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강의 2: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36 판)

2024 세법강의 2: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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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지음

서울시립대학교회계학과졸업,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수료,제24회세무사시험수석합격,제23회공인회계사시험합격,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및조세개혁추진위원회위원,서울행정법원전문심리위원,중부지방국세청심판대리인,조세심판원ㆍ기획재정부ㆍ사법연수원세법강사,위너스경영아카데미세법강사,現,삼덕회계법인공인회계사ㆍ세무사,한국공인회계사회국세연구위원장및회계연수원세법주임교수,나무경영아카데미세법강사

목차

제7편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연금소득및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계산및세액계산의특례
제7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종합소득과퇴직소득의납세절차
제11장 결정・징수및환급
제12장 양도소득세
제13장 외국법인과비거주자에대한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매출세액의계산
제5장 납부세액의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계산및납세절차
제7장 간이과세

제9편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개별적증여예시,증여추정및증여의제
제4장 상속재산및증여재산의평가

제10편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재산세

출판사 서평

본서가1989년에출간된후벌써36판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독자여러분의많은성원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동안본서는수험서,대학교재뿐만아니라실무서로서방대한내용의세법내용을효과적으로학습할수있도록하는조력자역할을하였습니다.종전에는한권으로출간하였으나책이너무두껍고무겁다는독자들의의견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분권하여출간하고있습니다.
ㆍ세법강의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법인세,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ㆍ세법강의2권: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및증여세,지방세

이번세법개정사항중지면관계상정말중요한개정내용만간추리면다음과같습니다.
ㆍ법인세와관련하여종전에는「자산재평가법」에따른재평가적립금의경우이를자본준비금의일종으로보아그감액배당금액에대해서는익금에산입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재평가적립금은법인자산의재평가에따른평가차액으로서자본거래에따른잉여금인자본준비금과성격이같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여재평가적립금의감액배당금액을익금에산입하도록하였습니다.상환주식의발행으로법인내에유보되어있는주식발행액면초과액중에서이익잉여금으로상환된금액은형식적으로는자본잉여금에해당하나실질적으로는이익잉여금의성격을가지고있어이를자본에전입하는경우사실상이익잉여금을주식배당하는것과동일한효과가있으므로해당금액을자본전입시과세되는잉여금의범위에추가하였습니다.연결집단전체의소득금액보다결손금규모가커서연결산출세액이없는경우로서연결집단내결손법인으로부터결손금을이전받아소득금액이감소하여세액을부담하지아니하게된흑자법인이있는경우에는연결모법인이해당흑자법인으로부터일정금액을받아이를해당결손법인에지급하도록함으로써결손금을이전한개별연결법인의추후세부담증가에따른손실을각연결법인간에배분ㆍ정산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납세편의제고등을위하여수익자가없는특정의목적을위한목적신탁등의경우신탁소득에대한납세의무자를수탁자로일원화하고,유상감자시의제배당금액등법인세가과세되지않은수입배당금액에대하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습니다.
ㆍ소득세와관련하여근로자또는종교관련종사자본인이나그배우자의출산및6세이하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받는급여또는종교단체로부터받는금액에대한비과세한도를월‘10만원’에서‘20만원’으로상향하였습니다.의료비에대한특별세액공제시기본공제대상자중거주자본인,65세이상인사람,장애인등뿐만아니라6세이하인사람도연700만원의의료비지출한도를적용받지아니하도록하였습니다.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지아니하고분리하여과세하는연금소득의기준금액을연간연금소득합계액‘1천200만원이하’에서‘1천500만원이하’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대상주택및주택분양권의범위를기준시가‘5억원이하’에서‘6억원이하’로확대하고,소득공제한도도이자의상환기간ㆍ방식등에따라연‘300만원부터1천800만원까지’에서‘600만원부터2천만원까지’로상향하였습니다.서민주거안정을지원하기위하여소형주택에대한간주임대료과세배제특례의적용기한을연장하고,원양어선선원및해외건설현장노동자등에대한생활안정지원을강화하기위해해당근로자의급여에대한비과세한도를월‘300만원’에서‘500만원’으로상향하고,이공계인력의발명의욕고취를위해직무발명보상금의비과세한도를연‘500만원’에서‘700만원’으로상향하였습니다.사회안전망강화를뒷받침하기위해자영업자본인의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를사업소득필요경비에산입하는한편다주택자양도세중과한시배제를1년연장하였습니다.
ㆍ부가가치세와관련하여사업자가자기의과세사업과관련하여생산하거나취득한재화를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을위하여직접사용하거나소비하는것을재화의공급으로보도록하였습니다,과세표준2억원이하의음식점을경영하는개인사업자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기한을연장하며,숙박업ㆍ음식점업등주로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사업을하는자로서연간공급가액이10억원이하인개인사업자및간이과세자가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을발급하거나전자화폐로대금을결제받은경우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1천만원한도까지1.3%로우대하여공제하는특례의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에서2026년12월31일까지로3년연장하였습니다.전자적용역을공급하는국외사업자가사업의개시일부터20일이내에간편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경우사업개시일부터등록한날의직전일까지공급가액합계액의1퍼센트를가산세로부과하도록하였습니다.자영업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간이과세가적용되는직전연도공급대가의합계액기준을현행8천만원에서1억4백만원으로확대하였고,간이과세자에관한규정의적용을포기하고일반과세자에관한규정의적용을받던개인사업자는간이과세의포기신고후3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이전이라도직전연도공급대가의합계액이4천8백만원이상1억400만원미만에해당되는경우등에는간이과세자에관한규정의적용을신청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ㆍ국세기본법과관련하여글로벌최저한세의시행에맞춰국내과세권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국세의부과제척기간을연장하는특례를마련하고,압류금지재산또는제3자의재산을압류한경우로서압류를즉시해제하는경우에는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를중단하지않도록하였습니다.법집행상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전세권등에의해담보된채권보다우선하여징수할수있는체납국세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며,법인이계산서를지연발급했을때부과하는가산세의경우단순협력의무위반에대한제재라는점을고려하여과잉제재가되지아니하도록가산세한도를설정하였습니다.한편,과세처분에불복하는영세납세자의권익보호를강화하기위해종전개인납세자만가능한국선대리인신청을영세한법인에게도허용하고,납세자의신속한권리구제를위해조세불복시간이한절차로처리할수있는소액사건범위를현행청구금액3천만원미만에서5천만원미만으로확대하였습니다.
ㆍ상속세및증여세와관련하여현재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를받는경우증여세과세가액에서5천만원을공제하고있는바,이와별개로혼인일전후2년이내또는자녀의출생일(입양신고일포함)부터2년이내에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를받는경우총1억원을공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혼인관련증여재산을공제받은후에약혼자의사망으로혼인할수없는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일정기간내에증여받은재산을증여자에게반환하면처음부터증여가없던것으로보아증여세를부과하지아니하도록하고,증여일부터2년이내에혼인하지아니하거나혼인이무효가된경우일정기간내에과세표준수정신고또는기한후신고를하면가산세의전부또는일부를부과하지아니하도록하였습니다.가업상속시상속세연부연납기간과의형평을고려하여가업승계를목적으로가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증여세과세특례를적용받은경우에는연부연납기간을현행5년에서15년으로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