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

$23.00
Description
▶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

김원식

저자김원식은서강대학교경제학과및동대학원졸업,미국TexasA&M대학교경제학박사.현재건국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한국사회보장학회장,한국연금학회초대회장,한국재정학회회장,노사정위원회세대간상생위원회위원장,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등역임.주요저서로『통일복지,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지속가능한국민건강보장시스템의구축』,『지속가능한평생복지사회의구축』,『재정학과시장경제』(역),『개인연금제도의정착을위한정책방안연구』,『통일독일의사회경제적변화』,『외국의고용보험제도』등이있음.

목차

발간사‘국민연금스튜어드십코드의진실’을펴내며-김원식

제1장스튜어드십코드의본질과쟁점-황인학

1.들어가는글
2.스튜어드십이론의본질:집사와대리인
1)대리인이론vs집사이론2)국민연금기금은집사인가,대리인인가
3.영국스튜어드십코드의배경과쟁점
1)스튜어드십책임론의배경2)영국코드의특징과쟁점
4.한국형코드의특징과한계
5.마치며
참고문헌

제2장스튜어드십코드와기관투자자의역할-최준선

1.서언
2.기관투자자의개념
3.기관투자자의신인의무와의결권행사의무
4.법률상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의무
5.기관투자자들의의결권행사현황
6.스튜어드십코드도입과문제점
7.결어
참고문헌

제3장국민연금기금운용의주요쟁점에대한고찰-최광

1.들어가는말
2.기금운용의최종적책임자가누구인가?
3.기금운용의주체는누구여야하는가,
별도의기금운용공사설립이필요한가?
4.기금운용의조직과인력은?
5.기금운용본부의독립성은어떻게보장되어야하는가?
6.기금운용위원회의역할과구성은어떠해야하나?
7.기금운용수익률제고:무엇을어떻게봐야하나?
8.스튜어드십코드도입:무엇이왜문제인가?
9.무엇을어떻게봐야하나?
참고문헌
부표

제4장스튜어드십코드는연금기금사회주의의도구다-김원식

1.서론
2.국민연금기금의운용경과
3.국민연금기금의성격
4.주주권행사,왜문제인가?
5.스튜어드십코드는연금기금사회주의의도구
6.국민연금기금의정책방향
7.결론
참고문헌

제5장스튜어드십코드와국민연금기금지배구조-전삼현

1.문제제기
2.국민연금의지배구조관련쟁점
3.현정부의국민연금지배구조개선안
4.기금운용개편안분석
5.기금운용제도개선시추가로고려할사항
6.결어
참고문헌

제6장전문경영vs오너경영:오너가사라진기업의실상-김정호

1.들어가는글
2.비교분석대상의선정
3.전문경영대오너경영:차이점요약
4.재벌개혁정책과한국기업의미래모습
5.요약및앞으로의연구과제
참고문헌

제7장스튜어드십과노사관계-김태기

1.들어가는글
2.혼란을부추긴기업의사회적책임
3.경제민주화가경제우민화로
4.공공성강화의일그러진모습
참고문헌

제8장한진KAL사례로본연금사회주의쟁점과파장-조동근

1.문제제기
2.사회적비난,법적처벌,주총아젠더의혼돈(混沌)
3.국민연금의취약한‘경영권개입’논거
4.‘연금사회주의’와주주행동주의
5.스튜어드십코드도입및시행비판
6.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기관투자가는집사(steward)일까,대리인(agent)일까?

스튜어드십책임이란무엇이고법률상개념의수탁자책임과는어떻게다른가?국민연금기금을비롯한기관투자가는고객의관점에서볼때집사(steward)일까,대리인(agent)일까?집사와대리인은지배구조이론과정책실무의양면에서무엇이어떻게다른가?단일주체로서는한국주식시장의가장큰손이며정부가통제·운영하는국민연금기금이스튜어드십코드를기반으로주주관여활동에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하자연금사회주의,기금고갈등의역기능에대한우려와기업지배구조개선의순기능에대한기대가충돌하며논란이일고있다.
이책은이러한스튜어드십코드가낳을다양한문제를제기하면서해법을모색하는각부문학자들의견해를모은것이다.필진들은국민연금기금의주주권행사및스튜어드십코드의적용에대하여심각한부작용을우려하는전문가들의다양한관점에서서로의견해를공유하면서구성되었다.1장과2장은스튜어드십코드의개관을중심으로논술하였다.3장과4장,그리고5장은국민연금의관점에서스튜어드십코드의문제점을분석하였다.6장과7장은스튜어드십코드를통하여우리현실이접할문제들을제기했다.
제1장에서황인학박사는스튜어드십코드의개념과법률상수탁자책임과의관계를정리했다.주주와경영자관계에서와마찬가지로고객과기관투자가의관계는이해상충가능성이잠복되어있는주인과대리인의관계로본다.신탁법,자본시장법에서기관투자가에게수탁자책임을지운것도이런이유때문이다.집사이론과대리인이론중에어느쪽이더현실에부합하는지는논란의여지가없을만큼대리인이론이통설이다.집사이론은비영리기관이나종교단체또는소규모가족회사에적용가능한주변부이론에불과하다.기회만있으면이익실현에가장민활하게움직이며일반인이이해하기어렵고접근하기힘든각종금융기법을동원해서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금융자본가에게집사이론을적용하자는것은이상주의적발상이다.
또한사실상대리인으로행동하는기관투자가가집사의지위를자임하는것은모순이다.이론적으로집사의타이틀은경영자를상시감독,통제하는역할을하는이사에게주어져야하는것이다.이러한논란때문에영국에서는스튜어드십의1차적책임은이사회에있고,기관투자가는이사회의스튜어드십책임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고명시하고있다.스튜어드십코드의적용은국민연금이책임질수없는,책임지게해서는안되는영역이므로국민연금기금에대한스튜어드십코드의적용은바람직하지않다.
제2장에서최준선교수는국민연금은기관투자자이므로주주로서주주총회에참석하여의결권을행사할자격이없다고본다.스튜어드십코드의주요기구(agency)로서의결권자문사의역할이매우중요하나이들은아무런규제없이활동하고있다.의결권자문회사의전문성에대한신뢰를담보하기위하여첫째,의결권자문회사에대해신고제를도입하고,둘째,금융위원회가해당내용을공개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자본시장법개정이필요하다.주식대량보유신고제도를철저히이행하여,어느세력이어느회사의주식을대량매집하여경영권간섭을준비하고있는지해당기업이알수있도록투명해야한다.
제3장에서최광교수는그간국민연금기금운용에대한논의는문제의본질을보지못하고표피적관찰에의해진단과처방이이뤄져왔다고보았다.기금운용의주체는국민연금공단이어야하고기금운용은국민연금공단에맡기고복지부는감독만해야한다.국민연금이공단으로위탁되어있으므로제도운영과기금운용은통합관리되어야한다.제도와기금의상관관계를이해하지못하는별도조직에서기금을관리할경우기금운용역들은자금의원천이무엇인지를인지하지못하고민간투자은행과같은논리로연금기금을인식하게된다.기금운용이정부로부터독립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스튜어드십코드도입은그자체가문제이기에폐기되어야한다.선진국의경험으로부터국가기금의운용을배우되표피만보고모방해서는안된다.
제4장에서김원식교수는국민연금기금은거의모든국민들의소득에서징수된것으로모든국민들의경제생활에장단기적인영향을미쳐서는안되며특히생산과관련될민간자본시장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고본다.더욱이민간기업에대한주식보유는사실상공기업과다르지않은정부기업이되는것을의미하고결과적으로정부정책의수단화할수밖에없다.스튜어드십코드는원칙에사회·환경·지배구조(ESG)등비재무적요소를포함하고있다.이는곧사회적합의나합리적근거도없이정부이념에따른기준을모든기업에게적용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그리고거의모든민간기업들이정부의정책을수행하는기구(agency)가됨을의미한다.이를통하여우리나라의민간기업들은사유재산이아니라‘국민’모두의기업이된다.즉,일찍이PeterDrucker가우려한강경노동조합중심의‘연금기금사회주의’가실현되면서진정한기업가는배제되고강성노동조합이지배하는사회가될것이다.
제5장에서전삼현교수는국민연금이주주권행사를적극적으로하면,국민들의노후보장의최후보루인연기금을수익률보장하는데주력하지않고민간기업을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경영참여를강화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이경우해당기업의경영실패에대한책임은연금가입자들의몫이된다.설령,법령이나정관위반이아닌경영실패로인한손해발생의경우에제도적장치를대통령이나장관의민형사상책임을법제화하는방향으로마련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따라서선진각국은국가기금을통한민간기업상대경영참여를제도적으로차단할수있도록정부로부터독립된연기금의지배구조를확립해왔다.우리국민연금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기금운용위원회의위원구성과관련한지배구조의개편이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기금운용위원회를보건복지부로부터독립시키고,위원들은지역가입자대표들로구성된추천위원회에서추천하고위원장이임명하는형태로지배구조를변경해야한다.
제6장에서김정호교수는국민연금의스튜어드십코드가직접적목표로하고있는국내기업들의오너경영의합리성을주장하고있다.한국에서재벌개혁은오너즉소유경영자가경영하는기업들을타깃으로하고있다.대기업오너즉소유경영자를무력화하거나단순히관리형혹은친정부전문경영자로대체하려는것이다.스튜어드십코드는이러한움직임의수단이다.이는전문경영자가오너보다기업과사회에더좋다는전제로하는데이는매우심각한현실적오류이다.이에대한분석에따르면첫째,전문경영체제보다오너체제의성과가높다.전문경영체제는위기시에특히더취약하다.둘째,전문경영체제는단기적성과에치중한다.셋째,전문경영체제가오너체제보다더부패하는경향이있다.넷째,전문경영체제는대중적이미지가좋다.다섯째,전문경영체제는오너체제보다경영권교체가순조롭다.우리나라에서전문경영기업은대중적이미지와경영권교체비용을제외한모든측면에서오너기업보다경쟁력이떨어진다.현실경제에서전문경영기업이드문것은이런이유때문이다.
실제의상황이이러함에도불구하고대부분정부정책들은소유경영자의역할을전문경영자로대체하는방향을향하고있다.이러한정책이지속되면한국기업들의성과는낮아질것이다.투자자의수익은줄어들것이고장기적으로는노동자의소득과일자리자체도줄어들것이다.전문경영에대한환상을버려야한다.오너경영을무력화하는스튜어드십코드정책들을재고해야한다.
제7장에서김태기교수는정부는스튜어드십코드의순기능을강조하지만한국의현실에서는역기능이클수밖에없다고보았다.기업의사회적책임,경제민주화,공공성의강화는스튜어드십코드도입의명분이되고있는데이3가지모두본래의취지와달리왜곡또는변질되어왔다.국민연금을둘러싼국민과국가의사회계약을정부가깨뜨리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경영성과가좋은기업에국민연금이투자해수익을올리는것이사회계약의원리에맞다.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만큼정부와노동조합의사회적책임을높이지못하면스튜어드십코드는민간기업도정권의전리품으로만들고국민에게기업부실의부담을떠넘길수있다.
국민연금기금으로대기업에스튜어드십코드와노동이사제도를도입하면대기업노동조합의기득권은더강화되고노사간힘의균형은더기울어져경제민주화가경제무력화혹은경제우민화로변질될것이다.공기업이공공의이익보다구성원의이익을앞세웠고주인없는은행이금융의공공성을강조하지만실제로는노동조합의힘만커지고고객은무시당했다.이런현실을고려하면스튜어드십코드와노동이사제도는노동계의경영참여에이용되고공공의이익을희생시킬가능성이크다.
제8장에서조동근교수는2019년2월1일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한진칼(KAL)에대해최소한의‘적극적주주권행사’를대한항공에대해‘비(非)경영참여적’주주권행사를의결했던문제를검토했다.기업의탈법과위법이있으면‘법의잣대’를대면된다.‘국민이맡긴주주의소임을다하겠다’는문대통령의발언은국민이국민연금에게기업에대해의결권을행사해달라고위임한적이없어서매우위험한권한의행사이다.스튜어드십코드도입은국민연금의사회적·경제적영향력을극대화시키기위해스스로역할을자임한‘셀프도입’이다.국민연금기금의주주권행사는기업의생산성과거리가있기때문에해당기업의주주가치를제고시키는필요조건도되지못한다.‘인과관계’는더더욱존재하지않는다.오히려불확실성을제고시켜기업가치를떨어뜨릴수있다.국민연금기금은단순한기관투자가가아닌주주로위장한이해관계자이다.일본의국민연금격인일본공적연기금은주식운용과의결권행사를100%민간위탁하고있다.국민연금의존재이유는국민의노후생활안정이다.우리정치권은국민연금을국가의쌈지돈으로크게착각하고있다.정부손에칼을쥐어준셈이다.
정부는기관투자자가스스로다양한스튜어드십코드를만들도록유도하고,공시하고,그에따른주주권행사를포함한실행도그들이적극적으로적용해서투자자의수익을극대화해야한다.국민연금기금은이들의스튜어드십코드를검토하고제대로운영되는지모니터링하면된다.
국민연금기금은불경기와경쟁력부족으로어려운국내기업들을스튜어드십코드로가둘것이아니라그들이나우리자본시장이자생적으로글로벌시장에적응할수있는근력을키울수있는먼저지배구조를갖추어야한다.70년대개발독재시의폐쇄적경제구조를가정한노조중심의사회주의스튜어드십코드가아니라글로벌시대에맞는다양성있는스튜어드십코드를기업스스로만들어가게해야한다.그래서우리나라도세계적기업인을배출하고기업들이성장할수있는여력을한껏키워주어야한다.
이책은국민연금기금의스튜어드십코드가정부정책의수단으로서기업부문을사회주의적으로통제할수있다는우려와함께국민연금기금의지배구조를개혁하여스튜어드십코드를순수하게민간중심으로운영되게해야한다는점을다시금제안한다.