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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소속이다.
제1장서론/19제1절연구의목적 21제2절연구의범위 22제3절연구의방법 23제2장우리나라소상공인?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분석/27제1절소상공인?자영업자의개념 291자영업자의개념 302소상공인의정의 393소결 43제2절자영업자?소상공인현황 451자영업자현황 452소상공인현황 53제3절현행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의주요내용및문제점 551개관 552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제도 573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제도 764주요특징및문제점 85제3장외국의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제1절개관제2절일본1.자영업자개념2.자영업자현황3.자영업자재해보험제도및운영현황4.주요특징및시사점제3절독일1.자영업자의개념및유형2.소상공인ㆍ자영업자현황3.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및운영현황4.주요특징및시사점제4절이탈리아1.자영업자의개념2.자영업자현황3.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및운영현황4.주요특징및시사점제5절호주1.개관2.남호주의자영업자노동재해보험제도3.그밖의주의자영업자노동재해보험제도4.주요특징및시사점제6절국가간비교 2351자영업자개념정의관련 2352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도입현황총평 2363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의주요쟁점비교 239제4장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개선방안/259제1절자영업자산재보험확대?강화필요성검토 261제2절단기적제도개선방안 2631적용범위확대 2632보험료등급의다양화,최저보험료인하 2693보험사무대행기관또는단체가입을통한가입절차편리화 270제3절장기적개선방향 273제5장결론/275참고문헌 281부록 293
Ⅰ.배경및목적▶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안전망확대의필요성대두○소상공인자영업자의취약한사회안전망구축문제는더이상미룰수없는국가적과제가되고있으며,이와관련소상공인자영업자의산재보험적용확대의필요성이제기됨○우리나라의전체취업자중자영업자비율이다른나라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고,1인자영업자가대다수를차지함-전체자영업자수는약570만명,전체취업자중비율은21%(무급가족종사자포함할경우약25%)-1인자영업자수가약407만명으로전체자영업자중약72%차지○특히1인자영업자는사실상임금근로자와유사한작업재해위험에노출되어있음에도산재보험사각지대에놓여있어이들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매우높음▶소상공인자영업자,특히독립자영업자의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제시○자영업자에는고용주에대한인적,경제적종속관계가없는전통적인독립자영업자와임금근로자와독립자영업자사이에있는종속적자영업자로구분할수있음○본연구에서는주로독립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를다루었으며종속적자영업자,즉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제도에대해서는소개하는수준에서검토하였음Ⅱ.주요내용▶현행소상공인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의주요내용및문제점○현행산재보험법은임금근로자의재해보호를주목적으로설계되었으며비임금근로자에대한산재보호는특례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음○현행산재보험법상중소기업사업주특례제도와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례제도가소상공인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라할수있음○중소기업사업주특례제도:독립자영업자에대한산재보험제도에해당할수있으며,상시근로자50인미만의중소사업주와1인자영업자로구분하여설계하고있으며적용범위등에서약간다르게규정하고있음○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례제도:종속적자영업자에대한산재보험제도로서법령에적용대상업종을한정적으로열거하는방식으로제한적으로적용하고있음○현행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의가장큰문제는자영업자의보험가입률이매우저조해제도자체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음○이러한문제의원인으로는현행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에서적용범위가제한적이고,높은보험료부담,가입절차의번거로움,홍보부족등을들수있음▶외국의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의주요특징및시사점○적용범위:우리나라와같이일정상시근로자수미만의중소기업사업주,고용원의유무를기준으로1인자영업자에대해서가입업종을제한하는제도설계는조사대상국가중일본이유일하며,국가별로세부적용범위는약간씩차이가있지만대체로“사업주”또는“자영업자”라는용어로서적용범위를규정○보험료:일본의사례를주로검토하였는데일본의경우최저보험료등급의보험료가상대적으로저렴하고사업주가선택할수있는등급구간이다양하게설계되어있어소상공인및영세자영업자의보험가입문턱을낮춤으로써보험가입률제고에긍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어참고할가치가있다고판단됨○가입절차:일본의사례를통해자영업자의산재보험가입률제고를위해사업주의가입절차를편리하게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것이라는점을확인함?이를참고하여우리도보험사무대행기구또는단체를통한가입절차를마련하여사업주의번거로움을경감하는것이필요▶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개선을위한제언○단기적으로는,첫째,적용범위에서1인자영업자의가입업종제한을폐지하거나아예독일처럼사업주및가족종사자로적용범위를일반화함-현행우리의고용원유무에따라1인자영업자에대한가입업종제한은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에대한업종제한이없다는점에서그합리성이부족함-외국의사례에서도일본을제외하면고용원의유무에따라차등적으로적용범위를설정하는경우는거의없음○둘째,보험료와관련하여다양한보험료등급구간을설정,최소등급의보험료를더낮게책정함으로써자영업자의보험료선택권을확대○셋째,일본의사례처럼보험가입시보험대행기구나업종단체를통해가입하도록하는등가입절차를대폭개선할것을제안-가입률저조의주요원인중하나는자영업자산재보험에대한이해도가낮은사업주본인이직접보험에가입하도록하는번거로운가입절차라고판단되기때문○장기적으로는현행임금근로자보호중심의산재보험법체계를임금근로자,독립자영업자,종속적자영업자등다양한유형의사람들을포함하는‘취업자’또는‘피보험자’를적용대상으로하는법체계로의전환을제안Ⅲ.기대효과○본연구는최근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고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사회안전망을확대강화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개선을추진중인정부및유관기관의입법및정책수립에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본연구에서다룬외국의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에관한자료는향후관련학계와실무계의후속연구에유용한참고자료가될것으로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