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롭지 않을 권리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외롭지 않을 권리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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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그리고 높은 장벽의 혼인. 이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 받아야 할까? 『외롭지 않을 권리』는 외로움이 새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했던 저자가 한계점에 이른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소개한다. 개인이 행복하면서도 공동체의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돌봄 해법을 제시한다.

국회에서 사회적 돌봄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연구해온 저자가 외로움을 해결할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한다. 2014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동반자법은 둘의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맺고 또 지키는지에 주목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함께 살며 서로 돌보기’의 의무만을 가져왔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를 도입해 동성, 이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동거 가구에 가정수당을 주고, 동거 관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영국은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한 건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생활동반자 관계’는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이를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책은 텀블벅에서 목표 후원금의 1300%를 넘는 달성률을 기록했다. 많은 독자들이 생활동반자법 입법의 필요를 느끼고, 이에 반응한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울 대안인 ‘외롭지 않을 권리-생활동반자법’으로 사랑과 연대가 피어날 ‘집 안’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황두영

고등학생시절머리자르기싫어서두발자유화운동을하다가정치에눈을떴다.서울대정치학과에서학사·석사를하고정치노동자로온갖실무를해왔다.국회의원실인턴부터시작해국회의원보좌관,청와대정무수석실행정관,더불어민주당공동비대위원장정무조정실장까지승진하며일은정말질리도록열심히했다.정치권안에서는풀리지않는질문들에답을찾기위해글을쓰기로했다.단행본《외롭지않을권리》《후보단일화게임》을썼다.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여기도잇슈’코너와서대문공동체라디오〈줌인서대문〉을진행한다.

목차

들어가는말:제도는자유를위한것

1부외로운대한민국

미안하지만부담스럽네요,가족
돌봄공백:1인가구는자유로울까?
고독의사회적비용

2부서로돌보며함께살지만

섹스하는사이만같이살수있나요?
혼인신고의장벽과그바깥의사람들
생활동반자법은동성애자를위한법이다?

3부혼자도,결혼도아닌생활동반자

‘개인’이모여‘함께’사는즐거움
특별한한사람을가질헌법적권리
함께살며돌보자는특별한계약관계

4부만들자,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관계를맺을때
생활동반자가함께살때
생활동반자가헤어질때
생활동반자가사망할때

나가며:한국정치의다음단계

출판사 서평

고독한사람들

한국사회에서1인가구는엄청난속도로증가하고있다.2000년에1인가구는15.5%를차지했는데,2017년에는562만가구로전체가구수의28.6%가되었다.2015년이후1인가구는대한민국의가장보편적인가구형태다.

사람들은외롭다.폭증하는1인가구를자유와낭만을갖춘트렌드처럼꾸미지만실제로불안정한경제적상황,너무높은결혼의장벽,초고령화사회로의진입,이혼과사별등으로어쩌다보니1인가구가되는경우가많다.1인가구비율은전세대에서늘어나고있다.특히65세이상혼자사는노인은2000년54만4000가구에서2017년137만1000가구로증가하였다.노인인구중23.6%가혼자산다.가난할수록혼자사는비율이높고,혼자살면서겪는어려움도더욱크게느낀다.안전망부재로발생하는사회적단절,심리적외로움,고독사등사회문제가잇따라발생한다.

너무많은사람들이고독한상태가되면그것은사회적문제이자정책적과제이다.지속적인고독을해결하기위해서는돌봄을제공하는자원이필요하다.혈연관계나결혼을통해가족을이루는것외에다른선택지는없을까?국가에의존하는돌봄서비스로충분할까?법밖의가족을이대로방치하면될까?한집에서서로를돌보고지키는수준의돌봄관계를어떻게회복할것인지고민해야한다.


“서로돌보며함께살겠다”는약속

국회에서사회적돌봄에필요한법과정책을연구해온저자가외로움을해결할대안으로‘생활동반자법’을제안한다.2014년부터입법논의가진행중인생활동반자법은생활동반자관계를맺은사람이국가에등록하면,함께살아가는데필요한사회복지혜택등법적권리를보장하고둘사이의분쟁을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지원한다.생활동반자법은둘의성별이나같이사는이유에초점을맞추지않고,“서로돌보며함께살겠다”는약속을자발적으로맺고또지키는지에주목한다.결혼이라는제도에서‘함께살며서로돌보기’의의무만을가져왔다.

이책을쓰기전,저자는1인가구,‘법밖의가족’당사자를만났다.여든인노인커플은자녀들이장성한이후에만나십수년을함께살았지만상속과연관된가족관계가복잡해지는것을염려해혼인신고를하지않았다.장애인거주시설에서나와자립한커플도1인가구로서복지혜택과부부로서복지혜택을고민하면서혼인신고를해야할지고민만하고있었다.사회적인정을원하는동성커플은궁극적으로동성결혼합법화지만,생활동반자법이라도있으면대출이나주택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으리라고기대했다.데이트비용을줄이기위해자연스레동거를하게된생계형커플,친구를돌봐주려고왔다가수년째같이사는동성노인도있었다.‘누구와사는가’‘누구와살고싶은가’를둘러싼사연은매우다양하고결코혼인과혈연만으로묶일수없다.

몇몇국가에서는이미생활동반자법과유사한내용의법을만들어시행하고있다.프랑스는1999년시민연대협약인팍스(PACS)를도입해동성,이성커플의법적권리를보장했다.동거가구에가정수당을주고,동거관계에태어난아이들에대한차별을철저히금지해출산율반등에성공했다.2018년영국은외로움이흡연보다더한건강의위협요인이되고있다며정부차원에서‘외로움위원회’를구성했다.우리도바뀌어야하지않을까?


텀블벅펀딩1300%달성

‘이제야나하나겨우건사할수있는데,결혼할생각도없고엄두도나지않는데,나는이렇게혼자늙어죽는걸까?’이책을읽은독자라면결혼제도외의동거생활을인정받지못하는차별적인현실을자각하고생활동반자법입법으로조금은달라진미래를상상할수있을것이다.

출간전텀블벅에소개한『외롭지않을권리』는목표후원금의1300%를넘는달성률을기록했다.많은독자들이생활동반자법입법의필요를느끼고,이에반응한것이다.생활동반자법은반드시제정되어야한다.우리사회의돌봄공백을메울대안인‘외롭지않을권리-생활동반자법’으로사랑과연대가피어날‘집안’을꿈꿀수있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