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14.66
저자

배건이

출간작으로『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법령체계법제연구』등이있다.

목차

제1장서론/33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35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39

제2장아동보건의료법적기반및쟁점/43
제1절아동보건의료의의의및특성 45
1.아동보건의료의개념 45
(1)보건의료의대상으로서아동 45
(2)성장과발달과정에따른아동의유형및특성 52
2.아동보건의료의특성 61
(1)보건의료영역의포괄성 61
(2)보건의료대상의의존성및연계성 62
(3)보건의료서비스의신중성및지속성 63
제2절아동보건의료의법적기반및주요정책 64
1.아동보건의료에관한기본권으로서건강권 64
(1)헌법에서의건강권 64
(2)아동의건강권과부모양육권의관계 67
(3)UN아동권리협약에서의건강권 70
(4)「보건의료기본법」에서의건강권 73
2.아동보건의료의법적체계및구조 76
(1)법적체계의구성및상관관계 76
(2)법적체계에따른관련법률의범위와구분 77
3.아동보건의료에관한주요법률의내용및관련정책 82
(1)「아동복지법」과아동정책기본계획 82
(2)「공공보건의료법」과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86
(3)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로드맵및아동국가책임제 90
제3절아동보건의료현황및법적쟁점 94
1.아동보건의료체계의통합적연계근거마련의문제 94
(1)아동보건의료체계관련현황 94
(2)아동보건의료체계의통합적연계의법적근거미비의문제 97
2.아동에대한지역보건의료체계강화에관한문제 100
(1)아동지역보건의료체계현황 100
(2)아동지역보건의료관련기관간통합적연계의법적근거미비의문제 103
3.아동주치의제도에도입에관한문제 106
(1)1차의료와주치의제도 106
(2)국내아동주치의제도관련현황 110
(3)아동주치의제도도입근거마련에관한문제 111
4.아동보건의료정보관리에관한문제 113
(1)「의료법」등에서의보건의료정보의관리 113
(2)아동보건의료정보관리현황 118
(3)아동보건의료정보의관리및전산화에관한문제 121

제3장아동보건의료의법적쟁점에관한비교법적검토/125
제1절주요국가의아동보건의료체계의통합적연계 127
1.독일 127
(1)아동보건의료의기본원칙 127
(2)아동보건의료담당기관 129
(3)아동보건의료의통합적연계 130
2.스웨덴 132
(1)아동보건의료의기본원칙 132
(2)아동보건의료담당기관 134
(3)아동보건의료의통합적연계 137
제2절주요국가의아동지역보건의료체계의구축 139
1.독일 139
(1)아동지역보건의료체계의구성및운영 139
(2)아동지역보건의료담당기관 141
2.스웨덴 143
(1)아동지역보건의료체계의구성및운영 143
(2)아동지역보건의료담당기관 145
제3절주요국가의아동주치의제도 149
1.프랑스 149
(1)주치의제도의도입및운영 149
(2)주치의제도의법적근거및주요내용 150
2.스웨덴 152
(1)주치의제도의도입및운영 152
(2)주치의제도의법적근거및주요내용 154
제4절주요국가의보건의료정보관리 157
1.프랑스 157
(1)보건의료정보의기록및관리 157
(2)보건의료정보의전산화 160
2.독일 161
(1)보건의료정보의기록및관리 161
(2)보건의료정보의전산화 163

제4장아동보건의료에관한법제개선방안/165
제1절아동보건의료체계통합적연계에관한법제개선방안 167
1.아동보건의료체계의통합적연계필요성 167
2.아동보건의료통합적연계관련법제개선방향 169
(1)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통합적연계 170
(2)공공영역및민간영역간통합적연계 174
제2절아동지역보건의료체계강화에관한법제개선방안 176
1.아동지역보건의료체계강화의필요성 176
2.아동지역보건의료법제강화를위한법제개선방향 177
(1)지역아동보건의료관련기관의주요기능분석 177
(2)지역아동보건의료관련기관간통합적연계방향 184
제3절아동주치의제도도입관련법제개선방안 187
1.아동주치의제도도입의필요성 187
2.아동주치의제도도입관련법제개선방향 188
(1)주치의제도도입방식 188
(2)주치의선택 189
(3)주치의자격 191
(4)주치의의신고의무부여여부 193
제4절아동보건의료정보관리관련법제개선방안 194
1.아동보건의료정보관리의필요성 194
2.아동보건의료정보관리를위한법제개선방향 196
(1)아동보건의료정보의범위 196
(2)전자건강기록시스템및전자건강기록카드도입 198
(3)학교보건의료정보관리강화 201

제5장결론/205

참고문헌 213

부록 227
ㆍ부록1.아동보건센터의환경지침 229
ㆍ부록2.스웨덴의가정의관련법령 233
ㆍ부록3.스웨덴보건사회서비스법 241

출판사 서평

Ⅰ.배경및목적
▶저출산등의사회변화및미래세대보호관점에서아동대상보건의료에대한국가책임의지속적증대필요성
○보건의료분야는아동이안온하게태어나서성장할수있는사회적인프라와제도적기반구축이우선시되는중요한입법영역으로서,보건의료체계및서비스의확충을비롯해보건의료접근성확보및건강관리등에이르기까지국가의책임영역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음
○하지만국가의의료공공성확대정책에도불구,여전히아동보건의료취약영역이존재함
○다양한사회변화요인(저출산현상및의료격차증가등)으로인해관련법령개정이수반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신속한입법적대응과탄력적인제도개선이부족한실정임
▶아동의생애주기및대상별특성에부합하는장기적관점의아동보건의료체계에관한법적기반마련의필요성
○미래세대보호관점에서아동에대한보건의료관련법령의종합적ㆍ체계적인분석과입법적개선사항을도출하고,아동의생애주기및대상별특성에부합할수있는보건의료관련입법체계를마련하여아동에대한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을위한법적기반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Ⅱ.주요내용
▶아동보건의료의특성
○아동보건의료는아동이성장과발달을계속하는독립적인격체라는점에서본다면그입법영역은복지ㆍ교육ㆍ의료등이서로중첩되고연계되어있는입법영역임
○「아동복지법」및UN아동권리협약에따라만18세미만을아동의연령기준으로삼고자함
○아동대상보건의료영역이점차확대되고있으며(보건의료영역의포괄성),아동보건의료의특성상의료결정시법정대리인및가족지원을필요로하는의존성을갖고있으며(보건의료대상의의존성및연계성),아동은성장과발달이완성되지않은신체및생리구조로인해보건의료결정시신중을기해야하며,아동기의보건의료서비스는개인의평생건강을결정한다는점에서지속적으로관리되어야만특성을갖고있음(보건의료서비스의신중성및지속성)
▶아동보건의료에관한기본권으로서‘건강권’
○아동은헌법제34조제1항,헌법제35조제1항및헌법제36조제3항에따라,헌법상건강권의주체로서,국가의건강권침해에대한배제및적극적건강조치를요구할권리를갖고있음.다만,그행사에있어서는연령상미성년자에해당하므로부모또는법정대리인을통해실체적권리행사가가능하다할것임
▶아동의건강권vs.부모의양육권과의관계
○헌법상아동의건강권해석과관련해부모의양육권과아동의건강권이서로부딪치는기본권충돌로볼수있을것인지가문제시될수있음
○부모의양육권은아동에대한우월적지배권이나,아동의건강과생명이문제되는상황에서그결정에대한지배권을의미하는것이아님
○부모의양육권은아동의건강과생명을구호할의무를의미하고,오히려국가에대해보호를청구할의무와권리가있을뿐임
○아동의건강과생명이위험에있는경우,아동의건강권이부모의양육권에우선하며,자녀의생명과건강에위해가있음에도부모가의료적으로필요한조치에동의를하지않은것은아동의생명에대한부모의책무를다하지않은것이므로,진정한의미의기본권의충돌문제는발생하지않음
○아동역시국민으로「보건의료기본법」제10조이하의건강권등에대한주체가되며,「보건의료기본법」제10조에서의건강권은헌법상건강권을법률차원에서보다구체적으로재확인한규정이라볼수있음
▶아동보건의료법제에관한문제분석
○첫째,「보건의료기본법」,「공공보건의료법」및「아동복지법」은아동보건의료의주요법률로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보건의료와관련된긴밀한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보건의료와관련된중요법정계획수립시사전에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수렴하는구조가마련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보건의료에관한중요정책결정시지방자치단체의참여가배제되어있음
○둘째,아동보건의료는보건의료ㆍ복지ㆍ교육이복합되어있는영역으로서,민관협력이이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동복지법」등에는아동보건의료관련기관간협력에관간근거규정이미비되어있음
○셋째,보건소(「지역보건법」),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보육법」),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및학교보건기구(「학교보건법」)는지역내아동보건의료관련기관으로서,지역보건의료체계를강화하기위해개별업무추진시연계가필요함에도해당법률에서그에관한법적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음
○넷째,아동주치의제도처럼아동의성장및발달과정을지속적으로케어해줄보건의료체계가미비되어있어,아동의보건의료는여전히부모또는가족책임이주가될수밖에없는구조를띄고있음
○다섯째,법적근거미비로인해아동보건의료정보가일관성있고지속적으로관리되지못해,아동의질병및치료를위한기초자료로서의활용가치를저하시키고있음
▶독일,스웨덴,프랑스의아동보건의료법제와의비교법분석
○첫째,국가전체의보건의료체계구축시1차의료의기반이탄탄히구축되어있을뿐만아니라,중앙과지방자치단체간,공공영영과민간영역간통합적연계가긴밀히이뤄지고있었음
○독일은사회적연대를복지서비스의기본구성요소로보고,비영리민단단체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할수있는「연방사회법전(SGB)」에서법적지위를부여하고,국가및주,비영리민간단체간상호협력의근거를조문화하고있었음
○나아가스웨덴은「보건의료서비스법」에서보건의료체계의공급주체간협력을실질화하기위해협약을통해상호협력의세부사항을규정할수있도록제도화하고있었음
○둘째,지역내아동보건의료체계역시개별기관간통합적연계가이뤄지고있었으며,이를통해아동보건의료서비스제공시보건의료ㆍ복지ㆍ교육에관한사항을통합적으로지원받을수있었음
○셋째,주치의제도의경우1차의료체계를강화하기위해도입하였고,장기적관점에서의료재원을효율화하는방향으로정착시켰음
○스웨덴은주치의선택시지역적제한을완화하여지역적의료편차가큰상황속에서환자의보건의료선택권을보다강화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음
○넷째,주치의제도를보건의료정보관리와연계하여정보관리의지속성을강화하는법적기반을마련하고있다는점임
○프랑스의경우아동또는부모가주치의를선택할수있고,그와연계된전가건강기록시스템(EHR)에기반한DMP카드를발급하여,아동보건의료정보관리의지속성을높이고,모바일을통해홈케어정보까지제공하여종합적건강관리체계를구축하고있었음
▶아동보건의료체계의통합적연계근거마련을위한법제개선방안
○「보건의료기본법」,「공공보건의료법」및「아동복지법」은아동보건의료에대한기반이되는주요계획(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시,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제도적절차를마련할수있도록해당법률을개정할필요가있음
○특히,지역간의료격차가심해지고있는상황에서지역별병상총량의관리등에관한시책등과같은지역내보건의료현안과밀접히관련된사안까지논의될수있는「보건의료기본법」제21에따른「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참여가보장될수있도록관련규정의개정이필요함
○이어서아동보건의료에있어서이미다양하게활동하고있는민간영역의활발한참여를보장하고,공공영역과의상호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민관협력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해야할필요성이있음
○특히,「아동복지법」의경우,아동보호기관,취약아동통합지원서비스기관및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등에이르기까지아동보건의료에있어민간단체가활동하는영역이다양함에도불구하고,이들기관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간상호협력에관한근거규정이미비되어있음
○이런상호협력에대한법적근거를기반으로향후협약을통해,아동보건의료와관련된일정부분을자율적으로협업할수있는구조가형성될수있으므로,장기적관점의수평적연계를위한기반으로서법제화가필요하다할것임
▶지역아동보건의료체계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나아가,지역내아동보건의료를담당하는기관간연계역시,상호협력적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해당법률에그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보건소는가장폭넓게설치되어있는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아동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는있지만보육정보제공및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어려울수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의경우효과적인보육정보를제공할수는있지만,영유아에만한정되기때문에서비스제공대상이한정될수밖에없고,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가족지원이중심이되기때문에,아동건강등의문제가가족갈등의중심이된다할지라도,집중적인지원이어려울수있음
○따라서이들기관의업무가운데아동건강관리및증진에영역에있어서는정보교환및상담을통한솔루션제공등을연계한다면,개별기관의업무능력의향상시키는효과를가져올수있음
○「학교보건법」제11조제4항에따르면,지역보건소와학생의질병치료등에관한협력을규정하고있으며,「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4호에따르면,지역보건의료의상호협력체계구축을보건소의주요기능으로하고있으므로,「영유아보육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관련기관간상호협력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여통합적연계의법적기반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지속가능한아동보건의료체계구축을위한아동주치의제도도입에관련법제개선방안
○지속적인아동보건의료체계의구축을위해서는아동주치의제도도입이필요함
○아동주치의제도는아동보건의료의지속성관리체계를형성하므로가족부담을줄여줄뿐만아니라,의료격차가심해지고있는상황에서저렴하고포괄적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의료형평성도한층높아질수있음
○비교법적검토사례를토대로아동주치의제도도입시법제개선이필요한사항은첫째,아동주치의초기도입은보편화를강조하기보다는,아동또는부모가자율적으로주치의를선택할수있고,특수분야의전문영역의진료를받아야하는경우그분야의전문의를주치의를지정하는방식으로진료의예외를인정하는방식으로도입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
○둘째,만19세이상의청소년아동및부모그리고법정대리인등이주치의를선택할수있으며,주치의선택시에도지역간의료격차및진료영역의특수성을고려하여지역을제한하지않는방식이필요함
○아동주치의자격의경우,가정의중심의주치의제도를기반으로,소아과및아동의질병및건강특성에따라타과의료인을주치의도선택할수있도록아동의주치의선택권의폭을확대하는안이타당함
▶아동보건의료정보의지속적관리체계구축을위한법제개선방안
○마지막으로아동주치의제도와연계하여,아동보건의료의지속적인관리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법제화할필요성이있음
○아동보건의료정보의지속적인관리체계가필요한것은향후아동질병및건강관리를위한가장기초적인정보로서작용할수있기때문임
○이같은아동보건의료정보의관리는결국제1차의료기관에서제2차및제3차의료기관까지연계되고,아동및부모의의료정보열람과접근이가능한시스템이되어야만효과적일수있으므로,결국전산화된시스템구축이필수적으로요청됨
○프랑스와같은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을도입하는경우아동의보건의료정보에관한종합적인관리가가능할뿐만아니라,성인이되어서도정보가연계될수있어평생건강관리시스템으로이용될수있음
○다만,우리나라의의료현실에서는개인정보보호등의문제가충분히논의되지않아,프랑스식의DMP카드발급은어려울수있으므로,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을도입하는경우,그생성및정보기입과열람은아동또는부모의동의에따르도록하며,열람권자를의료인등으로한정하고,열람시에도일회용보안코드등을통해의료정보가보호될수있는충분한안전장치를통해도입할필요성이있음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을도입하는경우일상적인건강정보및홈케어정보를제공할수는없다할지라도,약물부작용및알레르기정보등아동보건의료와관련해필수적인기본정보로제공할수있는사항은정보화목록에포함시켜제공하는방안은충분히도입가능하다할것임
○아동보건의료정보관리와관련해학교보건의료정보에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