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양장본 Hardcover)

리스본조약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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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09년에 발효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은 국가 간의 외교에 앞서 유럽 시민의 의지를 통합하는 제헌의회 과정으로 준비되었으나 실패로 끝난 유럽헌법조약의 내용을 사실상 계승하고 있다.
비록 비준 실패 이후로 유럽연합이 헌법을 포기해야 했지만, ‘미니 헌법’으로 불릴 만큼 리스본조약은 현재 유럽연합의 기본 골격과 지향점을 규정하는 근본이자 유럽연합의 실질적 헌법에 해당한다.

더욱이 그 공식 명칭인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이 시사하듯,
본 조약으로 유럽공동체를 대체 및 계승한 유럽연합이 단일한 법인격을 갖게 되고 사실상 새로운 주체로 재탄생한다.

게다가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 조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다른 제 조약(유럽연합조약, 유럽연합기능조약)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도 갖게 되는 등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의 법체계와 제도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오늘날 리스본조약은 제 조약들 가운데 가장 최근 것에 속하고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물론이고 시민 사회 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내외 활동을 뒷받침하는 최상위의 법원(法源)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활동을 가늠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리스본조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나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함께 조약에 대한 개정까지 모색하며 리스본 이후의 조약 체제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 총 5권의 마지막 권으로 리스본조약을 다룬 본서는 유럽의 현재를 넘어 미래의 유럽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기관과 관련 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랄프하베르츠

(RalfHavertz)
독일아헨대학교졸업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정치학박사
계명대학교교수

ㆍ저서및논문
「RadicalRightPopulisminGermany.AfD,Pegida,and,theIdentitarianMovement」(2021)
「BothoStrauß’Essay‘AnschwellenderBocksgesang’unddieNeueRechte.EinekritischeDiskursanalyse」(Ph.D.)
「StrategyofAmbivalence:AfDBetweenNeoliberalismandSocialPopulism」(2020)외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기본조약』총서를출간하며


〈리스본조약(TreatyofLisbon)〉

|해제|리스본조약의법적쟁점/채형복

ㆍ조약번역문

|조약|
유럽연합조약(TreatyonEuropeanUnion)
전문
제Ⅰ편공통규정
제Ⅱ편민주주의원칙에관한규정
제Ⅲ편기관에관한규정
제Ⅳ편강화된협력에관한규정
제Ⅴ편연합의대외적행동에관한일반규정및공동외교안보정책에관한특별규정
제1장연합의대외적행동에관한일반규정
제2장공동외교안보정책에관한특별규정
제1절공통규정
제2절공동안보방위정책에관한규정
제Ⅵ편최종규정

|조약|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ontheFunctioningoftheEuropeanUnion)
전문
제1부원칙
제Ⅰ편연합의권한범위및분야
제Ⅱ편일반적용에관한규정
제2부비차별과연합의시민권
제3부연합의정책과역내행동
제Ⅰ편역내시장
제Ⅱ편상품의자유이동
제1장관세동맹
제2장관세협력
제3장회원국상호간수량제한의금지
제Ⅲ편농업과어업
제Ⅳ편사람,서비스및자본의자유이동
제1장노동자
제2장사업체설립권
제3장서비스
제4장자본및지급
제Ⅴ편자유,안전및사법지대
제1장일반규정
제2장국경검사,망명및이민에관한정책
제3장민사사건에서의사법협력
제4장형사사건에서의사법협력
제5장경찰협력
제Ⅵ편운송
제Ⅶ편경쟁,과세및법률의상호접근에관한공동규칙
제1장경쟁규칙
제1절기업에적용되는규칙
제2절회원국에의한정부지원
제2장과세규정
제3장법률의상호접근
제Ⅷ편경제통화정책
제1장경제정책
제2장통화정책
제3장기관규정
제4장유로를통화로하는회원국에특정한규정
제5장경과규정
제Ⅸ편고용
제Ⅹ편사회정책
제ⅩⅠ편유럽사회기금
제ⅩⅡ편교육,직업훈련,청소년및스포츠
제ⅩⅢ편문화
제ⅩⅣ편공중보건
제ⅩⅤ편소비자보호
제ⅩⅥ편유럽횡단네트워크
제ⅩⅦ편산업
제ⅩⅧ편경제적,사회적및영토적결속
제ⅩⅨ편연구,기술개발및우주
제ⅩⅩ편환경
제ⅩⅩⅠ편에너지
제ⅩⅩⅡ편관광
제ⅩⅩⅢ편시민보호
제ⅩⅩⅣ편행정협력
제4부해외국가및영토와의제휴
제5부연합의대외적행동
제Ⅰ편연합의대외적행동에관한일반규정
제Ⅱ편공동통상정책
제Ⅲ편제3국과의협력및인도적지원
제1장개발협력
제2장제3국과의경제적,재정적및기술적협력
제3장인도적지원
제Ⅳ편제한조치
제Ⅴ편국제협정
제Ⅵ편연합의국제기구및제3국과의관계와연합대표부
제Ⅶ편연대조항
제6부기관규정과재정규정
제Ⅰ편기관규정
제1장기관
제1절유럽의회
제2절유럽이사회
제3절이사회
제4절유럽위원회
제5절유럽연합사법재판소
제6절유럽중앙은행
제7절회계감사원
제2장연합의법적행위,채택절차및기타규정
제1절연합의법적행위
제2절행위의채택절차및기타규정
제3장연합의자문기관
제1절경제사회위원회
제2절지역위원회
제4장유럽투자은행
제Ⅱ편재정규정
제1장연합의독자재원
제2장다년재정계획
제3장연합의연간예산
제4장예산의집행및책임해제
제5장공통규정
제6장사기방지
제Ⅲ편강화된협력
제7부일반규정과최종규정

|의정서|
1.유럽연합에서회원국국내의회의역할에관한의정서(No1)
2.보충성및비례성원칙적용에관한의정서(No2)
3.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정관에관한의정서(No3)
4.유럽중앙은행제도와유럽중앙은행의정관에관한의정서(No4)
5.유럽투자은행의정관에관한의정서(No5)
6.유럽연합의기관,특정기구및기타부서의소재지위치에관한의정서(No6)
7.유럽연합의특권과면책권에관한의정서(No7)
8.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호를위한유럽협약에대한연합의가입에관한유럽연합조약제6조2항과관련된의정서(No8)
9.한편으로2014년11월1일부터2017년3월31일까지,다른한편으로2017년4월1일부터유럽연합조약제16조4항과유럽연합기능조약제238조2항의이행에관련된이사회결정에관한의정서(No9)
10.유럽연합조약제42조에의해수립된상설구조협력에관한의정서(No10)
11.유럽연합조약제42조에관한의정서(No11)
12.과도한재정적자절차에관한의정서(No12)
13.수렴기준에관한의정서(No13)
14.유로그룹에관한의정서(No14)
15.영국과관련된특정규정에관한의정서(No15)
16.덴마크에관련된특정규정에관한의정서(No16)
17.덴마크에관한의정서(No17)
18.프랑스에관한의정서(No18)
19.유럽연합체계에통합된솅겐유산에관한의정서(No19)
20.유럽연합기능조약제26조의특정측면을영국과아일랜드에적용하는것에관한의정서(No20)
21.자유,안전및사법지대와관련해영국과아일랜드의지위에관한의정서(No21)
22.덴마크의지위에관한의정서(No22)
23.외부국경의통과와관련된회원국의대외관계에관한의정서(No23)
24.유럽연합회원국국민을위한망명에관한의정서(No24)
25.공유권한의행사에관한의정서(No25)
26.일반이익의서비스에관한의정서(No26)
27.역내시장과경쟁에관한의정서(No27)
28.경제적,사회적및영토적결속에관한의정서(No28)
29.회원국의공영방송체계에관한의정서(No29)
30.폴란드와영국에대한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적용에관한의정서(No30)
31.네덜란드령앤틸리스제도에서정제된석유제품의유럽연합수입에관한의정서(No31)
32.덴마크에서의재산취득에관한의정서(No32)
33.유럽연합기능조약제157조에관한의정서(No33)
34.그린란드를위한특별약정에관한의정서(No34)
35.아일랜드헌법제40조3항3호에관한의정서(No35)
36.경과규정에관한의정서(No36)
37.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만료의재정적결과와석탄철강연구기금에관한의정서(No37)

|유럽연합기능조약부속서|
부속서Ⅰ:유럽연합기능조약제38조에언급된목록
부속서Ⅱ:유럽연합기능조약제4부의규정이적용되는해외국가및영토

|2007년12월13일서명된리스본조약을채택한정부간회의의최종의정서에부속된선언|
A.제조약의규정에관한선언
1.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관한선언
2.유럽연합조약제6조2항에관한선언
3.유럽연합조약제8조에관한선언
4.유럽의회구성에관한선언
5.유럽의회구성에관한결정초안과관련하여유럽이사회에의한정치적합의선언
6.유럽연합조약제15조5항과6항,제17조6항과7항그리고제18조에관한선언
7.유럽연합조약제16조4항과유럽연합기능조약제238조2항에관한선언
8.유럽이사회및외무이사회의장직과관련하여리스본조약발효에따라취해야할실질적조치에관한선언
9.이사회의장직행사에대한유럽이사회결정과관련된유럽연합조약제16조9항에관한선언
10.유럽연합조약제17조에관한선언
11.유럽연합조약제17조6항과7항에관한선언
12.유럽연합조약제18조에관한선언
13.공동외교안보정책에관한선언
14.공동외교안보정책에관한선언
15.유럽연합조약제27조에관한선언
16.유럽연합조약제55조2항에관한선언
17.우선권에관한선언
18.권한의한계에관한선언
19.유럽연합기능조약제8조에관한선언
20.유럽연합기능조약제16조에관한선언
21.형사문제에서사법협력및경찰협력분야에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선언
22.유럽연합기능조약제48조와제79조에관한선언
23.유럽연합기능조약제48조두번째항에관한선언
24.유럽연합법인격에관한선언
25.유럽연합기능조약제75조와제215조에관한선언
26.유럽연합기능조약제3부제Ⅴ편에근거한조치에대한회원국의불참에관한선언
27.유럽연합기능조약제85조1항의두번째호에관한선언
28.유럽연합기능조약제98조에관한선언
29.유럽연합기능조약제107조2항의(c)에관한선언
30.유럽연합기능조약제126조에관한선언
31.유럽연합기능조약제156조에관한선언
32.유럽연합기능조약제168조4항(c)에관한선언
33.유럽연합기능조약제174조에관한선언
34.유럽연합기능조약제179조에관한선언
35.유럽연합기능조약제194조에관한선언
36.자유,안전및사법지대에관한회원국에의한국제협정의협상및체결과관련된유럽연합기능조약제218조에관한선언
37.유럽연합기능조약제222조에관한선언
38.사법재판소법무관수에관한유럽연합기능조약제252조에관한선언
39.유럽연합기능조약제290조에관한선언
40.유럽연합기능조약제329조에관한선언
41.유럽연합기능조약제352조에관한선언
42.유럽연합기능조약제352조에관한선언
43.유럽연합기능조약제355조6항에관한선언
B.제조약에부속된의정서에관한선언
44.유럽연합체계로통합된솅겐유산에관한의정서제5조에관한선언
45.유럽연합체계로통합된솅겐유산에관한의정서제5조2항에관한선언
46.유럽연합체계로통합된솅겐유산에관한의정서제5조3항에관한선언
47.유럽연합체계로통합된솅겐유산에관한의정서제5조3항,4항및5항에관한선언
48.덴마크지위에대한의정서에관한선언
49.이탈리아에관한선언
50.경과규정에관한의정서제10조에관한선언
C.회원국에의한선언
51.국내의회에관한벨기에왕국의선언
52.유럽연합상징에관한벨기에왕국,불가리아공화국,독일연방공화국,그리스공화국,스페인왕국,이탈리아공화국,키프로스공화국,리투아니아공화국,룩셈부르크대공국,헝가리공화국,몰타공화국,오스트리아공화국,포르투갈공화국,루마니아,슬로베니아공화국,슬로바키아공화국에의한선언
53.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관한체코공화국의선언
54.독일연방공화국,아일랜드,헝가리공화국,오스트리아공화국,스웨덴왕국에의한선언
55.스페인왕국과영국에의한선언
56.자유,안전및사법지대와관련하여영국과아일랜드의입장에관한의정서제3조에대한아일랜드의선언
57.유럽의회구성에관한이탈리아공화국의선언
58.제조약에서단일통화명칭의철자에관한라트비아공화국과헝가리공화국및몰타공화국의선언
59.유럽연합기능조약제312조에관한네덜란드왕국의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