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업 중 99%가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행복이 전체국민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공정하도급 문제는 ‘국민의 행복 찾아주기’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엄중한 법집행으로 강력한 처벌 없이는 60여 년의 불공정하도급 역사, 절대 근절불가. 이를 타개하고자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영세한 하도급 업들체을 위한 65가지 사례별 대응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이서구
지난30년간하도급자와함께하며하도급대금을제대로받지못하거나받을금액조차삭감되고추가비용은아예지급되지않는등불공정한건설현장을지켜보았다.많이고통스러워했고,개선의선봉에서서최선을다해보았다.전체기업중99%가중소기업이고,전체취업자중88%가중소기업에서일하고있다.이들중70%이상이하도급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다.중소기업근로자의행복이전체국민의행복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불공정하도급문제는‘국민의행복찾아주기’라는측면에서접근되어야한다.더이상원·하도급자당사자에게맡겨서는희망이없다.국민의행복과건전한하도급문화를만들어가기위해서는하도급문제해결이급선무라는생각에서본원고를집필하게되었다.《하도급솔루션》의출간과더불어<하도급선진화연구소KORSA>를열었다.
1985년대한전문건설협회에평사원으로입사,2010년에본부장에올랐다.28년간재직하면서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지방계약법등건설산업관련법령개정추진,불공정하도급상담,노동산재등하도급관련의업무전반을수행했다.그밖에기획재정부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한국수력원자력특수계약심의위원등을역임했다.1995년부터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강사를거쳐현재국토교통부교육전임강사,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강사로서건설업체의CEO및임원,기술자등을대상으로현재까지약23년동안강의해오고있다.국회,법개정안공청회,경실련,참여연대등NGO토론회,경희대학교등학계토론회,언론사·연구기관토론회등다수참여했다.조선,매경등여러중앙언론지에많은기고도하였다.연구보고서로는〈하도급대금직불제확대적용과전문건설업계의대응방안〉〈주계약자제도가상생의첩경이다〉〈불법행위근절이상생의지름길〉〈건설노무제공자제도현장속으로〉등이있다.저자가흥미롭게이야기를풀어냈다.
제1장99%를지배하는1%의세계
●불공정하도급의시작
삼국시대'도지제도'를비롯일제강점기강압적우월행위,착취가불공정행위의시작
●위아래로눌린하도급현장,숨막히는샌드위치신세
건설산업일용근로자는약150만명,5만6,000여하도급업체에서약100만명을고용
●정당하게일해도,정당하게요구할수없는이상한관계
'을'은공사중발생하는추가공사,변경공사에대하여추가정산을요구할수없다?
●가장무섭다는'괘씸죄'가만연하는부당거래의실태
강력한처벌과집행없이는60여년의불공정하도급역사,절대근절불가!
●돈(金)맥경화,적자경영으로멍드는하도급의현실
1997년IMF외환위기와2008년미국을강타한금융위기로한국하도급업계는새우등터져
●하도급시장이완전경쟁시장이라고?
원도급자는하도급자를마음대로선택해도하도급자는원도급자를선택할수없는'독과점시장'
●겉도는원·하도급자간의상생
적정한하도급금액,추가·재공사대금을제때정산지급해주는것이상생의길
제2장원도급자의횡포,끝이없다-세부적인불법불공정행위들
●하도급계약금액초저가로만들기
불공정하도급관행은40년전이나10년전이나크게나아진것이없다
●부당한특약의강요,현금결제시6%추가차감
부당한특약,거절못하여하도급자불행이시작된다
공사대금지급관련특약예시,대물지급특약예시,
추가공사,재공사비등을정산하지않는다는특약예시
산업재해와민원,하자보수등비용전가특약예시
●공사대금대신물건으로지불한다?
공사비대신쥐어주는아파트나상가,콘도,골프회원권등이하도급자를두번울린다
●불법이익이준법이익보다월등히큰현장
불법과착취가난무하는실패한시장,건전한중소기업육성어렵다
●임금체불의원인을이해하면진짜나쁜놈이보인다
하도급자의임금체불이92%,그원인중94%가원도급자의공사대금미지급때문
제3장건설,더큰세계를지향한다
●대한민국건설이국가의미래다
소수만이아닌함께상생하며공존하는행복시대를열어가야한다
●원도급,종합건설의어젠다Agenda는이제글로벌Global이다
독일,싱가포르등세계1,2위중소기업국가의경영철학과제도를벤치마킹,하도급과상생의길열어라
●하도급자,선제방어가최선이다
불공정행위에맞서하도급업체간공동방어하는'미투'운동의확산이절실
●시장실패에대한국가의책무
'사적침해'등을핑계로불법을저지르고도책임회피하는원도급자,정부의단호한처벌이급선무
●정부의엄중한역할을기대한다
우리나라의불법불공정하도급행위는세계1위권,원도급자손아귀에서하도급자를벗어나게하라
●하도급대금지급기한단축이시급
하도급대금은현행60일을깨고'수령후5일,미수령시30일'로단축하라
●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치명적인'어음제도폐지'
부도가나면연간수십만명이길거리로내몰리며,노숙자가증가하고,가족해체위기에처한다
●건설산업의혁신,분업효율의극대화가최고의경쟁력
직접시공확대,원도급자의이윤만극대화!불법·불공정행위에대한근절대책없다
가장중요한불법·불공정하도급근절방안이전혀반영되지않았다
직접시공확대는건설산업기본법의원칙에위배,불법적위장하도급만조장한다
종합과전문을함께경쟁시키는것은불평등·불공정방안이다
혁신위원회등추진주체는공평·공정하게구성되어야한다
제4장불공정하도급문제솔루션(사례별대처방안)
●하도급계약단계에서분쟁이발생할경우
사례1:저가로하도급계약을유도하는경우
사례2:하도급계약서를안써주는경우
사례3:발주자가건설공사계약서를안써주는경우
사례4:원도급자가10%를초과하는계약이행보증을요구하는경우
사례5:지급보증의무가면제된원도급자가계약이행보증을요구할경우
사례6:제안서를작성해준경우의하도급계약
사례7:표준하도급계약서를사용하지않은경우
사례8:이중계약서작성을요구하는경우
사례9:추가공사비,돌관공사비를안주는경우
사례10:설계변경,물가변동시변경하도급계약서를안써주는경우
사례11:하도급계약서작성의무위반의종류
사례12:부당하게하도급계약이해지된경우
●부당한'특약내용'을강요할경우
사례13:부당한계약(특약)내용을강요할경우
●어떻게하면공사대금을떼이지않을것인가
사례14:공사대금을떼이지않는방법
사례15:공사대금지급을계속안주는경우
사례16:공사대금을60일경과후에도지급하지않는경우
사례17:선행공정지연으로나의공정비늦어지는경우
사례18:후속공사를주겠다며기성금을깎는경우
사례19:공사대금지급기한(60일)예외사유
사례20:선급금을지급하지않는경우
사례21:원도급자가부도·파산이된경우
사례22:원도급자가법정관리,워크아웃이된경우
사례23:어음으로받은경우
사례2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주지않는경우
사례25:하도급대금,발주자로부터직접받는방법
사례26:하도급대금을물건으로받는경우
사례27:부당하게공사대금을깎는경우
사례28:하도급대금소멸시효는?하도급서류보관기간은?
사례29:하도급법적용이안되는경우
사례30:원도급자가계약이행보증금을청구할경우(본드콜,BondCall)
사례31:손해금액을3배로배상받을수있는경우(징벌적손해배상)
사례32:하도급법위반에따른형사책임,민사책임
●여러가지다양한하도급문제사례종합
사례33:적자나지않게공사하는요령
사례34:손실이발생하는현장일경우
사례35:서류증거를만드는요령
사례36:기성검사거부,지연의경우
사례37:부당하게반품하는경우
사례38:자기건설기계사용과물품구매등을강요하는경우
사례39:부당하게금전,물품,용역등을요구하는경우
사례40:보복행위를할경우
사례41:하도급자의경영에간섭하는경우
사례42:묘한탈법행위를강요하는경우
사례43:원도급자의금지사항,의무사항
사례44:하도급자가지켜야할의무
사례45:원도급자현장소장의업무범위
사례46:자기발주공사와하도급법적용
사례47:반품가능기간은?
사례48:주계약자와하도급법적용
사례49: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의하도급법적용
사례50:어음만기일,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만기일이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간을초과하는경우
사례51:미완성과하자의차이
사례52:무리한하자보증요구시
사례53:지체상금과하도급공사
사례54:건산법을위반한하도급행위,하도급법적용된다
사례55:공정위신고와민사소송중선택을고민할때
사례56:하도급자가기성금채권을양도시하도급법적용
사례57:하도급자가회사를양도한경우의권리
사례58:등록(면허)대여와하도급법적용여부
사례59:신용카드로하도급대금결제가능여부
사례60:가압류,압류및전부명령(추심명령)이들어온경우하도급대금보호
사례61:지자체등공공기관이갑질을할경우
사례62:임금채권,국세,산재보험료등의우선권과하도급대금의지급순위
사례63:인력파견과하도급의구분
사례64:불법행위시신고
사례65:상습위반자명단공개
부록)공정화지침,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2018년대한민국의행복지수는세계156개국중57위이다.절대적인기준은아니지만다수의한국인들이이에공감한다.현대인들의행·불행을좌우하는요소로가족,건강,돈,직업,친구등등다양한요소를들수있지만,작금의자본주의사회에서는‘돈’이행·불행의최대변수로작용하고있다.빈곤은죄악이아니지만그속에서행복해지기란그만큼어렵다.
신간《하도급솔루션》의저자인이서구(건설업법·제도교육전문강사)는이렇게말한다.“30여년동안하도급자와함께해오며많이고통스러웠다.이들은하도급대금을제대로받지못하거나받을금액조차삭감되고추가비용은아예지급되지않는등불공정거래에시달리고있다.전체기업중99%가하도급업체(중소기업)이고1%의원도급체(대기업)가지배하는사회에우리는살고있다.중소기업근로자의행복이전체국민의행복이라고해도과언이아닌이때불공정하도급문제는‘국민의행복찾아주기’측면에서접근해야한다.”
책속에는우리가상상하기어려운하도급실태를드러내고있다.저자는목소리를높인다.“공사를했으면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는것이상식인데,어음도모자라아파트나상가,리조트,골프회원권,외국산자동차심지어분양이안되면공사비를못준다고버틴다.게다가자녀의혼사비용이며,입학비,유학비마저요구하는부당거래를강요당하고있다.이를어겼을때는어김없이‘괘씸죄’를적용,하도급업체는엄청난불이익을감수해야한다.엄중한법집행으로강력한처벌없이는60여년의불공정하도급역사를절대근절할수없다.”
이책에서는해방이후현재까지꾸준히지속되어온하도급현장의부당한현실을적나라하게지적하고정부,원도급자,하도급자각자가해야할타개방안과영세한하도급업체들이불공정행위를당했을때대처할수있는사례65가지를엄선하여실질적해결방안을제시한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28년간재직하면서하도급관련업무전반을다룬전문인답게,저자는본문에서하도급의여러분야(제조,유통,용역,건설등)중건설분야를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특히건설산업이하루빨리글로벌화를이루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건설대기업들의글로벌경쟁력은대략세계7위권이지만그경쟁력을뒷받침해온중소하도급업체의존재는없다.일한만큼의이윤을가져가지못하는열악한구조속에서기술력,인력등이성장할수없는국내중소건설업체들은세계시장에고작작은인력송출이나하는정도의복덕방수준”이라고일축한다.부당한현실개선을통해하도급사들도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기를희망하면서그방법을모색한다.이를테면원도급자인대기업에게는하도급업체를글로벌화의동반자로서인식전환하고,투자개념으로하도급자를육성하여더많은원가절감,더큰생산성제고등을바탕으로글로벌시장에서우위적차별화전략을수립하라고한다.
무엇보다대한민국의건설산업이세계속에자리매김하기위해서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들로“불공정·불법행위를반드시근절하고,이를위해종합건설사의확실한인식전환이필요하며,정부의대폭적인처벌강화와엄격한집행,결제대금기일조정(60일에서5일로)및어음제도폐지와같은현실적대책들”을제안한다.저자는본문을통해,기성금을어음대신현금으로지급시6%를추가공제하거나,공사비대신물건으로지급한다거나,추가공사재공사비등은정산하지않는등온갖해악이저질러지는하도급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사례별로갈무리하면서하도급사에게는실질적대응대안을제시한다.
원도급자에게는상생의정신으로하도급자와공생할수있는준법성회복을,정부에게는실패시장에대한실효성있는대책마련과엄중한집행을,장기적으로는하도급에속하는대다수국민들에게행복을찾아줄방법을알려주고있다.
“올바른인식과편견없는‘사실인정’이절실히필요하다고판단,하도급현장의실태와민낯을책을통해정확히알리고자노력했다”는저자의말처럼하도급문제는60여년간고질병처럼우리사회에뿌리박힌,그러나이제는우리모두가나서서해결해야할근본문제이다.책한권이세상을바꾸지는못하지만부당계약,불공정거래등의하도급관련경험,해결방법등을함께공유하며국민개개인의인식이개선되기시작할때변화는찾아올것이다.그변화와개혁을취하느냐,선택은온전히우리모두의몫이다.신간《하도급솔루션》은하도급에대한제대로된현실인식과미래비전을제시하는출발점이되고자한다.
■주요내용
신간《하도급솔루션》은총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99%를지배하는1%의세계’에서저자는불공정하도급의문제를통시적이며포괄적인시선에서다룬다.오늘날하도급의문제에대한기원을찾아보는것에서시작해서전반적인산업구조현황과현재하도급분야로파생되는영향과전체적인현상을언급한다.저자에따르면‘현재고착화된불공정하도급은근대,즉식민지시대착취와억압적인도급문화의연장선에있다’고말한다.그리고그것은‘9988’로표현되는중소기업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또얼마나많은수의인구에게영향을미치는가살펴본다.이불공정하고불평등한관계에서괘씸죄로낙인찍히는일이얼마나현실적으로공포스러운지그리고원·하도급자간에상생을말하는자들의표리부동함에대해고찰한다.
‘제2장원도급자의횡포,끝이없다’는보다세부적인불공정행위들로구성했다.일제강점기조선인을착취하던하도급은해방이후에자연스럽게그패권이이어져60?70년대해외건설붐이일어날때도계속되었다.불만이팽배해지고사회문제화가되자1984년에이르러야하도급법률이제정되었다.조금씩발전하고있기는하지만그구조적불공정·불법하도급현실은암담하다.발주금액삭감은예사이고공사중발생하는추가공사및변경공사에대한부담을하도급사가떠안는경우.그리고부당한특약조항에현금결제때6%차감,대물,어음지급,재공사비,민원,하자보수비용등다양하고다채롭다.저자는이런현상에대해“불법이익이준법이익보다월등히크기때문”이라고말한다.특히건설업에대한부정적인식가운데하나가임금체불현상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따르면“하도급자의임금체불원인가운데94%가원도급자의공사대금미지급때문”이라고한다.이렇듯속내를들여다보면누굴비난해야할지명확해진다.
신간《하도급솔루션》의저자이서구소장은30년의건설산업종사자다.그의애정을고스란히담아낸것이바로‘제3장건설,더큰세계를지향한다’이다.저자는“우리건설산업이지금까지의작은악습을벗어던지고세계속으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한다.그리고건설인모두가함께행복해지는건설산업이되어야한다고말한다.현재세계7위권인한국의건설산업은근면함과축적된기술력그리고정부의지원으로이룬쾌거다.하지만그곳에중소하도급자의모습은보이지않는다.기술력,인력,자금력을갖춘중소하도급업체는찾아보기가어렵다.이는불공정행위로실패된하도급시장의왜곡된현실때문이다.제대로된이윤을가져가지못하는중소기업입장에서는과감한투자및기술력개발,자금축적에힘쓰기어렵기때문이다.그래서‘세계시장에는고작작은인력송출이나하는정도의복덕방수준’이라고말한다.저자는대한민국의건설산업이세계속에자리매김하기위해서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들로“불공정·불법행위근절,종합건설사의페어플레이인식전환,정부의처벌강화와단호한집행,결제대금기일조정(60일에서5일로)및어음제도폐지와같은현실적대책시행”을제안한다.
제4장불공정하도급문제솔루션(사례별대처방안)에나온65가지경우의대처방안은신간《하도급솔루션》의핵심이다.저자의현장에관련한경험이농축되어있는사안별구체적인대처방법과그세부적인현실적인조언은비단건설분야하도급뿐만아니라,하도급관련전분야에걸쳐고루응용될수있는지식들이다.영세한하도급업체들은직원수가적어1인이많은업무를수행하고바쁘다.세심하게살필수가없고결국불공정행위에대처할능력이떨어져무방비가되어계속당하게된다.이러한하도급자들에게대응할수있는해법을명쾌하게제시한다.그리고가장많이활용되는하도급공정화지침과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부록으로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