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산다는 것 오창익 선생님의 인권이야기

사람답게 산다는 것 오창익 선생님의 인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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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시위 중인 중증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 준 ‘착한 경찰관’ 이야기로 시작한다. 사람들은 경찰관을 칭찬했지만 정작 그 장애인은 매우 불편했다는데,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며 책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찬찬히 살핀다. 그리고 풍부한 사례와 활달한 문장으로 인권의 여러 쟁점에 대해 명쾌하게 이야기해 준다.
저자

오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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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기획자의말
착한경찰관아저씨,하지만......
묻지도따지지도않고주는것
맘대로누려도될까?
인권을지키면불편해?
내인권은잘지켜지고있을까?
인권감수성,머리가아닌가슴으로아는것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권리는모든국민의것,의무는국가의것!
-민주공화국의의미를인권에서찾다
-인권은나와이웃의행복을만들어가는열쇠다
『사람답게산다는것』은오창익선생님이십대들에게들려주는새로운인권이야기이다.인권이침해받거나인권교육이필요한현장에늘있어왔던인권연대사무국장오창익선생은‘사람답게’살기위한노력의결실이바로‘인권’이라고말한다.
『사람답게산다는것』은시위중인중증장애인에게우산을씌워준‘착한경찰관’이야기로시작한다.사람들은경찰관을칭찬했지만정작그...
권리는모든국민의것,의무는국가의것!
-민주공화국의의미를인권에서찾다
-인권은나와이웃의행복을만들어가는열쇠다
『사람답게산다는것』은오창익선생님이십대들에게들려주는새로운인권이야기이다.인권이침해받거나인권교육이필요한현장에늘있어왔던인권연대사무국장오창익선생은‘사람답게’살기위한노력의결실이바로‘인권’이라고말한다.
『사람답게산다는것』은시위중인중증장애인에게우산을씌워준‘착한경찰관’이야기로시작한다.사람들은경찰관을칭찬했지만정작그장애인은매우불편했다는데,왜그럴까질문을던지며책속으로끌어들인다.그리고인권의개념과내용을대한민국헌법에기초하여찬찬히살핀다.오창익선생은말한다.“권리는모든국민이가지는것이고…모든국민의인권을보장할의무는전적으로국가에주어져있습니다.…인권은국가의존재이유입니다.”헌법제10조는대한민국이‘민주공화국’이며그민주공화국이어떤나라인지를보여주는조항이라는것이다.그리고풍부한사례와활달한문장으로인권의여러쟁점에대해명쾌하게이야기해준다.
첫째,인권즉국민의권리는국민‘모두’가갖는것이며,국가는그것을보장할의무를진다.이것이현대에사람들이국민국가를이루고사는이유라는것이다.둘째,인권이충돌할경우약자와소수자를먼저배려해야한다.건강을위해아픈곳을먼저치료해야하는것처럼공동체전체의건강을위해서이기도하다.셋째,‘관점의이동’에따른혼동을주의해야한다.공무를집행하는경찰이나공무원,교사처럼어떤직무를수행하는경우개인의인권은잠시‘휘발’된다.이들이인권을지켜야할때는조직이나상급자,권력과의관계에서침해가일어날때이다.또피해자인데도가해자의관점에서문제를바라보거나인권을지키면좀불편하다는생각도오해에불과하다.
『사람답게산다는것』은아직자기의권리를잘모르는십대들이흔히접하는인권침해사례들-학교폭력,무차별한개인정보수집,CCTV,인터넷공간에서의침해,아르바이트와최저임금제등을차분히알려준다.이렇게인권을정확히이해하고무엇보다가슴으로느끼며,나의인권을스스로지킨다면나는물론이웃도행복한공동체를만들어갈수있고이것이바로‘사람답게사는’길이라는것이다.
삶을구성하는말의새로운의미를생각해보며십대를위한인문학시리즈로탄탄하게자리잡은너머학교열린교실시리즈의열번째책이다.
인권,사람답게살기위한최소한의기준
사람답게산다는것은어떤것일까?혹은사람답게살려면무엇이필요할까?『사람답게산다는것』은사람답게살기위한가장확실한열쇠로서‘인권’을말한다.
인권이란무엇일까?한자인인권(人權,HumanRights)을우리말로하면사람의권리이다.영어,독일어나스페인어등어느나라말로표현해도‘사람+권리’가인권이다.어떤존재가사람일까?사람을정의하다보면말을하지못하는아기나언어장애인,혹은외국인,두발로걷지못하는노인이나장애인,남자도여자도아닌성소수자의경우처럼다양한‘배제’가일어난다.오창익선생은이러한‘배제’가어떤잔인한행위로이어졌는지이야기해준다.아메리카대륙에갔던유럽인들이원주민들을잔인하게내쫓고죽였던것,아프리카인들을노예로사냥했던것,독일히틀러와나치당이자행한유대인학살,해방후한반도에서벌어진민간인학살등은사람을사람으로보지않았기때문에저질렀던참혹한범죄였다.그리고이러한역사로부터교훈을얻어사람답게살기위해만든것이바로‘인권’이라는개념이라고한다.사람의정의를완성하는것은실은간단하다.단한단어‘모든’을붙여‘모든사람’,‘모든국민’으로하면된다는것이다.
다음으로권리란무엇일까?사람답게살기위해필요한것이‘권리’이다.생존권,노동권,교육권과선거권등사회가커지고복잡해짐에따라새로운권리가추가되며그목록은계속확장되어왔다.중요한것은권리는묻지도따지지도않고부여받는다는것이다.묻지도따지지도않고갖는것이라고?정말그럴까?의무를다해야권리가생기는것이아닌가?오창익선생은단호하게말한다.권리와의무는동전의양면과같은짝이다.하지만각각의주체는전혀다르다고.
“모든국민의인권을보장할권리는전적으로국가에주어져있습니다.의무는가지는것이아니라‘지는것’입니다.한자로는부담(負擔)이라고하지요.‘부담’이란말자체만으로도참으로부담스럽지요.…국가에는오로지이런짐만있습니다.현대사회에서국민들이국가를구성하고,국가단위의삶을사는까닭도여기에있지요.”
민주주의와공화국에대해서는국민수만큼많은답이있을수있지만,민주공화국이어떤나라인가하는것을분명하게보여준다는것이다.
의무는국가의것,권리는국민의것-인권에대한상식을바로잡다
우리나라헌법은제1장[총강]에이어제2장에서[국민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는데,제2장은제10조부터제39조까지모두30개의조문이있다.이중권리는제10조부터제37조까지모두28개,의무에대한규정은단두개제38,39조뿐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왜이렇게권리(인권)과의무에대해잘못된관념을갖게되었을까?
그것은국가가우선이고,국민은국가를위해의무를다해야한다는것만가르쳐온‘국가주의교육’의결과이다.어려서부터반복해서들어온이야기들,이승복어린이이야기에서부터제방에구멍이나자팔뚝으로구멍을막고마을을구했다는한스브링커이야기,서울의한초등학교교가2절이“우리는나라의방패.”라는것까지그사례는너무많다.오창익선생은묻는다.어린이마저방패로써야하는나라라면,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지못하는나라라면차라리망하는게낫지않겠느냐고.대다수의국민이라면뼈아프게공감할지적이아닐수없다.
『사람답게산다는것』은명쾌한논리와저자의풍부한경험들을통해인권의여러가지쟁점에대해서쉽고흥미롭게설명해준다.몸의중심이‘아픈곳’이며,아픈곳을잘챙겨야건강하게살수있듯이공동체와사회에서아픈곳,장애인이나약자,소수자의지위에있는사람이사람답게생기도록하면나머지사람들이편할뿐아니라훨씬더사람답게살게된다고말하며‘우선적선택’의개념을설명해준다.더나아가이들을배려하는것이좀불편해도참자,라는생각은다수자의소수자에대한결례가아닐지생각해보자고한다.
또노숙인들을위한무료급식소의경우어떤곳은형편없이맛없거나,길거리에서먹도록하는곳도적지않다고한다.그런데이경우단순한의미에서의먹을권리는보장되지만존엄을지킬권리는침해되는것이아니겠냐며,인권은나눌수없음을설명해준다.
그렇다고인권을누리는것이모든걸내맘대로할권리를뜻하는걸까?그렇지는않다.인권은가능한최대한보장해야하지만,남의권리를침해하면그순간제자리에딱멈춘다.그렇다고인권을마구제한해서는안된다.제한하더라도최소한의범위에서꼭필요한만큼합리적으로제한해야한다는것이헌법의정신이고,민주공화국의정신이다.
오창익선생은또다른쟁점에대해서도명쾌하게이야기해준다.경찰관과교사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