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을 향한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다!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다!
탈냉전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초공세적인 핵무기 전략과 전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요즘,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환기시키는 책이 나왔다.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이 그것이다. 지난해 6월 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가 주최한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발표문과 토론문,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을 엮었다. 유럽과 미국, 한국,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와 법률가가 발표와 토론을 맡았으며, 발표문과토론문은 각각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한국 원폭 피해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원폭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고, 핵 억제론을 극복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국 법정 소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준비 과정으로 1차 국제토론회가 지난해 6월 한국 성주에서 개최되었고, 2차 토론회가 2024년 6월 히로시마, 국제민중법정이 2026년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와
당시 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한국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 2부는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3부는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으로, 1945년 기준 조약국제법에 의해서든 관습국제법에 의해서든 핵무기 투하가 반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먼저 1부 주제 발표를 한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는 “원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처럼 ‘거악(巨惡)’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는 수단으로써 정당화”되곤 하는데,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목적이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합리적·역사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미국이 비무장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는 어떻게 그러한 노력을 외면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원폭 사용 결정 과정과 맥락, 원폭 사용과 소련의 참전, 그리고 일본의 항복 사이의 시간적이며 인과적인 관계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삼성 교수는 핵무기주의(nuclearism)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동아시아,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한반도의 분열된 두 국가와 사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옥죄고 있다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의 반인도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야말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1부 토론문에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인 관점에서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는 당시 조선에 대한 군국주의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의 식민 피해는 물론 불법적인 핵무기 투하로 인한 정치적·군사적·국제법적·인권적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엮인 사안”으로 “가해자 강대국을 위한 폭력적 주권면제 이론은 불법적 폭력을 은폐할 뿐”이라며 “인류애적 관점에서 핵무기 투하를 비롯한 ‘국제법적 불법’까지 바로잡는 과거 청산을 통해서만 새로운 인류의 평화적 공동체가 탄생할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또 다른 토론자 오쿠보 겐이치 일본반핵법률가협회 회장은 “핵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원폭 투하의 실상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원폭 투하가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가해국과 피해국 정부 모두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그것은 양국 모두 핵무기를 국가안보상 필요 혹은 유용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인데, “핵무기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주장하는 ‘핵억지론자’들의 지배를 뛰어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멸종위기종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한다.
2부 발표문에서 에릭 데이비드 브뤼셀자유대학교 명예교수는 “1945년 당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칙이 없기는 하지만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유죄를 입증하는 4가지 부류의 조약국제법 규칙이 있다”면서 “민간인 공격 금지, 불필요한 고통을 주도록 고안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 금지,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인도법 및 공고 양심에 반하는 전투 수단의 사용 금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원폭 투하는 이러한 국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186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 1907년 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 규정, 1925년 제네바 의정서, 그리고 마르텐스 조항 등을 빌려 논증하고 있다.
토론문에서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조약국제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면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군사적 목적도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또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2021년에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사용만이 아니라 제조·보유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핵무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면 핵무기금지조약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3부 주제 발표에서 야마다 토시노리 메이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강사는 1963년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이른바 ‘시모다 판결’을 단서로 하여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가 불법이라는 것을 밝혀 나간다. 전쟁법 중에서도 군사 목표에 관한 구별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원칙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만큼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원폭의 무차별적 효과에 근거한다면 구별의 원칙에 위반되며, 전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 피해는 ‘불필요한 고통’ 금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의 조기종결이나 대량의 인명구조를 군사적 필요성으로서 정당화하는 것은 전쟁법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토론문에서 다니엘 리티커 로잔대학 교수(국제 반핵법률가협회 공동회장)는 1945년 당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어떤 명시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마르텐스 조항과 국제인도법의 일반 원칙을 원폭 투하에 적용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원폭 투하는 당시 국제법상 불법이었다”고 단언한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 규명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모든 핵 위협과 사용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모든 종류의 핵무기 퇴출하는 것이 토론회의 현재적 의미이자 실천적 의미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에서 “피폭 후 살아남았으나 방사선 피폭 후유증으로 서서히 죽어간 이들, 또 전쟁 후에 태어났으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원폭 후유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2세, 3세 후손들을 생각할 때 원폭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무기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며 “핵무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인간적·비윤리적 참극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들은 지상에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퇴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히로시마로 강제징용된 부모님과 함께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에 피폭됐던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이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고영대 공동대표는 “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한·미 핵동맹이 남한 안보를 지켜줄 것으로, 북한의 국민들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나 “핵대결의 끝에는 민족, 나아가 인류의 모든 생명과 자산을 집어삼킬 블랙홀과 나락이 있을 뿐”이라며 “토론회가 단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모든 핵 위협과 사용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원폭국제민중법정 토론회의 현재적 의미이자 실천적 의미라고 강조한다.
제1차 국제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한 이 자료집이 앞으로 진행될 2·3차 토론회에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법리를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응해 극한 대결의 핵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핵무기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한국 원폭 피해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원폭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고, 핵 억제론을 극복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국 법정 소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준비 과정으로 1차 국제토론회가 지난해 6월 한국 성주에서 개최되었고, 2차 토론회가 2024년 6월 히로시마, 국제민중법정이 2026년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와
당시 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한국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 2부는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3부는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으로, 1945년 기준 조약국제법에 의해서든 관습국제법에 의해서든 핵무기 투하가 반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먼저 1부 주제 발표를 한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는 “원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처럼 ‘거악(巨惡)’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는 수단으로써 정당화”되곤 하는데,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목적이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합리적·역사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미국이 비무장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는 어떻게 그러한 노력을 외면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원폭 사용 결정 과정과 맥락, 원폭 사용과 소련의 참전, 그리고 일본의 항복 사이의 시간적이며 인과적인 관계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삼성 교수는 핵무기주의(nuclearism)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동아시아,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한반도의 분열된 두 국가와 사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옥죄고 있다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의 반인도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야말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1부 토론문에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인 관점에서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는 당시 조선에 대한 군국주의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의 식민 피해는 물론 불법적인 핵무기 투하로 인한 정치적·군사적·국제법적·인권적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엮인 사안”으로 “가해자 강대국을 위한 폭력적 주권면제 이론은 불법적 폭력을 은폐할 뿐”이라며 “인류애적 관점에서 핵무기 투하를 비롯한 ‘국제법적 불법’까지 바로잡는 과거 청산을 통해서만 새로운 인류의 평화적 공동체가 탄생할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또 다른 토론자 오쿠보 겐이치 일본반핵법률가협회 회장은 “핵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원폭 투하의 실상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원폭 투하가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가해국과 피해국 정부 모두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그것은 양국 모두 핵무기를 국가안보상 필요 혹은 유용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인데, “핵무기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주장하는 ‘핵억지론자’들의 지배를 뛰어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멸종위기종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한다.
2부 발표문에서 에릭 데이비드 브뤼셀자유대학교 명예교수는 “1945년 당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칙이 없기는 하지만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유죄를 입증하는 4가지 부류의 조약국제법 규칙이 있다”면서 “민간인 공격 금지, 불필요한 고통을 주도록 고안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 금지,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인도법 및 공고 양심에 반하는 전투 수단의 사용 금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원폭 투하는 이러한 국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186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 1907년 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 규정, 1925년 제네바 의정서, 그리고 마르텐스 조항 등을 빌려 논증하고 있다.
토론문에서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조약국제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면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군사적 목적도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또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2021년에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사용만이 아니라 제조·보유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핵무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면 핵무기금지조약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3부 주제 발표에서 야마다 토시노리 메이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강사는 1963년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이른바 ‘시모다 판결’을 단서로 하여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가 불법이라는 것을 밝혀 나간다. 전쟁법 중에서도 군사 목표에 관한 구별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원칙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만큼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원폭의 무차별적 효과에 근거한다면 구별의 원칙에 위반되며, 전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 피해는 ‘불필요한 고통’ 금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의 조기종결이나 대량의 인명구조를 군사적 필요성으로서 정당화하는 것은 전쟁법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토론문에서 다니엘 리티커 로잔대학 교수(국제 반핵법률가협회 공동회장)는 1945년 당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어떤 명시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마르텐스 조항과 국제인도법의 일반 원칙을 원폭 투하에 적용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원폭 투하는 당시 국제법상 불법이었다”고 단언한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 규명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모든 핵 위협과 사용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모든 종류의 핵무기 퇴출하는 것이 토론회의 현재적 의미이자 실천적 의미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에서 “피폭 후 살아남았으나 방사선 피폭 후유증으로 서서히 죽어간 이들, 또 전쟁 후에 태어났으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원폭 후유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2세, 3세 후손들을 생각할 때 원폭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무기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며 “핵무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인간적·비윤리적 참극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들은 지상에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퇴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히로시마로 강제징용된 부모님과 함께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에 피폭됐던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이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고영대 공동대표는 “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한·미 핵동맹이 남한 안보를 지켜줄 것으로, 북한의 국민들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나 “핵대결의 끝에는 민족, 나아가 인류의 모든 생명과 자산을 집어삼킬 블랙홀과 나락이 있을 뿐”이라며 “토론회가 단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모든 핵 위협과 사용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원폭국제민중법정 토론회의 현재적 의미이자 실천적 의미라고 강조한다.
제1차 국제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한 이 자료집이 앞으로 진행될 2·3차 토론회에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법리를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응해 극한 대결의 핵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핵무기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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