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민주공화국은마을에서시작된다
“중앙에집중된권력과부를
3,500개읍ㆍ면ㆍ동으로분산시키자!”
법학자가제시하는,마을공화국실현을위한제도화방안
진정한민주공화국은실현되었는가?
실천가능한현실적인대안으로서의마을공화국
백년전인1919년3월1일우리선조들은“대한독립만세”를외쳤다.그것은단순히국가의독립을선언한것이아니라국민이주인되는나라를선언한것이다.국민이주인되는나라,민주공화국을만들기위한발걸음을시작한것이다.
그후4ㆍ19혁명,5ㆍ18광주민주항쟁,87년6월항쟁을거쳐,2016년에는일천만촛불을환하게밝혔지만진정한민주공화국은아직실현되지않았다고저자는말한다.진정한민주공화국은소수가독점한권력과부를모두에게고루나누는것에서시작하고,그것은시민이스스로다스리고모두가지배로부터자유를누리는마을공화국에서가능하다는것이다.
전국최초로주민자치위원추첨선발제를도입한제주에서마련한‘제주형읍면동자치안’의초안을직접작성하기도했던저자는‘마을공화국’이실현가능한현실적인대안이라고말한다.
전국3,500개읍ㆍ면ㆍ동이마을공화국이되어야한다
마을공화국이란읍ㆍ면ㆍ동단위의작은공화국을말한다.주민스스로마을헌법을제정하고마을정부와마을기금을자율적으로운영하며고도의자치를누리는읍ㆍ면ㆍ동마을공동체가마을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국민모두를위한나라가아니라1%특권층을위한나라다.소수가권력과부를독점하여다수를지배하고있다.이제라도소수가독점한권력과부를고루분산시켜야한다.시민이스스로다스리고지배로부터자유를누리는나라를만들어야한다.그래야우리모두를위한대한민국이될수있다.
우리나라에는전국적으로3,500개의읍ㆍ면ㆍ동이라는마을이있다.만일에전국의마을하나하나가마을공화국으로웅비한다면지금처럼중앙에집중된권력과부는전국3,500개읍ㆍ면ㆍ동으로널리분산될것이다.그경우3,500개읍ㆍ면ㆍ동주민모두가권력과부를고루향유하며스스로통치하고남의지배를받지않아주권자의존엄을실현할수있다.1%특권층을위한대한민국이우리모두를위한대한민국으로바뀌게된다.
주민스스로마을헌법을제정하고
마을정부와마을기금을자율적으로운영하며
고도의자치를누리는읍ㆍ면ㆍ동마을공동체
이책은우리나라에서읍ㆍ면ㆍ동을마을공화국으로만드는길을설득력있게제시하고있다.
책은3부로구성되어있다.제1부에서는민주공화국의기본이념인민주주의와공화주의의이상과우리의현실을살펴보고,민주공화국을제대로실현할수있는이상적인통치규모등을고찰한다.제2부에서는우리나라주민자치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간디의마을공화국구상소개와함께마을공화국을개략적으로설명한다.제3부에서는마을공화국의구성원리를살펴보고,마을공화국의3대조직인마을정부,마을기금,마을민회를설명한다.
마을공화국의구성원리:추첨제,보충성원리,연방주의
마을공화국의3대조직:마을정부,마을기금,마을민회
저자는‘시민의통치’와‘지배로부터의자유’가가장잘구현될수있는마을공화국의구성원리로추첨제,보충성원리,연방주의를든다.
‘추첨제’는주민을대표하여입법?행정?사법등공적영역의업무를담당할사람을추첨으로선발하는제도이다.추첨제는시민의적극적자유와실질적평등,국민의다양한대표성을실현할수있다.
‘보충성원리’란,사업과활동의수행에있어작은단위에게우선권을주고,작은단위의능력만으로수행할수없는경우에비로소더큰단위가보충적으로개입하여처리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보충성원리는개인이나작은공동체의독자성과자율성을확보하기위해인정되는원리이며,마을공화국의건설에강력한원동력이된다.
‘연방주의’는수직적중앙집권형통치구조를거부하고수평적네트워크형통치구조를지향하는조직원리이다.자치권을가진다수의나라가공통의정치이념아래에서연합하여구성하는연방국가처럼,우리나라가마을공화국의연합구성체가되는것을상상하고실천해보자고저자는말한다.
“자치권을가진3,500개읍ㆍ면ㆍ동마을공화국이‘민주공화’라는헌법의이념아래연합하여구성되는마을연방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꿈꿀수있지않을까?”
마을자치기본법을제정하자
마을공화국을실현하기위해서는읍?면?동주민스스로법인격과자치권을갖는마을정부,주권재민의재정적토대가되는마을기금,마을공화국의대표들로구성된회의체인마을민회가필요하며,무엇보다도이3대조직을법률로규정하여제도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저자는말한다.그리고그첫번째실천으로「마을자치기본법」을제정하자고주장한다.
전국3,500개읍ㆍ면ㆍ동에서마을공화국이우후죽순처럼건립되면민주공화국을향한3?1혁명의염원도활짝피어나고,비로소대한민국이우리모두를위한진정한민주공화국이될것이라고저자는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