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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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학생인권은 정말 교권과 대립할까?
인권이 교문 안으로 들어오며 던진 질문을 돌아본다.
학생인권이 교사의 해방을 가져온다고 믿는 현직 교사의 교육론이다.
2020년은 학생인권이 제도화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많은 것이 나아졌지만,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축소시킨다는 학교 안팎의 우려가 팽배하다. 이 책은 이러한 우려가 정말 교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두발 규제와 체벌, 휴대전화 규제, 스쿨 미투, 혐오 표현 등 학교의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현장 교사로서 찾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뒤집어 교육의 문제를 보자고 제안하고, '교권 추락’의 해결책이 학생을 통제하거나 징계하는 것 바깥에 있음을 설명한다.
저자

조영선

서울의고등학교에서교사로살고있다.교사로‘행복한밥벌이’를하기위해고군분투하다가학생인권을만났다.학생인권을통해‘내안의꼰대스러움’으로부터해방되면서‘학교에서살아가는힘’이커지고있다.학교에서좌충우돌하는것을귀찮아하지않는괜찮은교사,아니‘괜춘한인간’이되고싶다.《학생인권의눈으로본학교의풍경》을썼고,공저로는《인권,교문을넘다》,《불온한교사양성과정》,《가장인권적인,가장교육적인》,《그리고학교는무사했다》,《저항하는평화》,《세상을바꾸는힘》,《광장에는있고학교에는없다》,《가장민주적인,가장교육적인》,《세월호라는기표》등이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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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교권’이라는이름의짐
교권추락이라는착시현상이가리는것 24
‘수업방해’와‘수업참여’사이 41
주장할수록추락하는아이러니 62
Q&A학생이갑처럼느껴져요 77

2부.학생인권을공부해야하는이유
왜학생의인권이불편할까? 84
학생인권을통해서본인권의특성 96
Q&A교사도학생도인권을달가워하지않아요 119

3부.인권의눈으로본학생의‘문제행동’
두발·복장규제는무엇을남기는가? 124
규제로중독을막을수있을까? 144
‘생활’은‘지도’될수있는가? 154
Q&A학생인권이학교를망친다? 172

4부.인권의눈으로본학교안의‘힘’
학생을누르는힘,학교폭력과교권보호의대안일까? 178
학교안의보이지않는힘,혐오와차별 217
사법적접근이아닌교육적접근이가능하려면 247
Q&A학생들의폭력을어떻게비폭력적으로제지할수있나요? 263

5부.학생이아니라교육을바꾸기위해
교육을바꾸기위해필요한힘,교사의노동권과시민권 270
18세선거권의시대,‘교실의정치화’가위험하다? 280
현재,이곳에서교사의역할은무엇일까? 293
Q&A교육에품었던이상이내교실에녹아들지않아요 312

맺는글18세선거권의시대,학생인권보장이선거교육이다 316
부록학생인권조례,함께읽기 322

출판사 서평

학생인권때문에교권이추락하고있다?

지난10년간많은학교에서두발·복장규제와체벌이완화되거나줄어들었다.하지만교사들은여전히학생들을일사분란하게통제해야한다는압박또는유혹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학생인권조례가생긴뒤학생들의수업방해행동,지시불이행을처벌하기어려운한편조금만삐끗해도인권침해라는민원때문에교권을침해당하고있다고호소한다.교사한명이수십명의학생들을통제하고관리해야하는상황은여전한데학생인권도보장해야한다는상충되는의무가추가되었다고느끼는것이다.

교사에게지워진무거운의무를벗자

교권은학생을통제할권리처럼통용되지만이는학생들을통제해야한다는의무와동전의양면이다.더군다나이통제의내용이학생들을경쟁에뛰어들도록다그치거나두발·복장등신체의자유를침해하는것일때학생들과의갈등은점점심해질수밖에없다.두려움이지배하는공간에서학생들역시다른사람과평등한관계를맺는방법을배울수없다.

이책은총4부로구성되어있다.
1부〈‘교권’이라는이름의짐〉은학생인권이보장되기시작한후교권침해가증가하고있다는비평에의문을제기한다.근대교육이등장한후1990년대까지교사는학생을통제하고징계할권리를가졌으며그권력을견제할법적기준이없었다.그러다1998년〈초·중등교육법〉과〈교육기본법〉,2010년대학생인권조례등의법적기준이점차도입되면서교육행위로허용되어왔던행동에대한금지기준이생기기시작한것이다.저자는이과정에서교권이추락한다는감각이생긴것은아닌지질문하며,‘학생통제권’으로오용되어온교권을국민의교육받을권리를보장하기위한직무상의권한으로정의하자고제안한다.그리고교육권의주체를학생으로두고학생의수업방해행동을다시봤을때어떤구조적문제가있는지를짚었다.
2부〈학생인권을공부해야하는이유〉는인권교육활동가로도활동해온저자가인권의여러가지속성인보편성,상호불가분성,역사성,저항성,그리고상호의존성을학생인권에적용하여설명한다.
3부〈인권의눈으로본학생의‘문제행동’〉은두발·복장불량,화장,스마트폰사용,게임중독,지각등학교에서문제행동이라고일컬어지는행동들을다시살펴보자고제안한다.생활지도과정에서문제가해결되지않고교사-학생간갈등이심해지는원인을살폈다.
4부〈인권의눈으로본학교안의‘힘’〉은가해학생을엄벌함으로써교권침해를줄일수있는지에대해의문을제기한다.학생들간의폭력또는교사에대한폭력이학교안의차별과경쟁구조에기생하고있음을짚는다.교권침해학생에대한엄벌정책이학교폭력예방대책들이학교에가져온부작용을그대로답습할수있음을경고한다.
5부〈학생이아니라교육을바꾸기위해〉는교사의노동권과시민권회복과학생의권리가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를살핀다.구조의변화를강조하지만다른한축으로교사개인으로서도학생들을만나며스스로던질수있는질문을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