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다수결’은과연민주적인가?
왜내가선택하는후보는항상떨어질까?나쁜것은사람이아니라다수결이아닐까?다수결에무언가심각한결점이있는건아닐까?『다수결을의심한다』는‘민의’를왜곡하는다수결제도의한계를드러내고그대안을탐색한다.저자는우리가다수결에대해착각하는것이무엇인지,정부가국민을배신하는이유가무엇인지등민주주의의주요이슈에대해명쾌한답을제공한다.나아가이책은다수결의대안인보르다투표법,중위투표법등을친절히소개하는‘민주주의사용설명서’이기도하다.
출판사서평
왜선거는우리를배신하는가?
“진보와보수모두가이책의경고를귀담아들어야한다.”아사히신문
민주주의에서선거는피할수없다.민주적이지않은선거는있어도선거없는민주주의는없다.만장일치는이룰수없는목표이기에선거에서다수의의견을존중하는것은불가피하고도합리적으로여겨진다.그래서우리는다수결을마치민주주의의기본원리처럼생각한다.그런데다수결은항상다수의의견을존중할까?무슨엉뚱한소리냐고하겠지만,사실다수결은종종다수의의사와는정반대의결과를낳는다.
2000년미국대통령선거를예로들어보자.당초여론조사에서는민주당후보앨고어가공화당후보조지W.부시를앞서고있었다.그러나도중에당선될가망이거의없는환경운동가랠프네이더가출마를표명했고,결국지지자가겹치는고어의표를갉아먹어부시가어부지리로당선되었다.다수결이‘표의분산’에무척약하다는증거다.후보가한명만늘어나도다수결의결과는완전히달라지는것이다.
왜우리는선거결과를쉽게납득하지못할까?왜내가선택하는후보는항상떨어질까?문제는‘민의’를왜곡하는다수결제도에있다.『다수결을의심한다』는이처럼다수결의한계를명확히드러내고그대안을탐색한다.저자는우리가다수결에대해착각하는것이무엇인지,왜소수가다수의의견에따라야하는지,정부가국민을배신하는이유가무엇인지등민주주의의주요이슈에대해명쾌한답을제공한다.나아가이책은다수결의대안인보르다투표법,승인투표법,중위투표법등을친절히소개하는“민주주의사용설명서”이기도하다.
선거결과가곧‘민의’인가?-다수결의함정을벗어나기
다수결에따른선거결과와‘민의’는같은것일까?최근영국은고작51.9%의득표로‘EU탈퇴’라는중대한국가적사안을결정했다.탈퇴파가과반수를넘기기는했으나,이는나머지48.1%의민의를모두‘사표’로만든것에다름아니다.게다가원래다수결은64%를넘지않으면제3의안이나왔을때늘뒤집힐가능성이있다고한다.이“64%다수결원칙”에따르면그이하의다수결결과는진정한다수의의견이아닌셈이다.과반수가넘었다고해서그것이곧‘민의’라고말하는것은너무나도성급하다는얘기다.
사실다수결은여러의사결정방식중하나에불과하다.투표를통해다수의사람이가진의사를하나로모으는방법을‘의사결정방식’이라고하며,우리는이러한의사집약방식을거치지않고는다수의의견이무엇인지사전에알수없다.그러므로다수결에의한결과가곧다수의의견이자‘민의’라고여기는것은크나큰착각인것이다.
2000년미국대통령선거를통해알수있듯이,여러후보가나오는선거가되면다수결은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표가이리저리분산되면서전략적조작에매우취약해지기때문이다.게다가다수결에서는유권자가생각하는1순위후보에만투표할수있을뿐,2순위나3순위후보에는전혀표를줄수가없다.결국다수결선거에서는모든사람이어느정도동의할수있는보편적인후보자가아니라,일정수의유권자에게만1순위로지지를받는극단적인후보자가자주선택된다.
“다수결선거에서는모든유권자를놓치지않으려고세심하게신경을쓸수록불리해진다.어쨌든이기기위해서는일정수의유권자에게1순위로지지를받기만하면된다.만인을널리신경쓰고싶어도1순위로선택되지못하면표로이어지지않으므로그렇게하기어렵다.결과적으로선거가사람들사이의대립을조장하고,사회분열을일으키는요소로작동하고야마는것이다.”(13쪽)
이처럼다수결제도를채택한민주주의는모든사람에게이로운후보를선택하거나다수의의견을존중하기는커녕,소수의광신적집단을위한정치로전락하기십상이다.그러나이것은민주주의의한계가아니라‘다수결’의한계다.‘민의’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제도가문제인것이다.그렇다면대안은무엇인가?‘다수결의함정’을어떻게벗어날것인가?
저자는1장에서다수결의한계를명확히지적하면서“보르다투표법”이라는첫번째대안을소개한다.보르다투표법은가령세가지선택지가있다고할때,1위에3점,2위에2점,3위에1점을주는식으로점수를매기고,그합계에따라전체순위를결정하는방식이다.이러한점수제투표법에서는다수결처럼‘표의분산’이발생하지않는다.극단적인세력이일부층에서점수를얻더라도전체적으로는낮은점수를얻게되어높은순위가되지못하기때문이다.
2장에서는통계학적방법을활용하여투표의진실을캐내는“콩도르세-영의추정법”을두번째대안으로소개한다.콩도르세-영의추정법이란각각의후보자들간맞대결다수결을반복해‘데이터’를얻고,그데이터에서투표의진실을‘추정’하는방식이다.이방법을쓰면표의분산에의한왜곡이사라지며훨씬‘민의’에가까운답을얻어낼수있다.이처럼다수결은알기쉽다는장점만큼이나심각한결점을지닌의사결정방식이며,그대안들은이미여럿존재한다.우리는다수결을너무당연시한나머지그문제점에대해쉽게눈감아왔던것이다.
왜소수가다수의의견에따라야하는가?-다수결의폭주를막다
다수결의결과가반드시민의는아니며,그것이언제나다수의의견을반영한다는보장도없다는사실을인지하고나면,우리는좀더본질적인문제를생각할수있게된다.그것은왜소수가다수의의견에따라야하느냐는것이다.다수의의견이라고해서반드시옳다는보장은없는게아닌가?콩도르세는이를주요논제로삼고,확률의문제로바꿔서생각했다.과연다수결의판단이올바를확률은얼마나될까?
3장에서저자는먼저콩도르세의“배심원정리”를통해상식을가진사람이많아질수록다수의의견이올바를확률이급격히높아진다는사실을보여준다.사람들이숙의적이성을갖고서로소통하는상태에서투표에참여하면다수의의견이올바를확률은거의100%에가까워진다.하지만여기에는전제가있다.각각의유권자들이‘일반의지’에합치하는결정을내려야한다는것이다.
간단히말해일반의지는“사람의공존과상호존중을지향하는의지”이며,이는유권자가개인만의이익에서벗어나공익적관점에서투표를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모두가사익에따라투표한다면,그것은비록다수의의견일지라도결코일반의지일수없다.각자가공존과상호존중을위해투표한다는가정아래에서만,다수의의견은올바른방향으로향할수있고,소수가일반의지에합치되는다수의의견에따라야할‘정당성’이있는것이다.
이처럼저자는다수결의문제를넘어서근대시민사회를지지하는근본이념이무엇이고그것이어떻게투표에반영되는지를명쾌하게설명해준다.‘사회계약’,‘일반의지’,‘인민주권’,‘시민적자유’등과같이쉬워보이지만결코이해하기쉽지않은기본개념들을친절히해설함으로써대의제선거의한계와가능성,그근본전제를명확히보여주는것이다.
4장에서는단지원론적인이야기에그치지않고실제대의제민주주의의작동방식을보여준다.정책결정에있어무척유효한‘중위투표법’을상세히설명하는한편,민주주의의근본적한계를지적했다고(잘못)알려져있는‘케네스애로의불가능성정리’에대한오해를친절히풀어낸다.나아가저자는일본의개헌논의를비판하면서현재의개헌기준이지나치게낮다는사실을지적한다.
“중의원과참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찬성’을얻는것은보기보다쉬운일이다.특히오늘날일본은중의원선거에서소선거구의비율이높아서,득표율이높지않아도‘압도적승리’를거둘가능성이많다.3분의2의석을얻는데,3분의2의유권자는필요없다.선거구가300곳이라고할때,그중200곳에서최다지지를확보하면충분하다.예를들어2014년12월중의원선거에서자유민주당은전국투표자중약48%의지지로약76%의의석을획득했다.”(149쪽)
이런현상은한국에서도흔하며,소선구제선거로치러지는다수결선거는이러한난점에노출되기쉽다.과반수의지지도얻지못한정당이의회에서는70퍼센트가넘는점유율을차지할수도있는것이다.저자는이런‘다수결의폭주’를막기위해서는만장일치에가까운개헌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64%다수결원칙”에따라서국민투표를통한개헌의최소기준이64%이상이되어야한다고말한다.
왜‘고용된’정부가주권자국민을배신하는가?-민주적절차라는착시
5장에서는입법의문제를넘어서행정의문제를다룬다.특히형식적인민주주의는갖춰졌지만실질적인민주주의가실행되지않는현대정치의역설적상황에주목한다.현대의복잡한세계에서주권자국민은모든일에관여할수없기에,입법에서는법을만드는대표자를내세우고행정에서는입법의집행을대리하는정부를갖는다.그런데정부가갈수록막강한권력을얻게되면서국민을배신하는경우가자주발생하게된다.
“현실적으로주권자는입법,행정양쪽에거의관여할수없다.단지형식이확보된것을민주주의가작동하는것이라착각할때에만,현행제도는‘민주적’으로보인다.이에대해서사람들이목소리를높이면,이미제도가충분히민주적이라믿고있는사람은이런목소리를불필요한소음으로들을것이다.”(161쪽)
저자는일본의“고다이라시328번도로문제”를예로들면서,국민에의해‘고용된’정부의배신을제어할수있는실질적방안을모색한다.과도한행정권력에의해서주권자국민들의행복권과결정권이침해되는상황은우리역시몸소경험하는문제이기도하다.과연우리가우리의일을스스로결정할수있는민주적인행정제도는없는것일까?
이러한제도적설계를실험하는분야가바로“메커니즘디자인”이다.이는경제학의한분야로,게임이론과경제실험등을활용해서분권적제도(메커니즘)를설계하는게주목적이다.가령328번도로문제를예로들자면,국민개개인에게도로공사일체에대한평가금액을묻고,이결과와건설비용을비교하여사회편익에도움이되는선택을하는것이다.여기서는행정기관이‘사회전체에득이된다’고홀로독자적인판단을내리지않는다.도로공사일체를평가하면서시민들이직접행정에참여하게되는것이다.
대의제의한계를넘어시민들의직접참여를유도하는이러한분권적제도는직접민주주의와결합된새로운민주주의의가능성을보여준다.이처럼사회제도는하늘에서내려주는것이아니라사람이만드는것이다.다수결,대의제와같은현행제도의관성이아무리강해도이는일시적인것에불과하다.우리의일을우리스스로결정하고싶다면,기존제도를그대로수용할것이아니라,그런제도를의심하고새로운민주주의를가능케하는사회제도를우리스스로만들어내야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