‘사실과법리’로탄핵사태를조명하다
오는2019년3월10일로박근혜제18대대통령이헌법재판소탄핵결정으로파면된지2년째를맞는다.2016년12월박근혜대통령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로촉발된헌법재판소(헌재)의탄핵심판과대통령파면결정,이어진박전대통령형사재판까지,‘탄핵사태’는아직도진행형이다.<탄핵인사이드아웃:탄핵심판ㆍ형사재판변호사의1년간의기록>(기파랑刊)은그첫1년에해당하는헌재의심판과결정,법원의형사재판1심까지의과정을‘사실과법리’의차원에서치밀하게되짚어보는책이다.
2017년탄핵심판직후헌재결정문해설서,탄핵결정의부당함을조명한책등은나온적이있지만,탄핵의연장선상에있는형사재판까지를한권으로정리한책은<탄핵인사이드아웃>이처음이다.저자채명성변호사(41)는탄핵심판의대통령대리인단과형사재판의변호인단에공식적으로모두참여한유일한변호사로서,약1년간가장가까운거리에서대통령과함께하다2017년10월변호인단총사퇴때함께사퇴했다.
책은全4장으로구성된다.제1장(‘헌재는심판인가코치인가’)은헌법재판소탄핵심판의절차상위법과불공정,제2장(‘실체없는파면사유’)은헌재의대통령파면결정의법리상허점을각각파고든다.제3장(“법치이름빌린정치보복”)은변호인단총사퇴와박전대통령의재판거부를불러온형사법정의무리수를조목조목비판한다.결론에해당하는제4장은사태의전과정을‘거짓의산(山)’이라규정하면서,법치보다더높은자리에‘정치’나‘민심’을두는세력이야말로자유민주사회의근간을허무는공적(公敵)이라고갈파한다.
최서원(최순실)안종범정호성등주요관계인들의공개된주요진술들을거의조서그대로인용해현장감을더했으며,일부생소할수있는법률용어는일상어로순화했다.자칫복잡해보일수있는쟁점들을그때그때간추린소제목과발문들이이해를돕는다.
1원도안나온뇌물죄
사태의진실을이보다더간결하게요약해주는말이다시있을까?헌법상탄핵은대통령의법위반이있을때가능하고,탄핵파면된대통령은사인(私人)으로서다시민.형사상의소추(訴追)를받을수있다.탄핵사태에얽힌모든의혹(그나마모두허위로판명된)은‘부당한이권’으로모아진다.그런데‘이권’의정점에서있어야할대통령에게는단한푼의돈도흘러들어가지않았다는사실―탄핵과재판은이명명백백한‘사실’앞에무력해진정치가어떻게든대통령에게허물을뒤집어씌우기위해거짓을산처럼쌓아올려간과정으로요약된다.‘헌법수호의지’,‘경제공동체’,(기업들의)‘포괄적’현안에대한‘묵시적’청탁들이그것이다.이중‘헌법수호의지’는탄핵심판결정문의핵심내용이고,나머지셋은진행중인형사재판에서‘뇌물죄’를구성하기위한장치들이다.
기울어진탄핵심판정
허술한‘소추사유’재판관이재정리유도
증거자의적취사…대통령출석사실상막아
현직대통령을파면하는헌재결정문의핵심취지는“대통령에게헌법수호의지가없다”는것이었다.당시법률전문가들조차예상치못한생소한개념이었다.탄핵심판의주된쟁점이었어야할대통령의‘형사법위배’부분이성립하기힘들었기때문에궁여지책으로짜낸논리라는것이저자의분석이다.
일반형사재판이검사의공소사실범위내에서만판단해야하는‘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의적용을받듯,헌재탄핵심판도국회의탄핵소추사유범위내에서만이루어져야한다고책은지적한다.그러나국회의탄핵소추자체가날림으로이루어진만큼소추사유부분이부실할수밖에없었고,소추사유가부실하면소추는기각되어야마땅하나,심판과정에서공정한심판이어야할재판관이소추사유를최초13개에서5개로,다시4개로정리하도록국회에‘코치’한불공정을저자는폭로한다.
탄핵심판의주심을맡은강일원재판관은일차로2016년12월22일제1차준비기일에서,원래9개로되어있던탄핵소추사유를위처럼5가지로다시정리해줄것을요청하며,5개유형을구체적으로불러주기까지했다.(89쪽)
강일원재판관은2017년1월25일,국회소추위원단에다시한번소추사유를정리해달라고요청했다.당초본인이불러준5가지중다섯번째‘뇌물수수등각종형사법위반’부분이빠지기를원했던것이다.아마이시점에이미,기각될것이확실한형사법위반부분을판단대상에서제외시키기로마음을먹었던것으로보인다.(90쪽)
김평우변호사는,당초소추의결서에‘헌법위반5개,법률위반8개’로되어있던탄핵소추사유를강일원재판관이‘4가지헌법위반사유’로정리하라고코치한점을지적했다.“청구인측주장이불분명하면청구를각하하거나기각할일이지,재판관이한쪽편을들어사유를재정리해주는것은부당하다”는요지였다.(88쪽)
그밖에헌법재판소의무리하고불공정한심판진행사례로,▲최서원‘태블릿PC’와고영태증인신청등탄핵사태의발단과관련된핵심증거를채택하지않은일,▲헌법상불소추특권을갖는대통령에대한검찰과특별검사(특검)의‘사실상수사’가동시에진행되며심판의불공정성을침해한일,▲헌법재판관결원을이유로선고시한을‘3월13일’로못박은결과증인등이무더기로취소되며심판이졸속으로진행된일,▲대통령측이‘헌재에출석하되신문은생략할것’을조율했으나헌재가거부하여대통령출석이무산된일등을조목조목지적한다.
허상으로얼룩진탄핵결정문
‘헌법수호의지’는쟁점도아니었다
대통령파면할정도로사안중대했나
헌재탄핵결정의내용상허점은‘헌법수호의지’와‘중대성의원칙’으로귀결된다.
앞장에서소개한‘헌법재판관의코칭’에따라살아남은소추사유네가지는모두‘헌법위반’에관한것으로,첫째최서원등비선(秘線)에의한인사등국정농단,둘째대통령권한남용,셋째언론자유침해,넷째국민생명권침해였다.이중‘생명권침해’는2014년의세월호사고당일대통령의대처에관한것으로,헌재결정문은“생명권침해가있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
저자가법리적으로의문을제기하는것은,나머지세사유를두고탄핵심판내내‘그러한헌법위반이있었느냐’가쟁점이었다가,막상탄핵결정문에서는‘헌법위반’이아니라뜬금없는‘헌법수호의지결여’가파면사유로등장했다는점이다.
헌법재판소는박근혜대통령이“헌법수호의지가없다”고판단했다.그런데이것은너무나궁색하다.심판과정에서대통령의‘헌법위반’혐의는제대로다루지도못하고결정문에서느닷없이‘헌법수호의지’를지적했기때문이다.의지가있다,없다를규정하는데는자의적인판단이개입할여지가너무나크다.(…)
헌법재판소는대통령의헌법수호‘의지’를확인하기위한노력을전혀하지않았다.헌법재판소는결정문에헌법수호의지와관련하여적시한내용을심판과정에서는언급조차하지않았고,이점과관련해대통령대리인단에석명(釋明)을요구한사실도없다.‘헌법수호의지’는탄핵심판기간내내전혀쟁점이아니었던것이다.(108~109쪽)
헌정사상대통령탄핵심판은2004년의고노무현전대통령에이어박근혜대통령이두번째였다.노무현대통령의경우법위반사실이인정되나그위반이‘현직대통령을임기도중파면할만큼’중대하지않기때문에당시소추기각결정이내려졌다.박대통령탄핵은이‘중대성의원칙’을헌재스스로훼손한것이라고책은지적한다.
헌법재판소는이미2004년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에서,사소한법위반으로파면이가능하다면책임에상응하는헌법적징벌의요청에위반되므로“공직자의파면을정당화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의경우”에한하여탄핵이가능하다고판단했다.(…)
또한헌법재판소는‘중대한법위반’여부를판단함에있어“대통령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이어떠한것인지에관하여일반적으로규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나,대통령의직을유지하는것이더이상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거나대통령이국민의신임을배신하여국정을담당할자격을상실한경우에한하여,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은정당화되는것이다”라고판단했다.(…)
그런데국회의탄핵소추사유로나열된박대통령의행위들은어느관점에서보더라도‘헌법수호의관점에서중대한법위반’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173~174쪽)
그밖에탄핵소추전부터‘의혹’성격으로제기되어탄핵심판에서도주요쟁점이된▲세계일보인사압력,▲정유라관련문체부보복인사,▲최순실국정농단,▲미르ㆍK스포츠재단설립에기업들출연강요등과관련,헌재의사실인정과법리적용이타당했는지를따진다.
“법치의이름을빌린정치보복”
구속수사,주4회재판강행…文청와대‘지원사격’도
뇌물죄입증어렵자‘경제공동체’등고안
사인으로돌아간박전대통령은3주만에구속피의자신분으로수사를받게되고,형사재판에서는‘주4회재판’이라는초유의강행군을강요받게된다.도주할염려도,증거인멸의우려도없는대통령을굳이구속까지했는가에대해저자는회의적이다.새주인이들어선청와대가중요한고비마다‘문화계블랙리스트’와관련된캐비닛문건공개,‘세월호사고일지조작가능성’브리핑등으로검찰과특검을지원사격한일도재판의공정성을침해하려는의도로보았다.
사실법리적인측면에서구속의필요성은없었다.삼성동자택에수십명의기자와수백명의경찰,시위대가에워싸고있는상황에서대통령이도주한다는것은상상도하기어려웠다.대통령은1원도경제적이익을취한바없고기업들을상대로직접협박이나강요를한사실도없다.이미검찰과특검의수사,국회국정조사특위의국정조사를거친상황이어서증거인멸의우려도없었다.검찰은관련자들도구속되어있으니대통령도구속되어야한다는입장이었지만,공범간의형평성은구속사유가아니다.법원은불구속수사의원칙에충실했어야했다.(185쪽)
청와대는2017년7월14일,청와대캐비닛안에서이전(박근혜)정부시절작성된약300종의수상한문건을발견했다고발표했다.소위‘캐비닛문건’이라고알려진이문건들대부분은이른바‘박근혜정부블랙리스트사건’과관련된것이었다.청와대가측면지원을통해형사재판에영향력을행사하려는의도가아닐수없었다.(194~195쪽)
청와대는박전대통령에대한추가구속영장발부여부가결정되기하루전날인10월12일에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는발표를했다.임종석청와대비서실장이세월호사고일지가조작됐다는브리핑을한것이다.(…)세월호사고는대통령형사사건과무관한것이었다.임종석비서실장의브리핑시점은누가봐도추가구속영장발부에영향을미치기위한것으로충분히의심할만한행위였다.(208쪽)
박전대통령형사재판의쟁점은‘뇌물죄’와‘직권남용죄’로모아진다.구체적청탁도,단돈1원의대가성돈흐름도일어나지않은사안을‘뇌물죄’에끼워맞추기위해검찰이고안한것이,뇌물제공기업들측에서는‘포괄적현안에대한묵시적청탁’,최서원등의이권과관련해서는(대통령과)‘경제공동체’라는해괴한법리였음은잘알려진대로다.그과정에서뇌물공여혐의로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유죄판결이먼저나오고,재판의공정성에대한희망이사라지자변호인단이총사퇴하고박전대통령이이후재판을거부하게되는과정등이소상하게정리되어있다.형사재판에서무분별하게적용된직권남용죄는이후진행된‘사법적폐청산’과정의‘직권남용죄의남용’논란으로고스란히이어지고있다.
박전대통령형사재판은항소심까지징역33년(복수재판합산)에벌금200억원이선고되었고책이나온2019년1월현재대법원상고심계류중이며,박전대통령구속은최장4월16일까지가능한상태다.
자유와법치의진짜적(敵)은누구인가
“거짓이진실을덮고,법치가정의에굴복한과정”
‘촛불민심’이야말로법치허무는反헌법적발상
법률전문가의입장에서탄핵사태는“거짓이진실을덮고,법치가정의에굴복한”과정으로요약된다(7쪽).
2016년가을의‘탄핵정국’은대통령의거듭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