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과 차별 : 식민지기 조선과 일본의 지주제 비교사 - 역비한국학연구총서 43

종속과 차별 : 식민지기 조선과 일본의 지주제 비교사 - 역비한국학연구총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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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는 일본에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고, 일본 정부는 일본과 조선에서 지주제를 관리하는 데 차별적이었다. 일본에서 대토지소유 해체 경향이 나타나던 중에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주제가 발달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조선의 식민지지주제는 일본에 비해 더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일본과 달리 농업 아닌 다른 산업으로 경영의 중심을 옮겨갈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주들은 고율의 소작료 등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했으며, 식민농정은 이를 오히려 조장했다. 일본의 소작법안은 민법이 보장한 지주의 권익을 제한하고 소작농의 안정을 보장하여 농업생산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소작농을 사회적 지주(支柱)로 농촌 지배체제의 근대화를 달성하려 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소작법인 조선농지령은 농업증산과 체제안정을 위해 기존의 지주 권익을 보장하면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에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에도 소작 문제는 통제·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었고 소작농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 성격 비교
-일본에서는 대토지소유 해체, 조선에서는 소작제 모순 심화
일본과 식민지 조선, 두 지역 모두 메이지민법에 의해 지주적 토지소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일본 민법의 토지법제는 자본주의의 육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는 일본 본국의 지주제보다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소작기간과 관련하여 보통 일본에서는 부정기계약이나 계속 소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기계약일 경우 3~5년 정도였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주가 일방적으로 자주 해약하는 부정기계약이 많고 정기계약은 1년 정도로 짧아 소작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소작료는 일본에서는 주로 정조법에 의해 일정액을 수취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보통 훨씬 고율의 타조법으로 징수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촌락 내 소작료 감면 관행 등이 살아 있었다.
일본에서 대토지소유 해체 경향이 나타나던 중에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주제가 발달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조선의 식민지지주제는 일본에 비해 더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심각한 소작 문제가 계속 심화되었다. 일본과 달리 농업 아닌 다른 산업으로 경영의 중심을 옮겨갈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주들은 고율의 소작료 등의 소작경영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했으며, 식민농정은 이를 규제하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조장했다.
저자

최은진

(崔銀珍)
한양대학교사학과와동대학원석·박사과정을졸업했다.석사학위논문은「군산미(群山米)의대일수출구조-개항(1899년)~1910년대를중심으로」를,박사학위논문은「1930년대조선농지령의제정과정과시행결과」를썼다.국가보훈처학예연구사,을지대학교강사등을거쳐현재국사편찬위원회편사연구사,한양대학교사학과겸임교수로있다.한
국근대사의식민지배정책사,사회경제사,법제사,한일관계사,트랜스내셔널사,사회운동사,독립운동사,지역사,일상사전반에관심을두고있다.
저서로는『식민지지주제와소작정책의식민성』(2021),『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와식민지사회』(2022,공저),『투자권하는사회-투자에서투기까지,대중투자사회의역사』(2023,공저),역서로는『일본의식민지조선통치론-‘내지연장론’과‘조선자치론’(조선통치문제논문집국역)』(2023),『국역조선총독부30년사』상·중·하(2018,공역)등이있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1부지주제와소작문제비교
1장일본과식민지조선의지주제변화
1.일본의농업과지주제변화 2.조선의식민지지주제성립과확대
2장식민지기조선-일본의소작문제
1.일본과식민지조선의소작쟁의의추이 2.일본과식민지조선의소작관행과소작문제

2부소작입법과정과법안특성비교
1장일본의소작입법
1.일본정부의소작법입안과정 2.소작법안의의회상정과그내용
2장조선농지령의제정과정과내용
1.조선총독부의소작입법을위한논의과정 2.조선소작조정령의제정과정과문제점
3.소작법입법절차및여론 4.조선농지령의제정과그성격

3부1930년대초중반소작쟁의비교
1장일본의소작법제정중단이후의소작쟁의
1.소작법제정중단이후소작쟁의의추이와소작문제 2.소작권관련쟁의―토지반환요구
3.소작료관련쟁의―토지투쟁으로의비화
2장조선농지령시행이후의소작쟁의
1.조선농지령시행이후소작조건과소작쟁의의추이 2.소작권문제를둘러싼쟁의
3.소작료문제를둘러싼쟁의 4.소작지관리자문제를둘러싼쟁의

결론

출판사 서평

일본과식민지조선의지주제성격비교
―일본에서는대토지소유해체,조선에서는소작제모순심화
일본과식민지조선,두지역모두메이지민법에의해지주적토지소유가제도적으로보장되었다.일본민법의토지법제는자본주의의육성을전제로하는것으로,식민지조선에도적용되었다.그러나식민지조선의지주제는일본본국의지주제보다열악하고불안정했다.소작기간과관련하여보통일본에서는부정기계약이나계속소작하는경우가많고정기계약일경우3~5년정도였지만,식민지조선에서는지주가일방적으로자주해약하는부정기계약이많고정기계약은1년정도로짧아소작권이보장되지않았다.소작료는일본에서는주로정조법에의해일정액을수취했지만,식민지조선에서는보통훨씬고율의타조법으로징수했다.더욱이일본에서는촌락내소작료감면관행등이살아있었다.
일본에서대토지소유해체경향이나타나던중에도식민지조선에서는지주제가발달하는상반된현상이나타났으며,조선의식민지지주제는일본에비해더열악하고불안정했다.특히상대적으로심각한소작문제가계속심화되었다.일본과달리농업아닌다른산업으로경영의중심을옮겨갈여지가별로없는상황에서,식민지조선의지주들은고율의소작료등의소작경영으로최대한의이윤을추구했으며,식민농정은이를규제하지못했을뿐더러오히려조장했다.

소작입법과정과법안특성비교
―소작권보호와지주제개혁의일본,농업증산위해지주편에선식민지조선
식민지조선의소작입법취지는일본본국과차별적이었다.일본의소작법안은비록그제정에실패했으나개혁성향의관료주도로고안되어상대적으로소작권보호와지주제개혁을목표로한데반해,식민지조선의조선농지령은농업증산과체제안정을위해기존의지주권익을보장하면서입법이이루어졌다.
조선농지령은마름등소작지관리자에대한규정(신고의무등),소작기간에대한규정(최단기간3년등),임대차계약의효력(소작권상속가능,등기없이도제3자에게대항등),소작료의감면조건과결정(불가항력으로인해수확감소시소작료감면등),부·군·도소작위원회의소작쟁의조정등의내용으로구성되었다.조선농지령의의의는소작기간을최소3년으로법제화하는등소작권에대해어느정도규제한점에있었다.그러나조선농지령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안고있었다.첫째,소작쟁의의핵심문제인소작료에대한언급이없어종전의고율소작료가그대로인정되었다.둘째,마름등소작지관리자의소극적인규제로인해이들의횡포가계속나타났다.셋째,지주가정당한사유외의이유로소작인의소작계약을해약했을때지주가소작인에게손해배상해야하는책임이없었다.넷째,소작위원회에대한판정요구는당사자의합의로만할수있었기때문에사실상지주의동의없이는불가능했다.

1930년대일본과식민지조선의소작쟁의비교
―협조체제속쟁의감소의일본,폭증하는쟁의로불타오른조선
비록일본에서개혁적인소작법입법시도가좌절되고그움직임은중단되었으나,소작법안의‘경작권강화’의방침은1930년대초중반에도소작쟁의조정에서어느정도실현되었다.특히소작인들의열악한경제상황을고려해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었다.각농촌의지도원들이부락을기반으로한이른바‘협조체제’하에나서서중재하기도했다.그러나식민지조선에서소작농은계속증가하고자작농은계속감소했으며,빈농의증가현상은식민지기전기간에걸쳐꾸준히지속되었다.조선농지령이실시되었어도1930년대전기간과1940년대초까지대지주수와그소유면적은증가·유지되었고,식민지지주제는확대·유지되었다.이런상황에서조선소작조정령시행으로소작조정의길이열리면서소작쟁의는급증했다.또한촌락유력자의중재로소작법의부재를보완했던일본과달리,식민지조선의소작조정주체는거의행정에의해독점되었다.식민지조선의경우지주와농민측의촌락유력자에의한소작조정을제도내에도입하려는노력이거의보이지않는다.

조선농지령,오직일본의정치경제를위해존재하는식민지농정
―표피적근대화속에숨겨진식민성
조선농지령은일본정치경제를위해복무(服務)하면서농업생산력증진과체제안정을최대목적으로했다.식민당국은표면상지주와소작인의‘공존공영’을통해농업을개발한다고하면서,식민지지주제를유지하며생산력을증진할것을내세웠다.그리고그이면에서는만주침략이후에일(日)·선(鮮)·만(滿)경제블록화의일환에서식민지조선의농업증산경제정책기조를이어나가며,소작쟁의와농민운동으로부터체제안정과농업·농촌의통제를도모하고자했다.일본의소작법안이지주적토지소유제도에일정한제한을가해소작권을보호할목적으로입법추진된것과는다른차별적취지였으므로,일본의소작법안조항은조선농지령에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따라서조선농지령이표방한진보적근대성은표피적근대화에불과했으며이보다식민성을더엿볼수있다.
또한조선농지령은지주측의요구를중심적으로반영함에따라,소작문제해결에역부족인내용을담고있었다.1934년제정된조선농지령은1931년입법에실패한일본의소작법안과비교하면그성격이근본적으로달랐다.일본의소작법안이상대적으로‘농민적입법’으로서비교적소작농민을보호하는내용을담고있던데비해,조선농지령은‘지주적입법’에가까웠다.그나마조선농지령시행이후의소작실태를보면여전히법제도밖의논리가통용되고조선농지령의최소한의취지도관철되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