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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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이순태

대표작으로『과학기술원혁신을위한4개과학기술원법제정비방안연구』가있다.

목차

제1장서론/25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27
제2절연구방법및범위28

제2장해양안전의의의와현황/31

제1절의의와범위33
1.해양안전의의의33
2.해양안전의범위38
제2절해양사고현황43
1.기본요소43
2.위험분포46
3.문제영역57
제3절관련정부대책63
1.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63
2.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64
3.교통안전기본계획66
제4절문제점67

제3장해양안전관리관련빅데이터분석/69

제1절빅데이터분석71
1.의의와방법71
2.해양안전관리에의적용72
제2절개념분류체계(온톨로지)73
1.방법론73
2.정책평가지표선정74
3.모집단설정78
제3절정책평가지표분석80
1.지표별빈도수분석80
2.정책대응방안제시85
제4절시사점및한계86

제4장해양의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89

제1절관련조직91
1.해양수산부91
2.해양경찰청94
제2절관련법령98
1.관련법령총괄체계98
2.사고원인관리103
3.사고대응관리117
제3절문제점131
1.사고원인관련132
2.사고대응관련134

제5장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137

제1절국제법139
1.조직139
2.국제협약140
제2절미국154
1.조직154
2.법·제도159
제3절EU167
1.조직167
2.법·제도172
제4절영국179
1.조직179
2.법제도190
제5절일본192
1.조직192
2.법·제도199
제6절시사점209

제6장입법개선을위한정책제언/211

제1절주요문제상황213
1.소형선박·어선213
2.통신214
3.선장의현장대응216
제2절안전관리체계218
1.단계별관리업무218
2.직제별관리업무220

참고문헌223

출판사 서평

Ⅰ.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해양에서의행위증가에따른위험요소도증가하고있음에반하여발생되는위험원에대한체계적대응은뒤따르지못하고있음
▶연구의목적및범위
○해양에서발생되는위험에대한분석과이에대한대응정책,대응기관,집행작용,관련법령분석을통해위험을보다적절히관리할수있는방안모색
○해양의안전관리와관련된법은해상교통·선박·선원·해난등매우광범위한영역에걸쳐있으므로,본연구는해양에서발생되는가장큰위험원을찾고그에대한적절한대응체계가법을통해마련되고있는지를분석할것
▶연구의방법
○본연구는실용적인입장에서입법의최종수요자인국민들의입장을반영하여국민이체감하는해양에대한위험원,그발생원인,그에대하여기대되는안전보장방향이무엇인지를염두에두고접근하고자함
○이를도출하는방법으로소셜빅데이터분석을통해국민들이가장많이접하게되는해양에서의안전의위협요인들과그대응을위하여중점적으로다루어야할문제를찾아내고자하였음
○해양안전과관련된규범은국제규범에서출발된경우가많으며,국내에서도직접적용되는규범인만큼,관련국제법령와,미국,EU,영국,일본등주요국가의관련기관과법적근거를살펴보고자하였음
○보다심층적인이해와분석을위하여국제해사기구와영국의해양안전관련기관들을방문하여구체적인경험과현황에관한정보를획득하였음
Ⅱ.주요내용
▶해양안전의의의
○해양안전과해양안보
-해양안전(maritimesafety)은선박·선원의안전관리,인명구조,해상교통등전통적인선박의항행의관점의안전과관련되며,해양안보(maritimesecurity)는해적,테러와같이고의적인보안상의위협과관련되어짐
-넓은의미의해양안전은해양안전과해양안보를포괄하는의미로사용되어지기도하고,반대로해양안보의개념이최근에는전통적인해상영토의수호에서확장되어항행의자유,무역교통의보호등으로확대되고있음
○해양안전사고현황
-국내해양안전사고가2014년세월호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으며,선박산의충돌,기관고장,선박의구조·설비·운용등으로인명손실이발생하는경우가증가하여전체적인해양에서의안전관리체계에문제가있는것으로보임
-특히,어선과그중에서도소형어선과관련된사고비중이높아대응책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이며,법집행과대응기관의대응력과이에비례하는권한부여등법제도적관리체계에도문제가있음
▶해양안전관리에관한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분석의의의과적용
-제8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통해추출된해양안전에기본지표들과해양조난사고통계연보(2015년)를통해선정한해양안전에대한평가지표를기반으로온라인상의소셜데이터확보를위한모집단구성함
-평가지표를기반으로텍스트마이닝을통한키워드분석을시행하였으며,평가지표선정결과에따라법적검토를통한정책적방향제시
○정책평가지표분석
-주요평가지표로는사고발생및원인과관련하여,소형선박,어선·낚시어선,배타적경제수역이,사고대응과관련해서는전복,기상악화,해양경찰등이제시되었고,이와관련된연관어들을기계·장비(통신),규모·선종,대응기관·주체,사고원인,대처방안등으로나누어빈출도를분석함
-소셜빅데이터조사결과나타난해양안전관리관련주요지표별주요연관어들을통해해양안전관리를위해요구되어지는사고원인별대응방안에대한정책대응시나리오를제시함
▶해양안전관리에관한주요법령체계
○관련조직
-우리나라해양안전관리를담당하는주요조직으로는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이있으며,해양수산부는해양관련정책의총괄,해양경찰은안전및보안사고대응및수사를담당하며,해양안전심판원이해양사고관련사건의조사및심판업무수행
○사고원인관련법령
-소셜빅데이터분석에따라가장위험관리가필요한부분에관련된법령을중심으로살펴봄
-어선의안전관리에관하여는,「선박안전법」,「어선법」,「해사안전법」등이있으며,어선에관하여는개조,무선통신설비,위치발신장치등을「어선법」에서정함
-낚시어선의안전관리에관하여는「낚시관리법」이있고,승선정원초과,음주조업,원거리조업,위치추적장치,구명장치,출입항신고등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외국어선의불법조업에있어서는「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등이관련될수있음
○사고대응관련법령
-사고대응과관련하여서는,전복사고대응과관련된법으로,「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선원법」,「해양경비법」,「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이있음
-기상악화에대한사고대응과관련된법으로,「해사안전법」,「선원법」,「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해양경비법」이있음
-사고조사및사후조치에관하여는,「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이있음
○안전관리체계의문제점
-주요사고원인에관한규칙·기준의설정과이에대한이행력확보에관한업무가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각각에귀속되어지는경우가있는데,해상에서의법집행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수단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으며,사고대응과관련하여서는관리주체가여러기관에귀속됨으로인한비효율성을관리체계의단순화를통해개선할필요가있음
▶해양안전관리에관한국제법및비교법적분석
○국제협약
-해양안전에관한대표적인국제협약으로는,우리나라가가입한협약으로는,「UN해양법협약」,「바다에서의인명안전에관한협약」,「선박으로부터의해상오염방지를위한협약」,「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해상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선원훈련·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있음
-우리나라가가입하지않은협약에는「어선의안전에관한토레몰리노스협약」,「어선원훈련·자격증명및당직유지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있음
-국제해사기구(IMO)는60개이상의해사관련협약에간여하며,관할협약을내부조직에맞춰,해양안전과보안,해양오염의방지(환경보호),책임과보상,기타로분류
○미국
-미국은해군조직의일부로서해안경비대를두고있으며,해양안전(수색구조,선박기준,해난사고방지·조사·수사,선원면허등),해상보안(항만·수로·연안보안,약물차단,이민차단,방위태세),해양관리(쇄빙활동,항로표식·수로관리,해양환경보호,해양생물자원보호),법집행(해상경찰,무력행사,정보활동)등업무를담당
-미국연방법제14편,연안경비대에서해안경비대의각역할에대하여규정
○EU
-EU의통합적해양감시정책(해상교통,어업,국경관리,불법이민대응,환경보호등)을위한전문기관으로해상안전청(EMSA)을두었는데,EU법의집행감시,해사정보능력개발·운용,해양오염대비·발견·대응,위원회에대한전문·과학적조언업무를담당함
-에리카페키지및EMSA규칙의개정을통하여,해사정보시스템,위성에의한선박·식별추적시스템의개발운영등,최근EU해상안전청의해양안전관리및서비스영역이확대됨
○영국
-영국의해양·해양경비청(MCA)는해안·해역에서의인명손실을방지하고,해양안전정책의수립,해양관련법령의입법을담당하며,선박등록,선박안전기준·검사,선원자격·교육,해양오염방지,화물안전,수로관리등에관한업무를담당
-해양사고대응과관련하여,사건발생시독립적인지휘권한을보유한해양구조·국무조정대표(SosRep),사건현장에신속투입이가능한자원봉사자등이있으며,해양사고조사국(MAIB)은사고조사에있어독립성이보장됨으로써해양안전사건에관한사실과원인의조사가객관적으로이루어질있도록보장
○일본
-전후해군조직의전환으로창설된해상보안청이현재국토교통성의외청으로,「해상보안청법」에따라특별사법경찰조직설립되었으며,군사활동은인정되지않으나,해난구조,해양오염방지,선박의항행질서유지,해상범죄예방·진압·수사·구속,교통규제,수로·항로표지등의해상의안전·치안확보업무담당
-해양안전과관련한법으로,해상교통,선원,선박,해난,항로,항만·해운,수산관련법령들이있으며,특히소형선박,소형어선과관련된안전규칙,소형선박조종자법등을두고있고,특수위험해역에적용되는「해상교통안전」등을별도로제정하고해상보안청이이에관한안전조치를관할함
▶입법개선을위한정책제언
○소형선박·어선
-우리나라의해양안전에있어가장취약한영역으로,각법에서소형선박에대한안전관리관련규정의적용제외가있어안전관리상의공백의우려가있으므로,소형선박,소형어선에관한안전관리가강화될필요가있음
○통신
-무선장치,위치추적장치의적용제외선박에대한위험관리강화와관련기술개발로,고장및고의적미작동행위에대한제재등통신장치의미비로인한위험증가에대응할필요가있음
○선장
-실제해상사고대응에있어선장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감안할때,의무와권한을보다명확히하고강화할필요가있으며,제재관련기준도행위의위법성정도를염두해두고합리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음
○관리기관
-해양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나라마다군조직,행정조직형태로설치하는지여부가다르며,정책·집행에있어서도일원화된형태와분리된형태가있는데,우리나라의경우,행정조직의일부이면서,정책·집행이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로분리된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정책·집행에있어중첩및혼란이야기될여지가있음
-구체적으로는,해양오염방지,해상사고·재난대응,해상교통관련정보체계등에있어유사업무가이루어지고있는데,특히해상사고·재난대응체계에있어서는인명구조등효율적이고신속한사고대응을위하여조직체계를현장대응과필요에부합하게조정및조직화할필요가있음

Ⅲ.기대효과
▶학술적효과
○입법수요자의입장반영
-기존의해양안전·안보에관한조직,법제도적관점논의를아우르면서도,입법수요자인국민의눈높이에서요구되는해양안전관리관련정책이슈를중점적으로제시함
○소셜빅데이터분석방법적용
-법제도관련정책연구에있어처음으로소셜빅데이터분석방법론의적용을통해관련주요논점을도출함
▶정책적효과
○해양안전관리취약영역및개선필요제시
-소형선박및소형어선등해양안전대응정책이가장요구되는영역에대한취약부분의집중대응필요를제시하고,이와관련된법령전반의개선필요성제시
○해양안전관련관리조직의업무비교분석
-해양안전관리담당기관들의업무에대한분석,비교를통해유사,중복되는부분을명확히하고원활한대국민서비스와업무의전문성의관점에서향후조정과조직화가필요함을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