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닦아 국가를 일으킨다(하)

나를 닦아 국가를 일으킨다(하)

$43.07
저자

정조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자는 형운, 호는 홍재, 탕탕평평실.만천명월주인옹.홍우일인재이다. 정조에게는 호학 군주, 계몽 군주, 애민 군주, 실용 군주, 문화 군주, 개혁 군주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여 안 본 책이 없을 정도의 독서광이었다 한다. 왕위에 오른 뒤에는 평범한 군주가 되는 것을 거부하여 당쟁을 피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함으로써 정국을 일신하는 데 힘을 기울엿으며 경제를 안정시키고 문예를 부흥시키는 정책을 써서 조선을 민생이 안정된 문화국가로 만들려하였다. 또한 군사(임금이면서 스승)로 자처하여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며 효성도 매우 지극하여 이에 관해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다. 능호는 건릉이며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표이다. 고종 광무 3년에 다시 '경천명도홍덕현모'라는 존호를 추상하고 '선황제'로 추존하였다.

목차

卷十一 권11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다섯째, 예악(禮樂)을 밝힘 상(上) 治國平天下之要五 明禮樂上。/ 16
1) 예악의 도에 관한 총론 總論禮樂之道。/ 16
2) 예의(禮儀)의 절차 禮儀之節。/ 25
3) 악률(樂律)의 제도(制度) 樂律之制。/ 28

卷十二 권12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다섯째, 예악을 밝힘 하(下) 治國平天下之要五 明禮樂下。/ 66
1) 왕조의 예 王朝之禮。/ 66
2) 군국의 예 郡國之禮/ 85
3) 가향(家鄕)의 예 家鄕之禮。/ 93

卷十三 권13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여섯째, 제사(祭祀)를 질서 있게 함 治國平天下之要六 秩祭祀。/ 124
1) 제사의 예에 관한 총론 總論祭祀之禮。/ 124
2) 종묘에서 향사하는 예 宗廟饗祀之禮。/ 139
3) 국가 정기 제사의 예 國家常祀之禮。/ 150
4) 내외(內外) 여러 제사(群祀)의 예 內外群祀之禮。/ 163
5) 제고(祭告)·기도(祈禱)의 예 祭告祈禱之禮。/ 167
6) 선사(先師)에게 석전하는 예 釋奠先師之禮。/ 174

卷十四 권14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일곱째, 교화(敎化)를 숭상함 治國平天下之要七 崇敎化。/ 190
1) 교화의 도에 관한 총론 總論敎化之道。/ 190
2) 학교를 설치하여 교화를 세움 設學校以立敎。/ 193
3) 도학을 밝힘으로써 교화를 이룸 明道學以成敎。/ 204
4) 경술에 근본하여 교화를 삼음 本經術以爲敎。/ 209
5) 도덕을 하나로 하여 풍속을 같게 함 一道德以同俗。/ 226
6) 몸소 효제하여 교화를 두텁게 함 躬孝弟以敦化。/ 229
7) 사유(師儒)를 숭상하여 도를 중히 함 崇師儒以重道。/ 233
8) 좋아함과 숭상을 삼가 백성을 이끔 謹好尙以率民。/ 235
9) 교화를 넓혀서 풍속을 바꿈 廣敎化以變俗。/ 236
10) 정표를 엄정히 구별하여 권면을 보임 嚴旌別以示勸。/ 242
11) 추증과 시호를 들어 충을 권함 擧贈諡以勸忠。/ 244

卷十五 권15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여덟째, 규제(規制)를 갖춤 상(上) 治國平天下之要八 備規制上。/ 248
1) 제왕이 도읍을 세움 都邑之建。/ 248
2) 제왕이 성지(城池)를 지키는 일 城池之守。/ 256
3) 임금이 궁궐에 거하는 일 宮闕之居。/ 259
4) 국왕의 정원과 연못을 설치함 囿游之設。/ 264
5) 국왕의 복식 冕服之章。/ 269
6) 옥쇄와 국왕의 인장 璽節之制。/ 274
7) 국왕의 수레와 호위 의장 輿衛之儀。/ 280
8) 국왕의 천문학과 역법 曆象之法。/ 286

卷十六 권16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여덟째, 규제를 갖춤 하(下) 治國平天下之要八 備規制下。/ 312
1) 도서와 전적의 보관 圖籍之儲。/ 312
2) 도량형에 대한 엄격한 관리 權量之謹。/ 324
3) 보옥으로 만든 기물 寶玉之器。/ 333
4) 기물(器物)의 제작과 사용 工作之用。/ 337
5) 장복을 분별하는 일 章服之辨。/ 342
6) 서리와 노예의 업무 胥隷之役。/ 349
7) 우전(郵傳)의 설치 郵傳之置。/ 352
8) 도로를 갖추는 일 道涂之備。/ 356

卷十七 권17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아홉째, 형법을 신중히 함 治國平天下之要九 愼刑憲。/ 360
1) 형벌을 제정하는 뜻에 관한 총론 總論制刑之義。/ 360
2) 율령을 정하는 제도 定律令之制。/ 373
3) 형옥의 기구를 제정함 制刑獄之具。/ 387
4) 유형과 속형의 뜻을 밝힘 明流贖之意。/ 390
5) 자세히 듣고 판단하는 법 詳聽斷之法。/ 395
6) 정상을 참작하여 마땅히 감면할 벽(辟) 議當原之辟。/ 400
7) 천시(天時)를 순응하는 명령 順天時之令。/ 402
8) 삼가 자세히 형법과 옥사를 심의하는 논의 謹詳讞之議。/ 407
9) 신원(伸冤)하여 억눌린 심정을 풀어줌 伸冤抑之情。/ 417
10) 재앙·과실(眚災)에 대한 사면을 삼가함 愼眚災之赦。/ 419
11) 복수(復讎, 원수를 갚음)의 의를 밝힘 明復讎之義。/ 422
12) 옥사를 맡은 관원을 신중하게 가려 뽑음 簡典獄之官。/ 430
13) ‘공경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欽恤之心)’을 간직함 存欽恤之心。/ 443
14) ‘함부로 풀어주어(濫縱) 생기는 잘못’을 경계한 것 戒濫縱之失。/ 441

卷十八 권18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열 번째, 무비(武備)를 엄정히 함 상(上) 治國平天下之要十 嚴武備上。/ 446
1) 위무(威武)의 도에 관한 총론 總論威武之道。/ 446
2) 군대의 제도 軍伍之制。/ 457
3) 궁궐의 호위 宮禁之衛。/ 469
4) 수도 지역의 군영 京輔之屯。/ 474
5) 군국의 수비 郡國之守。/ 477
6) 군정 최고 책임자의 권한 本兵之柄。/ 478
7) 각종 무기의 이로움 器械之利。/ 481
8) 목마를 다스림 牧馬之政。/ 495
9) 군사 점검과 검열의 가르침 簡閱之敎。/ 507

卷十九 권19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열 번째, 무비(武備)를 엄정히 함 하(下) 治國平天下之要十 嚴武備下。/ 518
1) 장수의 임명 將帥之任。/ 518
2) 군대를 출동시키는 군율 出師之律。/ 532
3) 진을 펼치는 법 戰陳之法。/ 536
4) 군정(軍情)을 살핌 察軍之情。/ 551
5) 도적을 억제하는 기틀 遏盜之機。/ 555
6) 공을 포상하는 기준 賞功之格。/ 558
7) 무를 경영하는 요체 經武之要。/ 564

卷二十 권20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열한번째, 이적(夷狄)을 다스려 부림 治國平天下之要十一 馭夷狄。/ 578
1) 덕을 삼가고 먼 이를 품는 도리 愼德懷遠之道。/ 578
2) 통역과 빈객 대우의 예 譯言賓待之禮。/ 586
3) 토벌하고 화친하는 의리(義) 征討綏和之義。/ 589
4) 길들이거나 물리쳐서 제어하는 계책 修攘制御之策。/ 598
5) 변경을 지키고 국경을 굳게 하는 책략 守邊固圉之略。/ 603
6) 둔전을 줄지어 설치하고 수자리를 보내는 제도 列屯遣戍之制。/ 617
7) 사방 오랑캐와 부족들의 실정 四方夷落之情。/ 623
8) 기만하며 무력을 남용하여 징벌하던 과오와 실태 劫誘窮黷之失。/ 639

卷二十一 권21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治國平天下之要。/ 644
1) 성스런 신명(神明)의 다스림과 교화의 완성 聖神功化之極。/ 644

어정대학유의 서문 御定大學類義序文 / 685
어정대학유의 범례 御定大學類義凡例 / 688
일러두기 /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