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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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엮음: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

2023년6월원폭국제민중법정준비를위한제1차토론회의통역·번역·홍보·섭외·조직·재정·운영등실행을책임진사람들로구성되었습니다.현재원폭국제민중법정준비위원으로141명의개인과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엮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목차

인사말

1.한국입장에서본미국의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정치·군사적의미
발표:이삼성LeeSamsung
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군사·정치적의미:한국의시각에서
1.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와한반도
2.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와인간적희생
3.미국의대일본원폭사용결정과정과동기
4.원폭과전쟁종결의역사적인과(因果)
5.원폭투하사태에대한천황의책임과일본사회내부반전(反戰)의문제
6.전략폭격의반인도성과그절정으로서의원폭
7.원폭사용의정당성에관한시선들
8.원폭사용을배제했을때역사의향방에관한인식
9.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폐쇄회로와히로시마·나가사키
TheMilitary-PoliticalImplicationsoftheAmericanAtomicBombingofHiroshimaandNagasaki:AKoreanPerspective

토론:오동석OhDongseok
한국인입장에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정치·군사·국제법·인권적문제점
Political,Military,InternationalLaw,andHumanRightsIssuesoftheAtomicBombingofHiroshimaandNagasakifromthePerspectiveofKoreans

토론:오쿠보겐이치OkuboKen-ichi
한국인원폭피해자관점에서본원폭투하의군사적·정치적의미
―일본의반핵법률가의관점에서
MilitaryandPoliticalSignificanceoftheAtomicBombingforKoreanHibakusha―ViewpointofJapaneseAnti-nuclearLawyer

주제1질의응답

2.1945년당시조약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불법성

발표:에릭데이비드EricDavid
1945년당시조약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
I.민간인공격금지
II.불필요한고통을야기하기위해고안된무기나물질의사용금지
III.화학무기의사용금지
IV.인도법및공공양심에반하는전투수단의사용금지
The(Il)legalityoftheUnitedStates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fromthePerspectiveofConventionalInternationalLawasof1945

토론:정태욱ChungTaiuk
1945년당시조약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에관한토론
ADebateontheIllegalityof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undertheTreatyInternationalLawof1945

토론:최봉태ChoiBongtae
1945년당시조약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에관한토론문요지
ADebateontheIllegalityof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undertheTreatyInternationalLawof1945
討論文の要旨

주제2질의응답

3.1945년당시관습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불법성

발표:야마다토시노리YamadaToshinori
1945년당시관습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위법성에대해
1.전제적문제의검토
2.적용법의검토
목표구별의원칙―불필요한고통의금지―예고(예방조치)에대해서
3.위법성조각사유검토
군사적필요―복구
TheIllegalityofthe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fromthePerspectiveofCustomaryInternationalLawasof1945

토론:다니엘리티커DanielRietiker
1945년당시관습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토론문
TheIllegalityofthe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fromthePerspectiveofCustomaryInternationalLawattheTimeof1945
―ADiscussionofToshinoriYamada’spaper

주제3질의응답

저자소개

출판사 서평

1945년미국의핵무기투하의책임을묻는원폭국제민중법정을향한
긴여정의첫발을내딛다!

탈냉전이래유례를찾아보기힘들만큼초공세적인핵무기전략과전력이첨예하게맞붙고있어그어느때보다한반도에서의핵전쟁위기가고조되고있는요즘,핵무기사용의위험성과불법성을환기시키는책이나왔다.『1945년미국의핵무기투하의책임을묻는원폭국제민중법정제1차국제토론회자료집』이그것이다.지난해6월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가주최한<1945년미국의핵무기투하의책임을묻기위한원폭국제민중법정제1차국제토론회>발표문과토론문,그리고질의응답내용을엮었다.유럽과미국,한국,일본의권위있는학자와법률가가발표와토론을맡았으며,발표문과토론문은각각한국어,영어,일본어세언어로번역되어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은한국원폭피해자의입장에서미국의핵무기투하의불법성을규명하고그책임을물음으로써원폭희생자들의한을달래고,핵억제론을극복하며,한반도비핵화와핵없는세상구현에이바지하기위해기획된것으로미국법정소송을목표로하고있다.그준비과정으로1차국제토론회가지난해6월한국성주에서개최되었고,2차토론회가2024년6월히로시마,3차토론회가2026년뉴욕에서개최될예정이다.

한국의입장에서본미국의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정치·군사적의미와
당시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불법성

이책은모두3부로구성되어있다.1부는‘한국입장에서본미국의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정치·군사적의미’,2부는‘1945년당시조약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불법성’,3부는‘1945년당시관습국제법으로본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의불법성’으로,1945년기준조약국제법에의해서든관습국제법에의해서든핵무기투하가반인도적일뿐만아니라불법이라는사실을밝힌다.

먼저1부주제발표를한이삼성한림대명예교수는“원폭은히로시마와나가사키의경우처럼‘거악(巨惡)’과의전쟁을빨리끝내는수단으로써정당화”되곤하는데,“전쟁을빨리끝낸다는목적이비무장민간인에대한대량살상무기의사용이라는수단을정당화할합리적·역사적근거가있는가에대해돌이켜볼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나아가“미국이비무장민간인의희생을줄이기위해서어떤노력을기울였는지,또는어떻게그러한노력을외면했는지주목해야한다”며이를위해미국의원폭사용결정과정과맥락,원폭사용과소련의참전,그리고일본의항복사이의시간적이며인과적인관계를상세하게밝히고있다.이삼성교수는핵무기주의(nuclearism)가러시아와우크라이나를포함한오늘날의세계,그리고동아시아,그가운데서도특히한반도의분열된두국가와사회를가장고통스럽게옥죄고있다면서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대한원폭투하의반인도성에대한인식의공유야말로이를극복할수있는소중한출발점이될것이라고말한다.

1부토론문에서오동석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한국인관점에서1945년히로시마·나가사키핵무기투하는당시조선에대한군국주의일본의불법적인침략의식민피해는물론불법적인핵무기투하로인한정치적·군사적·국제법적·인권적문제점이총체적으로엮인사안”으로“가해자강대국을위한폭력적주권면제이론은불법적폭력을은폐할뿐”이라며“인류애적관점에서핵무기투하를비롯한‘국제법적불법’까지바로잡는과거청산을통해서만새로운인류의평화적공동체가탄생할길이열린다”고말한다.

또다른토론자오쿠보겐이치일본반핵법률가협회회장은“핵전쟁위기에직면해있는지금,원폭투하의실상을검증하는것은우리의미래를위해반드시필요한작업”이라면서원폭투하가명백한‘전쟁범죄’임에도가해국과피해국정부모두범죄로인정하지않고있는역사의아이러니를지적한다.그것은양국모두핵무기를국가안보상필요혹은유용한것으로규정하기때문인데,“핵무기의필요성과유용성을주장하는‘핵억지론자’들의지배를뛰어넘는것이야말로우리가멸종위기종에서탈출할수있는유일한방책”이라고말한다.

2부발표문에서에릭데이비드브뤼셀자유대학교명예교수는“1945년당시핵무기사용을금지하는명시적규칙이없기는하지만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유죄를입증하는4가지부류의조약국제법규칙이있다”면서“민간인공격금지,불필요한고통을주도록고안된무기나물질의사용금지,화학무기의사용금지,인도법및공고양심에반하는전투수단의사용금지”가바로그것이라고말한다.에릭데이비드교수는원폭투하는이러한국제규칙을위반한것이라는사실을1868년상트페테르부르크선언,1907년헤이그4협약부속육전규정,1925년제네바의정서,그리고마르텐스조항등을빌려논증하고있다.

토론문에서정태욱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관련조약국제법에대한검토와함께‘군사적필요성’에대해보충설명을하면서히로시마·나가사키에대한원폭투하는군사적목적도정당하지않을뿐만아니라수단의적절성도갖추지못했다고말한다.또최봉태대한변협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2021년에발효된핵무기금지조약은핵무기사용만이아니라제조·보유등에대해서도포괄적으로금지하고있다”며“핵무기사용이위법이아니라면핵무기금지조약의뿌리를흔드는것”이라고지적한다.

3부주제발표에서야마다토시노리메이지대학법학전문대학원겸임강사는1963년일본도쿄지방법원이내린이른바‘시모다판결’을단서로하여히로시마·나가사키에대한원폭투하가불법이라는것을밝혀나간다.전쟁법중에서도군사목표에관한구별원칙과불필요한고통의금지원칙은관습국제법으로확립되어있었던만큼“히로시마·나가사키에대한원폭투하는원폭의무차별적효과에근거한다면구별의원칙에위반되며,전후지속적으로발생하는방사선피해는‘불필요한고통’금지에반한다”는것이다.또한전쟁의조기종결이나대량의인명구조를군사적필요성으로서정당화하는것은전쟁법의존재의의를부정하는것으로인정할수없다고말한다.

토론문에서다니엘리티커로잔대학교수(국제반핵법률가협회공동회장)는1945년당시핵무기사용을금지하는어떤명시적인법이존재하지않은것은분명하지만,마르텐스조항과국제인도법의일반원칙을원폭투하에적용할수있다면서“결과적으로원폭투하는당시국제법상불법이었다”고단언한다.

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규명에그치지않고오늘날의모든핵위협과사용을불법으로단죄할수있는근거마련해모든종류의핵무기퇴출하는것이토론회의현재적의미이자실천적의미

강우일주교는인사말에서“피폭후살아남았으나방사선피폭후유증으로서서히죽어간이들,또전쟁후에태어났으나부모로부터물려받은각종원폭후유증때문에오랫동안고통속에살아온2세,3세후손들을생각할때원폭이얼마나무자비하고비인간적인무기인가를새삼깨닫게”된다며“핵무기는어떤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는악”이라면서다시는“이러한비인간적·비윤리적참극이재현되는일이없도록정치인들은지상에서모든종류의핵무기를퇴출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고말한다.

히로시마로강제징용된부모님과함께1945년8월6일원자폭탄에피폭됐던심진태한국원폭피해자협회합천지부장도“‘피해자는있는데가해자가없다’는사실은평생을살면서도저히있을수없는일이라생각”했다며,“지금이라도가해자의책임을명확히하고피해자들의한을풀어야한다”고밝힌다.

또한한국원폭피해자들의요청에따라1945년미국의핵무기투하의책임을묻기위한원폭국제민중법정을추진하고있는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고영대공동대표는“다수의남한국민들은한·미핵동맹이남한안보를지켜줄것으로,북한의국민들은핵무기가체제를지켜줄것으로굳게믿고있”으나“핵대결의끝에는민족,나아가인류의모든생명과자산을집어삼킬블랙홀과나락이있을뿐”이라며“토론회가단지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의불법성을규명하는데그치지않고오늘날의모든핵위협과사용을불법으로단죄할수있는근거를제공해줄것”이라며,이것이바로원폭국제민중법정토론회의현재적의미이자실천적의미라고강조한다.

제1차국제토론회의결과를정리한이자료집이앞으로진행될2·3차토론회에서현재논쟁이되고있는쟁점들과법리를가다듬고발전시켜나가는데디딤돌이되는것은물론,급변하는한반도및동북아정세에대응해극한대결의핵전쟁을마다하지않는핵무기주의자들과맞서싸울수있는근거를제공해줄것으로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