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양장본 Hardcover)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양장본 Hardcover)

$47.28
Description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연합체로서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약의 결과물이다. 조약은 당사국 간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개별 국가의 헌법에 준한 역할을 한다. 조약은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회원국 국내법에 순응과 통일성을 강제하여 유럽연합 영역 전체로 통일적인 법질서를 부여한다. 따라서 조약 자체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없이 유럽연합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총서의 제4권에 해당하는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 역시 그러한 점에 중요성이 있다.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은 유럽연합의 중동부 유럽 확대를 대비한 것들로 유럽연합의 제도 개혁을 통한 심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조약들로 인해 글로벌 이슈의 하나인 고용과 환경문제가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고, 안보 정책이 강화되기도 하는 등 유럽연합이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시기 글로벌 변화와 위기에 대응한 유럽 차원의 공동 전략과 현재의 리스본 조약 체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유럽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관련 전문연구자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랄프하베르츠

보론

(RalfHavertz)
독일아헨대학교졸업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정치학박사
계명대학교교수

ㆍ저서및논문
「RadicalRightPopulisminGermany.AfD,Pegida,and,theIdentitarianMovement」(2021)
「BothoStrauß’Essay‘AnschwellenderBocksgesang’unddieNeueRechte.EinekritischeDiskursanalyse」(Ph.D.)
「StrategyofAmbivalence:AfDBetweenNeoliberalismandSocialPopulism」(2020)외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기본조약』총서를출간하며


〈암스테르담조약(TreatyofAmsterdam)〉

|해제|암스테르담조약:조약개정과제도적심화/장준호

ㆍ조약번역문

|조약|
유럽연합조약,유럽공동체들의설립조약그리고관련된특정법률을개정하는암스테르담조약
제1부실질적개정
제2부간소화
제3부일반및최종규정

|부속서|
암스테르담조약의제12조에언급된등가표

|의정서|
A.유럽연합조약에부속된의정서
유럽연합조약의제J.7조에관한의정서
B.유럽연합조약과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부속된의정서
솅겐유산을유럽연합체계에통합하는의정서
영국과아일랜드에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7a조의특정측면을적용하는것에관한의정서
영국과아일랜드의입장에관한의정서
덴마크의입장에관한의정서
C.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부속된의정서
유럽연합회원국국민의망명에관한의정서
보충성및비례성의원칙적용에관한의정서
외부국경통과와관련한회원국의대외관계에관한의정서
회원국에서공영방송체계에관한의정서
동물보호및복지에관한의정서
D.유럽연합조약및유럽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그리고유럽원자력공동체를설립하는조약들에부속된의정서
유럽연합의확대전망이있는기관에관한의정서
유럽공동체들과유럽경찰청의기관,특정기구및부서의소재지위치선정에관한의정서
유럽연합에서회원국의회의역할에관한의정서

|최종의정서|
최종의정서

|회의에서채택된선언|
1.사형제폐지에관한선언
2.유럽연합과서유럽연합간의강화된협력에관한선언
3.서유럽연합과관련된선언
4.유럽연합조약의제J.14조와제K.10조에관한선언
5.유럽연합조약의제J.15조에관한선언
6.정책기획부서와조기경보부서의설립에관한선언
7.유럽연합조약의제K.2조에관한선언
8.유럽연합조약의제K.3조(e)에관한선언
9.유럽연합조약의제K.6조2항에관한선언
10.유럽연합조약의제K.7조에관한선언
11.교회와비종교단체의지위에관한선언
12.환경영향평가에관한선언
13.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7d조에관한선언
14.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44조의폐지에관한선언
15.솅겐유산이제공하는보호및안전수준의보장에관한선언
16.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73j조2항(b)에관한선언
17.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73k조에관한선언
18.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73k조3항(a)에관한선언
19.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73l조1항에관한선언
20.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73m조에관한선언
21.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73o조에관한선언
22.장애인에관한선언
23.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109r조에언급된유인조치에관한선언
24.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109r조에관한선언
25.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118조에관한선언
26.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118조2항에관한선언
27.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118b조2항에관한선언
28.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119조4항에관한선언
29.스포츠에관한선언
30.도서지역에관한선언
31.1987년7월13일이사회의결정에관한선언
32.유럽위원회의조직과기능에관한선언
33.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188c조3항에관한선언
34.공동결정절차에따른기한엄수에관한선언
35.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제191a조1항에관한선언
36.해외국가및영토에관한선언
37.독일의공공신용기관에관한선언
38.자원봉사활동에관한선언
39.공동체입법초안작성의질(質)에관한선언
40.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국제협정체결절차와관련된선언
41.투명성,문서에대한접근그리고사기방지와관련된규정에관한선언
42.조약들의통합에관한선언
43.보충성및비례성의원칙적용에관한의정서와관련된선언
44.솅겐유산을유럽연합의체계로통합하는의정서제2조에관한선언
45.솅겐유산을유럽연합의체계로통합하는의정서제4조에관한선언
46.솅겐유산을유럽연합의체계로통합하는의정서제5조에관한선언
47.솅겐유산을유럽연합의체계로통합하는의정서제6조에관한선언
48.유럽연합회원국국민의망명에관한의정서와관련된선언
49.유럽연합회원국국민의망명에관한의정서단독조항의(d)호와관련된선언
50.유럽연합의확대전망이있는기관에관한의정서와관련된선언
51.암스테르담조약의제10조에관한선언

|회의가주목한선언|
1.신용기관에관한오스트리아와룩셈부르크의선언
2.유럽연합조약의제K.14조에관련된덴마크의선언
3.보충성에관한독일,오스트리아그리고벨기에의선언
4.영국과아일랜드의입장에관한의정서제3조에대한아일랜드의선언
5.유럽연합회원국국민의망명에관한의정서에대한벨기에의선언
6.유럽연합의확대전망이있는기관에관한의정서에대한벨기에,프랑스그리고이탈리아의선언
7.솅겐유산을유럽연합체계로통합하는의정서를고려한해외부서의상황에관한프랑스의선언
8.교회와비종교단체의지위에관한선언과관련된그리스의선언


〈니스조약(TreatyofNice)〉

|해제|니스조약의배경과의의:회원국확대에대비한유럽연합기관들의역량과효율성강화/김상수

ㆍ조약번역문

|조약|
유럽연합조약,유럽공동체들의설립조약그리고관련된특정법률을개정하는니스조약
제1부실질적개정
제2부경과및최종규정

|의정서|
A.유럽연합조약과유럽공동체들설립조약에부속된의정서
-유럽연합확대에관한의정서
B.유럽연합조약,유럽공동체설립조약,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에부속된의정서
-사법재판소정관에관한의정서
C.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부속된의정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만료의재정적결과와석탄철강연구기금에관한의정서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67조에관한의정서

|최종의정서|
최종의정서

|회의에서채택된선언|
1.유럽안보방위정책에관한선언
2.유럽연합조약제31조2항에관한선언
3.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0조에관한선언
4.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21조세번째항에관한선언
5.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67조에관한선언
6.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00조에관한선언
7.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11조에관한선언
8.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37조에관한선언
9.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75조에관한선언
10.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81a조에관한선언
11.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91조에관한선언
12.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225조에관한선언
13.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225조2항과3항에관한선언
14.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225조2항과3항에관한선언
15.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225조3항에관한선언
16.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225a조에관한선언
17.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229a조에관한선언
18.회계감사원에관한선언
19.유럽중앙은행제도와유럽중앙은행정관의제10.6조에관한선언
20.유럽연합의확대에관한선언
21.확대된연합에서가중다수결의최저기준과의결저지최소투표수에관한선언
22.유럽이사회개최지에관한선언
23.연합의미래에관한선언
24.ECSC조약만료의재정적결과와석탄철강연구기금에관한의정서제2조에관한선언

|회의가주목한선언|
1.룩셈부르크의선언
2.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61조에관한그리스,스페인그리고포르투갈의선언
3.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61조에관한덴마크,독일,네덜란드그리고오스트리아의선언

〈보론〉

암스테르담조약과EU기관의개혁/채형복
유럽연합고용정책의등장과암스테르담이후의변화/김일곤
TheNiceTreatyandtheIntegrationoftheNewMemberStatesofCentralandEasternEuropeintheEuropeanUnion/랄프하베르츠(RalfHavertz)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