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일
지은이:한동일<교육의역사.철학이해> 교육의>
저자서문약어표머리말제1부교회의재산법입문(제1254조-제1258조)1장교회재산의정의2장구분1.거룩한재산2.보배로운재산3.동산과부동산3장공법인의재산에대한교회의권리1.교회의권리2.공법인의권리3.수도회의교회재산4장목적의중요성1.목적에근거한일치2.목적을존중할의무3.목적이소유와용도를결정한다4.목적과관련된재산의영성5장교회재산을규제하는법률들*교회법해설국가권력으로부터의독립(제1254조제1항)교회재산의목적(제1254조제2항)재산권을가질법적자격(제1255조)재산권(제1256조)교회재산(제1257조)교회의의미(제1258조)제2부재산의취득(제1259조-제1272조)1장일반적인취득권리2장합법적취득방법1.총칙2.재산취득방식1)자유봉헌금2)원조봉헌금3)의무봉헌금4)사례금(납부금)5)부담금6)모금7)계약*교회법해설법인의재산취득권(제1259조)신자에게요구할권리(제1260조-제1261조)교회유지비(제1262조)부담금(제1263조)1.순시에관한교회법규정2.분류①교황청설립수도회②교구설립수도회③자치수도승회④사목순시의예외사항사례금(제1264조)모금(제1265조)특별모금(제1266조)봉헌금(제1267조)시효(제1268조)성물의취득시효(제1269조)시효의기간(제1270조)사도좌지원(제1271조)교회록의개혁(제1272조)제3부재산의관리(제1273조-제1289조)1장전제사항2장재산관리의정의1.교회의입장에서재산권의특수권리로서재산관리2.재산관리는무엇인가3장통상적·특별재산관리4장유사행위들과구분된행위로서의관리1.법률상대표와구분2.법인의재산과법인의통제권및감독권과의구분3.양도와의구분5장관리자와장상사이의관계6장관리자들과재무평의회7장관리행위와상급관할권자의통제8장교회재산의관리를주도하는몇가지원칙들*교회법해설최고관리자(제1273조)성직자의생활비(제1274조)공동관리(제1275조)직권자의소임(제1276조)교구장에의한통상적ㆍ특별관리(제1277조)재무담당자(제1278조)법인의관리(제1279조)재무담당보조기관(제1280조)특별재산관리(제1281조)재산관리자의의무(제1282조-제1284조)애덕의증여(제1285조)사회정의(제1286조)결산(제1287조)국가법정에의소송(제1288조)재산관리의무(제1289조)제4부계약및양도(제1290조-제1298조)4-1부계약1장국가법률의수용2장법적용의원칙3장교회법이수용하는국가법률들4-2부양도1장양도는재산관리와구별된다.2장양도행위의유효성을위해요구되는엄정함3장고정세습재산(부동산)의개념4장양도의개념5장허가를필요로하는금액의결정1.일반적으로2.수도회에서6장양도를위한다른규정들7장허가없는교회재산의양도,허가없이교회재산을양도하는범죄*교회법해설계약(1290조)교회재산의양도(제1291조)양도의허가권자(제1292조)양도의요건(제1293조)양도의방법(제1294조)제한된다른거래(제1295조)불법적양도(제1296조)임대(제1297조)친인척(제1298조)제5부신심의사총칙및신심기금(제1299조-제1310조)1장신심의사1.신심의사에대한정의2.신심의사의이행3.직권자의역할4.갱신2장신심기금1.신심기금의정의2.신심기금의두형태3.유언자의사의이행*교회법해설신심의사(제1299조)신심의사의이행(제1300조)집행자(제1301조)신탁증여(제1302조)신심기금(제1303조)비자치기금의접수(제1304조)비자치기금관리(제1305조)신심기금증서(제1306조)책무목록표(제1307조)신심의사의변경(제1308조-제1310조)부록I교구재산관리II수도회재산관리1.일반원칙들2.재산취득및관리,양도3.부채와채무4.보고서Ⅲ재속수도회재산관리1.재속수도회의독특성2.회원들의의무3.재산관리Ⅳ사도생활단의재산관리Ⅴ본당사목구재산관리Ⅵ교황청의재산관리
어떤재화도사용하지않고살아간다는것은불가능하다.몸을지닌인간에게는죽음만이이를가능하게한다.하느님으로부터받은귀한선물인생명을살아가는그리스도인에게재화의올바른사용은매우자연스러운일이며당연한일이라할수있다.그럼에도교회라는울타리안에서재산특히돈에관련된이야기를다소불편하게여기곤한다.하지만이를불편하게여기는마음,초연하고자하는간절함은도리어우리를자유롭지못하게할뿐아니라특히교회의재산을관리하거나사용해야하는이들을곤혹스럽게한다.이런불편함은은밀함을택하게만든다.이은밀함속에는많은유혹이도사리고있다.재산을취득하고사용하는그리스도인들특히교회재산을관리하는이들이당당해질수있는길은어디에서찾을수있을까?「교회의재산법」은머리말에서재산에관련한법이교회법전에포함된근본취지를소개하고있다.재산과관련하여,교회의사업은교회법의지지와보조를받을필요가있다.교회법은재산의부적절한취득,과도한축적,무분별한관리를경계하는동시에하느님나라의건설을위해서만사용되어야할현세적재산의보호와충실한사용,현명한양도를위해제정되었다.이것이교회의재산에대해다룬제5권을교회법전에포함시킨근본적인취지이다.아울러저자는이책을통해서목적이소유와용도를결정한다고말을한다.이말은소유권을우선시하면서그재화의사용은소유권자마음대로라고여기는성찰없는생각들을되돌아보게한다.이성찰없는생각으로인해우리사회가,그리고지구가아프다.※이런분들에게교회법학을수학하고있는사람들과일반법원에서교회관련쟁송으로판결을내려야하는분들,교회관련기관의일반시민법변호사들,교회재산을관리하는교구및수도회의재무담당자들,장래의사목자인신학생들과수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