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문명사 (보급판)

조선문명사 (보급판)

$18.77
저자

안확

(安廓,1886~1946)

일제강점기국학자ㆍ독립운동가로호는자산(自山)ㆍ팔대수(八大搜)이고필명은운문생(雲門生)이다.
1895년(10세)서울수하동소학교에입학하여신학문을배웠고,1896년(11세)에만민공동회에서연설지도를받았다.
1900년대에는서북일대에서학교설립등의교육사업을통해계몽운동은전개하였고,마산창신학교교사로부임하는한편,조선국권회복단의전신인달성친목회를중심으로활동하였다.
1913년경에는일본대학정치학과에유학하여서양정치사와근대민주정치에대한연구를하였고,1916년귀국조선국권회복단마산지부장을맡으며독립운동을하였다.
1921년조선청년연합회기관지《아성(我聲)》의편집을맡았고이듬해에는《신천지(新天地)》의편집인이되었다.이시기부터국어와국문학,한국사를비롯한국학에대한글들을발표하였다.
1928년부터는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에촉탁으로4년동안근무하였고,일제의대륙침략이본격화하자국내를벗어나만주와상해ㆍ북경등의중국대륙,러시아의연해주,시베리아와일본,이주등지를7년간유랑하였다.곧이어귀국하여(1938년)어학,문학,미술사등에관한글을발표,1940년이후에는절필하다시피하며정인보등과교유하였다.
1945년조국이광복이되자자신의정치이념을구현하고자친우들과정당을결성하려하였으나성사시키지는못하고이듬해11월8일서울에서타계하였다.
저서에『조선문명사』,『조선문학사』,『조선문법』,『조선무사영웅전(朝鮮武士英雄傳)』,『시조시학』등의저서와「조선의미술」,「조선철학사상개관」,「조선의음악」,「조선상업사소고」등140여편의한국학관련논문이있다.1994년여강출판사에서『자산안확국학논저집(自山安廓國學論著集)』이출간되었다.
대한민국정부는1993년안확에게건국훈장(建國勳章)애족장(愛族章,NationalMedal)을추서(追敍)했고,2003년1월이달의문화인물로선정된바있다.

목차

일러두기(역주자)
조선문명사해제
일러두기(저자)

제1장서언(緖言)
제1절개설(槪說)

제2장태고(太古)부락생활시대(部落生活時代)
제2절조선민족의정주(定住)와그생활
제3절조선민족이외의제종족과그관계
제4절통치자를갈망하기에이르게된경로

제3장상고소분립정치시대-단군시대에서삼한시대까지
제5절건국의기초
제6절단군의헌법과행정
제7절봉건정치와그성질
소분립시대
제8절정치상분열
제9절북방여러나라의정치
제10절남방여러나라의정치
제11절당시의도시
제12절각방(邦)정치의일관(一貫)
제13절한토(漢土)에대한식민과그변동1
제14절한토(漢土)에대한식민과그변동2
제15절신설부락과그변동

제4장중고대분립정치시대
제16절민족의대이동
제17절사상의일대변화[一變]
대분립시대의전기(삼국시대)
제18절세왕조건설의성질
제19절고구려의정치
제20절고구려의대신(大臣)
제21절백제의관제(官制)
제22절백제의해외정책
제23절신라왕위계승법의특색
제24절신라제도의발달
제25절관리의선거법
제26절신라지방정치
제27절삼국헌법의공통된특성
제28절씨족제도의발달
제29절국민의계급
제30절경제의상황1
제30절경제의상황2
제32절종교
제33절삼국의관계
제34절고구려의강적과외교
제35절외교로발생한자연적인영향
대분립시대의후기(남북조시대)
제36절문무왕의통일
제37절후고구려와대조영(大祚榮)
제38절대조영의발해국
제39절통일신라의행정
제40절지방자치
제41절당나라제도의채택
제42절불교와귀족
제43절통일신라의쇠퇴

제5장근고귀족정치시대(고려)
제44절근고사(近古史)의의의
제45절고려조수립의과정
제46절천수대왕의혁명
제47절신정치의4대강령
제48절신관제(新官制)1
제49절신관제(新官制)2
제50절군제(軍制)
제51절귀족정치의발생
제52절귀족정치의요소그하나=승(僧)
제53절귀족정치의요소그하나=무신(武臣)
제54절귀족정치의요소그하나=궁신(宮臣)
제55절지방정치=구역(區域)
제56절지방정치=관제(官制)
제57절서경(西京)
제58절향리(鄕吏)
제59절사심관(事審官)과기인(其人)
제60절촌정치(村政治)
제61절지방정치의성질
제62절사법제도(司法制度)
제63절형법(刑法)의정신
제64절관리임용과정방(政房)
제65절봉록(俸祿)과전제(田制)
제66절전쟁과관리
제67절노예(奴隸)의운동(運動)1
제68절노예(奴隸)의운동(運動)2
제69절관료(官僚)개방과남반(南班)
제70절신조직의행정
제71절유교도
제72절귀족정치의파괴

제6장근세군주독재정치시대(조선)
제73절태조이성계의혁명과독재정치의유래
제74절독재정치의발달
제75절입법(立法)
제76절정기회의
제77절임시회의
제78절회의(會議)의성격
제79절의결
제80절조지(朝紙)와민론(民論)
제81절국민대표의발안(發案)1
제82절국민대표의발안(發案)2
제83절정당의발생
제84절정당의발달
제85절당파와정치발달
제86절정부(政府)
제87절행정각부(部)
제88절대신(大臣)1
제89절대신(大臣)2
제90절대신(大臣)3
제91절행정장관및그대신과의관계
제92절승정원(承政院)1
제93절승정원(承政院)2
제94절관제(官制)에서의3대부(部)
제95절대성(臺省)
제96절관리(官吏)1
제97절관리(官吏)2
제98절관리(官吏)3
제99절서리(書吏)
제100절왕실의직사(職司)
제101절지방정치=구역(區域)
제102절도(道)의감사(監司=방백方伯)
제103절읍의원(수령守令)
제104절어사(御使)
제105절유향소(留鄕所)
제106절향회(鄕會)
제107절향헌(鄕憲)과촌자치(村自治)
제108절촌회(村會)
제109절경찰행정1
제110절경찰행정2
제111절경찰행정3
제112절종교행정1
제113절종교행정2
제114절교육행정1
제115절교육행정2
제116절구제행정(救濟行政)
제117절경제행정(經濟行政)=농업
제118절경제행정(經濟行政)=상업
제119절경제행정(經濟行政)=공업
제120절경제행정(經濟行政)=어염,삼림(森林),목축(牧畜)
제121절토목행정(土木行政)
제122절교통행정
제123절외무행정
제124절군무행정(軍務行政)
제125절군무행정(軍務行政)=징발(徵發)
제126절군무행정(軍務行政)=병역(兵役)1
제127절군무행정(軍務行政)=병역(兵役)2
제128절재무행정(財務行政)1
제129절재무행정(財務行政)2=세입(歲入)
제130절재무행정(財務行政)3=지출
제131절재무행정(財務行政)4
제132절사법행정(司法行政)
제133절가족제도
제134절계급
제135절족내(族內)의도덕과그영향
제136절독재정치의말기1
제137절독재정치의말기2=관리의악화
제138절독재정치의말기3=민의의타락
제139절독재정치의말기4
제140절독재정치의사명

자산안확연보와논저

참고문헌
역해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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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109~110쪽
어떤역사가는외국의군대로동족을멸망시켰다고신라를책망하여토론하였다.그러나동족을내세우는것은오늘날과같이민족관념이확고해진시대에치우친견해이니,당시에고구려와백제가신라를공격한것은동족간에원수가된것이지만당시민족관념은없었던것같고,국민적의식이상이했던시대이다.어찌시대적사상의다름을돌아보지않고,자기편견에의지하여평론을고집하겠는가?

116쪽
신라는본래정치의성질이자치(自治)에있었다.그런까닭에각지방에는관치조직(官治組織)이외에자치조직이있으니,이는오늘날면동장(面洞長)제도의근본이다.한마을[村]에는촌주(村主)가있고또한촌도전(村徒典)이있었는데,모두민간의명망(名望)이있는자로선발(選拔)하여임명(任命)하였다.인민의풍속과교육과소재판과경찰등의일을자발적으로다스렸다.

187쪽
살펴보면이태조의위화도회군이라함도자의(自意)가아니라정부명령에서나온것이었다.이태조가등극후에는크게정명론(征明論)을제창하여정도전과같이명나라정벌의의론을전개한것이여러차례요,또한8도민간에방을내걸어명나라정벌준비를크게하였던것이다.

210쪽
자유국가(自由國家)여야정당이있고,정치가발달해야당파가생기는법이다.조선의사색(四色)당쟁은다소불미스러운행태들을드러내기도했으나다른측면에서본다면그것이오히려유리하게작용하기도했다.그러므로동양의여러국가들중에서조선의정치가발달하게된데에는이당파들이존재했던한가지요인이되었던것같다고하겠다.

245쪽
향회는좌수(座首)가보통고을주민의대표를소집하여향청(鄕廳)에서개최하는것이요,향교(鄕校)에서해당고을내에서유적(儒籍)에가입한유림(儒林)들을모아놓은것을‘유회(儒會)’라고한다.(...)향회는2종으로이루어진지금의상원(上院),하원(下院)과유사한점이있다고하겠다.(...)이향회의조직은형식을오늘날의회의단체들에비하면못한점이없지않으나,서양에서그리스의정회(政會)보다는대단히발달된경우인셈이다.또한,이향회는동양여러나라에는보이지않는것으로,오직우리조선에서만정치의발달이구현된것이다.그런까닭에근세정치의원기(元氣)는이향회에있었다고할수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