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외 주식시장 (중국 투자의 허실)

중국의 역외 주식시장 (중국 투자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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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절반 정도는 홍콩을 경유하여 투자하였는데, 이들이 홍콩을 활용한 목적은 무엇인가? 홍콩의 컨설팅펌에서는 홍콩법인 설립과 케이만 법인 설립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본토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나면, 중국 시장의 관문이던 홍콩이 아시아의 관문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 책은 이 주제를 다룬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경영 전략 상의 이유로 인해서인지, 중국자회사를 역외에 상장시킨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런데 글로벌SM테크의 경우는 중국에 4개 공장으로 진출한 후, 코스닥 상장 직전에 케이만 지주회사 밑에 집결시키는 재편성을 거쳐서 코스닥에 상장한 한국기업의 사례이다. 이 사례는 향후에 한국인이 중국본토에 소유한 자산의 매각 방식으로 역외 상장 (한국 포함)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역외상장을 중국인들도 활용하였는가? 이들도 대단히, 많이 활용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에 의하면 2018년 중국 IPO에서 역외지주회사분이 본토분을 초과하였다 한국 상장 중국 종목들도 전부가 홍콩과 케이만 지주회사들이다.
영국이 홍콩의 주권을 반환하기 이전부터 본토인들이 홍콩에 상장법인을 확보한 것이 레드칩의 기원이었다 (홍콩에서 레드칩은 ‘본토 관련 블루칩’이라는 개념이다). 광동성과 복건성이 선도하여 본토의 우량자산을 홍콩 상장 shell에 편입시켰다. 광동성은 중국 내에서 고소득 지역이 되었다. 본토인들은 외국인 투자 우대 세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 홍콩을 통해 가짜 외국인 자격으로 투자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소위 ‘라운드트립’으로 인해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입 통계가 왜곡된 바 있었다.
레드칩의 법적 실체는 본토에 자산을 보유하는 역외 지주회사이다 (역외설립지는 홍콩과 케이만군도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우량자산의 상당 부분이 홍콩에 지주회사로 상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중국법이 아닌 영연방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 기관투자자의 투자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재에도 본토 우량자산의 홍콩지주회사 편입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증시에도 이미 수십개의 중국계 케이만 법인들이 상장과 상장폐지를 거쳤다. 따라서 이 책은 역외지주회사에 대한 중국 내 규제체계와 중국기업 실사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홍콩이 중국금융의 관문이 되었다.
외국인의 대 중국 M&A활동도 규제가 강한 본토시장보다는 홍콩의 역외지분을 매입하고, 역내에서 사업을 성장시킨 후 역외 증시에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외국인이 본토 자산에 대한 최초 투자시점부터 홍콩으로 반출시켜서 홍콩주식화하여 취득한다는 의미이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수반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인 통신, 전자상거래 업종에 외국인 진출을 위해서는 편법적으로 내-외국인 간‘계약통제 구조(VIE)’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향후 동남아시아의 후발 신흥국의 우량기업들 (이들은 화교기업일 개연성이 있다)은 홍콩, 싱가폴과 한국 중 어느 시장에서 IPO할 것인가? 특정국가 증시에만 직상장할 것인기? 아니면 역외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중 택일 또는 중복(교차) 상장할 것인가? 역외지주회사는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 홍콩이 영연방 법체계의 강점을 계속 향유할 것인가? 베트남 기업이 역외지주회사를 케이만 군도에 설립하면 중국계 지주회사와 주식교환도 가능할 것인가? 인도차이나 각국 내의 공장이 케이만 지주회사 밑에 집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인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화승과 LS전선의 경우는 지주회사를 한국에 설립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다.
저자들은 “한국금융이 한국기업의 동남아시아 투자를 지원하려면 홍콩 및 싱가폴 시장과 경쟁해야 하고, 중국의 역외주식시장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국 기업에 대한 실사기법이다” 라고 주장한다.
저자

김규진

연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대우증권국제금융부와캠코기획조정실및출자관리부에서근무하였다.현재다산회계법인고문.
저서로는펀드듀딜리전스,경영자의기업인수MBO,역서로중국공산당의비밀,재단과대학기금의투자운용,사모펀드열전이있다.

목차

추천사
서문

제1장.투자의인프라

1.투자선행절차로서의실사(duediligence)ㆍㆍㆍㆍㆍㆍㆍㆍ 18
가.실사의정의… 19
나.회계감사와재무실사간의차이… 21
다.기업가치평가와재무실사의관계… 23
라.미국해외부패방지법준수를위한실사… 23
마.신용조사와보증제도 24
2.실사의범위와비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
가.실사범위의판단… 26
나.거래처실사… 28
다.M&A에서전략적인수자와재무적인수자의실사… 30
라.사전적실사와사후적실사… 32
마.불경기에서의실사… 34
바.소셜미디어를활용한배경조사… 36
3.실사자문서비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7
가.포렌직회계… 38
나.실사전문서비스의출현… 41
다.전자서류검토… 43
4.실사대상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4
가.재무실사… 44
나.법률실사… 46
다.상업적실사(Commercialduediligence)… 48
라.IT실사… 48
마.인적자원실사… 49
바.지적재산권실사… 50

제2장.중국투자실사의인프라

1.사회적정보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2
가.개인정보… 52
나.기업정보… 53
다.중국의신용정보업… 57
라.중국의실사자문업계… 61
마.중국의국가보안법(StateSecretsLaw)과반부당경제법63
2.중국의회계산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7
가.회계법인육성… 68
나.빅4의홍콩시장주도… 72
다.빅4의현지화… 77
라.토종회계법인의약진… 80
마.중국의forensic회계… 85
3.내부통제제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7
4.감정평가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9
5.법률산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2
가.본토법과홍콩법의비교… 92
나.법무법인… 93
다.외국판결의인정및집행… 98
라.국제중재… 99
6.지적재산권보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2

제3장.중국자본시장의발전

1.중국의자본시장개방체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5
가.내국인주와외국인주의구분… 105
나.국영기업우대정책… 107
다.상장대상기업및상장거래소의선택… 111
라.국유비유통주와상장유통주통합… 112
2.중국기업의국내상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4
가.국내A주식… 114
나.A주식에외국인매수허용… 117
다.민간기업의국내상장… 120
3.중국기업의해외상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1
가.직접상장과지주회사간접상장… 121
나.레드칩상장… 122
다.국영기업의H,N주식직상장… 133
라.중국민간기업의해외상장… 141
마.해외라운드트립구조… 143
바.라운드트립규제를우회하는해외상장구조… 155
사.순수외자계기업의해외상장 162
4.외국인투자업종제한규제회피구조ㆍㆍㆍㆍㆍㆍㆍㆍ 167
가.초기CCF구조… 168
나.VIE구조… 169
다.VIE의위험요소… 173
5.분식회계해외스캔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5
가.미국상장중국물폭락… 175
나.헤지펀드의중국주공매도… 177
6.본토-역외간주가괴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1
가.본토-홍콩간주가괴리… 181
나.홍콩주식을원주로한CDR예탁증서도입… 183
다.미국상장폐지후홍콩재상장행태… 184
라.해외상장폐지후본토내우회상장행태… 189

제4장.증권발행시의실사

1.미국증권법상의실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1
가.증권발행주관회사측의책임방어… 191
나.실사수행절차… 194
다.부실공시경우의책임… 202
2.미국과중국의회계법인감독주권논쟁ㆍㆍㆍㆍㆍㆍㆍㆍ 203
가.감사조서서명책임문제… 203
나.감사조서제출문제… 205
다.미국과중국의상호감독체계… 207
라.PCAOB와CSRC의양해각서체결… 210
3.홍콩증권거래소상장실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1
가.홍콩증권거래소의대본토정책… 211
나.홍콩증권거래소의본토주식상장기준… 214
다.스폰서제도… 216
라.내부통제와회계감사인의컴포트레터… 224
마.HKSE의차등의결권허용… 226
바.한국기업의홍콩IPO현황… 227
사.러시아기업의홍콩상장… 228
4.싱가폴거래소의상장실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9
가.중국물상장실적… 229
나.상장주선인의실사… 233
5.한국상장실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4
가.법률의견… 234
나.한국상장사례… 239
다.자본시장법상주관회사의책임… 254
라.한국거래소의상장심사… 258
마.회계감사인의역할… 261
바.중국고섬공고소송사례… 267
6.중국국내상장을위한실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9
가.중국국내IPO스폰서… 270
나.역외채권발행실사… 274

제5장.중국의외국인M&A패턴과관련법규

1.외국인투자법규개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6
가.입법개요… 276
나.외국인직접투자법과M&A법규간의관할중복… 278
다.업종별외국인투자제한… 279
2.외국인직접투자법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0
가.외자3법… 280
나.외국인투자기업의본토내재투자활동… 282
다.본토내외국인투자의지주회사… 285
라.외국인투자등록제도입… 286
3.외국인의인수합병법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6
가.외국투자자의역내기업M&A에관한규정… 287
나.상장기업대비상장기업… 289
4.국유기업구조조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3
가.국유기업의범위… 293
나.1990년대국유자산유실(assetstripping)비판… 294
다.외자의국유기업M&A법제정비… 295
라.민영화… 299
5.레드칩M&A방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1
가.역외지주회사의지분M&A… 301
나.주식교환에의한국제M&A… 303
다.라운드트립주식교환… 305
라.중국인간역외M&A… 308
6.중-외간M&A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9
가.본토와홍콩간M&A… 309
나.홍콩H주식발행기업M&A… 312
다.본토상장주식을대가로한역외인수… 313
라.중국인의외국지분재매입… 314
마.중-미간M&A보안심사… 316

제6장.중국에서의M&A실사

1.M&A실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8
가.M&A실사의기능과목적… 318
나.인수자의실사준비… 320
다.매도자측의실사(SellerDueDiligence)… 323
라.M&A계약서의실사조항… 325
마.실사방식… 327
바.실사절차… 330
사.실사팀의구성… 332
2.실사의범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34
가.실사업무량결정… 334
나.실사항목… 336
다.상업적실사(Commercialduediligence)… 342
3.데이터룸과전자실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49
가.버추얼데이터룸… 349
나.인공지능실사… 352
4.실사보고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53
가.인수진행의경우… 353
나.재협상의경우… 355
5.중국실사에서유의사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55
가.중국기업의회계특성… 356
나.실사유의사항… 357
다.비례점검분석… 369

제7장.우회상장

1.부실국영기업의shell전락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71
가.국내Shell의출현… 371
나.상장폐지제도… 375
2.중국의우회상장규제제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76
가.중대한자산재편성과우회상장의비교… 376
나.우회상장규제… 382
3.해외우회상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87
가.중국기업의홍콩우회상장… 387
나.중국기업의미국우회상장… 395
다.중국기업의싱가폴우회상장… 398
라.중국기업의한국상장기업인수… 40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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