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25) (전면개정판)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25) (전면개정판)

$58.00
저자

신재욱

지역및도시계획학박사,도시계획기술사,건축사로공직생활대부분을도시계획분야에매진하고있다.현재는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장으로재직중이다.건축인허가및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를지속적으로담당하면서‘건축인허가실무편람(2002)’,‘건축인허가실무노트(2004)’를발간하였다.이후2006년부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발령받아3년6개월간지금의세종시도시계획에대한밑그림을그렸다.당시의도시계획경험을바탕으로‘도시+건축인허가실무서(2008)’를발간하였고,2009년광주광역시로옮겨2030년광주도시기본계획,2040년광주도시기본계획,2025년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제정,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지침제정,다양한사전협상실무등의업무를수행했다.아울러제5차국토종합계획지역계획건의,광주군공항이전부지개발계획및로드맵수립,광역도시계획등도시계획실무를하면서‘도시계획+건축인허가실무노트(2016)’,‘도시계획+건축인허가실무노트개정판(2018)’,‘포스트코로나시대부동산&도시계획(2021)’을발간하였다.도시계획실무경험을공유하기위한집필활동을하면서도부동산과도시계획을연계하는정책연구를현장속에서지속적으로병행하고있다.

목차

chapter1|총칙
제1절국토계획법관련용어정의및이해
제2절상·하위계획,다른법률간의도시·군관리계획
제3절건축법관련용어정의및이해
제4절건축법에의한건축물의용도
제5절주택법에의한주택의정의및종류

chapter2|도시·군기본계획
제1절도시기본계획개요
제2절도시·군기본계획수립절차

chapter3|도시·군관리계획
제1절도시·군관리계획개요
제2절도시·군관리계획수립절차
제3절도시·군기본계획변경없이결정할수있는도시·군관리계획
제4절도시관리계획입안및결정단계별체크리스트

chapter4|공간재구조화계획
제1절공간재구조화계획입안
제2절공간재구조화계획내용및결정
제3절공간재구조화계획등에관한지침주요내용

chapter5|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용도지역의종류
제2절용도지구의종류
제3절용도구역의종류
제4절도시혁신구역
제5절복합용도구역
제6절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제7절도시혁신구역등3개구역의공공기여및특례
제8절공유수면의용도지역
제9절다른법률에따라지정된용도지역지정의제
제10절신도시계획의용지와용도지역의차이

chapter6|도시·군계획시설
제1절도시·군계획시설의개요
제2절도시·군계획시설의설치및관리
제3절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매수청구
제4절도시·군계획시설결정실효및해제
제5절도시·군계획시설결정·구조등에관한규칙
제6절공동구설치및관리

chapter7|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제1절지구단위계획의수립
제2절지구단위계획구역개요
제3절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절차
제4절지구단위계획개요
제5절지구단위계획입안및결정절차
제6절공공기여에따른지구단위계획완화
제7절기반시설기부채납
제8절지구단위계획과주택건설사업계획
제9절지구단위계획과도시·군계획시설의관계
제10절지구단위계획과개발행위허가의관계
제11절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작성지침

chapter8|개발행위의허가
제1절개발행위허가대상및인허가절차
제2절개발행위허가절차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3절개발행위허가기준
제4절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개발행위
제5절개발행위에따른공공시설귀속
제6절비도시지역에서숙박시설,음식점등허가기준
제7절개발행위허가의제한
제8절개발밀도관리구역
제9절성장관리계획구역

chapter9|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행위제한
제1절건축제한및완화
제2절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
제3절건폐율
제4절용적률
제5절2개이상의용도지역에걸치는대지적용기준
제6절건축물대지가지역·지구에걸치는경우의조치
제7절건축물의용도제한

chapter10|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
제1절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의의의
제2절단계별집행계획의수립
제3절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제4절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작성및인가
제5절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이행담보
제6절서류의열람및실시계획고시
제7절토지수용및공사준공등의절차
제8절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공공시설귀속

chapter11|비용
제1절비용부담
제2절국비보조및융자

chapter12|도시계획위원회의구성및운영
제1절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지방도시계획위원회

chapter13|토지거래의허가
제1절토지거래허가구역의지정
제2절토지거래계약의허가
제3절선매및매수청구,이행강제금등

chapter14|보칙
1.시범도시지정
2.인·허가취소,공사중지등의조치
3.권한의위임및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