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유럽법(SEA)ㆍ유럽연합조약(TEU) (양장본 Hardcover)

단일유럽법(SEA)ㆍ유럽연합조약(TEU)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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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57년에 발효된 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 이후, 즉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초반에 서유럽 공간 및 국제무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6개국으로 시작한 유럽통합체 안으로 새로운 회원국들이 추가되었고, 세계 경제는 빈번한 위기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전자들의 위세는 경제적인 면에서 유럽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냉전으로 구획되었던 국제질서에는 소련의 개혁 및 개방정책으로 균열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유럽 지역은 그 중심에 놓여있었다.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분단 독일도 통일되었다. 단일유럽법과 유럽연합조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체결되었다.
저자

김면회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정치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ㆍ저서및논문
「미완의독일통일」(공저,2022)
「DasVerhältniszwischenSPDundDGBunterdenBedingungenderGlobalisierungderÖkonomie」(ph.D)
「베를린장벽붕괴30년,구동독지역정치지형변화연구」(2020)외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기본조약』총서를출간하며

|해제|단일유럽법과유럽연합조약:수세에서공세로의전환/김면회

〈단일유럽법(SEA)〉

ㆍ조약번역문
|조약|단일유럽법(SEA)
제Ⅰ편공통규정
제Ⅱ편유럽공동체들의설립조약을개정하는규정
제Ⅰ장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을개정하는규정
제Ⅱ장유럽경제공동체설립조약을개정하는규정
제Ⅰ절기관규정
제Ⅱ절공동체의기반및정책과관련된규정
제Ⅰ관역내시장
제Ⅱ관통화역량
제Ⅲ관사회정책
제Ⅳ관경제및사회적결속
제Ⅴ관연구및기술개발
제Ⅵ관환경
제Ⅲ장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을개정하는규정
제Ⅳ장일반규정
제Ⅲ편외교정책영역에서의유럽협력에관한조약규정
제Ⅳ편일반및최종규정

|최종의정서|최종의정서(finalact)

|선언|
유럽위원회의시행권한에관한선언
사법재판소에관한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8a조에관한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100a조에관한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100b조에관한선언
단일유럽법의제13조~19조에관한일반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118a조2항에관한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130d조에관한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130r조에관한선언
단일유럽법제Ⅲ편에관한체약국들의선언
단일유럽법제30조10항g호에관한선언
이사회가첫독회이후의견을제시할기한에관한의장국선언(유럽경제공동체조약제149조2항)
사람의자유로운이동에관한회원국정부의정치적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8a조에관한그리스공화국정부의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28조에관한유럽위원회의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57조2항에관한아일랜드정부의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59조2항과제84조에관한포르투갈공화국정부의선언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제100a조에관한덴마크왕국정부의선언
공동체의통화역량에관한의장국과유럽위원회의선언
유럽정치협력에관한덴마크왕국정부의선언

〈유럽연합조약(TEU)〉

ㆍ조약번역문
|조약|유럽연합조약(TEU)
제Ⅰ편공통규정
제Ⅱ편유럽공동체를설립하기위한목적으로유럽경제공동체를설립한조약을개정하는규정
제Ⅲ편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을개정하는규정
제Ⅳ편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을개정하는규정
제Ⅴ편공동외교안보정책에관한규정
제Ⅵ편사법및내무분야의협력에관한규정
제Ⅶ편최종규정

|의정서|
덴마크에서의재산취득에관한의정서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19조에관한의정서
유럽중앙은행제도와유럽중앙은행의정관에관한의정서
유럽통화기구의정관에관한의정서
과도한재정적자절차에관한의정서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09j조에명시된수렴기준에관한의정서
유럽공동체들의특권과면책에관한의정서를개정하는의정서
덴마크에관한의정서
포르투갈에관한의정서
경제통화연합의제3단계이행에관한의정서
그레이트브리튼과북아일랜드연합왕국에관련된특정규정에관한의정서
덴마크에관련된특정규정에관한의정서
프랑스에관한의정서
사회정책에관한의정서
그레이트브리튼과북아일랜드연합왕국을제외한유럽공동체회원국사이에체결된사회정책에관한협정
경제및사회적결속에관한의정서
경제사회위원회와지역위원회에관한의정서
유럽연합조약과유럽공동체설립조약들에부속된의정서

|최종의정서|최종의정서(finalact)

|선언|
시민보호,에너지그리고관광에관한선언
회원국의국적에관한선언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3부제III편과VI편에관한선언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3부제VI편에관한선언
공동체에속하지않는국가와의통화협력에관한선언
산마리노공화국,바티칸시국그리고모나코공국과의통화관계에관한선언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73d조에관한선언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09조에관한선언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3부제XVI편에관한선언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09조,130r조그리고130y조에관한선언
1988년11월24일지침(오염물질방출)에관한선언
유럽발전기금에관한선언
유럽연합에서회원국의회의역할에관한선언
의회회의에관한선언
유럽위원회위원과유럽의회의원의수에관한선언
공동체법안의위계질서에관한선언
정보접근권에관한선언
유럽위원회제안에따른추정비용에관한선언
공동체법의시행에관한선언
공동체조치의환경영향평가에관한선언
회계감사원에관한선언
경제사회위원회에관한선언
자선단체와의협력에관한선언
동물보호에관한선언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227조3항,5항(a)호및(b)호에명시된해외국가및영토의이익대표에관한선언
공동체의최외곽지역에관한선언
공동외교안보정책분야의표결에관한선언
공동외교안보정책분야의실무세부사항에관한선언
공동외교안보정책분야에서의언어사용에관한선언
서유럽연합에관한선언
망명에관한선언
경찰협력에관한선언
유럽중앙은행및유럽통화기구와이들직원사이에발생하는분쟁에관한선언
유럽연합조약에대한체약국들의선언

ㆍ보론
마스트리히트조약과유로화도입과정을둘러싼논란/강유덕
독일통일과유럽연합(EU)출범의변증법/김면회
MaastrichtandtheProspectsofFiscalIntegrationintheEuropeanUnion/랄프하베르츠(Ralf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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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의‘유럽연합(EU)기본조약총서’는‘유럽연합(EU)주요기본조약의번역과주해(註解)’라는과제명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2018년7월1일부터3년에걸쳐수행된토대지원사업의결실이다.본총서는유럽연합주요기본조약을완역(完譯)하고,각주방식을통해백과사전에준하는상세한설명을곁들이며,각조약에대한입체적인이해를돕고자해제(解題)와함께학술적인논문을덧붙인성과물이다.
유럽연합(EU)의기본조약은크게공동체설립조약과설립조약을수정ㆍ보완한개정조약으로대별된다.설립조약으로는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조약,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조약이해당되고,개정조약에는단일유럽법(SEA),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암스테르담조약,니스조약,리스본조약이속한다.본총서는이들8개의조약을체결순서및시대적배경을중심으로5권으로편성해발간하는데,본서는총서의제3권이다.
1987년과1993년에각각발효된단일유럽법(SingleEuropeanAct:SEA)과유럽연합조약(TreatyonEuropeanUnion또는MaastrichtTreaty)체결당시에형성된시대적배경속에서탄생된결과물이다.
1957년에발효된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이후,즉1960년대와1970년대를거쳐1980년대초반에서유럽공간및국제무대에서는많은변화가이루어졌다.6개국으로시작한유럽통합체안으로새로운회원국들이추가되었고,세계경제는빈번한위기로어려움에봉착했을뿐만아니라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한새로운도전자들의위세는경제적인면에서유럽을위협하기에충분했다.냉전으로구획되었던국제질서에는소련의개혁및개방정책으로균열의씨앗이싹트기시작했고,유럽지역은그중심에놓여있었다.이흐름의연장선에서분단독일도통일되었다.단일유럽법과유럽연합조약은이러한시대적상황과맞물리면서체결된공통점이있다.총서3권에두조약을함께묶은것은바로이러한문제인식에서비롯된다.
유럽통합전개과정에서단일유럽법은1957년로마조약이후30여년만에등장한첫개정안이다.개정안은기본적으로로마조약이후변화된시대상황을도전으로규정하면서새로운방향으로나가야함을정당화하고있다.단일유럽법에는변화된상황에대응하여유럽국가들이경제및정치적연대를강화할필요성과공동으로추진할정책영역및내용을담고있다.때문에단일유럽법은유럽이직면한도전들과해결책의방향및비전을종합적으로담고있는외교문서에해당된다.
유럽연합조약은1991년12월에최종협상을한후,1992년2월7일네덜란드마스트리히트에서유럽공동체가입국이서명하고,1993년11월1일부터발효된조약으로유럽연합(EuropeanUnion)의기초가되는조약이다.유럽연합조약의발효에따라유럽공동체는경제통합은물론사회,정치적인통합까지도한층더강화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게되었다.
발라사의단계통합론을적용하여평가할경우,단일유럽법과유럽연합조약은관세동맹(customsunion)과공동시장(commonmarket)을거쳐경제동맹(economicUnion)으로이행하는단계에서이루어진것이고,이런의미에서유럽단일법과유럽연합조약은유럽통합과정에서경제적으로수세에처해있던유럽공동체가나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그발판을마련하기위해고안된합의안이었음에분명하다.그러기에두조약은수세적공동체(EC)에놓여있던유럽이세계시장을향해공세적으로나아가기위한출발점이었다는평가가가능하다.
본서를포함한총서5권의조약원문은정본으로서공식효력을갖는유럽연합관보(OJ)에게재된것을활용했다.번역과정에서는언어별로맥락에따라상이하게담아내는의미의차이를간과하지않으면서도우리글로정확히전달하기위해연구진간에긴밀한상호협조하에유럽연합의대표적공식어인영어,독일어,프랑스어원문을교차비교하여엄밀성및완결성을강화했다.아울러필요시에는부분적으로일본어판도참고하였다.
본총서는앞으로유럽지역에대한다양한연구작업의토대가되고,유럽지역에대한관심이있는후학들의양성과대학및대학원교육과정의내실화에도움이되기를바란다.나아가유럽진출을계획하는해당산업및기업단체와통일한국의법률형태를모색하는한국정부를위한기본자료확충과제공에도기여할수있기바란다.마지막으로우리글로된쉬운조약용어들과상세한해설로구성되어전문연구자를넘어일반시민을위한대중서로도활용될수있으리라기대한다.


[추천사]

“유럽의재정위기,극우정당의발호,그리고기후변화에대응한유럽의그린딜(GreenDeal)등유럽에서벌어지는작금의현상은우리나라에게적실성이높은유럽연합전략을요구한다.이에부응하려면,유럽연구가유럽시민의일상생활과유럽연합의모든법질서를규율하는근간으로부터시작되어야한다.그근간에해당하는것이바로유럽연합의기본조약들이다.
이에관한연구는그동안일부조약의번역된본문을중심으로이뤄져왔다.그러나본총서는우리나라에서최초로본문은물론이고의정서,협정,선언서등까지포함해기본조약들의전문모두를우리글로완역하고해제와주석을달아설명해놓고있다.
이총서는앞으로유럽지역연구자들의연구지평을넓히고그역량을강화하는데공헌할것으로기대한다.또한국내학부와대학원의유럽관련교과목운영에도활용되어유럽지역에관심을가진학생들을교육하는데도크게도움이될것이다.더욱이본총서는유럽진출을계획하는기업이나외교일선을책임진우리나라정부를위해서도유용하게쓰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前한국유럽학회회장,가천대학교석좌교수라종일)

“한국외국어대학교김면회교수(및관련연구자)의「유럽연합주요기본조약의번역과주해」총서는유럽연합과한국에게있어흥미로운시점에출간되었다.코비드-19팬데믹과우려되는지정학적역학과같은글로벌도전들이우리의생활방식,비즈니스방식을바꾸며기존의다자간질서를시험하고있다.동시에외교,화해,평화는우리의삶,경제및국제관계를유지하는데있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
이같이신뢰할수있고간결한한국어연구서를구할수있다는것은오늘날무엇보다중요한일이다.본서는유럽연합의역사에관한학문연구의주요원천에견고하고신뢰할만한닻을제공하며,향후유럽통합연구와한국의더넓은학문분야에서연구이론에정보를제공하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
본서의사용과활용을촉진하는일은비즈니스그룹과정부관료와같이유럽연합과정치및비즈니스관계를수립하는데관심이있는더넓은공동체가데이터와정보를더폭넓게사용하는데기여할수있다고믿는다.또한한국의학부와대학원에서유럽연합과유럽연구에대한학문적관심을높이는데도공헌할것으로믿어의심치않는다.”(주한유럽연합(EU)대표부대사마리아카스티요페르난데즈(MaríaCASTILLOFERNÁND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