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개정증보판 39 판 | 양장본 Hardcover)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개정증보판 39 판 | 양장본 Hardcover)

$103.89
Description
▶ 이 책은 38년 동안 개정되어 온 양도세 분야의 고전이자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이론(제1편)과 계산사례(제2편)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저자가 1989년부터 독창적으로 개발한 '종합계산사례'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저자

권동용

[약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국세청 근무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강사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서울시 지부) / 강사
· 삼정 · 한신고시학원(부동산세법) / 전임강사
· KBS 라디오 “경제가 보인다” / 세무상담역
· 동대문세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 위원
·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 위원
· 조세금융신문/전문위원
· 이택스코리아 / 해설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 강사
·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 초빙교수
·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 초빙교수
· 법률세무신문사(www.lawtax119.co.kr)/대표/발행인
· (주)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www.tax119.co.kr)/대표이사/원장

[저서]
양도소득세실무해설(1989년∼2026년 제39판 발행)
부동산의 세법 강좌(사법행정문화원)
재산제세 주요 실무(시사판례사)

목차

제 1 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제 1 장 | 양도소득세 등 조견표
제 2 장 | 납세의무자 등
제 3 장 | 양도의 정의 등
제 4 장 | 양도소득의 범위
제 5 장 |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제 6 장 | 농지의 감면 및 비과세
제 7 장 | 토지 등의 감면 및 조세특례 등
제 8 장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 9 장 | 양도차익의 산정
제10장 | 기준시가의 산정
제11장 | 필요경비
제12장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3장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제14장 | 세 율
제15장 | 2주택 · 3주택 이상의 중과
제16장 |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제17장 | 주식 등
제18장 | 신고와 결정
제19장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0장 | 거주자의 출국시(국외전출세)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1장 |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제22장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23장 | 양도소득 · 주택신축판매업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구분
제24장 | 농어촌특별세
제25장 | 종합부동산세
제26장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전 소득할 주민세)
제27장 | 취 득 세

제 2 편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 1 장 | 토지의 양도
제 2 장 | 건물의 양도
제 3 장 |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양도
제 4 장 | 주택의 양도
제 5 장 |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양도
제 6 장 |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의 양도
제 7 장 | 직장(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양도
제 8 장 | 특수한 경우의 양도

부   록

[1] 2026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2] 1세대 1주택 등 객관적 증빙서류 수취 및 제출방법
[3]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4] 최근 주요 상담 사례
[5] 양도소득세 관련 기타 법률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2026년 대폭 개정된 법령 중 주요 내용!!! ]
(※ 2026.3.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록)

○ 수용시 주택 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
○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가액요건 상향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액기준 상향
○ 배우자 ㆍ 직계존비속의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 귀농주택의 범위 합리화
○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감면 요건 완화
○ 영농자녀 등 자경 제외 기간 확대
○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ㆍ 보완 추진 및 상담사례 등 수록

[특장점]

◀ 「최신 법령 개정분」 (제1편):완벽 반영
◀ 「조견표」 (제1장):본문 페이지 연결
◀ 「최신 예규ㆍ판례 등」 (제1편):대폭 정리
◀ 「개정분 요약」 (부록 1.):본문 페이지 연결
◀ 「종합계산 사례」 (제2편):본문 페이지 연결
◀ 「견출지」 : 실무적으로 세분화
◀ 「찾아보기」 (용어 색인):자세하게 수록

※ 발간 이후 개정법령 및 중요 예규 · 판례 등은 저자의 홈페이지(www.tax119.co.kr)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