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정승윤
저자:손현보
현세계로교회담임목사
현한국다음세대훈련원대표
현우남학원이사장
손현보목사는고신대학교및동대학원을졸업하고어촌마을세계로교회에부임한후지역복음화를위해헌신할뿐아니라전세계복음화를위해목숨걸고사역하는우리시대의위대한복음전도자이다.코로나19로인해한국교회가위기에처했을때주일예배를사수하고교회를지킨참목회자로서삶의모든영역에하나님의나라가임하도록선한영향력을발휘한탁월한영적지도자이다.또한이웃을향해사랑의실천을멈추지않는가슴따뜻한목자로서큰감동과울림을주고있다.‘좋은이웃!감동을주는사람들!’이라는비전을기반으로좋은이웃이되고,감동을주기위해늘베풀고,아낌없이나눠주는삶을몸소실천하고있다.이를위해그동안수많은눈먼자들의무료개안수술뿐아니라어려운이웃들을위한무료쌀지원,다문화가정고향방문무료항공권제공,무료가족사진촬영,무료예식및뷔페제공과더불어무료심리상담과법률상담을통해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이웃들에게보다실질적인도움과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예수님의사랑을전하고있다.아울러다음세대영적인재를길러내기위해가덕도세계로비전센터와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SegeroUnamChristianAcademy)를세워영적훈련을지속하고있다.가족으로는“천사사모님”이라고불리는이영례사모와슬하에2남1녀의자녀를두고있다.
저서로는『열두번의음성과열세번의환상』,『믿지않을수없는예수』,『목사님전도가쉬워요』,『목사님전도가너무쉬워요2(성도편)』,『한국판전도폭발』등이있다.
저자:정승윤
현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행정법)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역임
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법학과졸업
부산대학교일반대학원공법·행정법전공석사졸업
부산대학교일반대학원공법·행정법전공박사수료
논문
무죄확정판결과국가배상책임(1998)
인감증명과국가배상책임(1999)
입법부작위와국가배상책임(1999)
국가배상법상위법개념에대한소고(20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상인권침해사건에서나타난주요법적쟁점(2011)
국가배상법상위법과고의·과실에관한대법원판례분석·비평(2012)
국립대학교기성회비의법적성격에관한소고(2012)
현행주민직선교육감선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2017)
요청조달계약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법적제문제에관하여(2018)
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법적고찰(2018)
감찰의한계에관한소고(2020)
경찰국의법적문제에관한소고(2022)
종교단체내직무행위이용선거운동에대한비판적고찰(2026)
저서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는가(시대정신)
행정소송실무강좌1·2·3·4(단행본4권)
행정소송법(디엔비)
행정쟁송법(BOOKSTEALER)
공법기록형공법소송실무(박영사)
상훈
황조근정훈장(2012년수훈)
서문
제1부이재명의정교분리는일제의잔재인가,독재의예고인가?
_손현보(세계로교회담임목사)
1.나는왜항소하는가
한사람이겪은일,그리고이나라의방식
설교와기도가죄가되는과정
반복된고발과재판
표적수사라는의심
이미짜여있던시나리오
법원으로향하던날
구속,그리고처음겪는감금
80센티미터독방에서의시간
벌레와더위,그리고버티는삶
감시와통제속의일상
아무도알려주지않는규칙
재판에서마주한현실
납득되지않는판결
존경하는재판장님?
바깥에서바라본이사건
석방,그러나끝나지않은싸움
나의사건으로만끝날수없는이유
그래서항소한다
2.이재명의정교분리는무엇인가
권력이종교를다루는방식
독재의입구에선대한민국
기준이아니라무기가된법
정교분리에대한오해
대통령의발언과실제움직임
일제가시작한종교통제
참여를허용하고표현을막는구조
나치독일에서반복된통제
통제는어떻게확대되는가
3·1운동이보여준다른길
헌법에담긴출발점
오래된방식의재출현
누구에게만적용되는정교분리인가
같은종교,다른기준
선관위와권력의작동방식
지금벌어지는일의의미
제2부손현보는왜국민께항소하는가
_정승윤(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예배인가,선거운동인가:교회강단과공직선거법의경계
예배에서선거로
법이보는기준
해방이후와현재의기준
기준의차이
예배의성격
예배는왜선거운동이될수없는가
노동조합과의불균형비교
표현의자유와민주주의의균형
2.종교발언과공직선거규율의한계
설교인가,선거운동인가
설교의범위
선거운동의모호성:어디까지가일반적인의견표현인가
현실과표현의위축
좁게보아야자유가남는다
‘선거운동’이라는말은어떻게만들어졌는가
선거를묶는법의구조
3.종교단체직무를활용한선거운동인가?
설교와선거운동의경계
손현보목사의147일독방구금이던진질문
선거규제의형성과변화
데이터로드러난변화,이제는멈출때
독일은왜설교를처벌하지않게되었나
자유선거를제대로보장하려면
대한민국의선거규제와해외사례
일제가만든정교분리,아직끝나지않았다
헌법제20조의의미:종교를침묵시키라는말이아니다
종교를막는벽인가,권력을막는벽인가
정교분리를잘못쓰면자유가줄어든다
설교의자유와정교분리
‘직무상행위이용’의불안정성
공정성이라는이름아래줄어든자유
4.무엇이부정선거운동인가?
선거법의이상한기준:말은허용,마이크는금지
선거기간,침묵을만든법
선거사무소공간을둘러싼법의오해
사전선거운동죄:넓어진기준과좁아진자유
180일인쇄물·게시물규제와침묵의시간
5.사법의이름으로가해지는종교탄압
손현보사건이남긴질문:선거관리인가,표적추적인가
유죄를향해짜인재판
147일,설교가죄가된시간
말을막는법,무너지는자유
6.무죄를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후변론
이땅에종교자유는있는가?
말몇마디로구속영장까지
‘법’,기준이아닌무기가되다
부산세계로교회손현보목사는어느새‘뉴스메이커’가됐다.종교의자유를침해하는포괄적차별금지법등악법제정시도에맞서2024년10·27200만연합예배를주도했고,윤석열전대통령의12·3계엄이후에는당시야당이던더불어민주당의31차례공직자탄핵시도등각종국정방해를비판하고국가를위해기도하는‘세이브코리아집회’를시작했다.그이전코로나19당시인2020년에는예배금지령에도불구하고현장예배를수호하다교회당을폐쇄당했고,교회밖마당에서마스크를쓴채성도들과함께예배를드리기도했다.
그러다2025년9월8일자정이가까운시각,손현보목사는선거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이발부돼수감됐다.구속영장발부이유는“도주우려”.그는그해3월부산시교육감재선거를앞두고교회예배중정승윤후보와대담을하고,관련영상을유튜브등소셜미디어에게재한바있다.대통령선거를앞둔6월,교회에서열린기도회및예배에서“김문수후보를당선시키고이재명후보를낙선시켜야한다”고발언한것도문제가됐다.
그러나선거법위반혐의로사전구속영장이발부되는경우는극히드문사례였다.그것도매주또는매일예배를인도해야하는대형교회담임목회자를“도주우려”를이유로구속한다는것은1970~1980년대에도엄두를못낸일이었다.그과정에서손현보목사가시무하는세계로교회는사전예고도없이압수수색을당하기도했다.
이책『손현보목사의항소이유서』는이압수수색시점에서부터출발한다.월요일아침7시쯤,교회사무실한쪽에놓인1인용침대에서잠시쉬고있던그는갑작스런경찰들의습격에눈을떴다.경찰들은충분한설명도없이이것저것확인하고가져갔다.그러나손목사는숨길것없다는생각에따지지도막지도않고휴대폰을내주고,비밀번호도알려줬다.하지만설교와기도,교회안에서의‘몇마디말’이문제가됐다는점은납득하기어려웠다.지난수년간교회를찾아오는후보자들에게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같은질문을했고,지금도영상이그대로남아있었기때문이다.
과거에는아무것도아니었던일이어느시점이후에는위반이되었다.특히전체맥락과의도는무시한채문장하나,말한마디로전혀다른의미를도출해내는답답한흐름이이어졌다.
책에는이후의구속판결과구치소에서의생활,각종고발로인한법원출석등의과정도기록돼있다.손현보목사는코로나19이후이번건까지20번의고발,39번의재판에시달려야했다.저자는수사와재판을받으면받을수록법이라는것이과연공정하게작동하는지,과연절차와증거에따라재판이공정하게진행되는지에대해의문이생기기시작했다고한다.비슷한발언을했던다른사례들은별다른조치가이뤄지지않는것을보면서그의문은커져갔고,법이자신에게만훨씬엄격히적용되는듯한느낌을받았다.
그러한의구심은‘표적’이라는가능성으로까지생각이닿게했다.그것은단순히감정적결론이아니라경험이쌓이면서떠오른단어였다.국가시스템이사람에따라다른기준을적용한다면누구도안전하다고말하기어려워진다.그래서이를개인적불만으로넘어가지않고,분명히짚고넘어가야할문제로삼기로한것이다.심지어누군가로부터“손현보목사의구속은이미정해져있는시나리오”라는말을듣기도했다.
수감동안에도독방생활을통해많은것을경험하고생각하고묵상했지만,한가지분명하게느낀것이바로‘자유’였다.“자유라는것은평소에는크게의식하지않지만,그것이제한되는순간그의미가분명해진다는사실이었다.이전에는당연하게여겼던것들이이곳에서는전혀당연하지않았다.움직이는것,말하는것,시간을보내는방식까지모두새롭게인식되었다.”
2026년1월30일,1심에서손현보목사에게징역6월,집행유예1년이선고됐다.비록석방되어자유의몸이됐지만,분명한‘유죄’였다.10가지죄목전체가죄로인정됐고,특히부목사의기도내용까지손목사와의‘공모’로인정됐다.
손현보목사는석방이후‘정교분리’를화두로꺼냈다.그가구속된직접적이유중하나이기도했지만,그가자유의몸이되기직전인1월21일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에서‘정교분리’를언급하며자신의설교를콕짚어지목했기때문이다.이에‘정교분리’에대한성경적기준과현정치권의오용에대해서도상술했다.
책에는손목사를위한‘바깥’의여러도움의손길,특히미국에서의반응도소개되어있다.두아들이미국에가서백악관등에이번사태를설명했고,미국목회자1만8천여명이손목사의석방을위한서명을보내오기도했다.
결국이사건은더이상한개인의문제로보기어려워졌고,그가이책을펴내는계기가됐다.“누군가의말한줄이언제든지다른의미로묶일수있다면,그것은특정한한사람의문제가아니라누구에게나닿을수있는문제다.”
설교와기도라는가장기본적인신앙행위가법에의해재단되고,말하는것이조심스러워지고,기도조차어떻게기록될지의식해야한다면,이미상황은달라진것아닐까?신앙의자리가법의시선에의해다시구성되는가운데,손목사는그과정에서무엇이빠졌고무엇이덧씌워졌는지를하나씩확인하며그과정을남기기로했다.이는곧‘설교와기도가어떻게죄가되는지’에대한기록이다.
그래서손현보목사는사법부에,그리고국민들에게항소하기로한것이다.
예배는왜선거운동이될수없는가?
설교가죄가된시간,
손현보목사의147일독방구금이던진질문
제2부에서는부산시교육감후보로서손현보목사와대담을펼쳤던정승윤교수(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법적측면에서손목사의‘국민을향한’항소이유서를펼쳐놓는다.교회강단과공직선거법의경계,종교발언과공직선거규율의한계,종교단체직무를활용한선거운동여부,부정선거운동과관련된선거법의맹점,사법의이름으로가하는종교탄압,무죄호소및최후변론등의차례로구성돼있다.
정승윤교수는자신때문에옥고까지치른손현보목사에대한미안함을담아‘국민항소장’작성에열과성을다했다.그는‘선거운동’이라는용어의정의와개념자체부터들여다본다.이말이너무넓게쓰여불필요한오해가쌓이고있다는것이다.선거전에는다양한담론과의견이오가야하는데오히려자기검열로이어지고있다는것.투표참여권유역시자칫선거운동으로오해받을수있는상황이다.
예배설교는‘내부공동체를향한발언’인데,이것이외부를향한선거운동에해당하는가에대한근본적질문도제기한다.성경과교리를이야기하다자연스럽게선거에대한이야기가한두마디나온다고해서,그것을정치적행동으로보아야하느냐는것이다.
그말이실제로선거운동이되려면특정행동을적극요구하거나,따르지않을경우불이익을떠올리게만들정도의압박은있어야하지않느냐고반문한다.또한교회와비슷한구조인노동조합과의불균형문제도비교해다룬다.
정승윤교수는손현보목사에게제기된혐의를놓고예배중발언,선거사무소발언,세이브코리아집회발언등으로나눠해당발언이설교인지선거운동인지,그리고종교단체직무를활용한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등을꼼꼼히따져보고있다.이를통해정교수는“예배중설교를기본적인지지나반대표현이라는이유만으로바로선거운동으로묶는것은무리가있다.손현보목사의경우도비슷하다”며,“설교는신앙의기준을설명하는자리이고,그안에서현실이야기가함께나오는건자연스러운모습에가깝다”고정리한다.
이와함께우리나라의선거규제형성및변화의역사도살피면서,사람이아니라행동을보는것으로변화한독일사례등과비교해국가발전과환경변화에따라선거법도변화해야함을조리있게설명하고있다.
대한민국의정교분리에는정교분리가시작된미국의전통이아니라일제의잔재가남아있다는주장도펼친다.국가가종교를건드리지못하게막는안전장치가아니라종교활동을규제하고억압할위험이있다는것.저자는“정교분리는종교의의무가아니라국가의한계를정하는개념이돼야한다”고일침을놓는다.
또‘말’은허용하고‘마이크’는금지하거나,사전선거운동이지나치게폭넓게금지되는등불합리한선거규정의개정필요성도제기하고있다.여기에유권자들의자유로운선거운동이전면금지되고후보자중심선거가이뤄진계기가1952년부산정치파동이었다는사실도짚어준다.
한편,재판과정에서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비롯해경찰과검찰,법원에서이어진일련의사건들을통해손현보목사가당했던부당한대우와조치에대해서도상세히고발하고있다.
정교수는다음말로최후변론을끝맺는다.
“국민배심원여러분,손현보목사에게무죄를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