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연구의배경
▶농업현대화를위한국제적인법제적논의동향을파악
○이연구는농업의현대화를위한글로벌법제논의를분석하고최근이슈와동향을파악하여국내관련법제의입법적인개선과국제적대응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개방화및자유화로인한농업의경제적환경변화에대응할필요
○한국의농업은농업의수익성악화로인한농촌의공동화(空洞化)를경험하고있다.우리나라는농산물수입국의지위에있기때문에농산물교역의개방화,자유화로인하여농업의수익성이악화되는문제점이더욱가속화되고있다.이러한상황에대응하기위하여‘농업현대화’라는목표개념을설정할수있으며,목표개념으로서의‘농업현대화’는농업가계소득의안정성을회복하고,급변하는외부환경으로부터의영향에탄력적으로대응하는농업의회복성을강화하며,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는광범위한목표를포괄한다.
○특히오늘날과같이개방적인거래구조에서농업환경변화와결부된문제가지역적으로국내에한정되어국내법적차원에서만제기되는것이아니라국경간의거래와교역의문제와연결되어논의되고있음을고려할때한국농업자체가가지고있는근본적인문제에대한고찰이선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농산물
교역에관한국가간의대립이격화되는시점에서농업문제의대안을고려할때에는우리고유의독자적인전통과문화,그리고유래의농업의특성을고려함과동시에농업분야의당면한과제를해결하기위한목표를국제적인관점에서조망하면서전략적으로설정해야할필요가있다.
Ⅱ.연구의범위
▶포괄적목표개념으로서의‘농업현대화’
○일반적으로농업의현대화는여러가지의미를내포할수있다.농업을다른산업분야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낙후된산업으로전제하고고도화된다른산업과보조를맞추어농업이변화하는과정으로이해할수도있고,현재의농업이가지고있는다양한가치와목표가실현될수있도록촉진하는조성적인사회적작용으로파악할수도있다.
○이보고서에서의‘농업현대화’는농업생산성의향상,농업의규모화,기계화,과학기술화,효율화,정보화,농업환경의개선,농업가계소득의안정성,자연적재해또는사회적재난이나위기에대처하여균형을유지하는회복능력등다양한내용을포괄하는개념으로전제하고,이와같은포괄적인목표로서의농업현대화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인적제도,구조적조건,기술기반에대하여중점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인적ㆍ조직적관점의중요성을고려한농업법인제도,농업체제라는구조적인관점에서볼때핵심적인제도라고할수있는농업보조금제도,기술의고도화와발전이라는관점에서농업기술의공여와이전에대하여중점적으로검토한다.
▶농업법인,농업보조금,농업기술에관한검토
○농업의현대화는‘누가’어떠한‘지원’을받아어떠한‘기술’로서수행하는가라는문제가선행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따라서본보고서는‘농업주체’로서의농업법인,‘지원’으로서의농업소득보전,‘기술’에관한문제로서농업기술이전의문제를다룬다.이와동시에농업현대화를기축으로하는글로벌법제동향을검토하면서농업의인적자원인농업인및농업법인의문제,농업소득보전제도의개편을통한농업생산구조의개선에관한문제,고도화된농업신기술의개발과국외이전및농업기술공여국으로서의기술보호에관한사항을살펴본다.
Ⅲ.연구의주요내용
▶국제적인관점에서농업현대화개념에대한접근:아시아태평양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제33차운영위원회회의참석보고
○국제규범동향을분석하기위하여본연구는농촌개발과관련한국제기구인아시아태평양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의제33차운영위원회회의에참석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의동향을살펴보고관련된내용을보고하는내용을포함한다.CIRDAP회의에참석한아시아신흥국가들은영농(營農)을통한경제적가치와보상이실제로농업활동을하는농업인들에게귀속되도록농업체제를제도화하기위하여가족농을중심으로하는농촌개발정책에역점을두고있으며,농업분야의지속적인발전이가능하도록신기술혁신을기반으로하는농업기술의공여및이전과관련한국제규범의정립과제도화에관심을기울이고
있다.또한기술이전국과수혜국사이에기술이전을통한상호협력이가능하도록신흥국가가기술을이전받을때의이익과기술선진국이기술을공여할때의이익을공존할수있는기술이전및공여제도를마련하기위한논의가진행중이다.
▶농업법인관련(송재일집필)
○농업법인제도화수준에대한평가
-자유무역협정등시장개방환경에서농업경쟁력을확보하고전문성과경영능력을높이기위해농업경영체조직을육성할필요성이1990년대부터강조되었다.영속적인조직형식을통하여농업경영능력을강화시킬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농업발전을위한제도화단계에서출발점이되기때문이다.농업법인제도는가족농의형태를조직화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설계되었다.그러나아직까지농업법인의제도화수준은낮은것으로보이며,농업법인제도가도입된이후농업법인으로등록한인적조직체중약50%정도가영세하거나부실한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농업법인관리감독의필요성
-농업법인의제도화수준이낮은데에는관리감독이적정하게이루어지지않는사정도영향을미친다.농업법인을관리하는기구가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농업법인에대한실태파악이정확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농업법인에대해서는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감독이이루어지고있지않으므로행정지원을통하여농업법인이건전하고내실있게운영되고있는지에관한평가가이루어지기어렵다.따라서농업법인에대한관리감독을책임지는기구를두는것이바람직하며,관리감독기구를통하여농업법인에대한경영을심사하고평가하여농업법인을관리하는노력이요구된다.
○농업법인의정의개념명확화및공정거래쟁점에대한대응의필요성
-관리감독상의개선과함께농업법인에대한법적정의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근본적으로는농업법인에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뿐만아니라협동조합형태의농협이나기본법상농업분야협동조합도포함되도록법적정의를분명히하고,가족농이나소규모농업생산공동체에대하여도농업법인으로포섭될수있도록법제도개선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그리고규모화와관련된공정거래이슈도정비하여‘선키스트’나‘제스프리’와같은세계적인규모의농업법인이우리나라에서도탄생하도록제도적인기반을갖춤으로써농업분야의국제적인규범과조화를이루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농업이전소득관련(금태환집필)
○소득중심에서농업의다원적기능으로의관점이동
-직접지불제를시행해온국가들은직접소득직불제도입이전에공통적으로대외적인환경변화에직면하였는바,WTO체제하의시장개방이그것이다.농산물시장개방에직면하여각국은더이상시장가격지지정책을사용할수없게되었다.그리고과거의생산자중심의지원정책은생산과잉과재정부담이라는문제를낳았다.이에대응하여주요외국인미국과유럽은농업의다원적기능에주목하였다.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농업이라는목표를설정하고농업의다원적기능을보호하기위한지원정책으로전환하였다.미국과유럽은직불제를개편하여농업의친환경,지속가능성,생태보존을유지하는목적을지지하고있다.향후우리나라도이와같은농업의다원적기능에주목하여소득보전을시행하는것이국제규범화조화되는방향이될것이다.
○거시적관점의구조개선방향으로서의농지규모화
-농지의규모화는농업생산의완전기계화를촉진할수있고,이로써투입비용을절감하여농업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이와같은목표에견주어볼때정부가제시한?농지법?및?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개정안의내용은거시적인관점에서조망하는구조개선방향과는거리가있어보인다.직불금부당수령의문제에대한대책으로농지면적10헥타르이상농지와농외소득이3,500만원이상인농업인은쌀직불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안이마련되었는데,이러한방안은쌀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평가와도거리가멀고,농지규모화에도역행하며,다가올시장개방에대처할수있는방법으로서는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직불금파동에대응할수있는미시적인대책은농지투기를막는장치일것인데,이러한문제에대한언급이없이,일반적으로직불금지급을제한하거나폐지하는단계로나아가고있는점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고할것이다.한국농업의구조개선을촉진하는정책으로서좀더규모화된영농을위하여필요한농지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기계화를통하여생산원가를절감하는것이국제적인규범과조화될수있으면서도농업경쟁력확보할수있는수단이될것이다.
▶농업기술이전및공여관련(왕승혜집필)
○‘기반기술’로서의농업기술의위상
-농업기술은식량공급기반을확보하고농촌의지속가능성을보장하는데이용되는목적을가지므로기초원천기술이자‘기반기술’로서의특성을가진다.따라서농업기술은농업생산을위해보편적인접근이허용될수있어야하고가능한광범위한범위에서사용될수있도록제도적인기반이마련될필요가있다.
○공공자원으로서농업기술의개발과공유
-농업기술분야의투자와개발은공적자원에의해지지되는비중이높다.농업자원은인력,기술,농지를핵심적인요소로하는바,이중에서도농업기술은농업노동인력과농업용지가가지는물적한계를넘어서는효과를가지는점에서자원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주요한수단으로다루어진다.공공정책적인차원에서농업기술을어떻게개발하고,관리하며,이용에제공하는지는농업발전의속도와정도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요인이된다.이러한사정때문에농업기술의보호와농업기술의공유는국제적인차원에서도중요하게다루어지는의제이다.
○우리나라는2001년산업통상자원부소관법률로기술이전촉진법을제정하여시행해왔으며,이법률은농업기술에대해서도일반적으로적용된다.2006년?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로법률의제명을변경한바있으며,2006년개정법률은“기술의이전및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고,기술평가체제의확립과기술금융의활성화를통하여기술의이전및사업화의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기술이전촉진법에따르면“공공기술”이라함은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지원하여개발된기술로서그소유권,실시권및이용권등이공공연구기관에귀속된기술을말한다.농업기술이가지는공공성을고려할때농업기술또한공공기술의개념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결론의요지
○농업은농지와농업생명자원이라는자연적원천자원과농업노동력에기초한다.이와동시에최근신기술의변화를접목하여부단히변화하고발전하고있다.이러한변화를중심으로농업분야에새로운기술이도입되고있으며,농업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인적조직의제도화가농업법인제도를중심으로논의
되고있다.농업의현대화를위해서는인적조직의정비,물적기술의발전,소득안정이뒷받침되어야한다.이러한관점에서본보고서는농업법인제도,기술이전및공여제도,농업소득직접지불제도에대해서검토하였으며,개방화된농업시장과거래환경을고려하여국제적인규범과조화될수있는제도화방안에대해검토하였다.본문의내용은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농업법인과관련해서는현재농업법인에대한관리기구가마련되어있지않은바,정확하게실태와현황을파악하여내실있는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농업법인에대한관리감독을책임지는관리기구를두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둘째,농업기술과관련해서는농업기술이식량공급기반을확보하고농촌의지속가능성을보장하는데이용되는목적을가진다는공공적인기술로서의특성,기반기술로서의특성을가진다는점이강조되어야한다.개발도상국에농업기술을공여하고이전할때에는이전의대상이되는농업기술을보호하면서도실질적으로피공여국의발전을지지할수있도록농업기술을현지화하는노력이병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농업생산을위해널리사용될수있도록농업기술을공적으로중개하고관리를지원하는플랫홈운영을위한제도적인기반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농업이전소득과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