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 (양장본 Hardcover)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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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족문제연구소, 3·1절 앞두고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 발간

1991년 설립 이래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에 매진해온 민족문제연구소가 3·1독립선언기념일을 앞두고 일제의 사찰 관련 문서철을 번역·분석한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이하 『약명부』)를 펴냈다.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외에도 『일제협력단체사전』,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재일조선인단체사전』 등 기초학술 분야에서 꾸준하게 성과를 내왔는데 이번 『약명부』 발간도 그 연장선상의 결실이다.

일제는 강제병합 이전부터 해방 때까지 반일 성향을 지닌 인물들을 요주의 사찰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요시찰제도를 조선에서 시행하였다.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노동운동가 등은 물론 외국인, 일본인 심지어 사상전향자에다 밀정과 같은 명백한 협력자에 이르기까지 식민통치나 침략전쟁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물은 모두 요시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3·1운동 관련자 11명도 수록되어 있는데 무려 26년의 세월이 흐른 1945년까지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은 데서 일제의 집요함을 엿볼 수 있다.

일제는 이들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하였는데 사회주의자가 가장 우선적인 경계 대상에 속하였다. 사찰과 감시의 주체는 주로 악명 높은 고등계 형사들이었으며, 관련 문건의 생산 또한 이들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번역 발간한 『약명부』의 원본은 『쇼와20년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昭和二十年 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 문서철로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일제는 도항 과정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사회문제화하자, 1944년 12월 각의에서 조선인의 ‘내지도항제한제도內地渡航制限制度’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노골적인 단속이 쉽지 않게 되자 고등경찰은 각 도별로 ‘약명부’를 작성해 일본과 조선 등지의 보안 관계자 그리고 연안·국경 지역의 경찰서와 헌병대 치안 책임자에게 배포해 요주의 인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총 790명이 실려 있는 이 『약명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학술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 현재까지 발견된 일제강점기 마지막 조선인 요시찰인 명부로 일제 사찰제도의 전모와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요시찰규정에 관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약명부』를 통해 사찰의 실제를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약명부』 수록 인물 중 168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 대다수가 항일운동의 행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서훈이 소수에 그치고 있어 추가조사를 통한 발굴보훈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역대 권위주의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원형으로서 일제강점기 사찰제도와의 연관성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이 『약명부』가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통제정책 연구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기초자료 발간을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자

민족문제연구소

1949년친일파에의해와해된반민특위의정신과친일문제연구에평생을바친고임종국선생의유지를이어1991년설립되었다.민족문제연구소는한국근현대사의쟁점과과제를연구해명하고,한일과거사청산을통해굴절된역사를바로세우기위한노력을다각도로진행하고있다.지금까지박정희기념관건립저지,친일파기념사업저지,일제하강제동원진상규명과친일파독립운동가사진전,친일음악의지상전,식민지조선과전쟁미술전등다양한활동과전시회를통해국민들에게과거사청산의당위성을알리고있다.특히2004년친일인명사전편찬국민모금이국민들의성원에힘입어과거사청산이국가적과제로떠오르는등기폭제가되기도했다.

목차

발간사
해제
일러두기
수록인물찾기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번역문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함경북도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원문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함경북도

출판사 서평

1945년3월생산된「昭和二十年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를번역한자료집이다.

1.어떤자료일까.
일본국립공문서관에는「昭和二十年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이하‘약명부’)라는이름의문서철이소장돼있다.1945년3월에식민지조선의각도(道)에서생산해일본에보낸문서를일본의어느지역(미에현三重縣으로추정)에서하나의서류철로묶은것이다.2차세계대전이끝난후미국이일본에서노획해국립문서보관소(NARA)에보관하다돌려준문서사이에섞여있다가알려지게됐다.
조선총독부경무국의지시를받아조선의13개도에서작성한약명부인데,그중에전남,전북,경남,충남,함북5개도의약명부가남아있다.‘약명부’에는전남206명,전북131명,경남44명,충남129명,함북280명모두790명의인물정보가수록되어있다.인물정보는이름,창씨명,별명(이명),출생일,본적,거주지,얼굴과신체특징,시찰요점으로구성됐다.
‘약명부’에기록된790명은‘요시찰’대상이었다.요즘말로블랙리스트라고할수있다.일제의집중감시대상이었던블랙리스트,요시찰조선인.이사람의기록을확인해보자.











전라남도에서작성한‘약명부’속이규호는1913년3월28일생이다.본적은‘한성부회현방미동’이었고,현재주소는‘광주형무소’였다.이규호의[인상/특징]은이렇게기록되어있다.“키는5척3촌에보통체격이다.머리카락은짧았고둥글고흰얼굴에이마가넓다.눈썹이짙고수염은조금있다.목소리가형형하다.오른쪽눈아래에서윗입술까지약2촌(寸)길이의흉터가있다.”이규호는왜‘약명부’에실렸을까.[시찰요점]에그이유가나온다.그는무정부주의자로서1935년상하이에서조선인회부회장이용로를살해한엄순봉의공범으로서징역13년을받고복역중이었다.이용로는이회영선생의위치를일본경찰에알려준밀정으로지목돼처단된인물이다.
무정부주의독립운동가,일제에의해‘특요(특별요시찰인)’로분류된요시찰조선인이규호,그는건국훈장독립장을받은이규창,바로이회영선생의아들이었다.

2.요시찰제도란?
일제는통치에저항하거나저항할가능성이있는사람들을감시하는‘요시찰제도’를시행했다.조선인민족주의자,사회주의자,노동운동가로서독립운동가는물론협력자,전향자,외국인도감시대상이었다.조선안(한반도)의요시찰인은물론일본에건너간조선인,중국이나러시아에망명한조선인도감시대상으로삼아관리했다.1928년부터는요시찰인(특별,정치,노동,보통)과요주의인(사상,보통)으로분류했다.요시찰인의사상과이념을구분하고과격한지온건한지정도에따라세분한것이다.
요시찰은경찰서고등계의업무였다.메인데이터라고할수있는‘요시찰인원부(要視察人原簿)’를제작해관리했으며,필요에따라별도의명부를만들어사용했다.예를들면,일본에건너간조선인요시찰인을따로뽑은‘내지편입조선인요시찰인명부’,‘유학생명부’,‘외국인명부’,‘신문기자특파원통신원명부’,그리고‘요시찰인삭제명부’같은것도있었다.사람뿐이아니라신문잡지등의출판물과간행물,단체와신사(神社)도관리대상이었다.

3.‘약명부’를왜만들었을까.
이번에소개하는「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는어떤배경에서제작되었을까.거기에는‘내지도항제한제도’폐지가있다.‘내지도항제한제도’는식민지조선인이내지(內地)곧식민통치본국일본에자유롭게건너가지못하도록제약을가하는제도를말한다.강제병합이후일제는말로는‘내선융화’를내세웠지만실제로는식민지조선인을일상적으로차별했다.일본에건너가려는사람들을제한하고관리할목적으로시행한여행증명서제도,도항증명서제도,일시귀선증명서제도등도그런차별의한형태였다.
1944년12월일본내각회의는‘조선과대만동포에대한처우개선’이란안건을결정했다.이미태평양전쟁은일제의패전이란종말을향해가고있었다.도쿄는연합군의공습을받는상황이었다.식민지조선인은징용,징병등갖은형태의강제동원에시달리고있었다.자유롭게일본에가고싶어할사람도,갈수있는사람도있을리없는형편이었다.그렇지만일제는전쟁에식민지조선인의협력을더끌어내기위한이른바‘처우개선’의하나로서1945년3월1일부터‘내지도항제한제도’를폐지한것이다.
형식적이긴하지만조선인이일본에건너가는것에제약이없어지자일제경찰당국으로선요시찰인관리에허점이생긴셈이었다.조선총독부경무국이각도에‘약명부’를제작하라고지시한것,그렇게만든‘약명부’를조선과일본각지방관청과경찰서,헌병대등적어도80여곳이상보낸것에는이런배경이있다.

4.요시찰대상은어떤사람들이었을까.
첫번째대상은지금일제의식민통치에저항하는사람들이다.그들의주소는‘형무소’였다.
전북전주에서태어난송정섭(155쪽)과김병화(167쪽),익산출신조남헌,김제출신조세경은1940년부터1943년5월까지전주천제방에서,하숙집에서,직장에서,전주사범학교부속소학교운동장에서,경기전옆도로에서,경성덕수궁과박물관앞잔디밭에서,전주역근처도로에서자주만나민족의독립을의논했다.이들은‘일본의조선인차별이심해내선일체는도저히불가능하다,조선민족의행복을위해조선독립을목표로매진해야하며,우선민족의실력을양성하는일이긴요하다,한글은민족문화를지키는데꼭필요하니한글서적을수집하자,만주에있는조선인은민족의식이짙고조선독립을희망하고있는데일본과소련이전쟁을한다면그기회에서로호응해독립이쉬워질것이다,징병제도는조선인을희생해전쟁을하려는것이다,우리는일본을위해피를흘릴수없다,창씨개명해도결코조선인의혼을잊으면안된다,민족을위해활동하게될때를대비하자’등의의견을나눴다.경찰에잡힌이들은1944년6월12일전주지방법원에서치안유지법위반혐의로징역형을받았다.‘약명부’에는송정섭과김병화가전주형무소에서복역하고있음을기록하고있다.네사람중조남헌과김병화는대한민국정부로부터건국훈장애족장을받았지만나머지둘은아직훈장을받지못했다.
‘약명부’에는주소가형무소이거나현재‘예심중’,‘입감중’,‘취조중’인사람이48명으로확인된다.

한번이라도일제의식민통치에저항했던사람은잊지않고리스트에올려놓고감시하고있었다.1920년대중반암태도소작쟁의를주도했던서창석(102쪽)은징역1년을받고목포형무소에서복역했다.‘약명부’에는서창석이여전히전남무안군암태면기동리에살고있으며직업은포목상이라고기록했다.요시찰이유는“노동소작문제에관해불온과격한언동을한다”였다.1926년6월에출옥한서창석을1945년3월에도여전히감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항일운동을그만두고전향을선언한사람도요시찰대상인건마찬가지였다.한번배신한사람은언제든다시배신할수있다는생각여서일까.
함북의최판옥(372쪽)은1930년대초반영암농민조합사건으로검거되었다가남보다먼저전향을표명한사람이다.그는재판정에서동지들에게구타까지당했던인물이다.출옥후거주지를함북청진으로옮긴최판권을경찰은여전히“총독정치에불만을품고배일사상이농후하며공산주의를신봉”한다며의심하고있었다.사상범보호단체인광주대화숙의서기조형식과유성황,사상전향의강제기관인광주보호관찰소의서기김판권,사상전향자단체인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광주지역간사임영춘등은모두사상전향의좋은선전사례였지만여전히요시찰대상이었다.님웨일즈「아리랑」에도나오는,의열단원으로서상하이황포탄의거주역이었으며중국공산당,동북항일연군에서도활약하다가일제의모진토벌에그만꺾여버렸던오성륜은‘만주국치안부특별공작반’에주소를두고있다.그역시일제에협력하고있었지만,여전히요시찰대상이었다.

요시찰조선인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건사회주의자였다.이자료에서‘특별요시찰’로구분된이들의대부분이사회주의자였다.그들의시찰요점에는“공산주의”,“공산주의를신봉하고”,“공산·민족주의”,“무정부주의”,“배일공산주의”,“공산주의에공명하여”등의표현이항상따라붙었다.
조선공산당의주역박헌영(270쪽)에게는“화요회계공산주의자로서러시아와상하이에서활약,치안유지법위반으로징역6년,집요한투쟁경력을가진자”라고시찰요점을기록했다.당시박헌영의소재를모르던경찰당국은박헌영의본적지인충남에서요시찰명부를관리하게했다.또조선공산당재건사건으로잡혀온강석준과신승혁(392쪽)에게는“농후한공산주의자로서조선공산당재건에광분중검거하여취조중”이란시찰요점이붙었다.그런데신승혁의인물정보에는두줄의사선이쳐졌다.그리고위쪽빈공간에는“4월1일사망”이란메모가남겨졌다.‘약명부’가제작되던중사망한신승혁.경찰,검사의취조와고문을못이기고사망한것이아닐까.1910년6월23일에태어나함경남도이원에서사회주의계열소년운동,청년운동을한신승혁의사망사실은이자료만이기록하고있다.

5.자료집간행의의미
이‘약명부’간행에는다음과같은중요한의미가있다.
일제강점기조선인요시찰인명부가운데제일마지막에제작된것이다.일제가운영한요시찰제도를연구하는데중요한자료가될것이다.
수록인물790명중168명이독립유공자로서훈됐다(2022년11월까지).일부전향자와협력자를뺀‘약명부’속대다수에게는항일운동의행적이있다.이를감안하면더많은사람들이서훈을받아마땅하다고본다.이‘약명부’는추가조사를통한발굴보훈의근거자료가될것이다.
한편역대권위주의정권이자행한민간인사찰의원형으로서일제강점기요시찰제도와의연관성을연구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