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극편 5 : 번역과 주해 (양장)

황극편 5 : 번역과 주해 (양장)

$32.00
Description
정조의 명령으로 선조에서 영조까지의 조선후기 당쟁을 정리하여 편찬한 당론서!
「황극편(皇極編)」은 조선후기 정조(正祖)의 명으로 선조(宣祖)에서 영조(英祖)까지의 조선후기 당쟁을 정리하여 편찬한 당론서(黨論書)이다.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조정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 가까스로 왕위를 계승한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탕평책을 적극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선조대 이래 각 당파의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정조가 직접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편찬한 것이 바로 「황극편」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왕의 입장이 강하게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여타의 당론서와 구별되며, 정조 탕평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론 박세채는 탕평론의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해 유교의 대표적 경전인 「서경(書經)」을 끌어들였다. 그 「홍범(洪範)」편에 보이는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하나인 ‘황극(皇極)’을 인용하여 황극탕평론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정조는 이러한 박세채의 황극탕평론을 수용하여, 오직 ‘황극’을 통해서만 붕당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붕당론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즉 송대와는 다른 조선의 현실에 근거하여 황극을 내세우면서, 구양수 붕당론을 계승한 주자학 정치론을 완곡하게 부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본서가 ‘황극편’이라는 제목을 채택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황극편」은 1572~1772년까지 국왕대별로 편년체로 편찬되었다. 전체가 13권인데, 각 권별로 맨 앞에 주요 당색을 밝혔다. 권1~3은 ‘동서’, 권4~6은 ‘서남’, 권7~13은 ‘노소’라고 세로쓰기로 표제를 붙이고, 권3에는 ‘남북’, 권4에는 ‘대북ㆍ소북’, 권6에는 ‘노소’, 권13에는 ‘준탕(峻蕩)’이라고 쓴 작은 글씨를 괄호쓰기로 붙여 놓았다. 이로써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대북과 소북,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이 본서에서 거론되는 주요 당색임을 알 수 있다. 왕대별로 보면 권1~권3은 선조, 권4는 선조~현종, 권5~권8은 숙종, 권9~권11은 경종, 권12~권13은 영조대 사건을 수록하였다.

「황극편 5」는 「황극편」 권12와 권13을 번역하고 주해한 책이다. 권12는 1725년(영조1)부터 1727년까지의 정치적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고, 권13에는 1728년에서 1772년(영조48)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대체로 영조대 탕평을 통해 집권국가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탕평정치는 영조 즉위 초 소론에 대한 노론의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 거중 조정자로서 국왕의 정치적 역할이 보다 절실해진 시점에 본격 등장하였다.
영조는 도사(都事) 유응환(柳應煥)이 백망(白望)의 초사에서 거론된 조태구(趙泰耈)ㆍ유봉휘(柳鳳輝) 등을 모두 국문하라고 청하자 이를 거부하였지만 노론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영조는 노론의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 없었다. 당시 복잡한 영조의 심경은 방만규(方萬規)와 이삼(李森)을 처결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방만규는 임인옥사에서 이른바 소급수에는 인원왕후가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소론의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공격하였다. 이에 영조는 신하가 거론할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처벌을 명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노론으로 정국 주도세력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 와중에도 영조는 김일경의 심복이라는 혐의를 받는 이삼에 대한 처벌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같이 영조의 소론 보호 노력이 탕평의 차원에서 나왔음은 이기진(李箕鎭)의 상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이기진이 역적에 대한 토죄가 느슨하다고 비판하자 영조는 수괴 이외에는 불문에 부치겠다고 받아쳤다. 이때 보기 드물게, 영조의 뜻이 화평과 관대함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이기진의 상소가 나왔다고 짧은 논평이 덧붙여졌다.
이 같은 영조의 탕평 시도에도 불구하고 1725년 겨울 이후 소론에 대한 공세는 더욱 강화되었다.노론은 유봉휘ㆍ이광좌ㆍ조태억ㆍ조태구ㆍ최석항 등을 줄기차게 탄핵하였다. 1726년(영조2)에는 임징하가 경종대 정치가 어지러웠고, 이를 담당한 조태구와 유봉휘의 무리는 역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소론과 남인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1727년(영조3)에는 노론의 공격이 더욱 거세게 전개되었다. 삼사에서는 조태구와 최석항을 노적(孥籍)하라고 청하였으며, 양사에서는 심지어 숙종 묘정에 배향된 남구만ㆍ윤지완ㆍ최석정을 출향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조는 정미환국(1727)을 단행하여 소론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김일경 상소에 연명한 이른바 소하(疏下) 5적(五賊)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노론 중신과 논쟁을 벌이다가 신하들이 군부를 농락하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삼사를 모두 삭출하였다. 이어서 하교와 비망기를 내려 전격적으로 노론을 몰아내고 소론을 등용하였다. 영조는 비망기에서 노론의 당파적 행태를 비판하고 송인명(宋寅明)이 주장한 탕평에 깨달은 바 있어서 행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파붕당(破朋黨)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남인들을 등용해야 한다고 역설한 송인명의 발언을 길게 소개하였다.
이 시기 영조의 탕평책은 정치 현안뿐만이 아니라 사문시비(斯文是非)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영조는 탕평책이 숙종대 이래의 가법(家法)이라고 천명하고, 그 핵심이 파붕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소론이 병신처분(1716)을 수정한 것이나 1725년 이후 소론을 내친 일을 모두 탕평의 도리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노론이 세제(世弟) 책봉에 공이 있다고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였고, 이어서 이광좌와 조태억을 역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김일경 소에 연명한 5인은 엄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진원ㆍ정호 등이 당습만 일삼았다고 비판하면서 과도한 소론 처벌을 “임금을 농락”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경장한 것에 환국의 의미가 있다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 뒤에 탕평책에 동조하는 조현명(趙顯命)과 오광운(吳光運)의 주장을 실어두었다.
권13에는 1728년(영조4)부터 1772년(영조48)까지 영조 탕평책 관련 주요 사건을 대략적으로 소개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유처분(1729), 경신처분(1740)과 신유대훈(1741) 등을 들 수 있다. 기유처분은 탕평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국왕의 대처분이었고, 경신처분과 신유대훈은 노론 4대신에 대한 사면과 함께 4색 당파를 모두 등용하겠다는 대탕평이 제창되던 사건이었다. 먼저 1729년에 임인옥사로 죽은 노론 4대신에 대한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분등(分等)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영조는 무신란(1728) 이후 노론ㆍ소론ㆍ남인에서 모두 역적이 나왔다고 하면서, 건저와 대리청정을 주장한 것은 당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세제의 대리청정을 청한 연명 차자는 반역이 아니며, 김창집과 이이명은 그 자손의 이름이 임인년 옥사에서 거론되었으므로 관작을 추탈하고, 이건명과 조태채는 복관시키되 서원을 세우고 시호를 내리는 일은 허용하지 말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4대신을 등급을 나누어서 처벌하여 노론에게 출사의 명분을 제공하려는 시도였다.
1730년(영조6) 봄에는 영조가 이광좌와 민진원의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여 국정운영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하였지만 실패하는, 유명한 장면을 길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탕평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노·소론 내 찬반 대립은 지속되었다. 거센 노론의 반발에 1740년 영조가 이이명과 김창집의 관작을 복구하라고 하교하자 이번엔 송인명과 조현명이 반대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1741년 김일경과 목호룡의 죄와 함께 김용택·이천기·이희지·심상길·정인중 등의 죄를 기록한 대훈(大訓)이 반포되면서 종결되었다.
「신유대훈」을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른 탕평 정치는 나주 괘서 사건(1755)으로 극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영조 말년에 이르도록 지속되었다. 1764년 영조는 다시 탕평론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그것을 처음 주장했던 박세채를 문묘에 종사하라 하였다. 1772년에는 이광좌ㆍ최석항ㆍ조태억의 관작을 회복하라고 특별히 명하여 이들의 관작을 복구한 사실만을 기록으로 남겼다.
「황극편 5」는 영조 탕평책이 얼마나 어려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다. 조선후기 정치가 당쟁으로 점철된 혼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탕평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본서는 시사하고 있다.
저자

김용흠,원재린,김정신

역주:김용흠

서울대학교국사학과학사,연세대학교대학원문학석사·박사.현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연구교수

주요논저|《조선후기정치사연구Ⅰ-인조대정치론의분화와변통론》(2006),《목민고·목민대방》(역서,2012),《조선의정치에서무엇을볼것인가-탕평론·탕평책·탕평정치》(2016),《형감》(역서,2019),《대백록》(역서,2020),《조선후기실학과다산정약용》(2020),《동남소사》(역서,2021),《수문록》1·2(역서,2021·2022),《황극편》1(역서,·2022),〈조선후기노론당론서와당론의특징-《형감(衡鑑)》을중심으로〉(2016),〈《경세유표》를통해서본복지국가의전통〉(2017)



역주:원재린

성균관대학교사학과학사.연세대학교대학원문학석사·박사.현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연구교수

주요논저|《조선후기성호학파의학통연구》(2002),《임관정요》(역서,2012),《동소만록》(역서,2017),《형감》(역서,2019),《대백록》(역서,2020),《동남소사》(역서,2021),《수문록》1·2(역서,2021·2022),《황극편》1(역서,·2022),〈조선후기남인당론서편찬의제특징〉(2016),〈성호사설과당쟁사이해〉(2018)



역주:김정신

덕성여자대학교사학과학사.연세대학교대학원문학석사·박사.현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연구교수

주요논저|《형감》(역서,2019),《대백록》(역서,2020),《동남소사》(역서,2021),《수문록》1·2(역서,2021·2022),《황극편》1(역서,·2022),〈주희의묘수론과종묘제개혁론〉(2015),〈주희의소목론과종묘제개혁론〉(2015),〈기축옥사와조선후기서인당론의구성·전개·분열〉(2016),〈16-7세기조선학계의중국사상사이해와중국문헌〉(2018)

목차

책머리에

황극편5해제

번역

황극편(皇極編)권12노소(老少)
을사년(1725,영조1)봄/겨울
병오년(1726,영조2)봄
정미년(1727,영조3)봄/여름

황극편(皇極編)권13노소(老少)-준파(峻派)와탕파(蕩派)
무신년(1728,영조4)봄
기유년(1729,영조5)여름/가을
경술년(1730,영조6)봄/가을/겨울
임자년(1732,영조8)여름
을묘년(1735,영조11)봄
병진년(1736,영조12)가을
기미년(1739,영조15)봄/겨울
경신년(1740,영조16)봄/여름
신유년(1741,영조17)
병인년(1746,영조22)여름
을해년(1755,영조31)봄
갑신년(1764,영조40)여름
임진년(1772,영조48)

皇極編五校勘標點

출판사 서평

소론박세채는탕평론의정당성을천명하기위해유교의대표적경전인『서경(書經)』을끌어들였다.그「홍범(洪範)」편에보이는‘홍범구주(洪範九疇)’가운데하나인‘황극(皇極)’을인용하여황극탕평론을제출하였던것이다.정조는이러한박세채의황극탕평론을수용하여,오직‘황극’을통해서만붕당을타파할수있다고주장하면서파붕당론의당위성을거듭강조하였다.즉송대와는다른조선의현실에근거하여황극을내세우면서,구양수붕당론을계승한주자학정치론을완곡하게부정하였다.이를통해서본서가‘황극편’이라는제목을채택한이유를짐작해볼수있다.

『황극편』은1572~1772년까지국왕대별로편년체로편찬되었다.전체가13권인데,각권별로맨앞에주요당색을밝혔다.권1~3은‘동서’,권4~6은‘서남’,권7~13은‘노소’라고세로쓰기로표제를붙이고,권3에는‘남북’,권4에는‘대북·소북’,권6에는‘노소’,권13에는‘준탕(峻蕩)’이라고쓴작은글씨를괄호쓰기로붙여놓았다.이로써동인과서인,남인과북인,대북과소북,서인과남인,노론과소론이본서에서거론되는주요당색임을알수있다.왕대별로보면권1~권3은선조,권4는선조~현종,권5~권8은숙종,권9~권11은경종,권12~권13은영조대사건을수록하였다.

『황극편5』는『황극편』권12와권13을번역하고주해한책이다.권12는1725년(영조1)부터1727년까지의정치적사건들이수록되어있고,권13에는1728년에서1772년(영조48)까지를포괄하고있다.대체로영조대탕평을통해집권국가체제를안정시키려는노력을부각시켰는데,그것이얼마나지난한과정을거쳐서진행되었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탕평정치는영조즉위초소론에대한노론의압박이거세지는와중에거중조정자로서국왕의정치적역할이보다절실해진시점에본격등장하였다.

영조는도사(都事)유응환(柳應煥)이백망(白望)의초사에서거론된조태구·유봉휘(柳鳳輝)등을모두국문하라고청하자이를거부하였지만노론은공세를멈추지않았다.이에영조는노론의요구를마냥거부할수없었다.당시복잡한영조의심경은방만규(方萬規)와이삼(李森)을처결하는과정에서잘드러났다.방만규는임인옥사에서이른바소급수에는인원왕후가관여한것처럼보이게하려는소론의불순한의도가담겨있다고공격하였다.이에영조는신하가거론할말이아니라고하면서처벌을명하면서도이를계기로노론으로정국주도세력을교체하려는의도를분명히드러냈다.그와중에도영조는김일경의심복이라는혐의를받는이삼에대한처벌은허용하지않았다.

이같이영조의소론보호노력이탕평의차원에서나왔음은이기진(李箕鎭)의상소를처리하는과정에서잘나타난다.이기진이역적에대한토죄가느슨하다고비판하자영조는수괴이외에는불문에부치겠다고받아쳤다.이때보기드물게,영조의뜻이화평과관대함을위주로하였기때문에이기진의상소가나왔다고짧은논평이덧붙여졌다.

이같은영조의탕평시도에도불구하고1725년겨울이후소론에대한공세는더욱강화되었다.노론은유봉휘·이광좌·조태억·조태구·최석항등을줄기차게탄핵하였다.1726년(영조2)에는임징하가경종대정치가어지러웠고,이를담당한조태구와유봉휘의무리는역적이라고주장하였다.이는소론과남인의거센반발을불러왔다.

1727년(영조3)에는노론의공격이더욱거세게전개되었다.삼사에서는조태구와최석항을노적하라고청하였으며,양사에서는심지어숙종묘정에배향된남구만·윤지완·최석정을출향하라고주장하였다.이에영조는정미환국(1727)을단행하여소론에게힘을실어주었다.김일경상소에연명한이른바소하(疏下)5적(五賊)에대한처벌을둘러싸고노론중신과논쟁을벌이다가신하들이군부를농락하고있다고화를내면서삼사를모두삭출하였다.이어서하교와비망기를내려전격적으로노론을몰아내고소론을등용하였다.영조는비망기에서노론의당파적행태를비판하고송인명(宋寅明)이주장한탕평에깨달은바있어서행한것이라고다시한번자신의의지를피력하였다.여기서는특히파붕당(破朋黨)의당위성을천명하고,남인들을등용해야한다고역설한송인명의발언을길게소개하였다.

이시기영조의탕평책은정치현안뿐만이아니라사문시비(斯文是非)에까지미치고있었다.영조는탕평책이숙종대이래의가법(家法)이라고천명하고,그핵심이파붕당에있다는사실을분명히밝혔다.그리고소론이병신처분(1716)을수정한것이나1725년이후소론을내친일을모두탕평의도리를넓히기위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다음으로노론이세제(世弟)책봉에공이있다고내세우는것을비판하였고,이어서이광좌와조태억을역적이아니라고밝히면서도김일경소에연명한5인은엄히다스리지않을수없다고명시하였다.마지막으로민진원·정호등이당습만일삼았다고비판하면서과도한소론처벌을“임금을농락”한것으로규정하고,이를대경장한것에환국의의미가있다고그정당성을부여하였다.그뒤에탕평책에동조하는조현명(趙顯命)과오광운(吳光運)의주장을실어두었다.
권13에는1728년(영조4)부터1772년(영조48)까지영조탕평책관련주요사건을대략적으로소개하였다.대표적인사건으로기유처분(1729),경신처분(1740)과신유대훈(1741)등을들수있다.기유처분은탕평정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음을알리는국왕의대처분이었고,경신처분과신유대훈은노론4대신에대한사면과함께4색당파를모두등용하겠다는대탕평이제창되던사건이었다.먼저1729년에임인옥사로죽은노론4대신에대한처벌을달리해야한다는분등(分等)논의가제기되었다.이문제에대해영조는무신란(1728)이후노론·소론·남인에서모두역적이나왔다고하면서,건저와대리청정을주장한것은당론이아니라고주장하였다.결국세제의대리청정을청한연명차자는반역이아니며,김창집과이이명은그자손의이름이임인년옥사에서거론되었으므로관작을추탈하고,이건명과조태채는복관시키되서원을세우고시호를내리는일은허용하지말자고제안하였다.이는4대신을등급을나누어서처벌하여노론에게출사의명분을제공하려는시도였다.

1730년(영조6)봄에는영조가이광좌와민진원의손을잡고서로협력하여국정운영에참여해주기를부탁하였지만실패하는,유명한장면을길게기록하였다.이러한탕평노력에도불구하고이를둘러싼노·소론내찬반대립은지속되었다.거센노론의반발에1740년영조가이이명과김창집의관작을복구하라고하교하자이번엔송인명과조현명이반대하였다.그렇지만이사안은1741년김일경과목호룡의죄와함께김용택·이천기·이희지·심상길·정인중등의죄를기록한대훈(大訓)이반포되면서종결되었다.

『신유대훈』을기점으로본궤도에오른탕평정치는나주괘서사건(1755)으로극심한반발을사기도했지만영조말년에이르도록지속되었다.1764년영조는다시탕평론의정당성을천명하고,그것을처음주장했던박세채를문묘에종사하라하였다.1772년에는이광좌·최석항·조태억의관작을회복하라고특별히명하여이들의관작을복구한사실만을기록으로남겼다.

『황극편5』는영조탕평책이얼마나어려운우여곡절을거치면서진행되었는지를보여주기에손색이없다.조선후기정치가당쟁으로점철된혼란만있었던것이아니라탕평을통해서이를극복하려는노력도있었다는것을본서는시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