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 (우리의 미래를 집어삼킬 재앙)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 (우리의 미래를 집어삼킬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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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48년 제헌헌법에 살아있는 공공성의 정신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토지에 숨겨진 이야기』, 『평등에 숨겨진 이야기』에 이어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다.
‘민영화’라고 하면 평범한 시민들과 무관한 이야기로 여기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기업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런 만큼 공공재를 다루는 부문에서 공익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제87조의 내용이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정국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전이던 그 시대에도, 공공재는 사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민영화는 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다. 성공한 민영화로 평가받는 KT도 속을 들여다보면 자산 헐값 매각, 해외 주주 고배당 등으로 국부 유출 논란을 빚는다. 현재도 보도 전문 채널 YTN의 민영화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편법·탈법적으로 추진되다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의료, 철도, 전기 등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실패로 끝난 각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공공재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에게 재앙이 되기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는 민영화를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민영화 추진 세력에 길을 내주고 말 것인지, 그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저자

홍승기

목차

글을 시작하며 : 넓혀졌다 좁혀졌다, 와이파이 존

1부 민영화해서 좋았는가?

1장 공기업의 탄생, 민영화의 시작
2장 공기업은 나쁜가?
3장 사기업은 좋은가?
4장 민영화하면 좋은가?
5장 민영화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
6장 공기업은 어떤가?
7장 1부를 마무리하며 -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부 기업만 우선하는 민영화 사상

1장 존 로크, 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자
2장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3장 스펜서, 신자유주의의 철학
4장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의 시발
5장 2부를 마무리하며 - ‘비인간적인 것’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3부 민영화로 훼손되는 공공성

1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역사
2장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
3장 민영화, 성공인가? 실패인가?
4장 공기업과 민영화의 갈림길에서
5장 3부를 마무리하며 - 민영화는 재앙이다

출판사 서평

철지난신자유주의와폭주하는민영화열차

국민에게짐이되는민영화는누가,왜,추진하는걸까.민영화는사기업의이익을대변하는신자유주의의산물이다.저자는신자유주의가생겨난역사적·철학적배경을짚으며(용어상혼동의우려가있는)자유주의와의차이를일깨운다.
신자유주의의세례를받은시장지상주의자·친기업주의자들은기업의효율성이제고된다며민영화를적극옹호한다.일단사기업들에게민영화는독점과담합을통해한몫챙길수있는‘로또’나다름없다.공공재는사용자가온국민인데그공공재를관리하던공기업을고스란히인수하는것이니‘누워서떡먹기’이고‘땅짚고헤엄치기’다.문제는사기업은공익과공공성에관심이없다는것이다.반면에국민들로서는득실을저울질해볼것도없이,잃는것만많다.외국의사례를보면요금인상,사고발생,서비스질저하,업체횡포,노동자해고등으로몸살을앓다민영화를철회한경우가비일비재하다.
저자는공기업이생겨난까닭과민영화가추진되는배경을역사적으로살펴독자들이민영화이슈를판단하는비판적안목을키우도록했다.또한,신자유주의에매몰된각국통치자와국제금융기구,비정한기업들이저지른행태를상세히기술하고있다.아울러정경유착으로점철된우리나라공기업민영화의역사도살핀다.
일단민영화된기업을공기업으로되돌리는것은극히어려운일이다.한물간신자유주의가판치는21세기대한민국에서제헌헌법의정신을되살릴묘안이절실하다.

작가의말
공공재공기업은국민의삶,국민의생존·생활과밀접히관련되므로공공성을우선해야합니다.공공재공기업은정부를대신해서공적서비스를제공합니다.전기,가스,수돗물,철도,의료등국민의생존·생활과연관된기업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공기업으로남아야합니다.공공재공기업이민영화되는순간,공공성은상실되고사기업의독점과담합으로국민은큰피해를보게됩니다.1948년7월17일제정된제헌헌법제87조에는이런내용이있습니다.“중요한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수도,가스및공공성을가진기업은국영또는공영으로한다.공공필요에의하여사영을특허하거나또는그특허를취소함은법률의정하는바에의하여행한다.”이조항은여러차례헌법개정을거치며변경되었지만,공공성을가진기업은공기업이어야한다는정신은여전히유효합니다.공기업의민영화는‘공공의필요’에따라야한다는민영화의원칙은지금도따라야하는원칙입니다.공기업의민영화는국민에게재앙입니다.공기업은일단민영화되면되돌리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