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후학생인권조례를폐지하거나개악하려는움직임이거세지고있다.학생인권조례가교사가학생을지도하지못하게한다는오해에편승해,대통령과교육부장관이나서서학생인권조례를공격하기에까지이르렀다.성소수자와청소년의섹슈얼리티에대한편견과우려를이용한극우단체들의공격이더해져결국충남,서울,광주에서학생인권조례가폐지위기에놓였다.
학생인권조례는2010년대경기,광주,서울,전북에서제정되기시작해충남,제주까지6개지역에서시행중인제도이다.전례없이각지역마다찬반양측에서대중적관심과논쟁을불러일으키며한국의민주주의,특히학교교육과지방자치에미친영향이크다.그럼에도그영향을다룬연구나저작물은손에꼽을만큼적고,언론이나미디어에서잘못된정보가전달되기일쑤다.그만큼정당한평가와진전된논의가이루어지지못했다.이는전국적으로학생인권조례가폐지·후퇴의위기에직면하고있는여러이유중하나일것이다.
책의공동저자인공현과진냥은청소년인권운동활동가이다.공현은경기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연구용역팀에소속되어현재학생인권조례들의얼개에영향을미친조례안을함께작성한바있다.진냥은학생인권조례비(非)제정지역에서제정운동을해온교사이자교육분야연구자로서왜교사에게도학생인권을보장하는제도가필요한지와학생인권조례가비제정지역에끼친영향을짚었다.
이책의1부‘학생인권조례의모든것’은학생인권조례가어떻게해서만들어지게되었는지,제정과정과그내용,지향하는바를살펴본다.법이아닌조례로만들어지게된배경,17개시도중6개지역에제정되기까지의과정,학생인권조례가그린학교와교육의상은어떤것인지를밝힌다.2부‘학생인권조례에대한다섯가지질문’은학생인권조례를둘러싼오해와공격에답한다.대표적으로학생과교사를대척점에두고교사의권리를상대적으로소홀히여기거나위협한다고보는시각이있다.한편으로는학생의책무를더강하게규정해야한다는요구,극우개신교세력의악의적인공격때문에학생인권조례의의의가왜곡되는측면도크다.이를비롯해현재시점에서꼭짚어봐야할다섯가지쟁점을다뤘다.3부는학생인권조례가지향하는바와이뤄온변화를밝히는한편한계점과이후의과제를논의한다.학생인권조례는상위법에이미규정된인권을구체적으로선언하는내용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그강제성이약하기에,‘꼭필요한가’,‘실효성이있는가’라는질문도함께받고있다.학생인권조례제정지역에서어떤변화가일어났는지와제정되지않은지역에까지미친영향을살피며,조례이기에또는조례임에도학생인권조례가갖는특별한의의를함께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