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청렴을 넘어 공정을 말하다

목민심서, 청렴을 넘어 공정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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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목민심서》의 핵심주제가 청렴인가?
‘목민심서, 청렴을 넘어 공정을 말하다’라는 이 책의 제목부터 기존의 책들과는 차별성이 느껴진다.

다산이 1818년 강진에서 완성한 《목민심서》는 1902년 광문사에서 처음으로 활자본으로 간행했고, 민족적 관심을 얻는 계기가 된 것은 다산 사후 100주년을 맞이한 1936년 정인보 선생이 주도한 실학연구를 통해서였을 것이다. 이어 해방 후 민족문화추진회, 이을호 선생, 그리고 다산연구회의 완역(完譯)을 통해 한문을 모르는 세대도 《목민심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목민심서》에 대한 속설 중 ‘가장 위대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불행한 고전’이라는 얘기가 있다. 후학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목민심서》는 한자 40만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게다가 책의 주제도 200년 전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과중한 세금의 문제를 지방관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현대의 책이라도 이 같은 주제의 책이 읽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탓인지 지금까지 《목민심서》에 대한 해석도 읽기 쉬운 부임, 율기, 봉공, 애민 네 편에 치우쳐 있고, 중심 주제도 ‘청렴 혹은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저자

하종삼

저자는성균관대학교에서역사학을전공했다.이후도봉구의원,서울시의원,국회행정자치위원장보좌관,강동구청감사담당관등을역임하며법과행정,관료사회에대한폭넓은이해를갖출수있는다양한경험을쌓아왔다.특히,지방자치가실시되던초창기부터지방재정분야의최고전문가로평가받아왔다.

저자는이런경험을바탕으로《목민심서》를청렴이라는개인의도덕적관점보다는법과행정,재정,관료사회,지방자치의관점에서새로운해석을제시한다.이를통해공정가치에기반을둔공정행정실천이야말로다산이《목민심서》에서말하는백성을구제하는근본방안임을증명하고있다.

현재는목민심서연구소를개설하여《목민심서》에담긴지방자치와공정하고적극적인행정,청렴의가치를알리는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저자의다양한의견은블로그‘목민심서연구소’에서확인할수있다.

목차

머리말

들어가는말.목민심서의핵심주제가청렴인가?

목민심서의일반적평가에대한문제제기/백성을구제하는방법:적극행정과공정/목민심서의기본구성/수령의고과평가방법/기존목민심서관련책자들의한계


제1편부임(赴任)

1.제배(除拜)
목민관을함부로구하면안되는이유/생계형정치에대한경계

2.치장(治裝)·사조(辭朝)·계행(啓行)
수령의임명절차/국가사무에대한대처:궐래행하/자치사무에대한대처:신영쇄마전

3.상관(上官)·이사(?事)
비리의집합체읍총기/수령이일을대하는원칙/관내도제작/개혁을대하는다산의원칙

제2편율기(律己)

1.청렴의목적
청렴은목민관의기본/청렴의목적/흑자예산운영을하면안되는이유

2.청렴의조건
청렴하되무능한수령/경신대기근에서도백성을구제한수령

3.다산이말하는청렴
청렴의세가지등급/다산이권하는청렴의등급/다산이청탁을하고뇌물을바친이유

제3편봉공(奉公)

1.법에대한다산의견해
법에대한조선시대의일반적견해/법해석의융통성/경전과중국의사례가많이등장하는이유/법에대한다산의주장

2.입법과집행에관한다산의견해
법을집행하는방법/법을고치는방법/좋은법을지키는방법

제4편애민(愛民)

1.양로(養老):걸언(乞言)과하정상통(下情上通)
2.자유(慈幼):너무쉽게버려지는아이들
3.진궁(振窮):가장어려운백성사궁(四窮)
4.애상(哀喪),관질(寬疾):조선시대장애인정책
5.구재(救災):조선시대사회적거리두기

제5편이전(吏典)

1월급없는아전,향리1
향리녹봉에대한동시대학자들의견해/향리의녹봉문제가주목받지못한이유/조선시대지방아전,향리의수(數)

2.월급없는아전향리2
목민심서를관통하는기본원칙/향리녹봉에대한다산의대안/세금도둑전문가향리와유학전공수령/아전을단속하는방안

3.지방토호세력으로서향리
조선시대지방아전향리/조선시대최고로교활한아전최치봉/목민심서최고의인물비장(裨將)김동검

4.수령의고과평가법
수령고적(考績)의의미/조선시대관료승진방법

제6편호전(戶典)

1.조선의토지제도
15세기의국민투표:세종의공법/위대한세종의시대/목민심서를관통하는정전제의기본정신

2.전정(田政)
조선에만있던양전(量田)제도결부법/다산이소유한토지의양/개량을반대하는이유/아전의은결을묵인하는이유

3.세법(稅法)
토지에서세금을산출하는절차/토지1결에부과하는세금부담액/동양사회세법의기본원칙/과중한세금에대한연암박지원과다산의한탄

4.전정(田政)`세법(稅法)
전정의문란에대한대안/부자들의세금도피처:은결(隱結)/편법이지만백성에게혜택이돌아가는다산의해결방식

5.곡부(穀簿)
삼정의문란중가장억울한환곡/쌀한톨도받지않고기쁘게20석을바치는백성/환곡이문란하게된이유/정식세금수입보다큰세외수입환곡/실무에어두운수령들/환곡의문란에대처하는기초:경위표

6.호적(戶籍)
호적에대한다산의두가지견해/호적조사에서관법을쓰는이유/가좌책은핵법을써야하는이유/민주적정책결정의최고봉:세액의결정과정/백성에게해가되는법은숨기고반포하지말아야

7.평부(平賦)
목민심서의핵심가치:균(均)-부자들에게도세금을!/백성에게해를끼치는수령칠사(守令七事)/정식세금보다더무서운잡세(雜稅):민고(民庫)/국법에없고고을마다규칙이다른민고/모든세금이토지에만부과되는문제/적폐의집합체계방/다산이호렴을주장한이유/백성과아전을도두만족시키는다산의정치적능력

8.권농(勸農)
기술직관료의육성/권농의핵심:감세(減稅)/농기구의제작과보급/소도축량이하루500마리

제7편예전(禮典)

1제사(祭祀)
제사를지내는것도수령의주요업무/부자들의세금도피처:서원/기우제의본뜻

2빈객(賓客)
감사(관찰사)순력:모든폐단의근원/‘칙사대접받았다’라는말의유래

3교민(敎民)·흥학(興學)
백성을교화하는것의전제조건/향약에대한다산의견해/목민심서를잘못해석한고전번역원/초당과율곡의향약에대한논쟁

4변등(辨等)
다산의시대적한계,신분제/노비제를적극옹호한다산/신분제와관련된다산의입장에대한일반적오해/오해를불러일으키는고전번역원의번역/호치민과목민심서

5과예(課藝)
천년동양사회의관료제/과거제에대한다산의견해/과거공부의폐단/과거과목에대한다산의대안

제8편병전(兵典)

1.첨정(簽丁)
백성의부담이가장심한군정/재정의기본원칙을무시하는군포산정방식/백성들이백골징포를원하는이유/백성들의자구책-군포계와역근전/청렴한수령이무서운백성들/군정에서다산이제시하는해법/백성들과의논하여세액을결정

2.연졸(練卒)
수령이가지고있는군사권한/허위보고를종용하는사유/이순신과싸운수군들은산골짜기백성들

3.수병(修兵)
수령의기본업무병기관리/다산의병기관리방안

4.권무(勸武)
활쏘기만잘한민족/조선에서활쏘기가사라진이유/한해과거급제자가18,251명

5.응변(應變)·어구(禦寇)
민란의시대/이계심사건/곡산민란

제9편형전(刑典)

1.청송(聽訟)
조선시대민사소송/소송을줄이는방법/사채에대한소송/묘지에대한소송/다산의유머감각

2.단옥(斷獄)
흠흠신서를지은이유/법에무지한수령/살인사건을신고하지않고숨기는이유/허위보고를종용하는다산

3신형(愼刑)
형벌에관한수령의권한/변사또가춘향이한테가한벌은다불법

4.휼수(恤囚)
조선시대감옥의신고식/유배대상자에대한정사

5.금포(禁暴)
치안정책

6.제해(除害
도둑을못잡는이유/목민심서에서유일하게올려야한다고주장하는세금/호랑이가죽한장가격은?

제10편공전(工典)

1.산림(山林)
백성의고혈을빨아먹는남산위의저소나무/그많던해남,강진의귤이없어진이유/임금님진상품‘이라는말이싫은이유/산삼한뿌리의가격/온나라가다금의생산지

2.천택(川澤)
미완성인경세유표의형전과공전/국가의수입과무관한산림과천택의이익/사사로운저수지축조를거부해야/나라의큰저수지가모두제구실을못해/간척사업으로농지를확보해야

3.선해(繕?)
관사퇴락의이유/관사의수리원칙/경비와인원을조달하는방안

4.수성(修城)
거중기제조과정/인류역사에서유일한수원화성의가치/성의모양을바꾼이유/임금노동자의사용/경비조달방안/풍운지회의결과물수원화성

5.도로(道路)
수레바퀴의통일과도로의규격화

6.장작(匠作)
기술개발청의설치와기술관료의우대


제11편진황(賑荒)

1.비자(備資)
구휼을대비한정사/자연재해의대비/역사상최고의재해라는경신대기근

2.권분(勸分)
권분에대단히부정적인다산/민주적의견수렴절차공의(公議)/진정한마을공동체의의미/정3품첨지가흔해빠진이유

3.규모(規模)
구호대상자의선정/무능력한조정/교조적인성리학적태도의폐해

4.설시(設施)
반드시키질을해야하는이유/도량형의통일

5.보력(補力)
대파(代播)/뉴딜정책의실시

6.준사(竣事)
아전의농간방지

제12편해관(解官)

1.체대(遞代)
벼슬을끝마치는스무가지경우/떠날때도백성을생각해야
2.귀장(歸裝)
3.원류(願留)
4.걸유(乞宥)
누명쓴수령을위한백성들의호소
5.은졸(隱卒)
6.유애(遺愛)

맺음말

●정부기관의《목민심서》에대한오류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목민심서’해설에대한오류
-국민권익위원회의공무원교육자료‘공직자를위한신목민심서’의오류
-목민심서를통해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오류.
부제:고구마,감자,옥수수

출판사 서평

다산이《목민심서》를저술한목적은백성을구제하기위함이다.

이책의저자는청렴이나목민관의도리는목민관개인의수신(修身)에속하는문제일뿐이지백성을구하는구체적방법으로는부족하다며,다산이《목민심서》에서말한‘백성을구제하는구체적방법은무엇인가?’라는질문으로부터이책을시작하고있다.

저자는먼저,다산이말한백성을구제하는방안을찾기위해서는다음의두가지사안에대한이해없이는《목민심서》를이해할수없다고말하고있다.

첫째는,국가사무와자치사무에대한이해다.당시대백성들고통의원인은삼정(三政)의문란이다.전정,군정,환곡모두자치사무가아닌국가사무의범주이고백성들이내야하는세금은지방세가아닌국세의범위다.일개자치단체장인수령의권한으로는근본적한계가있다.

둘째는행정실무자인아전의월급이없다는것이다.형벌을집행하고세금을거둬들이는관료가공식적인급여가없다는것은매우중요한문제이다.원칙적으로처벌한다면지방행정,아니나라가돌아가지를않는다.

다산이백성을구제하는모든정책의기초에는이두가지문제가전제되어있다.이한계가지방관인수령이백성의고통을근본적으로고치지못하는원인으로작용한다.그래서다산이《목민심서》에백성을구제하는방법은‘其無大害者。悉因其舊釐其太甚(기무대해자실인기구리기태심:크게해가되지않는것은옛것을따르고심한것은고친다)’는방법말고는선택의여지가없다는것이저자의분석이다.

그결과다산이백성을구제하는방안으로제시한것이‘공정하고적극적인행정’이고제도적방법이관리의고과평가제도라고저자는새롭게주장한다.

저자에따르면,공정하고적극적인행정은수령이백성을구제하는유일한길이다.국법이좋지않은데그대로시행하면백성들죽으라는말이다.백성들에게해가되는법은감추거나시행하지말고이익이되는법은적극적으로시행해야한다.또백성을구제하는것으로가장좋은것은세금을줄여주는것이지만부과되는세금이국세의영역이다.수령으로서는줄여줄권한이없다.공정하게하는길말고는방법이없다.즉,적극행정과공정행정만이목민관이백성을구제할수있는길이고,공정한행정이얼마나위대한결과를가져오는지를증명한책이《목민심서》이라는것이책의저자가이·호·예·형·병·공의육전(六典)을분석하여주장하는핵심내용이다.

또저자는《목민심서》는책자체가‘수령의고적평가항목54개조’라는새로운사실을말한다.관리평가제도인고적법이백성을구하는제도가될수있다는것은당시대다른문명권에서는찾아보기힘들었던조선의관료시스템을이해하지못하면도출할수없는결론이다.즉,《목민심서》라는책자체가관료통제시스템을서술한것이라는결론이다.이는시험으로관료를선발하던조선이나중국그리고베트남이아니면생산해낼수없는책이라는것이저자의의견이다.

공정하고적극적인행정과수령의고적법이라는다산의대안을증명하기위해저자는《목민심서》뿐만아니라다산의다른저작인《경세유표》나각종의의(議),론(論),설(說)등과《우서》,《반계수록》,《성호사설》등의실학자들의견해를비교검토하고있다.또,당시의법인《경국대전》,《대전통편》,《만기요람》등의자료를참고함으로써실학을집대성한다산의주장을더욱명확하게하고있으며《목민심서》를한차원높게이해하는기반을제공하고있다.

21세기대한민국의최대화두는공정이다.우리가지난한민주화과정을거쳐완성한형식적민주주의의가치에이어발견한공정의화두를다산은이미200년전에주장하고이를체계화했다는것이《목민심서》의진정한가치라고저자는주장한다.

다산은회갑을맞이해쓴〈자찬묘지명〉에서《목민심서》를거론하며‘한백성이라도그은택을입는자가있기를바라는것이용(鏞)의마음이다’라고말하고있다.이책을통해다산이《목민심서》에서말한‘공정’의가치가더많은이들에게은택이미치기를바라는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