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다 (언론노조의 MBC 장악 기록)

적폐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다 (언론노조의 MBC 장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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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언론노조는 반대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부역자, 적폐라고 비난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를 결집해 결속력을 다지고, 우리를 MBC에서 내쫓는 명분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PD가 MBC 사장이 되고 나서 16명이 언론 적폐로 낙인찍혀 직장에서 쫓겨났다. 당시 MBC 편성제작본부장이었던 저자는 노조가 작성한 부역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이후 전방위적인 퇴진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겪고 목격한 언론노조의 광기어린 적폐몰이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

김도인

1986년MBC에라디오PD로입사하여여러보직을거쳐편성제작본부장을끝으로MBC를떠났다.문재인정권출범이후적폐인사로몰려전방위적인퇴진압력을받다2018년1월사표를냈다.2018년8월부터는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로있다.MBC에서‘시선집중’,‘세계는그리고우리는’,‘김한길초대석’,‘싱싱한아침세상’,‘현장르뽀마이크출동’등시사프로그램과‘별이빛나는밤에’,‘지금은라디오시대’,‘싱글벙글쇼’,‘우리는하이틴’,‘김창완의내일로가는밤’등음악프로그램을연출했다.라디오주요부장과외주국장,라디오국장,편성국장을거쳐2017년편성제작본부장이되었다.
경남사천시에서테어나부산동아고와서울대인문대서양사학과를졸업했다.미국로욜라매리마운트대(LoyolaMarymountUniversity)에서미디어MBA과정을마쳤다.저자는퇴직이후최근의MBC뉴스등을지켜보면서노조의활동과그들이주도한파업이공정방송을가져오지못했다는사실을절감했다고말한다.어떻게하면MBC가진영논리를벗어나다양한의견의공론장이되고,사회통합의역할을다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을책에담았다.

목차

시작하는글
나는왜이책을쓰는가

Part01적폐몰이

Chapter01언론노조와전쟁을벌이다
1.박근혜탄핵다큐제작중단
2.6월항쟁30주년다큐제작이중단된사연
3.부당노동행위로검찰수사를받다
4.´한상균은왜감옥에있는가?´를놓고노조와일전

Chapter02MBC를강타한최악의파업
1.카메라기자성향분석표가대형악재역할
2.마침내무너진김장겸사장체제

Chapter03노영방송의길로
1.해직자에서사장으로수직신분상승한최승호PD
2.사표를강요당하다
3.무경험자들의논공행상
4.반격준비,방송문화진흥회이사로선임되다

Chapter04시청자신뢰걷어찬편파방송
1.정권의방송으로시청자의외면을받다
2.외면당한객관주의저널리즘
3.언론노조의전유물이된공정성논의

Part02노조가MBC를장악하다

Chapter01.골리앗이된언론노조
1.MBC언론노조의역사는파업의역사
2.MBC는어떻게노조왕국이되었나

Chapter02김미화퇴출과언론노조
1.김미화의퇴근길시사프로
2.이명박정부출범과김미화1차퇴출시도
3.김재철사장취임과총파업
4.생방송스튜디오에나타난정보과형사
5.김미화씨,임자를만나다

Chapter03윤도현하차의진실
1.경력직라디오PD충원문제로노조와의갈등폭발
2.DJ교체논란으로윤도현과주병진씨모두에게피해돌아가
3.‘문화방송정상화전략및추진방안’이라는문건

Chapter04내전치른MBC,170일간의파업
1.노사현안관련합의로노조발언권강화돼
2.전방송사로파업이확대되다
3.메우기힘든갈등의골남긴170일파업

Chapter05잠깐동안의평화
1.라디오국장으로돌아오다
2.또다시라디오를망친인물이라는비난을받다
3.미래지향적인편성전략을시도하다

Part03공정방송회복을위한길

Chapter01공정성을보장하기위한외국의방송제도들
1.BBC의방송공정성확보를위한장치
2.독일과오스트리아의공정방송제도
3.프랑스방송의공정성장치
4.방송의공정성원칙을둘러싼논란

Chapter02공정방송을위한제언
1.갈길먼공영방송의공정성확보
2.공영방송의다양성을위한방안
3.방문진의MBC관리이렇게개선하자

김사인사
함께힘들었던분들께응원의박수를

출판사 서평

1.이책은언론노조의낙인찍기에대한고발장이다
‘낙인’은불에달군쇠붙이로범죄자의얼굴을지져혐오스럽게만들어
다른사람들로부터외면당하고배척당하게만드는형벌이었다.저자는언론노조에의한‘낙인찍기’의대표적인피해자이다.언론노조는저자를김미화,윤도현씨를방송현장에서퇴출시키는데앞장선행동대장이라고낙인찍고,저자가MBC편성제작본부장으로있던2017년6월제3차언론부역자명단에그의이름을올렸다.
언론노조가교묘하게맥락을위조한성명서나기사를발표하면미디어오늘등친언론노조매체들이거대한스피커역할을했다.반론권이나교차검증같은저널리즘의기본원칙은전혀작동하지않았다.언론이사실확인작업을소홀히하고진영논리에빠지면사회적흉기가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좋은사례이다.
저자는본문에서이책을쓰기로결심한동기를이렇게말한다.
“언론노조원들은나를언론부역자라고낙인찍었다.하지만나도최근뉴스나시사프로그램을보면서그들을언론부역자로생각하기로했다.”저자는언론노조가왜곡한사실관계를바로잡기위하여김미화씨,윤도현씨의퇴출과정,2012년과2017년MBC파업사태의전말등에대해매우상세히설명하고있다.

2.이책은공영방송을휩쓴광기어린적폐몰이의생생한증언이다
2017년5월적폐청산을주요국정과제로내세운문재인정권의출범과함께
MBC를비롯한방송계에서도적폐몰이가시작되었다.MBC경영진을쫓아내기위해동원된수단역시언론적폐라는낙인찍기였다.요란한파업집회와구호,성명서를통해사실관계를왜곡하고,최승호PD가제작한영화〈공범자들〉을통해일반대중에게선전전을펼치는한편,반대진영에대한형사고소,고발을통해심리적인압박을가했다.저자는2016년연말의탄핵국면부터2017년연말경영진이쫓겨날때까지벌어진낙인찍기와적폐몰이의전과정을시간흐름순으로독자들에게보여준다.
광기가몰아치는가운데서도방송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한숨은영웅들의이야기도담고있다.이들이있었기에MBC는사상최악의파업에도불구하고72일동안이나버틸수가있었고,파업기간동안핵심시간대시청률이지금보다더높았다는놀라운사실을증언하고있다.

3.이책은언론노조의실체를한눈에보여주는완전분석서이다
저자는현재우리방송이친정권적이고정파적인이유를알기위해서는언론노조의실체에대해먼저알아야한다고주장한다.노조의태동기부터시작된파업의역사를되짚어봄으로써노영방송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노조가세력을휘두르게되는원인과과정을상세히분석했다.경영진의인사권을무력화시킬정도로막강한힘을언론노조에부여하고있는단체협약상의공정방송관련조항에대해서도상세히설명한다.
특히최근까지도MBC에짙은그림자를드리우고있는2012년170일파업의전후상황을읽고나면MBC파업에대해독자들이알고있던인식에많은변화가일어날것이다.또한언론노조의핵심세력들은과거노무현대통령시절진보언론이나공영방송이잘못된점을너무많이비판해서정권이넘어갔다고인식하고있다.이런역사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객관주의저널리즘에서주장하는기계적균형은무시해야된다는생각에경도되어있다.
그래서이들은정권에유리하다싶으면키우고,불리하다싶으면줄이거나빼고,늑장보도로일관한다.특히탐사보도프로그램등을동원하여지난정부를기득권세력이자악,강자라는프레임에넣어현재권력을정당화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언론노조에반대하는사람들을향해사용하는낙인찍기수법을현정권의반대세력을향해서도휘두르는것이다.그결과는바로시청자들의이탈과그로인한광고의감소,경영적자의심화로나타나고있다.

4.이책은공정방송확립에필요한매뉴얼이다
현재우리방송에서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제도적인장치는언론노조와의단체협약공정방송관련조항이다.단체협상때언론노조가주장하는공정방송관련조항에회사가합의해주지않으면언론노조는파업에돌입한다.파업이무서워서경영진의인사권을침해하는공정방송관련조항에동의하면언론노조의논조에반하는보직간부에대해서는끊임없이인사조치를요구한다.그래서공정방송협의회를열지않으면노조는이를핑계로또파업에들어간다.
저자는‘언론의자유는시청자나청취자의권리이지방송사업자의권리가아니다.’는미국연방대법원의판례에주목한다.방송사업자나방송종사자의관점이아니라,시청자나청취자의관점에서공정방송이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
그래서저자는공영방송의대명사인영국의BBC,우리나라방송법에서도입한편성규약의발상지인오스트리아와독일의방송제도,그리고방송의양적규제제도를도입한프랑스의사례들을벤치마킹차원에서살펴보았다.유럽의방송사들이공정방송을보장하기위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내적다양성’의보장이다.서로생각이다른사람들이방송제작이나편성,정책과정에참여하는것을보장함으로써집단사고의위험을경계한다.
우리방송의경우는기자나PD의대부분이언론노조소속조합원들이다.사람은서로생각이같은집단속에들어가면극단으로흐를가능성이높아진다는짐단사고의위험성을고려할때,언론노조가더이상공정방송의주체가되어서는안된다고저자는주장한다.
저자는공정방송을위해다음과같은대안들을제시한다.
1.선언적의미에그치고있는방송법제6조9항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시행령을개정할필요가있다.
2.‘누구든지방송편성에관하여이법또는다른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어떠한규제나간섭도할수없다.’고규정한방송법제4조2항의정신에입각하여언론노조의방송편성에대한개입을금지해야한다.
3.방송편성규약과편성위원회의역할을활성화하고,언론노조가편성위원회권한을무력화시키는것을방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