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자는 형운, 호는 홍재, 탕탕평평실.만천명월주인옹.홍우일인재이다. 정조에게는 호학 군주, 계몽 군주, 애민 군주, 실용 군주, 문화 군주, 개혁 군주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여 안 본 책이 없을 정도의 독서광이었다 한다. 왕위에 오른 뒤에는 평범한 군주가 되는 것을 거부하여 당쟁을 피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함으로써 정국을 일신하는 데 힘을 기울엿으며 경제를 안정시키고 문예를 부흥시키는 정책을 써서 조선을 민생이 안정된 문화국가로 만들려하였다. 또한 군사(임금이면서 스승)로 자처하여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며 효성도 매우 지극하여 이에 관해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다. 능호는 건릉이며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표이다. 고종 광무 3년에 다시 '경천명도홍덕현모'라는 존호를 추상하고 '선황제'로 추존하였다.
서문 / 4
해제 / 21
참고문헌 / 60
일러두기 / 61
卷首 권수
『대학장구』 서문 大學章句序 朱子。
『대학연의』 서문 大學衍義序 眞德秀。
『대학연의보』 서문 大學衍義補序 丘濬。
卷一 권1
『대학』 大學。
경 제1장 經一章。/ 78
전 첫장 명덕을 밝힘 傳首章 明明德。/ 82
전 제2장 백성을 새롭게 함 傳二章 新民。/ 83
전 제3장 지극한 선에 머무름 傳三章 止於至善。/ 84
전 제4장 근본과 말단 傳四章 本末。/ 87
『연의』 衍義。
제왕이 다스림을 행하는 차례 帝王爲治之序。/ 88
제왕이 학문하는 근본 帝王爲學之本。/ 101
1) 요·순·우·탕·문·무의 학문 堯舜禹湯文武之學。/ 101
2) 상 고종과 주 성왕의 학문 商高宗周成王之學。/ 110
卷二 권2
『대학』 大學。
전 제5장 격물치지 傳五章 格物致知。/ 114
『연의』 衍義。
격물치지의 요체. 도술(道術)을 밝힘 상(上) 格物致知之要-明道術上。/ 115
1) 천성과 인심의 선함을 논함 論天性人心之善。/ 115
2) 다섯 가지 큰 윤리를 더불어 말함 兼言五者大倫。/ 134
3) 천자의 효 하나만 말함 專言天子之孝。/ 138
4) 사람 자식의 효를 두루 말함 通言人子之孝。/ 141
5) 제왕이 부모를 섬기는 효 帝王事親之孝。/ 152
6) 장유의 순서 長幼之序。/ 159
7) 부부의 구별 夫婦之別。/ 162
8) 임금과 신하의 도 君臣之道。/ 166
9) 임금과 신하의 명분 君臣之名。/ 169
10) 임금과 신하의 교체하는 예 君臣交際之禮。/ 171
11) 임금이 신하를 다루는 예 君使臣之禮。/ 173
12)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충 臣事君之忠。/ 180
13) 붕우의 사귐 朋友之交。/ 185
卷三 권3
『연의』 衍義。
격물치지의 요체 첫째, 도술을 밝힘 하(下) 格物致知之要一明道術下。/ 190
1) 우리 도의 원류의 바름을 논함 論吾道源流之正。/ 190
2) 이단과 학술의 차이를 논함 論異端學術之差。/ 214
3) 왕도와 패술의 다름을 논함 論王道霸術之異。/ 222
격물치지의 요체 둘째, 인재를 분별함 格物致知之要二,辨人材。/ 225
1) 성현이 사람을 살피는 법을 논함 論聖賢觀人之法。/ 225
2) 제왕이 사람을 알아보는 일을 논함 論帝王知人之事。/ 234
3) 간웅이 나라를 훔치는 술수를 논함 論姦雄竊國之術。/ 240
4) 간사하고 사특하여 윗사람을 속이는 실상을 논함 論憸邪罔上之情。/ 242
격물치지의 요체 셋째, 치체(治體)를 살핌 格物致知之要三 審治體。/ 259
1) 덕치와 형정의 선후의 분별을 논함 論德刑先後之分。/ 259
2) 의로움과 이익의 경중의 구별을 논함 論義利重輕之別。/ 263
격물치지의 요체 넷, 민정(民情)을 살핌 格物致知之要四 察民情。/ 266
1) 생령이 향하고 배반하는 말미암음을 논함 論生靈嚮背之由。/ 266
2) 농촌의 근심과 즐거움의 실제를 논함 論田里戚休之實。/ 271
卷四 권4
『대학』 大學。
전 제6장 성의 傳六章。誠意。/ 284
전 제7장 정심수신 傳七章 正心脩身。/ 283
『연의』 衍義。
성의·정심의 요체 그 첫째, 경외를 숭상함. 誠意正心之要-崇敬畏。/ 288
1) 자기를 닦는 공경을 논함 論脩己之敬。/ 288
2) 하늘을 섬기는 공경을 논함 論事天之敬。/ 292
3) 재앙을 만났을 때의 공경을 논함 論遇災之敬。/ 294
4) 백성에 임하는 공경을 논함 論臨民之敬。/ 298
5) 일을 다스림에 있어서의 공경을 논함 論治事之敬。/ 299
6) 붙잡아 보존하고 살펴 성찰하는 공을 논함 論操存省察之功。/ 300
7) 규경(規警) 잠계(警箴)의 도움을 논함 論規警箴誡之助。/ 310
성의·정심의 요체 둘째, 일욕을 경계함 誠意正心之要二 戒逸欲。/ 317
1) 안일과 욕심의 경계에 관한 총론 總論逸欲之戒。/ 317
2) 주색에 빠짐(沈湎)의 경계를 논함 論沈湎之戒。/ 323
3) 방탕·음란(荒淫)의 경계를 논함 論荒淫之戒。/ 325
4) 유람·사냥(盤游)의 경계를 논함 論盤游之戒。/ 328
5) 사치(奢侈)의 경계를 논함 論奢侈之戒。/ 333
『연의보』 衍義補。
성의·정심의 요체 셋째. 기미를 살핌 誠意正心之要三 審幾微。/ 340
1) 이욕(理欲)이 처음 갈라지는 지점을 삼가함 謹理欲之初分。/ 341
2) 일의 기미가 싹트고 움직임을 살핌 察事幾之萌動。/ 346
3) 간악한 싹이 점차 자람을 막음 防姦萌之漸長。/ 353
4) 치란의 기미를 밝힘 炳治亂之幾先。/ 354
卷五 권5
『대학』 大學。
전 제8장 수신제가 傳八章 修身齊家。/ 358
『연의』 衍義。
수신(脩身)의 요체 그 첫째, 언행을 삼감 脩身之要。/ 359
수신(脩身)의 요체 그 둘째, 위의(威儀)를 바르게 함 脩身之要二正威儀。/ 361
卷六 권6
『대학』 大學。
전 제9장 제가치국 傳九章 齊家治國。/ 368
『연의』 衍義。
제가(齊家)의 요체 그 첫째, 비필(妃匹)을 중히 함 齊家之要一 重妃匹。/ 371
1) 삼가 비빈을 선택하여 세우는 도를 논함 論謹選立之道。/ 371
2) 규계(規警)에 의지하는 이익을 논함 論賴規警之益。/ 382
3) 정실과 첩의 분별을 밝힘을 논함 論明嫡媵之辨。/ 382
제가(齊家)의 요체 그 둘째, 내치(內治)를 엄정히 함 齊家之要二嚴內治。/ 386
1) 궁중의 안과 밖의 분별을 논함 論宮闈內外之分。/ 386
2) 궁중이 국정에 참여함을 경계함을 논함 論宮闈預政之戒。/ 387
3) 내신의 정치 참여로 생기는 재앙을 논함 論內臣預政之禍。/ 390
제가(齊家)의 요체 그 셋째, 국본(國本)을 정함 齊家之要三 定國本。/ 410
1) 나라의 후계자를 세워 확정하는 계책이 마땅히 일찍 해야 함을 논함 論建立之計宜蚤。/ 410
2) 태자를 깨우쳐 가르치는 법이 마땅히 미리 하여야 함을 논함 論諭敎之法宜豫。/ 411
제가(齊家)의 요체 그 넷째, 척속(戚屬)을 가르침 齊家之要四 敎戚屬。/ 417
1) 외가의 겸손하고 삼가는 복을 논함 論外家謙謹之福。/ 417
2) 외가의 교만하고 방자한 재앙을 논함 論外家驕恣之禍。/ 421
卷七 권7
『대학』 大學。
전 제10장 치국평천하 傳十章 治國平天下。/ 434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첫째, 조정(朝廷)을 바로잡음 治國平天下之要一 正朝廷。/ 444
1) 조정의 정사에 관한 총론 總論朝廷之政。/ 444
2) 기강의 근본을 바로잡음 正綱紀之常。/ 450
3) 명분의 등급을 정함 定名分之等。/ 454
4) 공평한 상벌의 시행 公賞罰之施。/ 457
5) 호령의 반포를 삼감 謹號令之頒。/ 460
6) 언로를 널리 진술함 廣陳言之路。/ 462
卷八 권8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 요체 그 둘째, 백관(百官)을 바로 잡음 治國平天下之要二 正百官。/ 474
1) 관원을 임용하는 도리에 관한 총론 總論任官之道。/ 474
2) 직관(職官)의 품계를 정함 定職官之品。/ 479
3) 작록을 나누어 주는 제도 頒爵祿之制。/ 484
4) 대신을 공경하는 예 敬大臣之禮。/ 488
5) 시종의 신하를 선발함 簡侍從之臣。/ 505
6) 대간의 임무를 중히 여김 重臺諫之任。/ 505
7) 벼슬에 들어가는 길을 밝힘 淸入仕之路。/ 512
8) 관리 선발의 법을 공정히 함 公銓選之法。/ 527
9) 고과의 법을 엄히 함 嚴考課之法。/ 530
10) 남용의 잘못을 경계함 戒濫用之失。/ 541
卷九 권9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셋째,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함 治國平天下之要三 固邦本。/ 546
1)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는 도에 관한 총론 總論固本之道。/ 546
2) 백성의 삶을 번성하게 함 蕃民之生。/ 547
3) 백성의 생업을 제정함 制民之産。/ 551
4) 백성의 일을 중히 함 重民之事。/ 561
5) 백성의 부역을 줄임 寬民之力。/ 568
6) 백성의 곤궁함을 가엾게 여김 愍民之窮。/ 571
7) 백성의 환난을 구휼함 䘏民之患。/ 585
8) 백성의 해(害)를 제거함 除民之害。/ 579
9) 백성의 지도자를 선택함 擇民之長。/ 585
10) 백성을 맡아 다스리는 목(牧)을 나누어 둠 分民之牧。/ 590
卷十 권10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넷째, 나라의 경비를 관리함 治國平天下之要四 制國用。/ 604
1) 이재(理財)의 도리에 관한 총론 總論理財之道。/ 604
2) 공물과 세금의 원칙 貢賦之常。/ 610
3)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의 의로움 經制之義。/ 616
4) 곡물을 사드리는 법령 市糴之令。/ 628
5) 구리와 종이 화폐 銅楮之蔽。/ 637
6) 산택에서 나오는 이익 山澤之利。/ 645
7) 상품과 전매세의 징수 征榷之課。/ 654
8) 매관과 잡세의 잘못 鬻算之失。/ 670
9) 조운과 수레운송의 편리함 漕輓之宜。/ 678
10) 둔영의 전(田) 屯營之田。/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