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강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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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촛불을 든 당신, 이제는 인권이다!”
헌법학자가 말하는 인권,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허울뿐인 주권자가 아니다. 국가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직에 있던 자를 탄핵을 통해 강제로 몰아내고 그 권력을 갈아치운 실질적 주권자로 거듭났다. 따라서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은 이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실천적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헌법 10조 “기본적 인권”을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의 관계를 말한다.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묻는 실질적 주권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권이란 무엇인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에 대한 물음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더욱 각별하고 실천적으로 다가온다.
선정 및 수상내역
2019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저자

김해원

독일학술교류처(DAAD)의지원으로하노버대학교에서헌법학을공부하고법학박사(Dr.iur.)학위를취득했다.
귀국후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서책임연구관으로근무했으며,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조교수와부교수를역임했다.현재는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로재직중이다.
헌법을공부하고가르치는것은압제에맞서서주권을찬탈한근대인들의혁명정신을계승해나가는과정이라고배웠다.
헌법연구자로서혁명의전리품과도같은주권자의무기인‘기본적인권’을더견고하게담금질하고더정교하게벼리기위한연구를집중적으로해오고있으며,그과정에서삼십여편의논문과네권의책을썼다.
한국비교공법학회와한국공법학회로부터각각우수논문상(2012년)과신진장려상(2013년)을받았으며,전남대학교교육우수상(2015년)과부산대학교신진연구자상(2018년)을수상했다.
‘개개인의자유로운발전이다른모든이들의자유로운발전을위한조건이되는정치공동체’가우리헌법이지향하는헌법국가의모습이라고여기고있다.
연구하고글쓰고강의하는일들은개인적인삶의보존과향상을위한일상적활동이기도하지만,헌법국가구현을위한몸부림으로기억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다.

목차

책을내면서
강의를시작하며

1부인권이론
Ⅰ.인권의개념과본질:헌법적차원의권리로서인권
Ⅱ.인권관계:국민,국가,인권감수성
Ⅲ.인권의목적:인간존엄을위한수단으로서의인권
Ⅳ.소결:인권이란?

2부인권실천
Ⅰ.인권실천의계기와인권심사
:인권침해여부에대한판단과판단기준
Ⅱ.인권실천의방식과한계
:헌법현실에서인권민주주의의길

강의를마치며
부록|대한민국헌법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출판사 서평

“이게나라냐”,“국가란무엇인가”물었던우리,
이제는“어떤국가를만들것인가”물어야

헌법학을전공한저자가헌법10조“기본적인권”에대해특별한관심을갖고본격적으로인권공부를심화시켜온지난10여년의시간은사실인권을탐구하는것자체가사치이거나헛된작업으로비쳐질만큼인권이후퇴했던시기였다.
인권은커녕도대체“국가란무엇인가?”를되묻지않을수없던시기였다.하지만이제는“국가란무엇인가?”라는질문을넘어“어떤국가를만들것인가?”하는보다실천적인물음을던지는것이더중요해졌다.
왜냐하면우리는대한민국이라는정치공동체의허울뿐인주권자가아니라,국가최고권력기관인대통령직에있던자를탄핵을통해강제로몰아내고그권력을갈아치운실질적주권자로거듭났기때문이다.
“어떤국가를만들것인가?”에대한대답으로우리가민주공화국의최고규범인헌법을그준거로내세우거나혹은더많은인권과더많은민주주의를통한더불어존엄하고더불어행복한삶을위한국가,즉‘인권민주주의국가’를염두에둔다면,이제우리는인권과민주주의의관계를숙고하며본격적으로“인권이란무엇인가?”라는물음과마주해야할때이다.이책이이러한물음을각성하고확산하는도구가되기를바란다.

인권에대한오해와왜곡,
인권마저상품화되는현실을비판한다

저자는‘헌법적차원의권리’로서인권이갖는본질적의미를치밀하게분석한다음,인권마저상품화되고있는현실을우려하면서“국가가아니라인권주체인우리개개인들의행위를규율하는규준으로인권이활용되고있는것은아닌지”를점거해보고“인권교육을받은여성ㆍ장애인h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수용자ㆍ학생ㆍ교사ㆍ노동자ㆍ기업가ㆍ고용인ㆍ피고용인등이국가권력에저항하는‘인권주체’로거듭나고있는지,아니면누구보다도법률질서에순응하며이를앞장서서준수하는‘준법주체’혹은누구에게나친절하고예의바르며공손한‘예절주체’로거듭나고있는지”를확인해보자고한다.
이러한점검과확인이필요한이유로저자는“인권은기본적으로예절이나윤리ㆍ도덕혹은준법등과는전혀다른방식으로공동체속에서영위되는우리들의삶과삶의조건에기여”하기때문이라고하면서,특히“사람들상호간관계맺음으로인해발생하는각종문제들의원인을내면화해서스스로에대한성찰과수행에주목하고있는예절ㆍ윤리ㆍ도덕이나국가권력특히입법권력에대한복종에기초하고있는준법과는달리,‘인권’은문제의원인을타자인국가의권력활동에서포착해내는계기이며동시에국가권력에대결하고저항할수있는기반”임을강조하고있다.

헌법학자의인권론,
논리적논증과질서정연한설명,
한편에는인권적진보를희망하는사람들에대한
존경과따뜻함

아울러저자는“다수에의한지배가관철되고있는오늘날민주주의는인권을위협하는가장강력한계기”임을간파하고“인권운동은민주주의를거스르는동력이라고”평가하면서도,인권실천과관련해서민주주의에대한기대감을버리지않고있다.
실제로저자는“민주주의에대한신뢰와인권에대한신념이불일치하는시련의시대가닥친다고하더라도좌절하지않고,인권적가치를옹호하는새로운다수를형성하기위한실천을꾸준히계속해나갈수있기”를희망하면서,“인권관계에서인권의무자인국가의폭력성을민주주의원칙에따라정당화하면서도,동시에법치주의원칙에따라통제하는것은민주적방식으로인권을구현하는인권민주주의의실천과정일뿐만아니라,우리가헌법을매개해서대한민국이라는독립된정치공동체로결집한이유”라고밝힌후“현재의인권상황에서단한발짝이라도더나아가고자한다면,현재의민주주의와대결하면서미래의민주주의와손잡기위한노력을끊임없이해야만”한다고역설하고있다.
저자의이러한입장과주장에공감되는이유는엄밀하고정확한개념이해에기초한체계적이고논리적인논증과질서정연한설명의뒷받침때문이기도하지만,무엇보다도어려움속에서도인권적진보를희망하는사람들에대한존경과따뜻함이배어있기때문이다.저자의마침인사는다음과같다.
“인권적진보를희망하는사람에게승리는존재하지않거나,있다고하더라도스쳐가는아주잠깐의시간일수밖에없습니다.꿈꾸던미래가현실이되면,그미래는다시극복되어야할대상이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인권옹호를소명으로삼고자한다면,짧은승리의가능성에기대어긴패배를견뎌낼수있는힘을키워야합니다.부디이강의를듣는여러분들의일상이너무힘들지않고행복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야긴패배의시간들을수월하게흘려보낼수있을것이기때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70주년을맞아

이책은얇고작은책이다.하지만인권에대한기본적내용들을잘담고있으면서도,인권에대한오해와왜곡에대해서강력하게대처하고있는단단한책이다.
따라서이책은인권입문의길로인도하는더할나위없이정확하고친절한안내자일뿐만아니라,“인권이론과인권실천에대한반성,즉인권을위한성찰의시간”을함께할수있는좋은동반자이기도하다.
세계인권선언70주년,인권에대한물음은대한민국주권자들에게더욱각별하게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