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 (양장본 Hardcover)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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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된 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의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의 제2권이다. 본 총서는 ‘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라는 과제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수행된 토대지원사업의 결실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200만 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용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의 단호한 대응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라는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957년 유럽 6개국은 로마 조약(Treaty of Rome) 체결을 통해 공동시장과 원자력 에너지의 운영을 위한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본서는 유럽통합 초기의 3대 공동체 중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을 완역한 것이다. 저자들은 조약의 원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였고,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설은 물론 조약 체결 당시 유럽의 상황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오늘날 유럽단일시장의 원형이며, 오늘날 EU의 모태가 된다. 거의 70여 년 전에 설립된 공동체이지만, 설립조약은 공동시장의 설립을 비롯하여 공동체 차원의 통상, 농업, 경쟁정책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회원국 간 서로 다른 법체계와 규제를 서로 맞추어 나갈 것을 규정하였다. 최근 20여 년간 많은 국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유럽경제공동체의 경험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또한 EU 기구 간의 역할 및 권한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운영기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은 EU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은 조약이며, 유럽경제공동체는 오늘날 EU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은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과 달리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잊히고 무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그 틀에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유럽연합과 별개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핵물질과 원자력 기술을 보호하고,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핵 원료에 대한 균형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핵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인간과 환경의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원자력공동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여파로 관심이 증대된 원자력발전과 그 안전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의 현재적 유의미성은 여전하다.
1950년대 석탄과 철강, 경제, 원자력을 축으로 형성된 3대 공동체는 이후 유럽통합의 기본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조약에 대한 이해는 현재 유럽연합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본서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을 전문에서 의정서, 협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를 완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더욱이 본 조약들과 관련이 있는 별도의 연구논문을 보론으로 추가하였다. 본서는 우리글로 된 쉬운 조약용어들과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지역학 차원에서 유럽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국제통상과 에너지, 외교 안보 분야의 국제법을 전공하는 연구자와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불어과졸업
프랑스파리정치대학(SciencesPo)경제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Language&Trade학부교수

ㆍ저서및논문
「TheRoutledgeHandbookofEurope-KoreaRelations」(공저,2022)
「Analysecomparativedel’intégrationéconomique:EuropeetAsiedel’Est」(Ph.D)
「RefugeecrisisinEurope:DeterminantsofAsylumSeekinginEuropeanCountriesfrom2008-2014」(2020)외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기본조약』총서를출간하며

〈유럽경제공동체(EEC)설립조약〉

|해제|유럽경제공동체설립조약의구조와의미/강유덕

ㆍ조약번역문
|조약|유럽경제공동체(EEC)설립조약
전문
제1부원칙
제2부공동체의근거
제Ⅰ편재화의자유로운이동
제1장관세동맹
제1절회원국간의관세철폐
제2절공동관세설립
제2장회원국간수량적제한의철폐
제Ⅱ편농업
제Ⅲ편사람,서비스,자본의자유이동
제1장노동자
제2장사업체설립의자유
제3장서비스
제4장자본
제Ⅳ편운송
제3부공동체의정책
제Ⅰ편공동법규
제1장경쟁에관한법규
제1절기업에적용되는법규
제2절덤핑
제3절회원국정부지원
제2장과세규정
제3장법률의상호접근
제Ⅱ편경제정책
제1장경기정책
제2장국제수지
제3장공동통상정책
제Ⅲ편사회정책
제1장사회규정
제2장유럽사회기금
제Ⅳ편유럽투자은행
제4부해외국가및영토와의협력
제5부공동체의기관
제Ⅰ편기관운영에관한규정
제1장기관
제1절의회
제2절이사회
제3절유럽위원회
제4절사법재판소
제2장여러기관에적용되는규정
제3장경제사회위원회
제Ⅱ편재정규정
제6부일반규정및최종규정
기관의설립
최종규정

|Ⅰ목록|
부속서Ⅰ본조약제19조와제20조에규정된A에서G의목록
부속서Ⅱ본조약제38조에규정된목록
부속서Ⅲ본조약제106조에규정된서비스교역목록
부속서Ⅳ본조약제4부의규정이적용되는해외국가및영토

|Ⅱ의정서|
유럽투자은행의정관에대한의정서
독일의국내교역및연결문제에관한의정서
프랑스와관련한규정에관한의정서
이탈리아에관한의정서
룩셈부르크공국에관한의정서
특정국가로부터수입되고특별수입제도를활용하는상품에관한의정서
알제리와프랑스공화국의해외행정도에대해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속하는상품에적용되는제도에관한의정서
광물유와특정부산물에관한의정서
유럽경제공동체설립조약의네덜란드왕국의비유럽지역적용에관한의정서

|Ⅲ협약|
공동체와해외국가및영토의협력에관한이행협약
바나나수입을위한저율관세할당에관한의정서(브뤼셀분류법Ex08.01)
원두커피수입을위한저율관세할당에관한의정서(브뤼셀분류법Ex09.01)
특권및면책권과유럽경제공동체사법재판소의정관에관한의정서
-특권과면책권에관한의정서
-사법재판소의정관에관한의정서
유럽공동체들에공통되는특정기관에대한협약

|공동시장과유럽원자력공동체를위한정부간회의최종의정서|
국제기구의회원국과협력에관한공통선언
베를린에관한공통선언
프랑존소속의독립국가와유럽경제공동체간의협력을위한의사표시선언
리비아왕국과유럽경제공동체간의협력을위한의사표시선언
이탈리아의신탁통치령인소말리아에관한의사표시선언
수리남및네덜란드령앤틸리스제도와유럽경제공동체간의협력에관한의사표시선언
독일재외국민의정의에관한독일연방공화국정부의선언
베를린에대한조약의적용에관한독일연방공화국정부의선언
국방의사유로기밀로취급된특허출원에관한프랑스공화국정부의선언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설립조약〉

|해제|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의구조와의미/박상준

ㆍ조약번역문
|조약|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설립조약
전문
제1편공동체의직무
제2편원자력분야의발전을장려하기위한규정
제Ⅰ장연구의장려
제Ⅱ장정보의보급
제Ⅰ절공동체가재량권을가진정보
제Ⅱ절기타정보
제Ⅲ절보안규정
제Ⅳ절특별규정
제Ⅲ장보건과안전
제Ⅳ장투자
제Ⅴ장합작기업
제Ⅵ장공급
제Ⅰ절공급청
제Ⅱ절공동체역내에서생산된광석,선원물질그리고특수핵분열성물질
제Ⅲ절공동체역외에서생산된광석,선원물질그리고특수핵분열성물질
제Ⅳ절가격
제Ⅴ절공급정책과관련된규정
제Ⅵ절특별규정
제Ⅶ장안전조치
제Ⅷ장재산권
제Ⅸ장원자력공동시장
제Ⅹ장대외관계
제3편기관운영에관한규정
제Ⅰ장공동체기관
제Ⅰ절의회
제Ⅱ절이사회
제Ⅲ절유럽위원회
제Ⅳ절사법재판소
제Ⅱ장여러기관의공통규정
제Ⅲ장경제사회위원회
제4편재정규정
제5편일반규정
제6편초기시기에관한규정
제Ⅰ절기관의설립
제Ⅱ절본조약의초기적용을위한규정
제Ⅲ절경과규정
최종규정

|부속서|
부속서Ⅰ본조약제4조에언급된원자력에관한연구분야
부속서Ⅱ본조약제41조에언급된산업활동
부속서Ⅲ본조약제48조에따라합작기업에부여된특혜
부속서Ⅳ원자력공동시장에관한제Ⅸ장규정에따른상품과생산품목록
부속서Ⅴ본조약제215조에언급된초기연구훈련프로그램

|의정서|
네덜란드왕국의비유럽지역에관한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의적용에대한의정서
특권과면책권에대한의정서
사법재판소정관에대한의정서

ㆍ보론
유럽경제공동체(EEC)와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경쟁관계,그리고영국의선택/강유덕
유럽원자력공동체의설립과서독의입장/박상준
OrdoliberalismasEarlyIdeationalInfluenceonEuropeanEconomicIntegration/랄프하베르츠(Ralf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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