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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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번에 출간된 〈우리시대 질문총서〉는 기술·환경·휴머니즘·지역(부산) 등 우리 앞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우리 세계의 변화를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도래할 세계와 지난간 미래의 쌍방향적 대화와 성찰을 통해 우리시대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예견하는 문제적 활동을 기획· 소개한다.
저자

계승균

부산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독일뮌헨대학교에서LL.M.,부산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사법시험·변리사시험등시험위원등을역임하였다.변호사,대한변협의인권과정의등다수의학술지편집위원,한국저작권법학회과한국지식재산학회의부회장으로활동하였다.주요연구영역이지적재산권법과정부계약법이다.「저작권과표현의자유(2021)」등다수의논문을발표하였고,저서로는『저작권과소유권(2015)』,『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2020)』,『공공계약법의기초이론(2021)』등이있다.

목차

발간사12
저자서문15

제1장인간과규범19
1.신과인간사이의규범19
1)종교적관점19
2)신과인간사이의규범형성21
3)종교규범의형성22
(1)규범에있어서인간의지위24
(2)규범의변화29
2.탈종교화29
1)동성애30
2)위증죄37
3.탈윤리화·탈도덕화40
1)도박죄42
2)마약범죄44
3)간통죄45
4)혼인빙자간음죄47
5)존속살해죄51
6)채무면제제도56
7)음주운전61
4.규범성격의변화66
제2장근대규범과인간69
1.산업혁명·시민혁명과인간규범69
2.인간이창조한인간-법인70
1)자연인70
2)자연인의능력71
(1)당사자능력72
(2)의사능력72
(3)행위능력73
(4)소송능력74
(5)책임능력77
3)법인79
3.법인의존재이유80
1)법적거래에참여81
2)책임제한81
3)인공지능의사회적기능과관련된논의에의시사점82
4.법인의본질83
1)법인의제설83
2)법인실재설84
5.법인부인론84
6.법인의종류86
1)법률이예정한법인86
(1)사단법인과재단법인86
(2)공법인과사법인87
(3)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89
(4)특이한형태의법인89
(5)법인격없는법인89
7.법인세90
8.법인의능력91
9.법인의소멸(청산제도)91

제3장지식재산권제도에서법인의활용과독자적권리창설93
1.지식재산과법인93
2.직무발명94
1)직무발명의의미94
2)직무발명출원동향95
3)인공지능발명출원동향96
4)종업원97
5)직무관련성99
(1)발명을하게된행위100
(2)종업원의직무에속할것102
(3)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할것105
6)기여율109
7)인공지능발명에의시사110
3.업무상저작물111
1)의의111
2)취지112
3)요건114
(1)‘법인·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물작성을기획114
(2)저작물114
(3)법인등의기획116
(4)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에의하여작성될것119
(5)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일것124
(6)법인등의명의로공표될것126
(7)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을것128
4)효과129
(1)법인등이저작권을원시취득129
(2)보호기간129
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130
1)데이터베이스의의의130
2)데이터베이스성립요건132
(1)편집물132
(2)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133
(3)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또는검색가능성133
3)보호받는데이터베이스133
(1)인적범위133
(2)물적범위135
4)데이터베이스제작자136
(1)제작136
(2)상당한투자137
5)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138
(1)입법배경138
(2)권리의성격138
(3)권리내용144
(4)개별소재149
6)데이터베이스소재와저작권152
7)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한152
8)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양도·행사등153
9)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보호기간154
10)기술적보호조치155
11)저작형법156
5.인공지능과법인157
1)사회적기능157
2)권리주체성159

제4장양벌규정163
1.의의163
2.인공지능에의대입가능성164

제5장동물의법적지위와권리167
1.동물의지위167
2.동물보호법의내용169
3.동물에게권리를부여할것인가?170
4.동물과윤리적행위의무173
1)윤리적행위의무부과173
2)준법명령-법률상의무174
5.반려동물과반려인공지능176
6.인공지능을위한인간행위규제177

제6장환경권179

제7장인공지능과규범183
1.인간이창조한유인기계(類人機械)
-인공지능또는인공지능로봇183
2.인공지능등장과인간규범의변화가능성185
3.인간규범의인공지능에의적합성187
4.인공지능과새로운규범의형성가능성189
5.인공지능과관련된새로운개념들190
1)권리주체와권리객체경계선의불분명190
2)로봇학대191

제8장인공지능과규범의형성193
1.인공지능규범의맹아(萌芽)193
2.인공지능관련규범의등장194
3.유럽연합의인공지능규범195
4.우리나라의인공지능관련규범199
1)지능형로봇과관련된법규범200
2)지능형로봇과윤리헌장202
(1)로봇기술의윤리적발전방향203
(2)로봇의개발·제조·사용시윤리가치및행동지침208
(3)섹스로봇과윤리208
(4)성규범과섹스로봇212
(5)로봇윤리헌장제정234
3)자율주행자동차238
4)자율주행자동차등급239
5)우리나라의자율주행자동차법규범241
(1)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241
(2)도로교통법245
5.독일의자율주행자동차248
1)비엔나협약248
2)도로교통법252
(1)2017년도로교통법252
(2)독일도로교통법상레벨3의의미257
(3)2021년도로교통법258
3)의무보험법277
4)독일도로교통법상레벨4의의미278
6.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법제282

해제284
미주291
참고문헌301
색인304

출판사 서평

이책은필자가2020년도저술한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발간한“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에기술된내용의전(前)단계에해당되는내용이다.“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의내용은인공지능이생성한생성물의현행법에비추어보아권리주체가될수있는지또는권리객체가될수있는지에관한법률적평가를한것이다.이책에서시론적(試論的)인제안을하기는하였지만구체적이지않고문제제기의성격에지나지않았다.인공지능이현재우리나라의규범체계내에서국외자로존재하고있는데,과연과거에는이러한현상은없었을까?또는있었다면어떠한것들이있었고,어떻게해결하였을까?하는의문이들었다.그리고이를뒷받침하고자어떠한이론들이있었을까?하는생각이들었다.
부족하기짝이없는서생(書生)이지만,인공지능과관련된법률문제를생각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김에과거와현재,미래를모두연구해보고싶다는자그마한소망이생기게되었고,그첫번째가앞서언급한‘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이라는책이고,두번째로는인공지능이법규범에도입이되면어떠한형태로규범의세계에도입될것인지에대한논의를하고싶었다.그런데아직규범형성이많이되어있지않고,어떠한방향으로나아가야할지에대해서논의하는장도많이마련되지않았기때문에함부로접근하기가어려울것같았다.세번째로는앞의현행규범에따른인공지능에대한평가를하게된기초가되는과거의인간규범에대해서어느정도간략하게나마바라보고,정리하고싶은생각이들었다.인공지능의등장에따라현재에서는어떠한규범이형성되고있는지를살펴보면어떨까하는마음도생겼다.이러한생각을뒷받침하면서미래의인공지능규범형성을고려해보자는것이이글이되었다.
이글의내용을간략히안내하면다음과같다.

제1장에서는종교규범,도덕규범,윤리규범,법규범을규범의수용자입장에서변화의가능성을언급하였다.종교규범이세속규범으로바뀌면서사라지거나의미가변색된경우에대해서예를들어설명하였다.규범역시인간중심으로변화하였고변화된법규범에대해서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인간이창조한인간인법인의의미와법인의사회적가치및활용에대해서언급하였다.즉,가공적이고추상적의미의인간인법인이사회에서어떠한역할과기능을하는지에관해서간략히설명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이러한법인제도가지적재산권에서어떻게구현되고있고,인공지능제도에시사점을제공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법률상지위에대해서설명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법인을형벌에처하는양벌규정을통해서가공된형식적존재인법인에게어떻게국가형벌을적용하는지양벌규정의의미를밝히고자하였다.
제5장에서는동물의법적지위에대해서설명하였다.자연인과동일한생명체인동물이왜권리주체가되지않았지만,인간사회에서동물의지위변화와이에대한법규범의변화가이루어지고동물에대한인간의인식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에대해서살펴봄으로써,인공지능의인간규범에의진입가능성에대한하나의단서를제공할수있는지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제6장에서는누가권리의주체인지불분명한환경권에대해서도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환경권도20세기후반에들어서서환경의중요성과함께헌법과법률에규정된것이기때문이다.환경이라는불분명한개념이시간이지남에따라구체화되고이를뒷받침하는법률들이많이제정되고있는점을우리는인공지능의규범형성에참고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제7장과제8장에서는인공지능과규범이라는제목으로인공지능과관련된규범의생성가능성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필자는인공지능을유인기계(類人機械)또는유인(類人)시스템이라고부르고싶다.인공지능의행동은실질적으로자연인의행위와유사한행위를하기때문이다.법률행위라는관점에서바라보더라도유사한법률행위를인공지능은하고있고,할수있기때문이다.인간과유사한또는인간이상의능력을가지고있는인공지능을과연권리객체가되거나또는법규범의외부에있어야하는가하는점에대해서언급하였다.그리고인공지능과관련된규범이어떻게형성되고있는지에대해서독일을비롯한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고자한다.그리고인공지능과관련된윤리규범은어떻게형성되고있는지,그리고이러한윤리규범이법규범형성에도움이될수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해제에서는위에서논의한것을간략히정리하고앞으로의과제나연구방향,시사점에관하여필자의생각을나타내고자한다.인공지능과관련된규범의형성이조금씩되어가고있는현시점에서인공지능의규범수용에의실마리를마련할수있는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인간생활과의조화로운점을추구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