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초기100년간관직자16,500여명의출신,경력을최초로정리하다!
이책에활용된자료는관찬사료인『조선왕조실록』,『국조문과방목』,『8도읍지』·『군현읍지』선생안외에『문집』·『국조인물고』·『동문선』등에수록된연보,묘지명,비명,행장등을검토하였고,『청구씨보』·『만성대동보』등‘통보(通譜)’와각가문이발간한『대동보』·『세보』들도객관성을고찰하면서참고하였다.
책은이렇게파악한총16,500여관인(확인자14,300여명,추정자2,200명)의이력을,확인자14,300여명은성명,생애(재관시기),본관,가계,출신,관력등으로구분하여표로정리하였다.여기에는조선인은물론원·명·여진·왜인으로귀화하여관직을받은모든인물,문·무·잡직자는물론종친부의관직을받은종친등모든인물이망라되었다.
각인물들의성명은1차적으로는한글자모순으로,다음에는성관자와성관불명자순으로배열하였다.생애(재관시기)는생년이나졸년이확인된경우는연대로표기하였고,그렇지않은경우는관직에재직하거나관직이확인된왕대별재위년(왕력년)으로표기하였다.인물들의본관은『조선왕조실록』졸기,『국조문과방목』,『읍지』선생안,『비명』등에서확인된경우는그대로인용하고,비록이들자료에서는확인되지는않지만『대동보』·『세보』등의가계·관직기록·활동연도등과대조하여추정이가능한경우는과감하게본관을기재하였다.
가계는부(父),조(祖)의관력과성명을기재하고,특별한경우에는장인,사위,처,친족을명기하였다.이경우도본관과같이『조선왕조실록』등의자료는그대로인용하였고,『청구씨보』등통보와각가문의『대동보』·『세보』,『문헌자료』·『전고』등의자료를참고하여보완하였다.출사로는크게문과,무과,음서,기타로구분되어기재했다.문과는『국조문과방목』을그대로활용하였지만,무과와음서는『조선왕조실록』에확인된경우이외에상당수는각개인의관력과『비명』·『대동보』등에기록된출신(음서는가계)을대조하면서추측하여기재하였다.
관력은확인된대부분의관직이기재되었다.먼저문ㆍ무과에급제하기이전의산관(散官)이나관직을적기하였고,이어연대별로역임한관직을적기하되재임중에죄(罪)로인해피죄된내용을병기하였다.관직에는『경국대전』에적기된정규관직은물론국내외에출사한사행직(使行職)과임사직인도감·제관(都監·祭官)등의각종관직등도기재하였다.모든연대는왕대가제시되거나생몰년이제시된경우모두왕명을제시하고왕력(王曆)을기재하였다.그외에도사망하거나피화(被禍)될때의전ㆍ현직과신분이확인된경우는기재하였다.
부록으로첨부한「수록관직해제」에서는이책에제시된관인과관련된관계(산계),직질별관직,관직의해제를첨부하였다.관직해제는관인이역임한모든관직을대상으로관직명,직질,소속관아,관직수,관직의성격을정리하여제시하였다.그외에해제에서는이책에수록된관인의성관성씨110성,511본관을,부록에서는관인확인자와관인추정자16,500여명의색인을각각표로정리하여제시하였다.
이책에수록된관인의관력은『조선왕조실록』등관찬사료를토대로정리되었기에신뢰성이높다.또조선초기(태조~성종대)의모든관찬사료의자료가종합되었기에개별인물의관력에대한정보와관력파악을일목요연하게알수있다.조선초기의확인된모든관직자와관인이었을것으로추정된인물이망라되었기에각급관직·관아를대상으로한연구와이를토대로한정치기구,정치운영연구의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또한성관별로조선초기모든관인이정리되었기에각가문에서는가문이배출한관인을체계적으로파악하고정리하는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즉현재각가문에서발행한『대동보』와『족보』에수록된관직자료를보완하면서객관성을검증할수있고,나아가이를토대로관직자료를재정리하고가문의위상을재정립하는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아울러책에는조선초기에수직(受職)한모든왜인·야인이정리되었기에조선초기조선에귀화한왜인·야인의실상을이해하고,대왜·야인정책을연구하는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이책의간행을계기로‘조선초기관인이력’에누락된인원이보충되고오류가보정되면서보다완벽해지고,나아가후속작업으로‘조선중기관인이력’,‘조선후기관인이력’,‘조선말기관인이력’이정리되어져조선왕조를통관하는‘조선왕조관인이력’이완성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