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을 위한 저작권법 (창작자, 편집자, 번역자, 사서를 위해 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필수 상식 | 반양장)

출판인을 위한 저작권법 (창작자, 편집자, 번역자, 사서를 위해 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필수 상식 | 반양장)

$15.00
Description
현직 변호사가 판례로 알려주는 필수 저작권 지식!
법을 알면 더 자유롭게 창작하고 더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20여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자 저작권 전문가인 저자가 출판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란과 오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 가이드를 제시한다. 저자와 출판사가 처음 만나는 계약의 순간부터 책이 세상에 나와 독자와 만나는 유통의 전 과정을 저작권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다. 또한 ‘정당한 인용’과 ‘무단 이용’의 모호한 경계,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폰트와 뉴스 저작권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출판인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난제들을 명쾌하게 해설한다. 특히 이론에만 매몰되지 않고 ‘저자와 출판사의 만남에서부터 이별까지’라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도입해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저작권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구성했다. 부록에서는 출판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단행본과 전자책, 정기간행물 등 매체별로 다른 저작권 권리 흐름과 보상 구조를 도표로 정리하여 실무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이 책은 글과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작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도록 돕는 가장 친절하고 확실한 저작권 지침서다.
저자

정지우

변호사겸문화평론가.20여권의책을출간하고,20년이상매일쓰는작가이기도하다.주요저서로는『분노사회』,『인스타그램에는절망이없다』,『그럼에도육아』,『돈말고무엇을갖고있는가』,『사람을남기는사람』,『글쓰기로독립하는법』등이있다.저작권분야에서는『이제는알아야할저작권법』(공저),『AI,글쓰기,저작권』을쓰기도했다.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연구위원,IP로펌등을거쳤고,한국저작권위원회감정인,사단법인오늘은이사장으로일하고있다.저작권분야에서의감정,자문,강의,연구등을하고,매일쓰는작가로여전히살아가고있다.

목차

서문
1장출판저작권의시작,저자와출판사의계약
저자와출판사의첫만남–저작권의발생
저작권은권리의꽃다발–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
저작권의경계에관하여
번역물의저작권
책을편집하면출판사에편집에대한저작권이인정되는가–편집저작물
기자의기사나교사의시험문제를출판할수있는가–업무상저작물
외주편집및디자인
공저–공동저작물및결합저작물의구별
출판계약의해제
2장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경우
저작권의제한,인용의개념과조건
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권
교과서와학교및도서관에서
패러디문제
저작물의공정한이용에관하여
3장출판을둘러싼다양한문제
생성형AI를둘러싼저작권문제
책제목의저작권
인터뷰의저작권–인터뷰어와인터뷰이중누가저작권자인가
공모전과출판
뉴스저작권과출판
폰트저작권과출판
요약정리집등요약물관련문제
침해가의심될때의대응절차-저작권분쟁대응과구제절차실무
부록1저작권관련웹사이트
부록2저작권권리흐름

출판사 서평

▶분쟁은예방하고창작의가치는높여주는저작권바이블
창작자,번역자,기자,편집자,교사,사서등저작물을다루는사람이라면직업현장에서다음과같은질문을마주하게된다.
∙저작권은언제발생하는가?
∙인용,어디까지가능한가?
∙출판의주체는저자인가,출판사인가?
∙AI가만든삽화와글은저작물로인정되는가?
∙번역물의저작권은누구에게있을까?
∙패러디창작물은저작권을보호받을수있는가?
∙외주디자이너가만든표지의저작권은누구에게있을까?
∙책제목에도저작권이있을까?
∙잡지나신문기사의저작권은누구에게있을까?
∙인터뷰글은인터뷰어와인터뷰이중누가저작권자인가?
∙공모전수상작의저작권은누구에게귀속될까?
∙명언집,필사모음집,요약본은정당한인용일까?저작권침해일까?
이때저작권법을제대로알지못하면자기도모르게불법을저지르게되고,분쟁에휘말릴수도있다.특히출판은저작권과가장깊이관련된업종이며,저자와출판사뿐만아니라출판사와출판사간에도저작권문제는흔히발생한다.출판현장에서마주칠수있는다양한상황에서올바르게대처하도록저작권필수상식으로구성한『출판인을위한저작권법』은창작자와번역자,기자에게는자신의권리를지키는무기가되고,편집자에게는불필요한분쟁을예방하는방패가되며,교사와사서에게는합법과불법의경계를가르는나침반이되어줄것이다.
▶저작권은하나의권리가아니라권리의꽃다발이다
저자가원고를완성하는순간,그원고에는성격이다른두가지권리가동시에발생한다.경제적활용을가능하게하는저작재산권(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과저자의인격을지켜주는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다.이처럼저작권은하나의권리가아니라여러권리가묶인꽃다발과같다.출판사는저자의저작권을소유하는것이아니라,그꽃다발중일부를일정기간빌려쓰는‘출판권’을부여받은것이다.
이책은저자와출판사의첫만남부터계약서작성,출판권설정의의미,저작인격권의범위,계약해제의조건까지출판실무에서가장먼저마주치는핵심개념들을조목조목풀어낸다.번역물의저작권,외주편집자와디자이너작업물의권리귀속,공동저작물과결합저작물의차이,업무상저작물의판단기준까지현장에서빈번히혼란을빚는쟁점들을하나씩짚어준다.저작권법전체를통달할필요없이,출판과관련된핵심만빠르게이해하고참조하도록법조문보다판례와실제사례를통해무엇을허용하고무엇을금지하는지명료하게설명한다.
▶인용규정을제대로알아야자유롭게출판할수있다
출판현장에서저작물의합법적활용은대부분저작권법제28조‘인용’규정에따라정리된다.허락없이도타인의저작물을인용할수있다는규정이있지만,정작그요건을정확히아는사람은드물다.그래서어떤사람은모든인용에허락을구하며불필요한비용을치르고,어떤사람은마음대로갖다쓰며저작권침해를저지른다.
이책은공표여부,인용목적,정당한범위,공정한관행,출처표기등정당한인용에필요한다섯가지요건을판례와구체적사례로하나씩해설한다.인용하는글이‘주’이고인용된글이‘종’이어야한다는원칙이얼마나중요한지,필사모음집과명언집이왜저작권침해가되는지,영리출판이냐비영리교육이냐에따라인용의허용범위가어떻게달라지는지설명하며,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의활용,교과서와도서관에서의예외조항,패러디의법적위치,공정이용조항의실질적의미도함께다룬다.저작권법이제한하는것보다허용하는것을더잘알아야위축효과로정당한인용까지포기하지않고자유롭게출판할수있다.
▶저작권을알면지킬것과활용할것이모두보인다
생성형AI가만든일러스트,AI가쓴초고,AI로번역한텍스트등출판현장에서AI는이미일상이되었다.그러나AI생성물의저작권귀속은법적으로여전히불완전하고관련내용을명확히이해하는사람은드물다.이책은AI생성물에저작권이없는이유,인간의창작적개입으로저작권이생겼음을입증할때필요한자료,원저작물을AI로변형했을때발생하는2차적저작물침해문제를꼼꼼히짚는다.
또한책제목에는왜저작권이인정되지않는지,그럼에도부정경쟁방지법으로보호될수있는근거는무엇인지,인터뷰의저작권은인터뷰어와인터뷰이중누구에게있는지,공모전요강에흔히등장하는“수상작의모든권리는주최자에게귀속된다”는문구가왜불공정약관으로무효가되는지,뉴스기사와폰트를어떻게합법적으로활용할수있는지까지다룬다.요약물과필사책이왜저작권침해의회색지대인지,저작권침해가의심될때실무에서어떤절차로대응해야하는지도이책에서답을찾을수있다.
저작권법의모든내용을알기는어렵다.하지만저자가20권넘게책을내며출판사와직접계약을맺고분쟁의현장을목격해온경험,저작권강의와자문과감정을수행하며쌓은실무통찰을한권에압축한『출판인을위한저작권법』은출판현장에서가장자주만나는쟁점에대한일차적판단기준을갖추도록해줄것이다.출판을둘러싼새로운문제들이쏟아지는지금,이책은가장시의적절한실무안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