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제도 (SDGs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제도 (SDGs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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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30은‘사회-경제-환경’을 기준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을 고려하여 현재세대의 발전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를 바탕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
○ MDGs는 저개발국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이행되어왔으나, 그 범위의 한정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배제 등의 한계 등으로 개선 필요성 제기
▶ 우리나라는 2016년 SDGs 관련 보고서를 UN에 제출하면서 국내의 새로운 이슈로 사회 형평성 문제와 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제기하였고, 관련 이행방안 마련에 있어 전부처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 연계를 강조
○ 이에 우리 정부는 SDGs 2030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 중임
▶ SDGs 목표에 맞는 사회-환경-경제 전 부문을 균형있게 포함하면서 세부 이행방안을 통하여 양질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
저자

김은정

대표작으로『공급망금융활성화를위한혁신금융법제개선방안연구』이/가있다.

목차

요약문5
Abstract9

제1장서론/17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19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20

제2장SDGs의논의현황및국내이행체계/23
제1절SDGs의의의및목표체계25
1.SDGs의의25
2.SDGs세부내용28
제2절SDGs국내이행체계33
1.SDGs이행을위한추진체계33
2.SDGs성과점검및환류체계41

제3장SDGs국내이행체계및해외사례/45
제1절지속가능발전의개념47
1.지속가능발전의의의47
2.지속가능발전에관한국내제도50
제2절주요국가의SDGs제도현황55
1.독일55
2.영국59
3.캐나다61

제4장SDGs국내이행을위한개선방안/65
제1절지속가능발전이행환경개선방향67
제2절델파이조사결과분석71
1.델파이조사개요71
2.델파이조사결과72
제3절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75

제5장결론/89

참고문헌95

부록101

출판사 서평

▶지속가능한발전의의미는시대와국가에따라다르게해석되고있으나,현재에는미래세대를위한현재세대의개발범위와사회-환경-경제부문간의균형있는발전이라는점에서그개념이통용화되었다고볼수있음
○지속가능발전2030은기존의개발도상국들에게만적용되었던MDGs의성과와한계에관한개선내용을토대로전국가및전부문을위한보편적이고포괄적인목표를제시하고있다는점등에서차이가있음
○지속가능발전에관한국내제도로는「지속가능발전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대표적이며,이외각분야별상세내용은개별법에서다루어지고있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경우에는2009년제정되어국내기후변화및에너지등지속가능발전에관한기본법으로그역할을담당하여왔으며,동법제정에따라구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현행과같은「지속가능발전법」으로개정
○최근지속가능발전과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인대응방안모색을위하여기후변화대응법을제정하고,아울러「지속가능발전법」을기본법으로개정하는입법안이발의되었으며,논의중임
-이러한제?개정의논의의경우그한계는현행법체계하에서다루고있는내용을제안된법률안에조금더구체화하고있으며,이에대한큰변경내용이없다는점에서제?개정에관한구체적인논의가필요

▶SDGs국내이행체계의경우에는정책집행?이행인력및예산의적정성?SDGs성과점검및환체계
○정책집행의경우에는제3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따른집행실태분석에따라각부처별전략이행과제들을통하여그이행계획과향후성과등에관한부분을평가
-이경우상위목표나세부과제간우선순위를선정하거나,목표의불균형달성을방지할수있는컨트롤타워와같은관리부처의역할이중요
-현재는환경부소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국무조정실산하녹색성장위원회를통합하여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립등의방안을검토하고있음
○SDGs관련업무담당인력및예산의적적성에있어현재의경우담당자의수가미흡하며,이는관련법체계정비를통한개선필요
-현재에는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지속가능발전분야업무가수행되고있으며,관련부처또한그업무를주업무로두고있지않기에체계적지원혹은관리가부족한상태임
-SDGs의경우부처간협업및연계가중요하며,SDGs지표등의경우에도한분야나부처업무가아닌통합된성과가반영되는만큼이에대한관리와조정업무가중요
○성과점검및환류체계에있어서UNSDGs달성목표가연계되어있고,성과에해당되는지표의경우이에대한통합적판단과그성과를위한체계적계획수립및추진이중요
-그통계적수치가지표와연관되는만큼통계청과의협업및관련하여조율하는부처등관리체계수립이전제되어야함
-국내성과를활용할지표개발에있어서이행전력연계와이행전략및세부이행계획수립등기획단계에서부터성과지표에대한고민이전제되어야할것임
-환류체계에있어이에대한평가와적절한보완및개선등의조치가제도화되어운영되어야하며,각부처별강제하도록하는제도마련시급

Ⅲ.기대효과
○SDGs2030을위한목표수립및평가체계등의개선을위해서는세부영역별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하여현행관련국내법체계를분석하고,향후제도적관점에서의개선방안을제시가필요
○따라서전세계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이행방안논의중인상황에서지속가능한발전과SDGs목표들을고려하여국내사회-환경-경제에있어실질적인효과를창출할수있는이행방안마련을위한국내법체계개선방안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