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09년에 발효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은 국가 간의 외교에 앞서 유럽 시민의 의지를 통합하는 제헌의회 과정으로 준비되었으나 실패로 끝난 유럽헌법조약의 내용을 사실상 계승하고 있다.
비록 비준 실패 이후로 유럽연합이 헌법을 포기해야 했지만, ‘미니 헌법’으로 불릴 만큼 리스본조약은 현재 유럽연합의 기본 골격과 지향점을 규정하는 근본이자 유럽연합의 실질적 헌법에 해당한다.
더욱이 그 공식 명칭인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이 시사하듯,
본 조약으로 유럽공동체를 대체 및 계승한 유럽연합이 단일한 법인격을 갖게 되고 사실상 새로운 주체로 재탄생한다.
게다가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 조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다른 제 조약(유럽연합조약, 유럽연합기능조약)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도 갖게 되는 등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의 법체계와 제도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오늘날 리스본조약은 제 조약들 가운데 가장 최근 것에 속하고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물론이고 시민 사회 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내외 활동을 뒷받침하는 최상위의 법원(法源)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활동을 가늠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리스본조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나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함께 조약에 대한 개정까지 모색하며 리스본 이후의 조약 체제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 총 5권의 마지막 권으로 리스본조약을 다룬 본서는 유럽의 현재를 넘어 미래의 유럽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기관과 관련 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비준 실패 이후로 유럽연합이 헌법을 포기해야 했지만, ‘미니 헌법’으로 불릴 만큼 리스본조약은 현재 유럽연합의 기본 골격과 지향점을 규정하는 근본이자 유럽연합의 실질적 헌법에 해당한다.
더욱이 그 공식 명칭인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이 시사하듯,
본 조약으로 유럽공동체를 대체 및 계승한 유럽연합이 단일한 법인격을 갖게 되고 사실상 새로운 주체로 재탄생한다.
게다가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 조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다른 제 조약(유럽연합조약, 유럽연합기능조약)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도 갖게 되는 등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의 법체계와 제도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오늘날 리스본조약은 제 조약들 가운데 가장 최근 것에 속하고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물론이고 시민 사회 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내외 활동을 뒷받침하는 최상위의 법원(法源)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활동을 가늠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리스본조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나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함께 조약에 대한 개정까지 모색하며 리스본 이후의 조약 체제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 총 5권의 마지막 권으로 리스본조약을 다룬 본서는 유럽의 현재를 넘어 미래의 유럽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기관과 관련 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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