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협약인 제87호 협약, 제98호 협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인 제29호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같은 해 4월 20일, 3개의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ILO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기탁함으로써 협약에 따라 올해 2022년 4월 20일부터 3개의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들은 그 내용이 추상적인 탓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약과 국내법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5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인정하지 않는 제29호 협약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29호 협약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형태로 수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29호 협약과 상충될 수 있는 법령이 시행 중이기에 법률적 정비가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29호 협약 외에 아직 비준되지 않은 ‘강제노동 철폐’와 관련된 제105호 협약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제29호 협약을 보완하는 성격인 제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나 사상적 반대, 그리고 ISO26000에 대한 처벌로써의 징역형 부과 금지를 요구하는 협약이다. 한국이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의 개정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것은 단순한 조항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 남북관계의 문제, 국민정서와 공감대 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비준된 ILO 협약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뒷받침 및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들은 그 내용이 추상적인 탓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약과 국내법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5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인정하지 않는 제29호 협약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29호 협약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형태로 수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29호 협약과 상충될 수 있는 법령이 시행 중이기에 법률적 정비가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29호 협약 외에 아직 비준되지 않은 ‘강제노동 철폐’와 관련된 제105호 협약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제29호 협약을 보완하는 성격인 제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나 사상적 반대, 그리고 ISO26000에 대한 처벌로써의 징역형 부과 금지를 요구하는 협약이다. 한국이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의 개정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것은 단순한 조항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 남북관계의 문제, 국민정서와 공감대 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비준된 ILO 협약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뒷받침 및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ILO 강제노동금지 기본협약 (해외사례 분석과 이행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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