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 특별대사 회고록)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 특별대사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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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 특별대사 회고록
한국어판 출간!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은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북한인권 특별대사를 지낸 로버트 R. 킹의 외교적 경험과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회고록이다. 로버트 킹은 북한인권이 대북관계에 핵심적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의도적으로 묵인되거나 지나치게 정쟁화되어 온 현실을 되짚으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제공한다.
저자

로버트R.킹

2009년부터2017년까지미국무부북한인권특별대사로근무했다.현재국제전략연구소선임고문,한미경제연구소비상근연구위원,북한인권위원회이사로일하고있다.킹대사는25년간미의회에서일했으며(1983~2008)톰랜토스(TomLantos)캘리포니아하원의원비서실장과하원외교위원회실무국장(2001~2008)을역임했다.

목차

추천사
감사의글
제1장북한인권법
제2장소방호스로물을들이키다
제3장2011~2012년인도적식량지원협상
제4장북한인권과유엔의역할
제5장자유로운정보의유입
제6장북한의미국인억류
제7장탈북민:북한탈출과재정착
제8장대북인도적지원
제9장돌아온북한인권법

출판사 서평

"한국어를구사할순없어도인권을구사할수있는"인물로자신을소개하는로버트R킹북한인권특사는실무자의입장에서마주한“충격적(appalling)”인북한인권의실태를드러내며국제사회의북한인권에대한의식고양을촉구한다.
북한인권문제는북측입장에서는식량,안보및기타정치적사안들과도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북한인권특사로서북한고위관료들과인권에대해논의하며마주하는도전과제는만만치않다.북한의인권유린에대한국제사회의주의를환기시키는데결정적인외교적역할을한주체인미국을대표하는킹특사는이와더불어북한인권개선과정치적자유증진을위한국제적노력의일환으로미국,유엔,유럽연합,기타국가간은물론북한인권을다루는비정부기구들과의협의와토론,북한인권보호향상을위한전략검토,유엔인권위원회결의안2004/13이행을지원하는행동계획을발전시키는등북한인권문제해소를위해개입한경험을나누며통찰을제공한다.
북한인권탄압및침해는북한주민들에게만국한되지않는다.정부가저지르는공개처형,고문,강제이전,사상·표현·종교의자유침해,차별,성폭행,강제낙태및기타성폭력,노예화뿐만아니라미국,한국,일본등국적을가진외국인납치및강제실종등반인도적범죄가지속되고있다.이러한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가지속될수있는원인은“정책,제도,불처벌관행이범죄의핵심에그대로남아있기때문”이라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결론내렸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지난6년간북한인권이더악화됐다.’는평가운데9월4일북한인권법시행6주년을맞은시점에서로버트R.킹특별대사의통찰은시의적절하다.정부와민간모두북한인권상황의심각성을제고하여북한인권문제에대한침묵을깨고북한의끔찍한인권상황개선에기여하며,더나아가북한이국제사회의건강한일원이되기를바란다.

●제1장북한인권법
미국무부의‘북한인권특별대사’(이하북한인권특사)직책은2004년채택된‘북한인권법’에근거하고있다.북한인권법은미국의회가북한의심각한인권유린에관심을기울이고북한인권증진을추구하기위한첫번째주된노력이었다.당시법안은초당적인지지를받으며논란없이채택됐다.‘북한인권법’의가장중요한조항가운데하나는“대통령이국무부내에서북한인권특사를임명한다”는것이다.북한인권특사는유엔이운영하는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도로부터영향을받은것이다.
제1대북한인권특사는변호사출신의제이레프코위츠(JayLefkowitz)였다.그는관리예산처자문,대통령국내정책부보좌관으로근무한이력이있다.당시북한인권특사는대사(ambassador)의지위도아니었고상근직도아니었기에상원의인준없이임명되었다.그는평소에는뉴욕에서변호사로활동하다북한인권관련업무가있을때만워싱턴DC로날아와일했다.미행정부가북한인권문제를좀더비중있게다루기위해서는북한인권특사직책의변화가필요했다.
2008년북한인권법이재승인되면서북한인권특사에대한조항이강화되었다(참고:미의회는법안이정세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상황을줄이기위해거의모든법안에효력만료일자를명시하고,법안이지속될필요가있을때는심사를거쳐내용을수정한뒤재승인한다).재승인법은북한인권특사가국무부내에서적절한위상과입지를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는판단아래특사에게‘대사’의권한을부여하고상근직으로국무부내에사무실을두게했다.
제2대북한인권특사를선정하는과정은매우치밀했다.북한인권에대한미의회의관심이그어느때보다고조되었기때문이다.로버트킹(RobertR.King)은1983년부터2008년까지톰랜토스미하원의원의비서실장으로근무했으며의회근무마지막8년간은미하원외교위원회민주당수석보좌관을지냈다.로버트킹은의회업무를잘이해하고의원및의회직원들과도친분이두터웠기에북한인권특사직에적임자였다.당시힐러리클린턴국무장관은미국의대외정책우선순위를아시아태평양지역에집중하고그중에서도특히중국견제에박차를가하던시기였다.대북정책을담당하던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가중국문제에집중할수있도록대북문제를전담할북한인권특사임명이시급했다.이러한정치적,외교적배경하에로버트킹은2009년11월제2대북한인권특사에임명됐다.

●제2장소방호스로물을들이키다(DrinkingfromaFireHose)
킹대사가북한인권특사에취임하자마자할일이쏟아졌다.그는당시상황을마치“소방호스로쏟아지는물을들이키는것”(dringfromafirehose)같았다고회고한다.킹대사가취임한2009년은북한이2006년에이어두번째핵실험을단행해북미갈등이첨예하게고조된시기였다.킹대사는취임직후인2009년12월유엔인권이사회가개최하는북한의제1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참석해미국의입장을밝혔다.UPR은유엔회원국이자국의인권상황을스스로평가해유엔에보고하고이를회원국들에게검토받는절차다.
북한이UPR에서제시한자국의인권상황을살펴보면인권에대한일반적인이해와는거리가먼주장이가득했다.특히북한은미국의북한인권법을“인권보호와증진의장애물”로규정하며맹비난했다.북한은미국이‘인권보호’라는구실아래북한의내정에간섭하고있으며‘북한인권법’이그전형적사례라고강조했다.킹대사는미국을대표해북한에서자행되는초법적처형,고문,강제노동,성폭력문제등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그러나북한을비난만한것은아니었다.북한의인권증진노력을장려하기정치적으로덜민감한인권분야에서협력할수있는기회를강조했다.
킹대사는취임직후북한에억류된미국인들의문제도해결해야했다.2009년12월에는로버트박이,2010년1월에는아이잘론마흘리곰즈가불법월경혐의로북에체포되었다.사실미국인의북한억류는북한인권증진을위한미국정부와대북민간단체들의활동에가장걸림돌이되는문제중하나다.과거미국인의북한여행이허용되던시절에는미국인이북한에억류되는경우가드물었다.그러나2009년은아리,로라링등두명의미국기자가불법월경혐의로체포되었고,이들의석방을위해전직대통령인빌클린턴대통령이평양으로직접날아가김정일을만나야했다.이두미국인의억류와석방은전세계이목을북한에집중시켰다.킹대사는이사건이향후북한에억류되는미국인의숫자가증가하는결정적계기가되었다고보았다.북한은미국인억류를미국정부의관심을끌기위한수단이자국제사회에서자신들의주권을강조하는수단으로사용하기시작했다.
킹대사는유엔및유럽연합과도긴밀히협력했다.그는2010년3월제네바에서열린유엔인권이사회에참석해비팃문타폰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면담했다.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2004년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의전신)가채택한북한인권결의에근거해마련된제도다.킹대사는또한유럽연합및일본대표단과만나북한인권결의안초안작성을논의하고,여러국가대표들과만나결의안투표에찬성해줄것을독려했다.2010년4월에는벨기에브뤼셀에본부를둔유럽연합및유럽의회관계자들과만나북한인권을둘러싼미국과유럽연합의협력을다졌다.
2010년11월23일에는북한의연평도포격사건이발생했다.이사건으로4명이사망하고19명이부상을입었다.한국전쟁이후북한이한국의민간인거주지역을공격한것은이번이처음이었다.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연평도포격을“한국전쟁이후가장위중한사건중하나”로규정했다.북한이왜그시점에도발했는지에대해다양한해석이제기되었다.일각에서는북한이식량원조를원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당시북한이2009년제2차핵실험을감행하면서한국정부의지원이전면중단된데다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까지가동됐다.더구나북한은2009년말화폐개혁으로심각한경제위기를맞았다.군사도발의또다른이유는김정일의건강에대한우려와권력승계때문이었다.2009년1월김정일의막내아들김정은이공식적인후계자가되었음이노동당고위간부들에게통보되었다.이후본격화된권력승계작업은연평도포격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

●제3장2011~2012인도적식량지원협상
한국의진보정권은북한에상당한규모의인도적식량지원을제공했지만북한의2009년핵실험으로모든지원이중단되었다.2009년북한은화폐개혁을단행했는데이는사실상식량공급의새로운원천으로떠오른시장에엄청난교란을가져왔다.더구나2010년가을북한은심각한수해를입어식량위기가가중되었다.당시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추산한바에따르면북한은54만2,000톤의곡물이모자란상황이었다.
2011년1월북한은유엔주재북한대표부를통해미국에식량지원을요청해왔다.대북식량지원에서가장염려되는부분은식량이시장에판매되거나다른목적으로전용되는것이었다.미국은식량이가장필요한취약계층에게전달되길바랐으나북한은식량배분과정에개입하고자했다.북한의상위계층을먼저챙겨주고싶었기때문이다.과거북한은식량배분모니터링요원을일방적으로줄여버리거나,식량이북한항만에하적되자마자일방적으로프로그램중단을선언하고모니터링없이식량을나눠준전력이있었다.
킹대사와협상단은2011년5월평양으로날아가북한협상단과식량지원조건을논의했다.특히미국의인도적지원을받으려면모니터링이필수적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같은해10월2차협상이베이징에서열렸다.미국은24만톤의식량제공을제안했는데,이전에비하면적은양이라북한은실망하는눈치였다.더구나미국은쌀이아닌어린이용고단백비스킷,비타민함유식품등시장성이떨어지는식량을제공하기로했다.쌀은현금화되기좋은물품이기때문에지원이필요없는북한주민들에게이전될가능성이있었다.
미국의대북식량지원은인도적차원에서이뤄진것이지만실질적으로는두가지정치적사건과연계되어있었다.첫번째는북한에억류된미국인에디용수전(EddieYongsuJun,이하전용수)의석방이었다.평양에서북미간에대북식량지원논의가한창이던당시한국계미국인전용수가북한당국에체포돼있었다.킹대사는전용수를면담하고북측에석방을요청했지만빌클린턴전대통령의방북과같은정치적거물의개입없이전용수가석방되리라고기대하기어려웠다.그러나북한은미국의석방요청을받아들였다.
두번째는6자회담재개논의였다.당시스티브보스워스대북정책특별대표와성김부대표는북한과의6자회담재개를위한북측과의논의를진행하고있었다.북한은비핵화협상에나서는조건으로인도적지원을강력히요구하고있었다.보스워스대표는“북측이식량원조를간절히원하고있다는인상을받았으며,식량원조는미국이얼마나진지하게협상에임하고있는가를가늠하는명백한잣대로간주되었다”고말했다.
이두가지사안을통해분명히알수있는것은,북한이인도적사안을정치적사안과연계시키고있다는점이다.원칙적으로인도적지원은정치적목적과무관하게제공돼야하지만북한은억류된미국인을석방하고비핵화논의에참여하는대가로인도적지원에유리한조건을끌어내려노력했다.미국국내법은인도적지원이필요(needs)에근거해제공되어야함을분명히하고있기에킹대사는대북식량지원을정치적사안과분리하려노력했지만북한이이둘을계속해서엮으려했기때문에쉽지않았다.
대북식량지원논의가한창이던2011년12월김정일이사망하면서비핵화는물론인도적지원에이르기까지북한과의협상노력은중대한기로에놓이게된다.새로운지도자는당,군,정관료에대한자신만의통제를확립해야했다.그가설령아버지의대내외정책을그대로추구하더라도김정은에게당장필요한자신이정책책임자임을분명히하는것이었으며핵무기협상이나식량자원확보는나중문제였다.
2012년2월북한은우라늄농축및미사일실험중단에합의하고IAEA사찰단의영변핵시설재조사허용을발표했다(이를“윤일협정”이라부른다).6자회담도재개될예정이었다.비핵화협상이타결되면서북측은인도적지원과정에서모니터링을대폭축소하는쪽으로협상을이끌려했다.양측은여러논의끝에식량지원제공및지원분배모니터링조건에합의했다.미국은매달2만톤씩총12개월동안24만톤의식량을지원하고북한은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