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의 맥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가이드북 | 2020 3.1 개정법 전면 반영)

학교폭력 해결의 맥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가이드북 | 2020 3.1 개정법 전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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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초기대응이 중요한 학교폭력!
문제가 생겼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책을 펼쳐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공개하는 후회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는 법”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하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보면 그 흉폭함, 계획성, 복수의 과정 등을 보면 과거 지역 조폭 사건으로 여겨질 정도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연예인들의 사생활만큼이나 쉽게 잊힌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아이의 교실,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면 반응은 아주 달라진다. 국내 초중고 학생은 대략 550만 명이다. 가족의 수로 어림잡으면 약 2천만 명이 학생과 관련되어 있지만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모든 학교 문제는 사라진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먹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따돌림, 단체 카톡, 부정확한 정보 전달, 소문내기 등 폭력의 형태가 진화(?)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주한 학교폭력들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에 놀란다.
이 책은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롭게 개정된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반영·정리해 갈등 없이 해결할 수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문제점 등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도서가 아니라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제안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법(法)과 규칙의 관점에서 접근한 실용도서이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이라는 기초지식 없이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집필했다. 학교폭력도 엄연한 법의 집행의 문제다. 법 개정에 따른 절차가 달라진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달라져야 한다.
저자

이호진

대한변호사협회지정남자1호학교폭력전문변호사

그냥앉으면안일어났다.고등학교시절등교를하면앉아서공부만했다.화장실가는시간도아까워복도를뛰어다녔던그시절.‘독한놈’이라는말을들으며고려대학교법학과에입학했다.법을좋아하기보다는점수에맞췄다.사업을해보려고노력했지만현실과타협하며금융공기업에취업했다.근데그때부터변호사가되고싶은거다.그래서생고생을한끝에변호사자격을손에넣었다.그렇다고공부만한건아니다.
꼬맹이시절에는덩치도크고태권도를한탓에골목대장놀이를즐겨했다.그후에는사이버세상에빠졌다.‘스타크래프트’정복을위해학원비를PC방에헌납했었다.물론걸려서아버지께매를맞고쫓겨났다.그렇게철없는시절을보냈다.
인연을맺은법무법인에서이혼,민·형사사건을담당하다우연히‘학교폭력’사건을접하게되었고지금까지관련된일을하고있다.언론에서대문짝만하게소개하는학교폭력도있지만서로오해가얽혀법앞에서는사례도많다.
변호사는‘학교문밖의사람’이다.그런데우리시대를사로잡고있는학교안의아픔과상처를후비고꼬맨다.폭력의이유는무엇일까?아이들이갖는고통과외로움,두려움에어른들이답을하지않아이렇게끝나버린건아닌지반성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청소년관리법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가인증한‘학교폭력전문변호사’(2019.12.),대한변호사협회가선정한10인의‘우수변호사’(2018.6.),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리사협회변호사·변리사,한국세무사회세무사,서울시공익변호사,서울강서,마포,영등포,일산동부/서부,파주경찰서(총6곳)법률자문변호사,일산서부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국선변호인,서울한광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

목차

프롤로그

1.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폭력연루의징후
학교폭력신고후의대략의진행절차
학교폭력사건고려사항
신고단계
사안조사단계
학교장의긴급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개최
조치결정및서면통보
심의위원회관련하여알아두면좋을것들
특이한유형의학교폭력사건대처노하우
가해학생의생활기록부기재

2.불복방법
기존의‘재심’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함께하여야할‘집행정지’신청

3.형사사건
형사고소(피해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란?
소년보호사건(가해자)

4.민사상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이유
상대가누구인가
어느법원으로가야하나
소장은어떻게작성하나
전자소송혹은우편으로접수
소요기간,판결확정이후

ㆍ에필로그
ㆍ학교폭력,신고해야하나말아야하나

출판사 서평

학교폭력,언제신고할까?

학교폭력피해학생이되면학생과학부모,교사가느끼는감정은굉장히복잡하다.놀람,당혹,두려움,분노,자녀의미래까지여러가지생각이섞여마음만무거워진다.신고를하고싶지만긁어부스럼을내는건아닌지오히려더걱정이된다.이럴때다음의과정을따라가며신고여부와학교폭력문제를어떻게해결할지가늠해보는것이좋다.
먼저,자녀또는학생과대화를하며피해지속기간,부상정도,심리상태를알아보자.만약자녀가대답을못한다면학교에문의해피해사실을알고있는지와현재까지밝혀진내용은무엇인지알아보는것이좋다.다음은가해학생과의연락이다.
아직신고전이다.말로잘해결할수있는지아닌지가늠하는과정이다.연락처를모른다면학교에중재를요청하면된다.전화의목적은‘재발방지’다.감정적으로대응하지말고서로주의하자는내용으로소통한다.
만약에가해자측과소통에진전이없어재발이예상된다면적극적으로‘신고’를고려해봐야한다.이때부터는가해자가다수인지혼자인지,왕따인지은따인지등지속적이며다수의괴롭힘인지확인해야합니다.자연스럽게해결되는선은넘었다.
혹시성(性)관련사안이라면학교는의무적으로관할경찰서로신고해야하므로형사사건으로진행될수있다.신고하기로했는데증거가없다면사인을조사하고증거를수집할의무는학교에있다는걸알아두자.증거가없다고신고를포기하기보다는학교측에잘설명하여증거를협조받을방법을강구하는것이현명하다.

증거자료,어디까지준비해야하나

학폭법개정전학교폭력위원회결과에불만족스러워불복절차를하신분들을보면,방대한자료를제출하신분들이대부분이었다.학교폭력자료는많다고좋은것이아니다.주장사실에맞는확실한증거만제출하면된다.그것도한번에알아볼수있도록정리되어있어야한다.
심의위원회위원들은하루에도여러건의사안을검토하고결의해야한다.또한조사를하는일선학교교사의업무량도적지않다.그래서위원회시작전에서류를검토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그러니산더미처럼쌓인서류들에서주장사실과맞지않은증거가많은서류는열람이포기될수밖에없다.
그래서가해학생이라면본인스스로가해행위를했는지여부와원인,사건에따른사과여부,행위를하였다면당시상황은어땠는지진술하고관련된증거를제출하면된다.피해학생이라면가해학생의행위에집중해준비하면된다.
꼭이기고싶은마음에상대학생의학교내평판,수업태도,일진여부,선생님에게서운한점,학교가학교폭력문제를처리하는방식등은다불필요하다.그래도하고싶다면항목을‘기타’로잡아거기에따로작성하는것이좋다.

개정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시행

2020년3월부터개정된학폭법이시행되었다.개정의주요골자는‘학교단위’에서해결하던방식에서‘교육지원청’으로이관된다는점이다.이를통해학교의부담을줄이고징계와처벌중심에서교육적선도로해결방법을찾는걸목표로하고있다.명칭도학교에설치되었던학교내‘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각교육지원청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변경되어담당했던업무를이어가게된다.
언뜻보면학교의업무가교육지원청으로옮기는정도로이해될수있으나학교에서자체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것이중요해진다.만약모든학교폭력문제를교육지원청으로넘기면어쩔수없이업무폭탄을받아부담을받는것이마찬가지다.
특히과반수가해당학교학부모위원으로구성된학폭위와다르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3분의1이상만관할구역내학교소속학부보이며전체인원도늘어났다.이를통해그동안문제가되었던학부모위원의전문성부족과경미한사안도자치위원회심의대상이돼버려교육적해결이불가능하다는문제점을해결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학교의장이학교폭력을인지한경우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사에게사실여부를확인하게할수있으며,전담기구로하여금학교의장의자체해결여부를심의할수있도록하였다.

불복방법

개정된학폭법에따라심의위원회로부터결과통지서를받았는데그결과에승복할수없다면불복절차를진행해야한다.개정전에는불복은‘재심’절차를통해다퉜는데문제가많았다.특히피해자와가해자간의재심청구기관이달라이원화되는불편함이있었다.그런복잡했던재심절차가사라지고무조건‘행정심판’혹은‘행정소송’으로다퉈야한다.
개정전에는‘재심→(기각되면)행정심판→행정소송’이었는데재심이사라지면서‘집행정지의효과’(예,가해자가심의위원회로부터전학징계를받은경우2주안에전학을가야하는데재심을신청하면그재심결과가나올때까지전학집행이정지된다)도사라져가해자입장에서한숨을돌릴수있는여유가생긴다는효용이사라져버렸다.
행정심판은현재보다본인에게유리한판단을받기위한과정이다.즉가해자라면징계수위를낮추는쪽으로,피해자라면가해자의징계수위를높이는쪽으로심사숙고해신청서를작성해야한다.그리고행정심판은심리위원회의심리및징계결정이위법·부당하므로이를취소변경해달라는신청절차이다.그래서위원회가어떤식으로진행되었고어떤결의를거쳐결과가나왔는지그과정을살펴보아야한다.학폭법에따르면심의위원회의회의록을공개신청하여복사열람할수있다.복사를할때‘개인정보만가리고모든내용이나와있는지’여부는열람복사시꼭확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