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35판)에비해달라진내용〉
제36판은법령의변화중에서중요한부분을반영하였다.
산재법은노무제공자와플랫폼종사자에대한규정을신설하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그리로흡수하면서그적용범위를넓혔다.근퇴법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신설되었다.'매월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을최저임금산입임금으로하면서상여금과복리후생비의일부에대해연차적으로그비율을줄여가면서산입임금에서제외해주던최임법의경과조치가종료되었다.
제36판은새로나온대법원판결,헌법재판소결정과행정해석중에서중요한내용을수록하고있다.
첫째,근로관계의기초와관련하여'하나의채권중에서일부를소로청구해도전부에대해소멸시효중단인정','상시근로자수를계산함에있어휴일을가동일수에포함시키면서근로하지않은근로자수를연인원수에서제외','근로자에게유리하도록근로조건의기준을정한조례는사용자의근로조건결정에관한자유를제약하더라도유효','보험회사의위임직지점장의근로자성','자동차판매대리점주와판매용역계약을체결한카마스터의근로자성','손해사정회사와사고출동서비스대행계약을체결하고교통사고현장에출동하여사고조사업무를수행한에이전트의근로자성','위탁계약형식의채권추심원의근로자성','의료소비사생활협동조합에소속된봉직의사의근로자성','아이돌보미의근로자성'등이그렇다.
둘째,균등처우및차별금지와관련하여'무기계약직인공무직근로자에대해사회적신분부정','공무원에게지급된수당이공무직근로자에게지급되지않은데대해차별부정','숙박업의객실정리업무에있어정근수당에대해남녀사이의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적용','고평법이차별을금지하는복리후생에육아휴직미포함','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에대한교육훈련기회미제공은불이익취급으로서불법행위에해당','직장내성희롱에있어민사책임을면할수있는사유로서의상당한주의에대한판단'등이그렇다.
셋째,근로관계의근거및존속과관련하여'시용근로가제공되면임금등을정하지않았더라도시용계약성립','손해배상채권과의상계처리로임금을지급하지않은데대해위약예정금지규정을적용하면서형벌적용의요건인고의성인정','정년을연장하면서정년퇴직일을반기말에서정년도달일로변경한조치의취업규칙불이익변경해당여부','호봉제를성과연봉제로변경한조치의취업규칙불이익변경해당여부','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판단시점을공포ㆍ시행일로보면서감독관청이나정기이사회의승인시점으로보는주장배척','불이익하게변경된취업규칙에대해효력을인정하는사회통념상합리성법리를폐기하고동의권남용법리를판단기준으로제시','불이익하게변경된취업규칙을신규입사자에게적용함에있어시행일전으로의소급적용부정','재채용조항에대해퇴직근로자의특별대우조건으로보고취업규칙의내용으로인정','별정직원재채용과관련하여취업규칙문언에대한객관적해석원칙을재확인','변호사의실무수습기간을계속근로기간에합산'등이그렇다.
넷째,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와관련하여'지문인식시스템에기록된체류시간중에서일정부분만을연장근로수당의지급대상시간으로인정','휴식공간과사무실을오가면서근로를제공한고시원근무자에대해사무실개방시간의전체를근로시간으로볼수없다면서월급액을시간당최저임금으로나눈시간을근로시간으로본접근배척','여객자동차법에따라의무화된운수종사자의법정보수교육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은행에서근무하는청원경찰의일ㆍ숙직근무를통상근로로인정','2주이내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의도입요건인취업규칙또는이에준하는것에근로계약이나개별동의미포함','보장적법정휴일은소정근로시간대에대해유급으로근로를면제하는내용으로부여되며겹치는휴무일이유급처리되어야하는것이아님을재확인','유급휴일로규정되어있지않은토요일의근로가휴일근로로인정될수있음을재확인','연단위연차휴가사용권은전년도1년간의근로를마친다음날에발생하므로1년의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게는미사용수당청구권미발생','감시ㆍ단속적근로의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대해서도비례적용을인정하면서비례기준제시'등이그렇다.
다섯째,임금과관련된사항으로서'택시회사운전자의초과운송수입금에대한임금성부정','택시운송수입금에대해전액관리제와정액급여제를시행하면서실제운송수입금납부액이기준운송수입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을월정액급여에서공제하는단체협약의효력인정','기준운송수입금미달분에대해취업규칙ㆍ근로계약으로행해진월정액급여공제의위법성재확인','진폐유족급여의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은최초진폐진단일','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인정과신의칙에대한소극적판단','상여금에대해해외발령근로자에대한일할계산등이있으면통상임금판단의재직기준인정','최저임금에미달하는것을회피할의도로근무형태나운행시간의변경없이소정근로시간만을단축하기로한노사합의는탈법행위임을재확인','포괄임금에서최저임금제외임금을뺀임금액과최저임금을비교하여위법판단','포괄임금약정에있어기지급수당이추가근로를반영한법정수당보다많으면추가근로에대한별도의임금지급의무미발생','기준운송수입금미달액을공제한월정급여를토대로최저임금미달판단','우선변제청구권이있는임금채권자가배당요구종기까지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더라도배당가능','상위수급인의처벌을원치않는의사표시가하수급인또는직상수급인의처벌에미치는영향','임신근로자에게고정연장근로수당의지급을중지하는처분에대한적법성인정'등이그렇다.
여섯째,안전ㆍ보건,산업재해,일ㆍ가정양립지원과관련하여'안전보건조치위반죄에대해재해발생과관계없이안전보건규칙에따른안전조치실행여부가요건임을확인','출장을마치고근무지로복귀하다가중앙선침범으로발생한사망의업무상재해판단','회생절차개시전의산재사고에대한위자료청구권을회생채권으로인정','산재사고에따른위자료청구권의실권에대한판단','산재보험급여와관련하여구상권행사의대상인제3자에동료근로자불포함재확인','육아휴직등과관련된직무복귀에서동일업무와사업주의무이행의판단기준','임금수준과업무유형이육아휴직전과비슷해도권한이줄고직무내용이달라진복직은부당전직에해당'등이그렇다.
일곱째,취약근로자의보호와관련하여'자산관리를위탁받은협력업체의근로자에대한파견근로부정','자동차의대리점주와판매용역계약을체결하고업무를수행한카마스터에대한파견근로부정','제조업에있어컨베이어벨트가아닌통합생산관리체제를지휘감독수단으로보고파견인정','사내협력업체근로자가크레인이나지게차를이용해코일ㆍ롤등을운반하는업무에대해파견인정','컨베이어벨트를사용하지않는공정을포함하여전체공정에대해파견인정','외주사업체에고용되어민자고속도로의영업소에서통행료수납업무등을수행한근무자에대해파견인정','협력업체가수행하는완성차출고전의사전점검업무에대해파견부정','사내협력업체에고용된후에도급인의작업현장에서일하는근로자에대해파견인정','부품생산업체와도급계약을체결한2차협력업체소속의생산관리업무담당자에대한근로자파견부정','근로자파견을업으로하는사람의판단기준','비사업적파견인전출과사업적파견의관계','비정규직근로자의속성을원인으로한불리한처우는차별적처우에해당','위법파견의결과로근로자는직접고용의무이행요구외에사용사업주의불법행위인차별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능','유사도급의실체를파견으로보면서직접고용신청의시효를10년으로보고실효원칙부정','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진행하는중에수급인근로자의연령이도급인사업장의정년을초과하면직접고용에대한확인의이익소멸','파견사업주에대한근로제공중단에책임이있는사용사업주는파견근로자에게임금상당액지급','회생절차가종결되어야불법파견에따른직접고용청구권행사가능','파견근로임금에대한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의공동책임의무는위법파견에도적용'등이그렇다.
여덟째,근로관계의이전ㆍ종료및징계와관련하여'집행유예를포함하여유죄판결을받은사람은그범죄행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기업에취업불가','사무실서상사와방문객의대화를녹음한행위에대한징역형은정당','주정차단속공무직근로자에대한다른부서로의전보명령에대해업무상필요성인정','근무성적부진에따른대기발령이자동면직으로이어지려면통상해고요건충족필요','인사이동에있어업무상필요성판단기준','은행의후선배치에따른직무수당감소에대해생활상불이익부정','종전의질병휴직기간과다른질병을사유로하는질병휴직기간에대한휴직기간산정방법','용역업체변경에대해고용승계기대권을인정하면서판단기준제시','무효인승진발령에따른근무에대한부당이득반환판단기준','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를연령차별로보고예외로서의합리성판단기준제시','특정연령에대해불리한경과규정을둔임금피크제의합리성판단','근로계약기간만료등으로원상회복이불가능해도금품지급의구제이익을인정한개정법률의적용','근로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들어정직기간중의임금상당액지급에관한구제이익부정','임금지급의대상기간이다른때에얻은이익에대해중간수입공제대상성부정','부당해고기간동안의미지급임금에대한원천징수부정','명예퇴직수당지급지연에대해지연이자미적용','묵시적인의사표시로행해진해고의존재여부판단','해고무효가불법행위에해당하기위한요건재확인','사용자가주의의무미흡과징계권남용이해고효력의부정적인요소임을재확인','해고무효에따른위자료지급의무판단기준','해고통지의수용을촉구하는메시지송부에대해공포심ㆍ불안감의유발행위에해당되지않음을확인','정년후재고용기대권과기간제근로갱신기대권과의차이','정년후에체결된기간제근로도갱신기대권의대상에해당','갱신거절의합리성판단기준','퇴직금청산기일연장과연장기일위반의효력','가구내고용활동에대해근로자퇴직급여법적용배제에대해합헌결정'등이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