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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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을 향한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다!
탈냉전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초공세적인 핵무기 전략과 전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요즘,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환기시키는 책이 나왔다.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이 그것이다. 지난해 6월 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가 주최한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발표문과 토론문,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을 엮었다. 유럽과 미국, 한국,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와 법률가가 발표와 토론을 맡았으며, 발표문과토론문은 각각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한국 원폭 피해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원폭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고, 핵 억제론을 극복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국 법정 소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준비 과정으로 1차 국제토론회가 지난해 6월 한국 성주에서 개최되었고, 2차 토론회가 2024년 6월 히로시마, 국제민중법정이 2026년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와
당시 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한국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 2부는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3부는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으로, 1945년 기준 조약국제법에 의해서든 관습국제법에 의해서든 핵무기 투하가 반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먼저 1부 주제 발표를 한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는 “원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처럼 ‘거악(巨惡)’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는 수단으로써 정당화”되곤 하는데,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목적이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합리적·역사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미국이 비무장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는 어떻게 그러한 노력을 외면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원폭 사용 결정 과정과 맥락, 원폭 사용과 소련의 참전, 그리고 일본의 항복 사이의 시간적이며 인과적인 관계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삼성 교수는 핵무기주의(nuclearism)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동아시아,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한반도의 분열된 두 국가와 사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옥죄고 있다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의 반인도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야말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1부 토론문에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인 관점에서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는 당시 조선에 대한 군국주의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의 식민 피해는 물론 불법적인 핵무기 투하로 인한 정치적·군사적·국제법적·인권적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엮인 사안”으로 “가해자 강대국을 위한 폭력적 주권면제 이론은 불법적 폭력을 은폐할 뿐”이라며 “인류애적 관점에서 핵무기 투하를 비롯한 ‘국제법적 불법’까지 바로잡는 과거 청산을 통해서만 새로운 인류의 평화적 공동체가 탄생할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또 다른 토론자 오쿠보 겐이치 일본반핵법률가협회 회장은 “핵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원폭 투하의 실상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원폭 투하가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가해국과 피해국 정부 모두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그것은 양국 모두 핵무기를 국가안보상 필요 혹은 유용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인데, “핵무기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주장하는 ‘핵억지론자’들의 지배를 뛰어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멸종위기종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한다.

2부 발표문에서 에릭 데이비드 브뤼셀자유대학교 명예교수는 “1945년 당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칙이 없기는 하지만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유죄를 입증하는 4가지 부류의 조약국제법 규칙이 있다”면서 “민간인 공격 금지, 불필요한 고통을 주도록 고안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 금지,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인도법 및 공고 양심에 반하는 전투 수단의 사용 금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원폭 투하는 이러한 국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186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 1907년 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 규정, 1925년 제네바 의정서, 그리고 마르텐스 조항 등을 빌려 논증하고 있다.

토론문에서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조약국제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면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군사적 목적도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또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2021년에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사용만이 아니라 제조·보유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핵무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면 핵무기금지조약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3부 주제 발표에서 야마다 토시노리 메이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강사는 1963년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이른바 ‘시모다 판결’을 단서로 하여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가 불법이라는 것을 밝혀 나간다. 전쟁법 중에서도 군사 목표에 관한 구별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원칙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만큼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원폭의 무차별적 효과에 근거한다면 구별의 원칙에 위반되며, 전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 피해는 ‘불필요한 고통’ 금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의 조기종결이나 대량의 인명구조를 군사적 필요성으로서 정당화하는 것은 전쟁법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토론문에서 다니엘 리티커 로잔대학 교수(국제 반핵법률가협회 공동회장)는 1945년 당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어떤 명시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마르텐스 조항과 국제인도법의 일반 원칙을 원폭 투하에 적용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원폭 투하는 당시 국제법상 불법이었다”고 단언한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 규명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모든 핵 위협과 사용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모든 종류의 핵무기 퇴출하는 것이 토론회의 현재적 의미이자 실천적 의미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에서 “피폭 후 살아남았으나 방사선 피폭 후유증으로 서서히 죽어간 이들, 또 전쟁 후에 태어났으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원폭 후유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2세, 3세 후손들을 생각할 때 원폭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무기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며 “핵무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인간적·비윤리적 참극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들은 지상에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퇴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히로시마로 강제징용된 부모님과 함께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에 피폭됐던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이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고영대 공동대표는 “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한·미 핵동맹이 남한 안보를 지켜줄 것으로, 북한의 국민들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나 “핵대결의 끝에는 민족, 나아가 인류의 모든 생명과 자산을 집어삼킬 블랙홀과 나락이 있을 뿐”이라며 “토론회가 단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모든 핵 위협과 사용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원폭국제민중법정 토론회의 현재적 의미이자 실천적 의미라고 강조한다.

제1차 국제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한 이 자료집이 앞으로 진행될 2·3차 토론회에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법리를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응해 극한 대결의 핵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핵무기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저자

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엮음: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

2023년6월원폭국제민중법정준비를위한제1차토론회의통역·번역·홍보·섭외·조직·재정·운영등실행을책임진사람들로구성되었습니다.현재원폭국제민중법정준비위원으로141명의개인과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엮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목차

인사말

1.한국입장에서본미국의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정치·군사적의미
발표:이삼성LeeSamsung
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군사·정치적의미:한국의시각에서
1.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와한반도
2.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와인간적희생
3.미국의대일본원폭사용결정과정과동기
4.원폭과전쟁종결의역사적인과(因果)
5.원폭투하사태에대한천황의책임과일본사회내부반전(反戰)의문제
6.전략폭격의반인도성과그절정으로서의원폭
7.원폭사용의정당성에관한시선들
8.원폭사용을배제했을때역사의향방에관한인식
9.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폐쇄회로와히로시마·나가사키
TheMilitary-PoliticalImplicationsoftheAmericanAtomicBombingofHiroshimaandNagasaki:AKoreanPerspective

토론:오동석OhDongseok
한국인입장에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정치·군사·국제법·인권적문제점
Political,Military,InternationalLaw,andHumanRightsIssuesoftheAtomicBombingofHiroshimaandNagasakifromthePerspectiveofKoreans

토론:오쿠보겐이치OkuboKen-ichi
한국인원폭피해자관점에서본원폭투하의군사적·정치적의미
―일본의반핵법률가의관점에서
MilitaryandPoliticalSignificanceoftheAtomicBombingforKoreanHibakusha―ViewpointofJapaneseAnti-nuclearLawyer

주제1질의응답

2.1945년당시조약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불법성

발표:에릭데이비드EricDavid
1945년당시조약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
I.민간인공격금지
II.불필요한고통을야기하기위해고안된무기나물질의사용금지
III.화학무기의사용금지
IV.인도법및공공양심에반하는전투수단의사용금지
The(Il)legalityoftheUnitedStates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fromthePerspectiveofConventionalInternationalLawasof1945

토론:정태욱ChungTaiuk
1945년당시조약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에관한토론
ADebateontheIllegalityof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undertheTreatyInternationalLawof1945

토론:최봉태ChoiBongtae
1945년당시조약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에관한토론문요지
ADebateontheIllegalityof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undertheTreatyInternationalLawof1945
討論文の要旨

주제2질의응답

3.1945년당시관습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불법성

발표:야마다토시노리YamadaToshinori
1945년당시관습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위법성에대해
1.전제적문제의검토
2.적용법의검토
목표구별의원칙―불필요한고통의금지―예고(예방조치)에대해서
3.위법성조각사유검토
군사적필요―복구
TheIllegalityofthe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fromthePerspectiveofCustomaryInternationalLawasof1945

토론:다니엘리티커DanielRietiker
1945년당시관습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토론문
TheIllegalityofthe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fromthePerspectiveofCustomaryInternationalLawattheTimeof1945
―ADiscussionofToshinoriYamada’spaper

주제3질의응답

저자소개

출판사 서평

1945년미국의핵무기투하의책임을묻는원폭국제민중법정을향한
긴여정의첫발을내딛다!

탈냉전이래유례를찾아보기힘들만큼초공세적인핵무기전략과전력이첨예하게맞붙고있어그어느때보다한반도에서의핵전쟁위기가고조되고있는요즘,핵무기사용의위험성과불법성을환기시키는책이나왔다.『1945년미국의핵무기투하의책임을묻는원폭국제민중법정제1차국제토론회자료집』이그것이다.지난해6월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가주최한<1945년미국의핵무기투하의책임을묻기위한원폭국제민중법정제1차국제토론회>발표문과토론문,그리고질의응답내용을엮었다.유럽과미국,한국,일본의권위있는학자와법률가가발표와토론을맡았으며,발표문과토론문은각각한국어,영어,일본어세언어로번역되어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은한국원폭피해자의입장에서미국의핵무기투하의불법성을규명하고그책임을물음으로써원폭희생자들의한을달래고,핵억제론을극복하며,한반도비핵화와핵없는세상구현에이바지하기위해기획된것으로미국법정소송을목표로하고있다.그준비과정으로1차국제토론회가지난해6월한국성주에서개최되었고,2차토론회가2024년6월히로시마,3차토론회가2026년뉴욕에서개최될예정이다.

한국의입장에서본미국의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정치·군사적의미와
당시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불법성

이책은모두3부로구성되어있다.1부는‘한국입장에서본미국의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정치·군사적의미’,2부는‘1945년당시조약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불법성’,3부는‘1945년당시관습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불법성’으로,1945년기준조약국제법에의해서든관습국제법에의해서든핵무기투하가반인도적일뿐만아니라불법이라는사실을밝힌다.

먼저1부주제발표를한이삼성한림대명예교수는“원폭은히로시마와나가사키의경우처럼‘거악(巨惡)’과의전쟁을빨리끝내는수단으로써정당화”되곤하는데,“전쟁을빨리끝낸다는목적이비무장민간인에대한대량살상무기의사용이라는수단을정당화할합리적·역사적근거가있는가에대해돌이켜볼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나아가“미국이비무장민간인의희생을줄이기위해서어떤노력을기울였는지,또는어떻게그러한노력을외면했는지주목해야한다”며이를위해미국의원폭사용결정과정과맥락,원폭사용과소련의참전,그리고일본의항복사이의시간적이며인과적인관계를상세하게밝히고있다.이삼성교수는핵무기주의(nuclearism)가러시아와우크라이나를포함한오늘날의세계,그리고동아시아,그가운데서도특히한반도의분열된두국가와사회를가장고통스럽게옥죄고있다면서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대한원폭투하의반인도성에대한인식의공유야말로이를극복할수있는소중한출발점이될것이라고말한다.

1부토론문에서오동석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한국인관점에서1945년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는당시조선에대한군국주의일본의불법적인침략의식민피해는물론불법적인핵무기투하로인한정치적·군사적·국제법적·인권적문제점이총체적으로엮인사안”으로“가해자강대국을위한폭력적주권면제이론은불법적폭력을은폐할뿐”이라며“인류애적관점에서핵무기투하를비롯한‘국제법적불법’까지바로잡는과거청산을통해서만새로운인류의평화적공동체가탄생할길이열린다”고말한다.

또다른토론자오쿠보겐이치일본반핵법률가협회회장은“핵전쟁위기에직면해있는지금,원폭투하의실상을검증하는것은우리의미래를위해반드시필요한작업”이라면서원폭투하가명백한‘전쟁범죄’임에도가해국과피해국정부모두범죄로인정하지않고있는역사의아이러니를지적한다.그것은양국모두핵무기를국가안보상필요혹은유용한것으로규정하기때문인데,“핵무기의필요성과유용성을주장하는‘핵억지론자’들의지배를뛰어넘는것이야말로우리가멸종위기종에서탈출할수있는유일한방책”이라고말한다.

2부발표문에서에릭데이비드브뤼셀자유대학교명예교수는“1945년당시핵무기사용을금지하는명시적규칙이없기는하지만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유죄를입증하는4가지부류의조약국제법규칙이있다”면서“민간인공격금지,불필요한고통을주도록고안된무기나물질의사용금지,화학무기의사용금지,인도법및공고양심에반하는전투수단의사용금지”가바로그것이라고말한다.에릭데이비드교수는원폭투하는이러한국제규칙을위반한것이라는사실을1868년상트페테르부르크선언,1907년헤이그4협약부속육전규정,1925년제네바의정서,그리고마르텐스조항등을빌려논증하고있다.

토론문에서정태욱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관련조약국제법에대한검토와함께‘군사적필요성’에대해보충설명을하면서히로시마·나가사키에대한원폭투하는군사적목적도정당하지않을뿐만아니라수단의적절성도갖추지못했다고말한다.또최봉태대한변협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2021년에발효된핵무기금지조약은핵무기사용만이아니라제조·보유등에대해서도포괄적으로금지하고있다”며“핵무기사용이위법이아니라면핵무기금지조약의뿌리를흔드는것”이라고지적한다.

3부주제발표에서야마다토시노리메이지대학법학전문대학원겸임강사는1963년일본도쿄지방법원이내린이른바‘시모다판결’을단서로하여히로시마·나가사키에대한원폭투하가불법이라는것을밝혀나간다.전쟁법중에서도군사목표에관한구별원칙과불필요한고통의금지원칙은관습국제법으로확립되어있었던만큼“히로시마·나가사키에대한원폭투하는원폭의무차별적효과에근거한다면구별의원칙에위반되며,전후지속적으로발생하는방사선피해는‘불필요한고통’금지에반한다”는것이다.또한전쟁의조기종결이나대량의인명구조를군사적필요성으로서정당화하는것은전쟁법의존재의의를부정하는것으로인정할수없다고말한다.

토론문에서다니엘리티커로잔대학교수(국제반핵법률가협회공동회장)는1945년당시핵무기사용을금지하는어떤명시적인법이존재하지않은것은분명하지만,마르텐스조항과국제인도법의일반원칙을원폭투하에적용할수있다면서“결과적으로원폭투하는당시국제법상불법이었다”고단언한다.

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규명에그치지않고오늘날의모든핵위협과사용을불법으로단죄할수있는근거마련해모든종류의핵무기퇴출하는것이토론회의현재적의미이자실천적의미

강우일주교는인사말에서“피폭후살아남았으나방사선피폭후유증으로서서히죽어간이들,또전쟁후에태어났으나부모로부터물려받은각종원폭후유증때문에오랫동안고통속에살아온2세,3세후손들을생각할때원폭이얼마나무자비하고비인간적인무기인가를새삼깨닫게”된다며“핵무기는어떤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는악”이라면서다시는“이러한비인간적·비윤리적참극이재현되는일이없도록정치인들은지상에서모든종류의핵무기를퇴출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고말한다.

히로시마로강제징용된부모님과함께1945년8월6일원자폭탄에피폭됐던심진태한국원폭피해자협회합천지부장도“‘피해자는있는데가해자가없다’는사실은평생을살면서도저히있을수없는일이라생각”했다며,“지금이라도가해자의책임을명확히하고피해자들의한을풀어야한다”고밝힌다.

또한한국원폭피해자들의요청에따라1945년미국의핵무기투하의책임을묻기위한원폭국제민중법정을추진하고있는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고영대공동대표는“다수의남한국민들은한·미핵동맹이남한안보를지켜줄것으로,북한의국민들은핵무기가체제를지켜줄것으로굳게믿고있”으나“핵대결의끝에는민족,나아가인류의모든생명과자산을집어삼킬블랙홀과나락이있을뿐”이라며“토론회가단지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을규명하는데그치지않고오늘날의모든핵위협과사용을불법으로단죄할수있는근거를제공해줄것”이라며,이것이바로원폭국제민중법정토론회의현재적의미이자실천적의미라고강조한다.

제1차국제토론회의결과를정리한이자료집이앞으로진행될2·3차토론회에서현재논쟁이되고있는쟁점들과법리를가다듬고발전시켜나가는데디딤돌이되는것은물론,급변하는한반도및동북아정세에대응해극한대결의핵전쟁을마다하지않는핵무기주의자들과맞서싸울수있는근거를제공해줄것으로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