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열풍이강하게불었고,그중에서도가장‘핫(Hot)’한분야가바로‘NFT(대체불가능토큰)’이다.이는‘돈을벌수있다’는점때문으로보인다.
이제는영화와음악,출판물,그림,사진,음원등창작물과예술작품,기사에심지어방귀소리까지대중들이좋아한다면어떤콘텐츠든모두수익으로연결시킬수있다.즉이런콘텐츠들이바로제품이될수있다는얘기이다.
그래서정부는메타버스플랫폼발굴을위해생활·관광·문화예술·교육·의료·미디어·창작·제조·오피스·정부등10대분야추진과제를마련하고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맞춤형사업을지원한다는방침도세웠다.
지속가능한생태계조성을위해국민누구나아이디어,기록물등무형의디지털창작물을NFT로생성할수있는바우처(전표)를지원하겠다고했다.아울러메타버스활용분야에블록체인(분산장부)기술을적용하는시범사업을추진하는등디지털창작물의안전한생산·유통을도울예정이다.
실제존재하는예술작품은원본과복사본구분이가능하고현실적으로도소유권이보장될수있다.하지만디지털영역은문제가다르다.
원본이미지파일이무한대로복사돼나돌아다니기때문에돈한푼들이지않고도원하는만큼손에넣을수있다.그렇기에희소성이란있을수없다.원본소유에대한의미와가치부여도어렵다.
다시말하면감독기능이없어디지털아이템들은원본의진위여부를판단하기도힘들다는것이다.판매와유통경로도추적이불가능해창작자소유권에대한수익의흐름도지켜줄수없다.
NFT가각광을받는것도이런이유때문이다.‘소유권증명서’역할을하기에인터넷역사상처음으로‘디지털원본’에대한증명이가능해졌다.디지털파일의희소성가치를비로소NFT를통해갖게된것이다.
원본파일을NFT로갖고있으면소유자가세상에딱1명이란사실을블록체인상에서증명할수있다.소유권이보장된상태에서는반대로복사본이많이공유될수록원본의희소성은높아지고가치는올라간다.
이처럼NFT기술의등장으로디지털소유권의개념과원리가바뀌면서창작자들은자기창작물에대한금전적보상과가치를인정받을수있게됐다.NFT를통해무명의예술인도자신의작품들을쉽게공개하고수익화할수있는길이열린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