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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1996년)했다.사법연수원30기수료,한국가스공사법무팀상근(2001-2003),법무법인(유한)동인(2004-현재),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전문위원등의이력이있다.
제1절추진위원회의승인및운영 1I.추진위원회의법적성격과쟁송 11.추진위원회의의의 12.승인된추진위원회의법적성격 23.승인전추진위원회의법률문제 54.추진위원회승인처분과쟁송방법 8II.추진위원회승인절차 131.추진위원회의구성 132.추진위원회구성을위한공공지원 163.운영규정작성 204.추진위원회구성동의서작성등 215.추진위원회승인 246.추진위원회의변경승인 27III.추진위원장및추진위원 291.추진위원의수등 292.추진위원(위원장,감사포함)의선임등 323.위원의해임등 374.추진위원의직무정지와직무대행자 395.추진위원의직무 406.추진위원의보수등 41IV.추진위원회의운영 421.토지등소유자의권리·의무 422.추진위원회의업무범위등 443.추진위원회의운영에관한자료공개 454.정비사업의시행에관한서류공개등 475.추진위원회의회계등 496.행정관청의감독 52V.추진위원회의회의 541.추진위원회회의의소집권자 542.추진위원회의소집절차및운영 543.추진위원회의의결사항 554.추진위원회의의결방법 565.의사록의작성및관리 58VI.주민총회 591.주민총회의구성의무 592.주민총회의소집권자 593.주민총회의소집절차및운영등 604.주민총회의의결사항 615.주민총회의의결방법 646.의사록의작성및관리 65VII.추진위원회의해산 661.조합설립인가이전추진위원회의해산 662.청산업무(조합설립인가이전추진위원회해산) 693.조합설립인가로인한추진위원회해산 70제2절조합설립인가와쟁송방법 73I.재개발·재건축조합의의의및법적지위 731.재개발·재건축조합의의의 732.조합의권리능력등 743.목적의비영리성 764.행정주체및사경제주체로서의조합 765.추진위원회업무의승계 77II.조합설립인가처분의쟁송방법 791.조합설립인가와취소소송 792.법원의판단기준 803.조합설립인가처분과하자사유 814.조합설립변경인가와취소소송 855.토지등소유자의동의서재사용특례 876.조합설립인가취소의확정과청산 89III.토지등소유자의동의자수산정방법등 901.토지등소유자수산정방법 902.공유자의산정방법 983.1동건물에대한구분소유권 1024.추진위원회동의자의조합설립동의간주 1055.동의의철회 106제3절조합설립인가절차 110I.조합정관의확정 1111.조합정관의작성및확정 1112.정관의효력 113II.조합설립동의서의작성및징구 1161.서면동의서등 1162.조합설립동의서의작성 1173.추정분담금의제공 1194.조합설립동의서와검인 1215.재개발·재건축조합의동의요건 123III.창립총회의준비및개최 1281.창립총회의법적근거등 1282.창립총회의소집 1293.창립총회상정안건등 1304.창립총회의사록및공증 131IV.조합설립인가및등기 1321.조합설립인가처분 1322.조합설립등기 135V.조합설립변경인가및변경신고 1371.변경인가의법적성격 1372.변경신고의법적성격 1393.조합설립변경인가사항 1404.조합설립변경내용중신고사항 1425.정관의변경인가사항 1436.정관변경내용중신고사항 147제4절조합과조합원 148I.조합원자격등 1481.조합원의자격의의 1482.재개발조합의조합원자격 1523.재건축조합의조합원자격 1554.공동소유자 1565.1인또는1인간주조합원 157II.조합원지위의양도,상실등 1601.조합원지위의양도등 1602.조합원자격취득제한 1623.조합원자격취득제한의예외 1654.계약상대방에대한설명·고지의무 1705.조합원의제명(재건축조합) 1726.임의탈퇴(재건축조합) 177III.조합원분양권 1781.투기과열지구내분양신청제한 1782.권리산정기준일 1813.1조합원-1주택공급 1834.1세대-1주택공급 1855.공동주택분양대상자제외 1886.부동산양도와1인조합원간주 1907.조합원이사망한경우 1948.서울시재개발사업의공동주택분양대상 1979.무허가건축물과분양권 20210.공유자와주택공급 20811.지분쪼개기와1인분양대상자간주 21512.다가구주택또는협동주택에대한특례 22113.수개의주택공급 22414.상가소유자와주택공급(재건축사업) 228IV.조합과조합원간분쟁 2311.분쟁의법적성격 2312.분쟁의유형 2313.개인과개인간의분쟁 2334.조합과개인간의분쟁 236제5절조합임원 238I.조합임원또는전문조합관리인 2381.의의 2382.조합임원의수 2393.임원의임기및연임 2394.임원의변경신고등 2425.조합전문관리인 243II.임원의자격제한및결격사유 2451.임원의자격일반 2452.임원의자격제한 2473.임원의결격사유 2504.조합임원의당연퇴임사유 252III.조합임원의선임 2531.선임기관등 2532.선거관리규정등 2553.임원의선출방법 2584.임원선거와투표용지·서면결의서 2615.임원선출의하자를다투는방법 263IV.조합임원의종임 2681.임기만료 2682.임원의사임 2693.임원의해임 2704.임원해임에관한법률분쟁 275V.사무집행및보수 2761.조합장및이사의사무집행 2762.이사의손해배상의무등 2773.조합장및이사의보수 279VI.조합의대표권 2811.대표권의의의 2812.조합장의대표권제한 2833.대표권남용 2844.대표자업무의포괄적위임여부 285VII.이사회 2861.이사회구성등 2862.이사회의소집및의결 2873.이사회결의의하자등 2914.의사록의작성 292VIII.감사 2931.감사제도 2932.감사의선임과종임 2933.감사의직무 293IX.법원의결정에의한임원의직무정지 2971.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2972.피보전권리와본안소송 2983.보전의필요성 3004.직무대행자의선임등 3025.법원이선임한직무대행자의직무범위 3036.직무대행자의대행기간등 3047.직무정지된조합장이체결한계약의효력등 306제6절대의원회와총회 307I.대의원회의구성및운영 3071.대의원회구성 3072.대의원의선임등 3073.대의원의사임또는해임등 3104.대의원회의권한 3115.대의원회의소집및운영 3136.대의원회의결방법 3147.의사록의작성 317II.총회의의의및권한 3181.조합원총회 3182.총회의권한 3193.총회의결사항 3204.총회결의위반과계약의효력 3215.예산으로정한사항이외조합원의부담이될계약 3266.총회결의의위반과형사처벌 328III.총회의소집 3311.온라인총회 3312.조합장의총회소집 3333.소수조합원또는대의원의총회소집청구 3344.시장·군수또는전문조합관리인의총회소집 3385.소집의시기ㆍ장소 3386.소집통지및게시 3397.총회의연기또는속행 3438.법원의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 344IV.총회의운영 3461.총회장준비 3462.의장의권한등 3473.의사진행의일반원칙 3484.의사진행순서 3495.발언권의부여와토론의제한 3526.폐회선언 3537.의사록의작성및비치 354V.총회의결의 3571.의결권의의의 3572.의사정족수등 3573.의결정족수등 3604.표결의방법및효력 3625.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전자의결) 3656.대리인에의한의결권행사 3687.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 370VI.총회결의의하자 3811.소집절차상하자 3812.회의의진행상하자 3833.결의절차상하자 3844.결의내용상하자 3855.하자있는종전총회의결의를추인하는경우 386제7절정보공개,회계및벌칙규정 388I.정비사업관련서류의공개 3881.정보공개의무자 3882.공개또는열람·복사대상 3893.공개정보의열람·등사청구 3934.공개목록통지및자료의보관 3965.자료의인계및보관 397II.조합의회계및회계감사등 3981.조합의회계및재원 3982.회계감사 402III.벌칙규정 4041.벌칙적용에있어서의공무원의제 4042.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4103.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4114.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4135.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 4166.과태료에처하는경우 4177.형법상업무상횡령죄 418제8절조합의해산 420I.조합의해산및청산 4201.조합의해산및청산의의의 4202.사업완료와해산결의 421II.청산인선임및직무범위등 4241.청산인의선임및해임 4242.청산인의직무범위 4273.재산목록및대차대조표의작성등 4294.기타청산에필요한업무 4315.해산및청산과정에서의분쟁 431III.해산ㆍ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 4331.해산등기및해산신고 4332.청산종결등기및청산종결신고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