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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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

노호창

목차

요약문5
Abstract9

제1장서론/15
Ⅰ.연구의목적과필요성 17
Ⅱ.연구의범위와방법 19

제2장국제노동기구와주요노동인권규범/23
Ⅰ.국제노동기구의설립과개관 25
1.ILO의설립과필라델피아선언 25
2.ILO국제노동기준의주요체계 28
3.ILO의기본문서 29
Ⅱ.국제노동기구의규범정립과감독 30
1.국제노동기준의수립절차 30
2.국제노동기준의준수를위한제도적장치 32
Ⅲ.국제노동기구의주요노동인권규범의내용 35
1.개요 35
2.주요협약 36
Ⅳ.국제노동기구의최근주요논의 45
1.2017년ILO제106차총회 45
2.2018년ILO제107차총회 51

제3장국제노동기구노동인권규범의국내이행평가/57
Ⅰ.국내법규범,ILO노동인권규범,국제인권규범간의관계 59
1.문제의소재 59
2.국내법규범과국제인권규범간의관계 59
3.ILO노동인권규범과국제인권규범간의관계 64
4.ILO의노동인권규범해석기준의국제적확산경향 71
Ⅱ.ILO노동인권규범에대한사법부의태도 73
1.법원의입장 73
2.헌법재판소의입장 84
Ⅲ.입법적측면에서살펴본국내이행현황 89
1.비준과관련하여주목되는노동인권규범으로서의ILO핵심협약 89
2.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을다루는협약에관한입법적쟁점 92
3.강제노동금지및강제노동철폐를다루는협약에관한입법적쟁점 99
Ⅳ.CFA에서논의되는우리나라관련주요사건의동향 116
1.개요 116
2.2018년CFA권고요청사건 118

제4장결론/121

참고문헌 129

출판사 서평

Ⅰ.배경및목적
▶노동분야국제기구의동향파악의필요성
○인간의본질적특성상노동의제공과정에서인권침해에취약할수밖에없음
○1919년국제노동기구(ILO)의창설로노동인권의중요성이세계적으로주목됨
○노동인권규범에영향을주는국제기구로는국제노동기구,국제연합,유럽연합,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등다양하게있으나국제노동기구가핵심적인역할을수행
○국제노동기구의노동인권규범은각국의노동관련입법,행정,사법에영향을미침

▶국제노동기구의노동인권규범에대한현황파악및우리나라의과제도출
○국제노동기구의설립목적과역할에대한명확한인식
○국제노동기구의노동인권규범의수립및감독체계의이해
○국제노동기구의주요노동인권규범에해당하는협약과권고의현황파악
○우리나라에서의이행상황을진단하고노동선진국으로진보하기위한과제도출

Ⅱ.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와주요노동인권규범
○국제노동기구의설립과개관을통해국제노동기구의이념과지향성을분명하게파악함
○국제노동기구의노동인권규범수립과정과그준수를위한제도적장치를점검함
○국제노동기구의주요노동인권규범에속하는협약과권고에대해검토함
-결사의자유와단결권보호,강제노동금지,아동노동금지,균등대우에관한8가지핵심협약에대해분석
-‘평화와회복을위한고용과양질의일자리’권고에대해분석
○국제노동기구의최근주요논의를파악하여국내의법제도발전에참고할만한시사점도출
-최근논의에서는이주노동,난민,양질의일자리,근로시간단축등을주요의제로논의함
-세계적으로문제된미투운동,갑질등을직장내괴롭힘과연계하여논의하고향후구체적인권고안을제시하기위한선제적인논의를진행함
▶국제노동기구의노동인권규범에대한국내에서의이행평가
○국내법규범과국제노동기구의노동인권규범간의관계를파악함
○국제노동기구의노동인권규범에대해사법부의입장이어떠한지파악함
-법원의경우문제되는법령이국제노동기구의협약위반이아니라고판단함
-헌법재판소의경우핵심협약이라고하더라도비준한바없으므로재판규범으로원용하기어렵다고보고있음
-국제노동기구는8대핵심협약의경우비준여부에관계없이회원국은준수의책임이있다고천명하고있으나우리사법부의입장과는괴리가있는상태
○국제노동기구의노동인권규범에대해입법적측면에서의쟁점을파악함
-국제노동기구8대핵심협약중우리나라는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2가지협약과강제노동금지에관한2가지협약을미비준한상태
-미비준한핵심협약과관련하여우리법제도상문제되는쟁점에대해노동관계법영역과노동규율밖의영역으로구분하여분석함
-향후노동선진국으로발전하기위해입법적개선이필요할것인바,국제노동기구의핵심협약과의관계에서‘선비준-후입법’의방식으로진행할것인지,‘선입법-후비준’의방식으로진행할것인지논의가요구됨

Ⅲ.기대효과
○국제노동기구의최신논의를통하여노동인권규범발전의경향성을파악할수있음
○현행법규범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노동인권과그밖의인권간의차이점을파악하고사법적측면에서개선에참고할수있음
○향후노동선진국으로발전하기위해우리입법에서의개정방향을모색하는데기여할수있는기초자료로써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