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보편적인인권이론의신기원을연책”
-에버하르트아이헨호퍼(독일예나대학법학교수)
“세계학계를통틀어가장탁월한성취를보여주는
격조높은인권이론서”-조효제
인권개념을뿌리째뒤바꾼대담하고획기적인21세기인권교과서
국가의존립목적이자민주주의의핵심가치로서인권의재탄생을선언한다
미국산쇠고기수입에반대해일어난촛불시위,철거민5명의목숨을앗아간용산참사,인터넷논객‘미네르바’구속,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를구제하기위해도입하기로했던대체복무제취소등,최근한국사회에는‘인권’,‘민주주의’,‘국가’,‘사법부’의의미와역할을두고격렬한논쟁을불러일으키는사건이끊이지않았다.인권변호사이자옥스퍼드대학법학부교수로서인권과차별,노동법분야에서세계적명성을얻은샌드라프레드먼의저서《인권의대전환》에서바로지금한국사회를뜨겁게달구고있는첨예한논란에대한해답을찾을수있다.
특히용산참사에서국가의의무에대한이책의핵심주장과정면으로배치된상황을발견할수있다.용산참사는국가의소극적(자기억제)의무와적극적의무를모두저버린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개입해서는안될상황에서는공권력을투입해생존권을지키려는시민들을진압함으로써자기억제의무를지키지않았음과동시에,시민의주거권보장이라는국가의적극적의무에서는뒷짐지고나몰라라하는상황이벌어진것이다.
2008년영국에서처음출간된《인권의대전환》은법철학과사회학분야에서지금까지진행된모든인권관련연구를집대성한본격적인인권연구서이자,인권개념의대전환을이끌어낸대담하고획기적인인권이론서이다.저자는인권실천을위한국가의적극적의무의필요성과정당성을규명함으로써인권의개념을새롭게정립하고,인권이야말로민주주의의핵심가치이자민주주의를강화할수단임을입증한다.
“현재한국사회에서는개혁?진보세력의새로운방향설정을놓고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지만‘인권’을중심으로한새로운길모색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이책은그러한지적공백을채워주는소중한자산이되리라믿는다.
인권을공부하다보면결국마지막에는,인권의규범적상징성을넘어현실속에서실제로인권원칙을어떻게구체적으로정책화하고관철할수있는가하는난제에봉착하곤한다.바로이런문제가인권의‘진짜’전문가들이고민하는지점이기도하다.이책은바로이런문제에정면으로해답을제시하고있다.그래서나는《인권의대전환》의의의를한마디로‘법철학과사회이론을통틀어현시점에서찾을수있는세계최고수준의진보적인권이론’이라고규정하고싶다.”-
<옮긴이해설>
에서
《인권의대전환》은이론과실제를아우름으로써지구화시대민주주의와인권의현실을생생하게반영한최고의인권이론서로평가받고있다.이책은기존인권이론의토대자체를새로구축하겠다는프레드먼의포부가마침내실현된,인권이론의이정표와같은작품이다.책에인용된100여개의판례중에는저자가직접참여한소송이상당수포함되어있다.처음부터문제의핵심을즉각드러내그것을힘차고치밀하게해체해나가는대가다운글쓰기방식은이저작의힘과매력을보여준다.
왜‘인권의대전환’인가?
1.이책은인권의개념자체에근본적전환을가져왔다.시민과국가가서로권리와의무의관계로맺어져있다는것이근대민주정치의기본전제이다.그런데전통적인권담론에서는권리의주체인개인은강조되었지만개인의권리를충족시킬의무가있는또다른주체인국가는제대로부각되지않았다.《인권의대전환》은이러한불균형을바로잡기위해인권개념의근본적인재정립이필요하다고제안한다.오랫동안인권은억압적인국가로부터개인의자유를보호해주는것으로만이해되었다.이런견해에따르면인권은국가에게어떤적극적인행동을취하라고요구하기보다,개인의삶에간섭하지말라는식의‘소극적’의무만부과하는것이된다.저자는의무주체인국가의적극적역할을강조한다.다시말해인권개념속에‘권리의논리’와‘의무의논리’가똑같이포함되어야한다고보는것이다.
2.인권은규범력이라는뼈에다구체적실현방안이라는살을입혀야제대로작동할수있는개념이다.《인권의대전환》은바로이지점을겨냥한다.모든‘인권’은국가의자기억제의무(소극적의무)와적극적의무를동시에발생시킨다.그리고이두가지의무는서로긴밀하게연관되어상호작용을하면서특정한인권을실현한다.예를들어,주거권은국가가개인의가정사에간섭하지말고프라이버시를존중해야할자기억제의무와,국가가그사람에게최소한의인간적인주거공간을제공해야할적극적의무를동시에발생시킨다.이러한접근방식을취하게되면,전통적인인권개념을비롯해자유권과사회권의구분,국가의의무를완전히새롭게재구성할필요가생긴다.이책은앞으로한국사회의모든사회권논의의출발점이자토대가되는논리를제공해줄것이다.
3.《인권의대전환》은인권을뒷받침하는자유,평등,연대(우애),민주주의라는가치들이인권과얼마나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지를입증하였다.그동안인권은민주주의의핵심가치라기보다는민주주의를보완하는보조적수단정도로인식되어왔다.이책은기존의그러한인권인식을정면으로뒤집는새로운관점을보여준다.대의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직접행동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등수많은민주주의실천방식중에서어떤방식을옹호하든간에민주주의의목적은인권을중심으로하여자유,평등,연대의가치를강화하고실천하는것이되어야한다.마찬가지로인권을옹호한다는것은제대로된민주주의체제를지향한다는말과같다.인권은민주주의의‘먼’친척이아니라공화주의적민주주의전통을강력하게옹호할수있는최고?최적의원군이다.그리하여이책은인권을국가정치공동체의핵심구성원리로자리매김하였다.이새로운인권개념은현재한국사회에서‘민주주의’를놓고벌어지고있는격렬한논쟁에도큰의미를지닌다.
사법부는어떤역할을해야하는가?
《인권의대전환》은인권을실현하는데법률과사법부가어떤역할을해야할것인가를명확히규명하였다.저자는법과정치를나누는통상적인이분법을배격하고,국가가인권을보장하도록촉구함으로써민주주의체제를보존하고지원하는것이법원의궁극적역할이라고역설한다.그러나저자는사법부가어떤정치적의도를품고적극적으로법창조를시도하거나사법부가행정부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것을지지하지는않는다.오히려사법부는민주주의체제를지키기위해국가가자신의의무를방기하지않도록주의깊게관찰하고,국가가스스로내세웠던바를제대로실천하는지를감시하는역할을한다.이는일종의‘민주적사법적극주의’라할수있다.저자의이런논리를따라가다보면최근많은이들이우려하는정치의사법화,사법부의정치화논란을뛰어넘어‘진정한법의지배’의의미를발견할수있을것이다.
저자는사법부가넓은뜻에서‘인권운동’의한축이되어야하고,민주주의체제의파수꾼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말한다.《인권의대전환》은법원의적극적행동주의를인권과민주주의의관점에서엄밀하게도출해냄으로써진보적인권법이론의이정표를세움과동시에법률이넓은의미의인권운동에기여할수있음을명확하게밝혔다.
이론과현실을아우르는최고의인권이론서
차가운열정과치밀한논리를겸비한인권분야의석학
《인권의대전환》의저자샌드라프레드먼은옥스퍼드대학법학부역사상최초의여성정교수이다.여성을옥스퍼드대학법학부정교수로임용한것은옥스퍼드대학이12세기에법학부를개설한이래처음있는사건이었다.당시옥스퍼드대학의결정은세계법학계에커다란화제를불러일으켰고,프레드먼의학문적역량이다시한번크게주목받는계기가되었다.프레드먼은특히법학과철학두영역을포괄하는시야를확보하고서자유,평등,연대,민주주의와같은근본적인문제를차가운열정과치밀한논리로파헤치는세계적인석학이다.
《인권의대전환》에서저자는인권의가치와민주주의이론을직접연결하기위해존롤스,로널드드워킨,제러미월드런,캐스선스타인,한나아렌트,위르겐하버마스,데이비드헬드같은현대법철학과정치이론분야의기라성같은사상가들을섭렵하여,대담하고획기적인인권이론을창출하였다.법철학과사회과학이론의양대분야최고봉들의사상을새로운인권론의주춧돌로삼은것은인권이론을비약적으로발전시키는데대단히크게이바지한것으로평가받는다.
저자는인권개념의전복적재정립을위한새로운이론적틀을확립함과동시에인권변호사이자유럽각국의인권정책자문역을맡았던자신의체험을바탕으로인권의실천을위한사법적?정책적방안을제시한다.일반적으로인권실현을위해가장좋은방법은법을제정하는것이다.그러나법이있어도인권이구체적인정책의형태로표현되지못한다면그법은죽은법이나다름없다.저자는10개국(미국,영국,캐나다,이탈리아,아일랜드,체코,벨기에,유럽연합,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의약100여개인권관련주요판례들과인권실현을위한각국의정책적활동을소개한다.북미,유럽,아프리카,아시아지역의주요사법권에서일어나고있는움직임은우리사법부도국내적용가능성을충분히검토하고연구해야할내용이다.
《인권의대전환》은3부로이루어져있다
1부‘적극적의무란무엇인가’에서는인권을위해서는국가의소극적의무뿐아니라적극적의무가반드시필요하다는주장을법철학과사회이론의측면에서규명한다.인권의토대가되는자유,평등,연대,민주주의의가치에비추어볼때,그러한가치들로부터발생하는의무가적극적의무이자동시에소극적의무라는사실을논리적으로밝히고,인권이민주주의의핵심요소임을설명한다.
2부‘법의지배와사법부의역할’에서는어떤것이적극적의무가될수있는지그성격과구조를밝힌다.그런다음인권과관련해사법부의역할에대해고찰한다.여기서저자는법원은국민에대한정부의책임성을강화하고,민주적정치과정에서소외되는사람들에게목소리를부여하며,시민들의참여를촉진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다고강조한다.실제인도와남아프리카공화국의인권소송사례를통해법원과정치권,시민운동등이힘을합쳐적극적인권을실현할수있는방안도제안한다.
3부‘인권실현의권리와의무’에서는앞에서논의한이론틀을실질적권리에적용한다.‘인정의평등’과사회적.경제적권리에나오는‘분배적평등’의상호작용을검토하고,모든인권이론을동원하여주거권,교육권,복지권영역에서실제사례분석을시도한다.
인권이요구하는국가의적극적의무
사건발생후9개월이지나도록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는용산참사는2009년한국의인권상황에대한바로미터가되고있다.이사건을두고“인간의기본적권리가주거권인데,이것을빼앗는것에누가저항을하지않겠느냐.……(권리를주장하다)목숨을잃은사람들에게한번도잘못했다는이야기를하지않는사회는안심하고살수있는기본적권리가침해되는사회”(박원순,
<오마이뉴스>
2009년9월1일)라며통탄해마지않는목소리가있는가하면,반대로“사인私人들사이에서일어난일에국가는간섭해서도,간섭할수도없다.그리고주거권이니주택권이니하는말은주장자체가성립하기어렵다.자본주의사회에서는필연적으로경제적격차가생길수밖에없는데어떻게주거의문제를인간의기본권으로주장할수있는가.”라며비판하는목소리도만만치않다.
후자는용산참사를바라보는대표적인보수적관점을압축한것이다.인권에대한이런보수적관점은반박하기가쉽지않다.어느정도근거가있고역사적발전배경도있는일종의철학적보수주의에근거를둔것이기때문이다.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