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인가요? (보물선에 관한 법률 이야기)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인가요? (보물선에 관한 법률 이야기)

$8.04
Description
바다에는 정말로 보물이 있다. 물론 소설이나 영화 속의 보물처럼 번쩍거리는 금은보화는 많지 않겠지만, 발견하기만 한다면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여러 진귀한 물건들이 바닷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만일 오랜 세월 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보물선을 발견했다면 그 보물선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이 책은 바닷속 보물선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일어난 보물선 발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더불어 보물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진지하고도 독특한 기회를 안겨준다.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일까?
이와 관련한 법을 알기 쉽게 핵심만을 다루다!
저자

박성욱

울산에서태어나경희대학교를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국제법상수중문화유산보호제도에관한연구?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2000~2001년?UNESCO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초안을위한한국대표단으로참석하여법률자문을했고,우리나라수중문화유산보호관련프로젝트에참여했다.현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으로해양법,해양정책등과관련한연구를하고있다.

목차

여는글

01우리는보물선에왜열광하는가?
우리나라에도보물선이있을까?
보물선을둘러싼법률맛보기
국제법과국내법은어떠한차이가있을까?/보물선이발견되면어떠한법이먼저적용이될까?

02보물선을바라보는두가지시각
문화적인가치와경제적가치
원래장소보존인가,발굴인가?

03딱딱하고어렵지만꼭짚어야할법률이야기
보물선기사를접할때드는의문
관할권과소유권의구별은기본
알아보기_관할해역은어떻게구분할까?
보물선처리를위한국제조약
「유엔해양법협약」/알아보기_「유엔해양법협약」이란?/유네스코「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알아보기_침몰군함과관련한유네스코「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관련규정/침몰군함에대한이론과실제/알아보기_수중문화유산에대한국가관할권
보물선처리를위한국내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유실물법」/「민법」/「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04우리주변의보물선발굴이야기
보물선주인을찾기위해살펴봐야할것들
우리나라인근의보물선발굴
신안해저유물발굴/고승호발굴/야마시타보물선/돈스코이호의발견
외국의보물선발굴
오디세이사건/나히모프호사건/미국·구소련간핵잠수함인양사건/시헌터사건/앨라배마호사건

05보물선에대한새로운시각

참고문헌
사진출처

출판사 서평

얼마전,“150조원의금괴를실은러시아함선돈스코이호를발견했다”면서수천억,수조원의금은보화가매장된보물선을인양하면큰돈을벌수있다고대대적으로선전하여수많은사람들에게투자금을끌어모으는한편,주가를조작한모그룹의임직원들이사기사건으로기소되어결국실형을선고받았다.이렇게잊힐만하면‘돈스코이호’를둘러싸고벌어지는사기사건은우리사회에엄청난파장을일으켰다.
여기서궁금증한가지.만약바닷속돈스코이호를발굴하고건져올린모그룹이선박에실린모든유물을소유하게될까?누구나궁금해하는난파된유물선,즉보물선을둘러싼법률적인문제가바로이책에실려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으로해양법,해양정책등과관련한연구를하고있는이책의저자는복잡한법률문제를아주쉽게핵심만을짚어가며풀어나간다.
저자는이와관련하여먼저우리나라영역에서보물선이발견되었다면국내법을따져야하고,우리나라가아닌외국이나공해등에서발견했다면유네스코에서제정한?수중문화유산보호에관한협약?을따져봐야겠지만이또한만만치않다고주장한다.관련국가들이이협약에가입했다면해결이간단하지만가입하지않았다면문제가복잡하기때문이다.
현재우리나라는보물선처리를위한특별법이없는상태이며,다만보물선이문화적가치가있는지,경제적가치가있는지에따라적용되는국내법이다르다.이러한법률에?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에관한규정??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유실물법??민법??공유수면관리법?등이있으며,보물선이경제적가치만있을때에는?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에관한규정?,문화적가치에초점을맞출때에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을,보물선의소유권과보상에는?유실물법??민법?,보물선을발굴하기위해서는?공유수면관리법?을따져야한다.
보물선에문화적가치가있는지,또는경제적가치가있는지는누가판단할까?우리나라에서는?문화재보호법?에따라문화재위원회에서판단한다.유네스코?수중문화유산협약?에따르면100년을문화적가치의시간한계로두고있지만,중국은1911년을시간한계로하고미국은100년,남아프리카공화국은50년을시간한계로하고있다.
이렇게보물선과관련한법률이너무복잡하고어렵다고느껴질지모르지만,각법률에따라어떤기준으로판단하는지를핵심을짚어가며간단하고도알기쉽게풀어놓은저자의설명을따라가다보면보물선과관련한여러상황을이해할수있으며,더많은흥미를느낄수있다.


한시대를고스란히품고있는타임캡슐,
보물선의문화적가치에주목하다!

그렇다면최근에사기사건의단초를제공한돈스코이호는어떤위치일까?저자는돈스코이호의선체나선체의부속물또는승조원들이쓰던유품과같은물품은역사적인가치가높아수중문화유산으로보아야하지만,금괴또는금화등과같은재화적인요소가발굴된다면경제적인가치를따져문화재로국유화하기보다매장물의발견에의한소유권취득규정을적용할수도있다고한다.그러나금괴또는금화가당시에는재화적요소로사용되었지만현재는당시의문화적인증거로서수중문화재로보아야한다는주장도무시할수없다고보았다.
또한저자는돈스코이호에수십조원의금괴가있는지없는지는발굴을해야알수있겠지만,발굴전에이군함의소유권문제에대해생각해봐야한다고지적한다.저자의말에따르면,돈스코이호는러시아군함이라는점에서아무리우리나라영해안에있다해도러시아의동의없이우리나라가마음대로발굴하여처분할수없다.이에따라돈스코이호가침몰할때러시아가돈스코이호에대한소유권을묵시적으로포기했는지를증명하는것이소유권확인의쟁점이될수있다.
현재유네스코의?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에러시아는노르웨이,터키,베네수엘라와함께반대해왔으며,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이협약의회원국이아니기때문에돈스코이호의발굴작업에서러시아와의소유권문제는여전히불씨로남는다.
외국에는어떤사례가있을까?영화로도제작되어우리에게너무나친숙한‘타이타닉호’와스웨덴의‘바사호’를들수있겠다.
1912년4월영국을출발하여대서양에서침몰한타이타닉호가1985년에발견되자미국은타이타닉호처리를위해1986년?타이타닉해양기념물법?을제정했다.이법에따라타이타닉호는국제적?국내적으로문화적?역사적가치를인정받아국제해양기념물로지정되었다.이후보물사냥꾼들이타이타닉과그주변지역에서유물을회수하면서훼손하는일이잦아지자이법을개정하여이에대한활동을금지하는가하면,2012년에는타이타닉호의주변해역을보호구역으로지정,모든탐사활동으로벌어질수있는타이타닉호의물리적변경?손상?철거를금지하는한편,그어떤나라든타이타닉호에관한모든권리설정을할수없으며그안에있는유물들도인양할수없게법을개정했다.
스웨덴에서는1628년해군력강화를위해건조한군함바사호(Wasa)가시험운항중에침몰된것을1956년에비로소그위치를찾아내위원회를꾸려1961년발굴에성공,국가정책의지에따라수중고고학이나문화적가치에비중을둔좋은선례를남겼다.
이밖에도미국의보물선탐사업체인오디세이마린익스플로레이션사와스페인사이에벌어진침몰유물선에관한소유권소송을비롯하여일본과러시아사이에벌어진소송,미국과구소련간의핵잠수함인양사건,또다른미국의탐사업체시헌터사와스페인난파선에관한법정판결등보물선에관련한굵직한사례들이소개되어있다.

이처럼보물선과관련한국내법과국제법의적용여부와함께우리나라에서펼쳐진보물선인양?발굴과외국의사례들을두루다룬책은흔하지않다.따라서이책은독자들에게보물선에대한새로운인식과더불어아주독특한경험이될것이다.앞으로미래의해양강국을이끌어갈청소년들에게이책은바닷속에잠들어있는보물선은그저금은보화를품고있는난파선이아닌,한시대를품고있는타임캡슐이라는관점에서문화적가치가있는유물이라는인식을심어주기에더없이소중한안내서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