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 보고서 (슈뢰더 정부의 노동시장 및 사회국가 개혁)

하르츠 보고서 (슈뢰더 정부의 노동시장 및 사회국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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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4년 6월 15일자 ‘이코노미스트’지는 독일 경제의 “기적의 분석”(Dissecting the Miracle)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본격적인 독일 개혁 시작 후 15년 후의 독일 경제의 “기적”의 열쇠를 대담한 노동개혁으로 본 것이다. 이런 노동개혁의 마스터 플랜이 ‘노동시장에서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 보고서’, 즉 위원회 위원장인 페터 하르츠 박사의 이름을 딴 ‘하르츠 보고서’인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위원회”의 보고서, “독일기업공동결정제도 현대화위원회” 보고서 등 다양한 위원회의 보고서가 있다.

그 중 하르츠 보고서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르츠 위원회는 실업 문제 해결을 단순한 노동시장 개혁 문제가 아닌, 경제, 구조조정, 개발,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개발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 정책 수단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의 실현 과정에서 결국은 타협으로 마무리되지만, 정당,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전문가 집단, 세대간, 구 동독과 서독의 지역 간의 이해가 적나라하게 분출되고 대립하였다.

이 책은 슈뢰더 정부의 개혁의 성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혁의 제도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 정당, 특히 의회 내에서 각 정당의 입장, 연방 주 특히 구 동독지역인 신 연방 주의 입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입장을 제3자적 시각에서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토론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타협에 바탕을 두고 개혁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개혁이 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랜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연방공화국 수립 후 최대”의 개혁이 어떤 토론과 타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저자

전종덕

-경복고,서울대법학과졸업
-국민대학교대학원졸업
석사논문:독일통일과헌법통합연구
박사과정수료:북한법과남북한특수관계연구
-저역서
독일통일(백산서당)
독일사회민주당의역사(백산서당)
독일사회민주당강령집(백산서당)
독일녹색당/좌파당강령집(백산서당)
독일통일-재통일인가통합인가(백산서당)
독일기업사(근간)
위대한거부(허버트마르쿠제,광민사)
혁명과반혁명(허버트마르쿠제,풀빛)
반핵의논리(E.P.톰슨,일월서각)
모택동전기1.2.3(한수인,일월서각)?외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역임

목차

역자서문ㆍ7
서문ㆍ21
2002년2월22일“노동시장업무현대화”위원위촉ㆍ23

요약31
새로운노동시장정책ㆍ32
전략적방향ㆍ33

도전53
사회의우선과제로서실업과의싸움ㆍ54
더많은고용을위한전제ㆍ55
위원회의해결원칙ㆍ58

새로운노동시장정책65
지도원칙:자기활동을유발-안정회복ㆍ66
예방적행동(Pr?ventivhandeln)ㆍ67
정책수단의정비ㆍ70
법적요건완화와규제폐지ㆍ74
노동시장정책에지자체고용전략포함ㆍ76

새로운연방노동청의전략적목표와핵심업무79
완전고용과서비스질ㆍ80
새로운연방노동청이노동시장의핵심참여자ㆍ80
새로운연방노동청의활동중심은취업알선과취업에있다.ㆍ82
새로운연방노동청은예방적으로일하고특별활동기간을충분히이용한다ㆍ82
핵심업무에집중ㆍ84
대외업무의면제ㆍ84
안정적인재원ㆍ85
민간노동시장서비스업자와협력ㆍ86

13가지혁신모듈

1.대(對)고객서비스:일자리센터91
1.“새로운노동청”으로서일자리센터ㆍ93
2.구직자서비스ㆍ96
3.직군(職群)과정보화에의한취업알선개선ㆍ98
사례관리자ㆍ100
4.사용자고객업무ㆍ103

2.신속한가족친화적취업알선및취업알선속도향상107
1.해고예고접수후실업등록ㆍ109
2.취업알선속도향상ㆍ113
3.가족친화적취업알선ㆍ114
4.보너스제도-취업알선에대한인센티브ㆍ117

3.새로운적정성과자발성119
1.새로운적정성ㆍ121
2.선택의자유-성과없이는보상도없다ㆍ123

4.청년실업자/직업교육시간-증권129
1.장기적으로청년들의장래지속가능성보장ㆍ131
2.직업교육과자금조달-직업교육시간증권ㆍ135

5.노령근로자지원과“교량체계”141
1.재취업지원-개인적하차가능ㆍ143
2.임금보험-저임금일자리로취업알선을위한인센티브ㆍ145
3.사용자의노령자고용에대한인센티브ㆍ146
4.노령실업자를위한교량체계ㆍ146

6.실업부조와사회부조의통합149
1.업무분장ㆍ151
2.새로운급부구조ㆍ153
3.등록카드도입ㆍ155
4.급부와행정의간소화확대ㆍ159

7.뉘른베르크에대한보급은없다165
1.뉘른베르크에대한보급은없다ㆍㆍ167
2.고용결산서ㆍ170
3.일자리를유지하고창출한기업에대한보상ㆍ171

8.근로자파견사업부175
1.근로자파견사업부ㆍ177
2.이점과인센티브ㆍ187
3.직업교육시장방향재설정ㆍ190

9.“1인기업”과“가족기업”195
1.불법노동으로부터출구ㆍ197
2.“1인기업”과“가족기업”을통한새로운자립ㆍ198
3.미니잡ㆍ203
4.가계의세금공제ㆍ205

10.인사,조직,조정207
1.직원ㆍ209
2.지역수준에서의통제ㆍ229
3.서비스와업무처리에목적을둔정보통신기술의지원ㆍ234
4.업무기능별조직ㆍ251
5.새로운연방노동청[BA-n]의(법적)형태ㆍ253
6.노동시장연구와평가ㆍ258

11.역량센터269
1.초점:새로운일자리를통해실업의근절ㆍ271
2.“개발담당기관”으로서역량센터ㆍ272
3.지역경제계(界)에클러스터형성을통한새로운일자리ㆍ278
4.역량센터의출발점ㆍ281
5.새로운연방주에서시작ㆍ284
6.새로운일자리창출을위한추가정책ㆍ291
7.실업상태의고급인력의외국파견과개발원조ㆍ297

12.자금조달/고용보조금305
1.고용보조금:실업/인프라정책대신일자리에자금투입ㆍ307
2.기대되는실업의근절과절감액ㆍ313

13.국가의전문가들329
1.국가의전문가ㆍ331
2.마스터플랜ㆍ333
3.일자리연대에이은프로젝트연합ㆍ360

전망:유럽차원의노동시장정책361
유럽연합-고용정책의원칙ㆍ361
고용정책기본노선2020ㆍ362
결연한현대화실행ㆍ363

◇찾아보기ㆍ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