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지주제 연구 (양장본 Hardcover)

조선시대 지주제 연구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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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조선시대 사회구성의 핵심인 지주제와 지주경영의 실체를 밝힌 역작! 『조선시대 지주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래 조선시대 농업사에 대한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저자가 역사적 유물론의 시각에서 생산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핵심 요지는 토지소유권 개념사의 관점에서 볼 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에 걸쳐서 사적 토지소유권이 정립되었다는 것, 그에 따라 사적 토지소유와 지주적 토지소유, 즉 지주제가 발달해 가고 있었고(조선전기의 농장제:‘농장지주-노비 노비적 농민’ 관계→ 조선후기의 지주전호제:‘양반 서민지주-시작 전호농민’ 관계), 19세기 말에는 그러한 지주전호제의 발달과 모순의 심화 속에서 봉건지배층과 양반지주계급은 지주제를 토대로 하는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던 반면, ‘국가-[양반 서민 지주-시작 전호 농민]’의 소유 생산관계 아래서 국가와 지주계급에 의해서 전세와 고율의 지대를 중층적으로 수탈당했던 빈농계급은 농민적 토지소유(토지는 평균분작할 것:토지평균분배론)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민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이세영 교수는 그간 인용하지 못했던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의 연대기와 조선국가의 기본 법전과 판례( 決訟類聚補 등),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수장되어 있는 궁방의 장토문적 지방관아문서, 그리고 개인문집과 각종 고문서 등을 인용하여 치밀하게 실증하였다.
저자

이세영

진도 출생(195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과정)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1986~현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장(1998~1999)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2004~2005)

저서
?한국사연구와 과학성?(1997), ?朝鮮後期 政治經濟史?(2001), ?역사적 유물론을 위한 변명?(2004. Bryan Douglas Palmer, 1990, ?Descent into Discourse?의 譯書),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공저, 1988),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공저, 1995), ?진경시대?(공저, 1998), ?추사와 그의 시대?(공저, 2002), ?우리안의 보편성?(공저, 2006),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공저, 2008),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공저, 2010),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공저, 2011),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공저, 2013)

목차

책을 내면서
본 책의 기초가 된 이미 발표된 論著

제1부 古代?中世時代의 土地收租權과 土地所有權
제1장 朱子가 말하는 井田制와 三代의 稅法
1. 머리말
2. 夏?殷?周의 分田制
3. 殷?周의 爵祿制
4. 맺음말
제2장 朝鮮時代의 陳荒處 起耕과 土地所有權
1. 머리말
2. 立案과 陳荒處 起耕
3. 陳荒處 起耕과 土地所有權
4. 맺음말

제2부 朝鮮前期의 農莊制
1. 머리말
2. 農莊의 形成
3. 農莊의 經營
4. 맺음말

제3부 朝鮮後期 地主層의 形成
제1장 朝鮮後期 土地構成(元結?時起結?實結)의 變動
1. 조선시대의 量田史
2. 元結?時起結?實結의 變動現況
제2장 兩班地主層의 形成
1. 兩班層의 구성
2. 兩班層의 土地兼竝:民田 侵奪
3. 兩班層의 土地兼竝:‘無主陳荒處’ 開墾
4. 兩班層의 土地兼竝:勒買와 買得
제3장 朝鮮後期 庶民地主의 成長
1. 머리말
2. 饒戶?富民의 勸分?願納
3. 饒戶?富民의 실태-庶民地主의 成長
4. 맺음말

제4부 朝鮮後期 地主層의 地主經營
제1장 宮房地主의 地主經營
1. 宮房과 宮房田
2. 宮房地主의 地主經營
제2장 京華兩班地主의 地主經營
1. ‘京華兩班’의 土地兼竝
2. 京華兩班地主의 地主經營
제3장 宗家地主의 地主經營
1. 朝鮮後期 門閥家門?宗孫家門의 形成
2. 宗孫家門의 院祠 건립 추이
3. 宗家地主의 地主經營-李滉家門의 地主經營 사례
【補說】晦齋 李彦迪家門의 宗家地主의 地主經營 사례
제4장 兩班土豪地主의 地主經營
1. 兩班土豪地主의 農業勞動力:挾戶
2. 兩班土豪地主의 地主經營
3. 맺음말

제5부 朝鮮時代 土地改革論의 推移
1. 머리말
2. 鄭道傳의 私田改革論과 韓明澮의 豪富論
3. 宋時烈과 韓元震의 土地改革論
4. 柳馨遠?李瀷?鄭尙驥의 土地改革論
5. 朴趾源?禹夏永?丁若鏞의 토지개혁론
6. 兪吉濬?李沂의 土地改革論
7.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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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일제시기 이래 조선시대의 농업사에 대한 연구방법론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20세기 초 일제의 사회경제사학자들이 주장했던 ‘정체성이론’과 ‘봉건사회결여론’이었다. 이는 처음부터 조선봉건사회와 그 경제적 토대로서 지주제의 ‘실재(實在)’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래 이를 계승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일부 근대경제사학자들의 ‘식민지근대화론’이다. 둘째는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 사회경제사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내재적발전론’과 조선후기 경제사연구에서의 ‘자본주의맹아론’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계기(契機)의 법칙적 전개에 의해 발전해 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여러 계기 가운데 특히 생산력과 소유 생산관계의 대응과 모순, 그리고 그 모순의 해결방법으로 계급투쟁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데서 역사적 유물론의 연구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셋째는 서구역사학계의 ‘총체적노예제론’으로 곧 ‘식민사학’의 밀알이 되었던 ‘아시아적생산양식론’이었다. 이는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19세기 말까지 아시아사회는 오직 한 사람, 즉 왕만이 자유인이고 나머지 모든 인민은 노예적 존재였다는 내용이다. 이 견해는 이미 연구방법론에서도 기각되어 언급할 가치가 없으리라고 본다.
근래에 첫째의 근대경제사학자들은 조선사회가 19세기에 이르러 농업생산력의 급격한 하락으로 존립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었음(‘19세기 위기’)을 강조하고 실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계속해서 저서로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19세기 말 일제의 조선 침략에 면죄부를 주고 있고, 나아가서 ‘수탈적 식민지배’를 ‘식민지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주고 있다. 반면 둘째의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보수화 추세의 효과인지 그 수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연구 성과를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로 우리 사회경제사에서 오랜만에 나온 묵직한 역작이 바로 이 조선시대 지주제 연구 이다.
이 책의 의의는 한마디로 위의 첫째와 셋째의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치 이데올로기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논박한 데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제를 분석하면서 근대경제학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고 있는 근대경제사학자들의 연구 성과 또한 또 다른 허구임을 폭로하는 데에 있다. 이로써 조선시대 사회경제사에 대해 일제시기의 ‘식민사학’(정체성이론과 봉건사회결여론)이 제기했고, 1980년대 중반 이래 근대경제사학(식민지근대화론)이 제기했던 숙제를 푼 것이다.

저자가 조선시대의 지주제 연구에서 다룬 주요 주제와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토지수조권 문제:고대 중세 전 시기에 걸쳐서 국가(전주)와 토지 소유주 경작자(전객) 관계(전주전객제)에서 관철되고 있었던 토지수조권(국가가 토지 소유주 경작자로부터 전세를 수취하는 권리) 문제이다. 그간 토지제도사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그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처음으로 조선국가의 소유주 경작자에 대한 수조권 행사, 즉 전세제도가 중국 고대의 주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정전제(井田制)와 하 은 주 3대의 세법(貢 助 徹法), 즉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천하통법’이 된 ‘십일세율(什一稅率)’ ‘경자구일(耕者九一)’에서 유래했음을 밝혔다.

(2) 토지소유권 문제: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에 걸쳐 진황처(陳荒處:경지였다가 묵혀진 진전과 공한지 등)의 기경자(起耕者:처음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그 기경지를 보유하고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의 기경지 보유가 국가의 기본법전인 속대전 에 의해서 법인(法認:기경자를 소유주로 한다)되었다. 그것은 기경자가 기경지의 사적소유주로서 그 토지에 대해 포괄적 소유권(이용권 임대권 처분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이 일반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경노동이 기경지 소유의 기초 전제가 된다는 것, 경작권이 소유권의 전제가 된다는 것, 노동이 소유의 기초 전제가 된다는 토지소유권 성립의 보편적 원리가 조선시대에도 관철되고 있었다.

(3) 조선전기의 농장제:고려 말, 향리에서 신분상승한 사족 품관과 그 후예들로서 과거를 거쳐 중앙관계에 진출하여 조선건국에 참여한 신진사대부와, 조선건국 이후 15세기 후반기까지 1세기에 걸쳐서 거족가문(鉅族家門) 출신으로 공신이 되거나 과거를 거쳐 중앙관계에 진출하고 이후 보수화 권귀화한 훈신관료층(훈구세력, 혹은 훈구파), 그리고 왕실 척족과 종친 등은 과전 공신전 별사전 등 사전(私田)을 지급받거나(사전형 농장), 진황처 해택을 개간하거나(개간형 농장), 장리의 사채를 이용하거나(사채형 농장), 그들의 신분 지위와 직권을 행사하여 민전(民田)을 겸병함으로써(권력형 농장) 농장(農庄 田土 農場)을 조성했다. 한편, 향촌의 재지사족(在地士族:토착사족, 품관 한량, 향리 군사 등 이후의 사림파)은 상속 개간 매득 등을 통해서 농장을 조성하였다. 왕실 척족 종친과 훈신관료층의 농장은 대부분 경기지방에 있었고, 그 농지규모는 최소 50결 이상이었다.
한편, 이들 농장주들은 자기 소유의 노비와 모점 은닉한 관속 공사천, 그리고 요역 군역을 피역하고자 투속해 온 양인을 압량위천하여 노비적 농민(농노:비부 봉족 반인 고공 솔정 협호 등)을 농경노동력으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들 농장은 주로 ‘양반 농장주-노비 노비적 농민(농노)’ 관계 아래서 가작제(家作制)와 작개제(作介制)로 경영되었고(직영), 그 일부는 ‘양반 농장주-예속적 전작 전호 농민’ 관계 아래서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로 경영되었다.

(4) 조선후기 지주층의 형성과 지주경영:전(前)근대의 지주는 30결(1결=40마지기) 이상을 소유한 소지주, 50결 이상의 중지주, 80결 이상의 대지주로 구분되었는데, 통상 대지주를 일컬었다. 조선후기 지주들은 궁방지주, 양반지주, 서민지주 등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궁방은 18~19세기에 40여 곳에 달했다. 그 가운데 7궁(수진궁 명례궁 어의궁 용동궁 육상궁 선희궁 경우궁)은 역사가 길뿐만 아니라 각각 소유한 궁방전의 규모도 컸다. 이들 궁방은 임진왜란 이후에 노전(갈대밭) 해택지(연안의 습지) 니생지(진흙탕) 폐제언(폐기된 저수지) 산림과 구릉 등을 정부로부터 절수(折受)하고, 궁방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인근의 부민들과 합자해서(이런 부민이 중답주가 된다) 수령으로부터 인근의 민인들을 징발받아 개간하여 장토를 조성하거나, 정부로부터 토지대금을 받고 민전을 매득하여 장토를 조성했다(예로써 장토의 규모는 수진궁 어의궁은 2천여 결, 용동궁은 1천여 결이었다). 이렇게 조성된 궁방전은 서해 남해의 뱃길을 따라 연안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관리기구로 ‘도장-감관-사음’을 두고 ‘궁방-작인’ 관계나 ‘궁방 중답주-작인’ 관계 아래서 병작반수제로 경영되었다.
조선후기의 전형적 지주는 양반지주였다. 양반지주는 그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의 양반지주(경양반지주 경화양반지주)와 지방향촌의 양반토호지주 종가지주로 나뉘었다.
먼저 경화양반은 대가 명가(누대에 걸쳐 고관 명신을 배출한 환족 문벌가문)와 사대부 등이었다. 이들 역시 궁방처럼 해서지방 경기지방 호서지방에 있었던 갈대밭 연안습지 진흙탕 폐기된 저수지 산림구릉을 대상으로 입안(立案:개간 허가증서)을 내고, 이를 근거로 민전을 침탈하거나, 위세와 직권을 이용하여 수령의 지원(개간에 소요되는 물자와 기계, 민정 역군의 개간노동자)을 얻어 개간하거나, 17세기 후반부터는 민전을 매득해서 개인 장토를 조성하였다. 특히 이들의 대토지는 호서(충청) 내포지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호서지방에는 공경 재상으로 있다가 퇴거한 자들이 많았기에 이들의 장토도 많았다. 그들 경양반지주들은 대부분 부재지주가 되었기에 그들의 장토에 관리인(감관과 마름)을 두고, 개간에 동원되었던 가난한 농민(빈농)이나 토지 없는 농민(無田農民) 등을 시작 전호농민(소작농민)으로 삼아서 ‘지주-전호’ 관계 아래서 병작제(타조제 도조제)로 경영하였다.
한편 양반토호지주는 품관 재지사족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조선후기에 고관 명신을 배출한 가문의 자손으로서 생원 진사거나, 혹은 퇴직 관료 등으로 향촌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집적한 지주였다. 이들 역시 거주고을의 진황처 공한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노비나, 불법으로 모점 은닉하고 있던 노비적 농민을 부려서 개간하거나, 민전을 침탈하거나, 장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민전을 뺏다시피 사들여 토지를 집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시작 전호농민과 함께 병작제 경영을 하면서도 본가 가까이 있는 일부 전답은 노비와 노비적 농민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작 작개제 경영을 하고 있었다. 다만 17세기 전반기 이후에는 후자의 노동력 가운데서 노비 비부의 비중은 감소되어 갔고, 호지집과 고공의 비중이 커져 갔다.
종가(종손가문)의 지주경영 경우, 16세기 중엽부터 각 지역과 향촌별로 조선전기의 세족가문과 임진왜란 이후 문벌가문의 종가지주들은 서원 사우를 건립하고 운영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17, 18세기에 붕당정치가 활발했던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는 각 서원의 학생들이 향시(소과)를 거쳐 생원 진사가 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이내 대과를 거쳐 중앙정계에 진출해서는 서원 소재지별 지연 혈연과 서원에서의 사제 선후배관계, 즉 학연을 매개로 하여 이합집산하면서 당파를 결성하고 당파정치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는 그중 동인(東人)의 온상이었던 상덕사 도산서원을 건립한 이황 가문의 종가지주를 사례로 종가의 경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16세기 후반이래 동인-영남사림의 주축이던 이황 가문의 서원전 경영은 대지주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원을 건립하고 그 재산의 운영과 관리를 주관했던 영남지방의 문벌가문 종가지주들의 표준이 되었다.

(5) 서민지주(庶民地主)의 성장:조선후기의 토지의 소유와 경영 분화 속에서 일부의 자소작상농은 농법(견종법 이앙법)과 작부법(근경법 간경법 이모작 등과 상품작물 재배)의 개량으로 향상된 농업생산력과 시장의 발달에 힘입어 광작(廣作)과 상업적 농업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