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부모입니다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

이혼해도 부모입니다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

$19.00
Description
‘이혼 책’이 아니라 ‘부모 책’입니다
:아동의 권리, 자녀의 마음을 중심에 둔 면접교섭으로의 초대
이혼해도 자녀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

이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한 이별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마무리 짓는 과정이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혼할 때 챙겨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아마도 대개 “우리 아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하지만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이 자녀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자녀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란, 이혼을 비롯해 여러 사정으로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더라도 부와 모 모두에게 한결같은 애정과 돌봄을 받으며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적 전제인 동시에 실천이 바로 면접교섭이라는 점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이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따르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장된 법적 권리다. 따라서 이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 행사가 아닌 아동의 권리 보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하면 한쪽 부모와 자녀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를 한쪽 부모와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단절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면접교섭 이행률을 가늠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난다”에 대한 응답은 고작 11.8%에 그쳤고,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경우는 18%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이혼해도 부모입니다》는 사법계에서 아동 권익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수희 판사가 가사 재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저자

임수희

사법연수원32기로수료한후,2003년에임관하여판사생활을이어오고있다.2010년미성년자녀가있는이혼사건을맡으며아동권익문제에눈뜨게되었고,특히이혼재판절차에서아동의목소리가들리도록하는데에깊은문제의식을지니게되었다.이혼가정의자녀를보호하기위한법원내‘부모교육공동연구회’의창립때부터활동해왔고,‘아동권익보호학회’를동료판사,법원가사조사관등과함께만들었다.법원에서제공하는이혼부모교육교재《부모》소책자와〈부모〉동영상의제작에도깊이관여했다.
사법계에서아동권익보호전문가로손꼽히며,회복적사법의정착을위해서도여러모로노력해온것으로평가받는다.지은책으로《처벌뒤에남는것들》(2019)이있다.

목차

추천의말
시작하며이책을읽는분들께

1부이혼해도자녀를변함없이사랑하는부모들

1장이혼할때가장먼저챙겨야할보물은
2장현명한부모는이혼해도자녀와헤어지지않는다
3장엄마아빠가이혼해도너에대한사랑은변치않아!

2부연령과발달상태에따른면접교섭의기초

4장우리아이를위한최선의면접교섭|원칙과기준
5장아기도면접교섭을해야한다|영유아기(상)
6장아이의발달수준과생활주기에맞는면접교섭|영유아기(하)
7장특별한날들의면접교섭|유치원기와명절
8장아이도부모의이혼에준비가필요하다|초등학교저학년(상)
9장아이의마음을건강하게지키는이혼|초등학교저학년(하)
10장그저기다리기만해서는결코오지않을어떤기회|초등학교고학년
11장낯설어진자녀와함께춤을|사춘기(상)
12장너무일찍어른이되는아이들|사춘기(하)

3부다양한상황에서의면접교섭심화문제풀기

13장나쁜면접교섭을피하는방법|아이중심의면접교섭이어야한다
14장양육비와면접교섭,그애증의역학
15장아빠의‘여친’,엄마의‘남친’,그리고새로운관계들
16장재혼가정의면접교섭
17장엄마도,아빠도면접교섭을|여러사람손에서키워지는아이들
18장자녀에게이혼에관해말하기
19장양육권이아니라양육자,양육의무자
20장면접교섭의장애물함께넘기
21장사람이사람을만난다는것|부모란무엇인가
22장부모가부모다워야아이가제자리를찾는다

마치며남은이야기들

출판사 서평

***민유숙전대법관,노혜련명예교수(숭실대사회복지학부),김예원변호사추천***

면접교섭이란‘비동거부모의양육시간분담’
:부모는양육의‘권리자’가아닌‘의무자’다

결국이책은이혼후에도자녀는부모모두에게서온전하게양육받을‘권리’가있고,부모에게는그양육의책임을다해야하는‘의무’만이있다는사실을새삼우리에게일깨운다.양육에관한한권리자는자녀이며부모는의무자이므로,이혼하더라도자녀양육에대한책임과의무는지속한다는것이다.이에따르면면접교섭과양육비를자녀의복리에부합하게정해야한다는내용이무엇인지훨씬더명확해진다.우리민법은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의경우이혼을하게되면반드시양육자,면접교섭,양육비를자녀의복리에부합하게정하도록하고있다.이때면접교섭은비동거부모의양육시간분담을의미하고,양육비란양육비용의분담을의미한다고이해할수있으며이는부모공동의책임이라는것이다.

건강한면접교섭을위한충실한조언자이자믿을수있는가이드북
:자녀의연령및발달단계별면접교섭의기초부터다양한상황의면접교섭심화문제까지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저자는면접교섭이란무엇인지,면접교섭의원칙과기준은무엇인지,자녀의나이와발달단계에따라어떻게면접교섭을해야하는지,다양한상황에따른면접교섭은어떻게해야하는지풍부한사례를들어친절하게설명한다.
이책은이혼후에도부모는부부로서의관계를끝내더라도자녀에대한사랑과양육에대한의무는달라지지않으므로양육협력관계를잘구축해가야한다는큰원칙하에구체적인면접교섭의방법들을안내한다.이혼한사이에서긍정적양육협력관계를맺는다는것은어렵고힘든일인것을잘알고있기에,저자는이책전체에걸쳐그중요성을재차반복해서강조하고또그협력관계를맺어가는기초인면접교섭의방법을매우구체적으로안내한다.
자녀의나이와발달단계에따라장별로나누어그방법을안내하는것도그러한이유다.책은아주어린영아기부터유치원기,초등학교저학년,초등학교고학년,사춘기자녀까지세세하게나누어면접교섭의방법을제시한다.그안에서명절의면접교섭협의,아주어린아기의면접교섭방법,형제자매의분리양육문제,부모와거리를두기시작하는사춘기자녀와면접교섭을하는팁,자녀에게부모의이혼을설명하는방법,부모따돌림증후군의위험성등까지구체적으로알수있다.
면접교섭의기초적내용에더해이혼상황에서자녀양육을둘러싸고벌어지는여러다양한상황에서의면접교섭‘심화문제’에대한‘해설지’도제공한다.나쁜면접교섭(상대부모의양육방식을비난하거나,일방적으로면접교섭을취소및변경하는등)을피하는방법,양육비와면접교섭의관계(“양육비를안주는데면접교섭을왜시켜줘야하나요?”),재혼가정의면접교섭,양육권이동거부모에게만있는것이라는오해,부모가아닌다른사람의손에서키워져부모가모두면접교섭을해야하는경우,혼외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둘러싼면접교섭등에대한내용까지등장한다.
면접교섭의이토록구체적이고다양한상황을다루면서저자가계속해서강조하는것은이모든과정에서바로아동(자녀)의이익,아동의마음,아동의목소리를기준으로삼으면방법은찾아진다는것이다.

좋은부모가되는길에함께하는응원자

따라서이책은이혼후면접교섭을다루는책이지만,‘이혼책’이아니라‘좋은부모’가되기위한여정에함께하는책이다.다시말해면접교섭을통해부모와자녀는어떤관계여야하며,우리사회에서아동은어떤권리를가진존재인지를이해하는책이기도하다.따라서이책은이혼후자녀와관계를맺는데고민이있고도움이필요한독자뿐아니라좋은부모가되는길을고민하는독자,이혼및아동복지현장에있는실무자,아동의권리에관심을갖고있는독자들에게도든든한조력자가될것이다.책의매장끝에아동권리협약조항,법조항,유엔아동권리워윈회의〈일반논평〉등의구절을짧게라도발췌해소개한것은,이사회의더많은구성원이아동의권리에조금이라도더가까워지기를바라는마음의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