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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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의 교육과 지방 자치 역사를 바꾼 제도이자 선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질문에 답하다
‘교실 붕괴’는 학생인권이 과잉한 탓이다? 오히려 부족한 탓이다!
학교에는 더 많은 평등과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든 변화는 우리의 감각에 깃들었기에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을 조례로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는 언제 처음 나온 것일까? 왜 법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게 되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서 교권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사실일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 이후 교육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살피는 책.

저자

공현,진냥

저자:공현
2005년고등학교재학중일때청소년인권운동을시작했다.2005~2007년에는두발자유화운동,학생인권법제정운동등에참여했고,2009년에는경기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연구용역팀에소속되어현재학생인권조례들의얼개에영향을미친조례안을함께작성한바있다.이후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에서역할을했으며,현재에도학생인권조례폐지·후퇴를저지하는활동,여러청소년인권신장을위한활동에발을걸치고있다.청소년인권운동의역사를기록하고정리하는작업도꾸준히하고있다.

저자:진냥(이희진)
학교에서인권을고민하는교사이자,누구나폭력과차별로부터자유로운세상에서살아보고싶다고꿈꾸는활동가이다.학생일때도교사일때도학교의통제적인문화에힘들어하다가청소년인권운동을만난후,‘이운동과함께라면교사를계속할수있겠다’라는희망을얻었다.‘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와‘대구학생인권연대’,‘조례만드는청소년’에서활동하며대구와경남의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참여하였다.격월간지《오늘의교육》기획에참여하고연구논문과칼럼등을집필하며교육과학교에대한다양한쟁점들을조명하고자노력하고있다.

목차

들어가는글

1부.학생인권조례의모든것
학생인권,제도의울타리로지키자
학생인권조례의제정과정
학생인권조례가지향하는세상

2부.학생인권조례에대한다섯가지질문
왜학생의인권만조례로보장하나?
학생인권조례때문에교사가힘든가?
학생인권조례가동성애와임신을조장한다?
학생인권조례에서가장쟁점이되는것은차별관련조항인가?
학생인권조례는교사를처벌하기위한제도인가?

3부.학생인권조례가가진의미
학생인권조례는어떤변화를낳았나?
‘비(非)제정지역’에서바라보는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폐지될수없다

출판사 서평

2022년이후학생인권조례를폐지하거나개악하려는움직임이거세지고있다.학생인권조례가교사가학생을지도하지못하게한다는오해에편승해,대통령과교육부장관이나서서학생인권조례를공격하기에까지이르렀다.성소수자와청소년의섹슈얼리티에대한편견과우려를이용한극우단체들의공격이더해져결국충남,서울,광주에서학생인권조례가폐지위기에놓였다.
학생인권조례는2010년대경기,광주,서울,전북에서제정되기시작해충남,제주까지6개지역에서시행중인제도이다.전례없이각지역마다찬반양측에서대중적관심과논쟁을불러일으키며한국의민주주의,특히학교교육과지방자치에미친영향이크다.그럼에도그영향을다룬연구나저작물은손에꼽을만큼적고,언론이나미디어에서잘못된정보가전달되기일쑤다.그만큼정당한평가와진전된논의가이루어지지못했다.이는전국적으로학생인권조례가폐지·후퇴의위기에직면하고있는여러이유중하나일것이다.
책의공동저자인공현과진냥은청소년인권운동활동가이다.공현은경기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연구용역팀에소속되어현재학생인권조례들의얼개에영향을미친조례안을함께작성한바있다.진냥은학생인권조례비(非)제정지역에서제정운동을해온교사이자교육분야연구자로서왜교사에게도학생인권을보장하는제도가필요한지와학생인권조례가비제정지역에끼친영향을짚었다.
이책의1부‘학생인권조례의모든것’은학생인권조례가어떻게해서만들어지게되었는지,제정과정과그내용,지향하는바를살펴본다.법이아닌조례로만들어지게된배경,17개시도중6개지역에제정되기까지의과정,학생인권조례가그린학교와교육의상은어떤것인지를밝힌다.2부‘학생인권조례에대한다섯가지질문’은학생인권조례를둘러싼오해와공격에답한다.대표적으로학생과교사를대척점에두고교사의권리를상대적으로소홀히여기거나위협한다고보는시각이있다.한편으로는학생의책무를더강하게규정해야한다는요구,극우개신교세력의악의적인공격때문에학생인권조례의의의가왜곡되는측면도크다.이를비롯해현재시점에서꼭짚어봐야할다섯가지쟁점을다뤘다.3부는학생인권조례가지향하는바와이뤄온변화를밝히는한편한계점과이후의과제를논의한다.학생인권조례는상위법에이미규정된인권을구체적으로선언하는내용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그강제성이약하기에,‘꼭필요한가’,‘실효성이있는가’라는질문도함께받고있다.학생인권조례제정지역에서어떤변화가일어났는지와제정되지않은지역에까지미친영향을살피며,조례이기에또는조례임에도학생인권조례가갖는특별한의의를함께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